[사설] ‘백억 수임료’ 최·홍 변호사, 檢 명운 걸고 수사하라

[사설] ‘백억 수임료’ 최·홍 변호사, 檢 명운 걸고 수사하라

입력 2016-05-11 17:52
수정 2016-05-1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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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 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의 칼날이 이른바 ‘전관(前官)비리’를 정조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 대표와 50억원대 수임료 분쟁을 벌이며 수사를 촉발시킨 부장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를 상대로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법원·검찰의 대표적인 부조리인 전관비리 전모가 제대로 파헤쳐질지 주목된다. 두 전관 변호사는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다. 정 대표에게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옛 동료인 현관(現官)들을 상대로 무혐의나 감형 처리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는 2013~2014년 정 대표의 마카오 등지 300억원대 원정 도박 혐의를 집중 수사하고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세 차례나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별건 첩보로 정 대표의 필리핀 등지 100억원대 원정 도박 혐의를 밝혀내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했지만 거액의 회사 자금 횡령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또 정 대표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자 재판부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취지의 ‘적의’(適宜) 의견을 냈고, 항소심에서는 이례적으로 1심 구형량보다 적은 형량을 구형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 검찰 고위직 출신인 홍 변호사의 ‘입김’이 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홍 변호사는 대표적인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2011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개업한 이후 ‘서초동 사건을 싹쓸이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큰돈을 벌었다. 1년 소득이 90억원을 넘는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에게 사건이 몰려든 것은 결국 전관예우에 대한 의뢰인들의 기대가 반영됐다는 것 외에는 이유를 추측하기 어렵다. ‘전화변론’ 등 불법적 수단까지 동원됐다면 더 큰 문제다. 수사를 이번 사건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대표 사건과 정 대표 사건에서만 모두 100억원대의 천문학적 수임료를 챙긴 최 변호사는 친정인 법원을 상대로 정 대표 감형 로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직 판검사에게 전화변론 등으로 선처를 청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과 검찰이 그동안 강도 높게 전관예우 척결을 외쳤지만 결국 공염불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비(非)전관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못 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반면 전관 변호사들은 1년에 수십억원을 벌어들이는 현실이 명백한 증좌 아닌가. 그 뒤에 숨어 있는 현직들을 밝혀내야 한다.

현관은 옷을 벗는 순간 전관이 된다. 전관과 현관의 공생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여전한 전관예우에 더해 법조 브로커까지 극성을 부리니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니겠는가. 이번 사건에 쏠린 지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법 시스템의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검찰은 명운을 걸고 실체 규명에 총력을 다해야만 한다. 두 전관 변호사의 비리나 이번 사건에 국한하지 말고 이들이 맡았던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을 샅샅이 살펴봐야 한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관들의 비리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
2016-05-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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