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한 공직자 재산등록 실효성 높여야

[사설] 부실한 공직자 재산등록 실효성 높여야

입력 2016-03-25 23:02
수정 2016-03-2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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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부 고위 공직자 10명 중 3명이 직계가족의 재산 고지를 거부하는 등 고위 공직자 재산등록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어제 발표한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현황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 1813명 가운데 30.2%인 548명이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같은 고지 거부는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치다. 고지를 거부한 가족 가운데 부모 등 직계존속은 448명, 자녀 등 직계비속은 585명이나 된다.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거나 차명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여 또는 은닉하는 등의 공직자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직계존비속 재산 공개는 현행법상 의무 사항은 아니어서 비고지 사례가 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대해 “고위 공직자 자녀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 고지거부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늘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많지 않다. 부모 재산이 곧 자녀 재산인 우리의 문화 풍토에서 고지 거부는 부당한 재산 증식이나 재산 은닉으로 여겨진다. 일각에서는 고지 거부를 유지하는 것은 재산이 없는 공직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차원도 있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청빈한 삶을 공직자의 덕목으로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공직자를 보호하려고 고지 거부제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번 공직자 재산변동 사항은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한다고 한다. 허위 부실 신고한 공직자는 엄중한 징계를 해야 한다.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정기 및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 3147명을 조사한 결과 411명의 재산신고 내역을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단 1명만 징계 요청을 했다고 한다. 10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142명에 대해 경고 및 시정을, 258명에 대해 보완명령을 했다. 지나친 온정주의가 아닐 수 없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공직자 재산 공개의 실효성을 이번 기회에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고위 공무원 재산 공개는 부당한 재산증식을 막고 공직자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도입한 만큼 그 취지를 살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 아울러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 거부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도 어렵다면 직계존비속의 전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정확하고 소상한 소명이라도 받아야 할 것이다.
2016-03-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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