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원한다면 상급단체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의 기업노조 전환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금속노조 위원장 등이 낸 소송에서 대법관 8대5 의견으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종 확정될 경우 그동안 산별 노조 중심으로 진행된 우리의 노동운동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판결이다.
이번 사건은 근로자 단결 선택의 자유와 산별노조의 조직 보호라는 가치가 정면충돌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2010년 당시 프랑스 발레오그룹의 한국 제조공장인 발레오전장은 경비 업무를 외주에 맡기는 문제로 금속노조가 파업을 결정해 장기 분규를 겪었다.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놓이면서 조합원 601명 가운데 550명(91.5%)이 참석해 536명(97.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금속노조 탈퇴와 기업별 노조 전환을 결의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6년이라는 긴 시간을 끌었던 사건이다.
이번 판결은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돼 있다. 사용자 측이 산별 노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섭권이 약한 기업별 노조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노조 내부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발레오전장 사태 역시 강경 투쟁을 주도했던 기존 노조의 파괴 공작에 사측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노조 조직 형태 선택에서 노동자의 자주적 의사 결정이 산별노조 조직 유지의 필요성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
노조가 구성원이자 목적인 근로자들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결사와 노조 설립의 자유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장 근로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부 조직의 이해관계가 우선하는 현행 노동운동 방식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번 판결이 현행 산별노조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기존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개별노조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도 크다. 복수노조가 허용된 상황에서 상급노조의 가입과 탈퇴의 권한 역시 현장 근로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번 판결이 극단적인 정치투쟁을 지양하고 시대 흐름에 부합한 새로운 노동운동으로 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사건은 근로자 단결 선택의 자유와 산별노조의 조직 보호라는 가치가 정면충돌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2010년 당시 프랑스 발레오그룹의 한국 제조공장인 발레오전장은 경비 업무를 외주에 맡기는 문제로 금속노조가 파업을 결정해 장기 분규를 겪었다.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놓이면서 조합원 601명 가운데 550명(91.5%)이 참석해 536명(97.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금속노조 탈퇴와 기업별 노조 전환을 결의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6년이라는 긴 시간을 끌었던 사건이다.
이번 판결은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돼 있다. 사용자 측이 산별 노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섭권이 약한 기업별 노조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노조 내부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발레오전장 사태 역시 강경 투쟁을 주도했던 기존 노조의 파괴 공작에 사측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노조 조직 형태 선택에서 노동자의 자주적 의사 결정이 산별노조 조직 유지의 필요성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
노조가 구성원이자 목적인 근로자들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결사와 노조 설립의 자유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장 근로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부 조직의 이해관계가 우선하는 현행 노동운동 방식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번 판결이 현행 산별노조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기존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개별노조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도 크다. 복수노조가 허용된 상황에서 상급노조의 가입과 탈퇴의 권한 역시 현장 근로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번 판결이 극단적인 정치투쟁을 지양하고 시대 흐름에 부합한 새로운 노동운동으로 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6-02-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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