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악 국회에 남은 시간은 9일뿐이다

[사설] 최악 국회에 남은 시간은 9일뿐이다

입력 2016-03-01 22:46
수정 2016-03-0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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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을 앞둔 2월 임시국회가 갈지자걸음이다. 그제 처리하기로 했던 선거구획정안도 테러방지법을 빌미로 한 무제한 토론 정국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심야 비대위에서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하고도 3·1절인 어제 추인 여부를 놓고 의원총회 등에서 온종일 진통을 겪었다. 선거를 40여일 앞두고도 표밭 구획 정리도 마무리 짓지 못하는 판이다. 이러니 노동개혁이나 민생 법안 처리는 기약조차 할 수 없다. 여야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는 순간까지 정쟁으로 얼룩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가뜩이나 최악이라는 오명을 듣는 19대 국회였다. 그 까닭이 뭐였겠나. 민생을 돌보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은 정쟁을 벌이며 끝없이 지연시키면서 없어도 그만인 법안들은 무더기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여야 의원들은 제 몫 찾기에는 서슴없이 짝짜꿍했다. 각계 이해집단의 민원을 반영하는 수많은 의원 입법에는 앞다퉈 총대를 멨지만, 공직 부패를 막기 위한 ‘김영란법’의 규율 대상에서 현역 의원들은 쏙 뺀 게 대표적이다. 그러니 야권이 재·보선 때마다 정권심판론을 들고나왔지만 먹혀들 턱이 없었다. 정부·여당이 민생을 살리는 데 별반 유능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유권자의 눈에는 각종 경제활성화법의 발목을 잡는 야권의 태도가 더 못 미더웠기 때문일 게다.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과 테러방지법을 놓고 벌인 여야의 정략은 목불인견이었다. 애초 여당이 테러방지법과 공직선거법 처리를 연계한 일도 잘못이었다. 아무리 테러방지법이 시급하더라도 발등의 불인 선거구 획정과 한데 묶어 야당식 연계 전략을 쓴 건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일주일 넘게 해온 필리버스터 중단을 스스로 결정하고도 의원들이 뒷북 갑론을박을 벌인 것은 더 황당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지금의 법안보다 더 국가정보원에 폭넓은 수사권을 준 테러방지법을 발의했던 야당이 이제 뼈 빼고 살 뺀 ‘맹물 법안’으로 북한의 테러를 막겠다니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혹여 더민주는 필리버스터라는 정치 게임에 대한 일각의 관심을 다수 국민의 지지로 착각해선 안 될 게다. 필리버스터 이후 어디 여론조사에서 야당 지지도가 올라갔던가. 19대 국회가 비효율적인 정쟁 국회라는 오명을 20대 국회에 대물림해선 안 된다. 여든 야든 오늘부터 10일까지 남은 회기 중에라도 지지층 결집에만 골몰하지 말고 시급한 민생 법안 절충에 당력을 쏟기를 당부한다.
2016-03-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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