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옥시 수사’에 금역이 있어선 안 된다

[사설] ‘옥시 수사’에 금역이 있어선 안 된다

입력 2016-05-08 22:58
수정 2016-05-0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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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은 볼수록 어처구니없다.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의뢰를 받고 독성실험을 담당한 대학교수는 실험 결과를 회사의 요구대로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그런 일을 저지른 회사는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이 지금까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하고 있다. 여기에 옥시를 변호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로펌은 도덕의식이라고는 없는 옥시 측을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고 나서야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한 정치권은 더 한심하다.

구속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는 수사 내용이 맞다면 최소한의 학자적인 양심마저 저버린 인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서만 제대로 썼더라도 사건이 이처럼 장기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옥시 측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려고 조 교수에게 살균제 원료의 독성실험을 의뢰했다고 한다. 조 교수는 생식 독성실험에서 임신한 쥐 15마리 중 13마리가 사산하는 등 치명적인 독성이 확인되자 흡입 독성실험에서는 임신하지 않은 쥐를 실험에 사용했다. 이렇게 해서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연구비 외에 1200만원을 더 챙긴 것도 보고서 조작과 무관치 않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조 교수는 옥시를 변호한 로펌 김앤장이 보고서의 앞뒤를 무시하고 짜맞췄다고 새로운 주장을 폈다. 이 주장이 맞는지 검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하는 게 마땅하다. 검찰은 또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외에 미국 국적의 존 리 전 대표와 인도 국적의 거라브 제인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지만 불응하면 마땅한 수단이 없다. 그러나 수사 결과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들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국내 업체들에 대한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남아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검찰은 “김앤장은 옥시 측 대리인으로 법률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 부분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구체적인 법률 위반 혐의가 없는데 수사를 할 근거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아예 수사 의지 자체를 보여 주지 않는 것이다. 수사에 ‘금역’(禁域)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금역을 검찰 스스로 설정하는 순간 불신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6-05-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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