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구 획정 소외지역 대변할 비례대표 뽑아야

[사설] 선거구 획정 소외지역 대변할 비례대표 뽑아야

입력 2016-02-29 23:52
수정 2016-03-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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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결과 지역구는 7석이 늘었으나 농어촌 지역은 5석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에서는 5개 행정구역이 1개 선거구로 통폐합되는 등 서울 면적의 9배 이상의 지역구가 탄생하기도 했다. 생활권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지역 대표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강원도는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5개 행정구역이 1개 지역구로 묶였다. 이들 지역의 면적은 서울 면적의 8~9배 이상이다. 전남북과 경남북 지역의 4개 행정구역 선거구도 강원도와 상황은 비슷하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의원 1명이 어떻게 넓은 곳을 대표할 수 있느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헌법 제41조 제1항은 국회의원은 ‘평등 선거’를 통해 구성해야 한다고 선언, ‘표의 등가성’을 중시한다. 그러나 3항에는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해 국회의 재량권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1항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한다’는 규정을 두게 됐다.

20대 총선을 치를 선거구 획정안도 이러한 규정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농어촌 지역은 지역구 인구 하한선 14만명, 상한선 28만명 기준을 맞추려면 여러 개의 행정구역이 하나로 묶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권은 행정구역과 지역 대표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표의 등가성도 중요하지만 행정구역과 지역 대표성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한 농어촌 지역의 지역 대표성 문제는 앞으로 심화될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의원 정수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적지 않다고 하지만 사회가 복잡 다변화하면서 필요 인원에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의원 정수의 적정선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서는 농어촌 지역 의원이 도리어 줄었다. 현재로선 소외된 지역을 배려하는 방안으로 비례대표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다. 여야 정치권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살릴 수 있는 대표나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해당 지역 주민이나 지역 출신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영입한다면 더이상 바랄 게 없을 것이다.
2016-03-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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