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 풀 대상이 ‘맥주 보이’뿐인가

[사설] 규제 풀 대상이 ‘맥주 보이’뿐인가

입력 2016-04-21 23:26
수정 2016-04-2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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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 보이’가 전면 허용됐다. 주류 소매점에서 선물용 와인을 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 규제도 풀렸다.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치맥 배달’에 대해서도 국민 편의를 고려해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 당국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동일 사안에 대해 규제 강화로 결정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로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 뒷맛이 개운치 않다.

정부는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이른바 ‘손톱 밑 가시’를 없애겠다고 수도 없이 다짐했지만 이런 규제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 자체에 어리둥절한 국민이 적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불특정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며 맥주 보이의 생맥주 판매를 규제하기로 했고, 국세청도 허가된 장소에서만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주세법에 맞다는 결정을 했다가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은 것이다. 프로야구 역사가 우리보다 앞선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핫도그, 도시락과 함께 생맥주 이동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전형적인 탁상 규제라는 비판이 거셌다. 식약처는 결국 야구장을 술 판매가 허용되는 넓은 의미의 ‘영업장’으로 해석해 맥주 보이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와인 택배나 치맥 배달 역시 비슷한 사례다. 국세청은 지난해 기획점검을 벌인 끝에 통신판매로 술을 판매한 소매점 업주들에게 과태료 2억 6800만원을 부과했다. 고객이 술을 사려면 직접 매장을 방문해야 하는 현행법 때문이다. 치킨 배달 때 맥주를 주문하거나 짜장면을 배달할 때 고량주를 주문하는 것도 현행법 위반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 때문에 국민이 본의 아니게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세금을 거둬 국가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이나 국민의 위생을 책임지는 식약처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허위 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주류 탈세액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현실을 눈감을 수 없는 노릇이고, 가짜 양주의 유통을 막고 청소년 음주를 방지하려는 취지 역시 올바른 방향이다. 그럼에도 상거래 자체가 온라인으로 바뀌는 현실에서 오프라인 상거래만 고집하는 규정은 누가 봐도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이자 소비자인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처사다. 말로만 규제 완화를 외치기 전에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규정이나 법규는 과감하게 손을 봐서 국민의 불편을 덜어 줘야 한다.
2016-04-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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