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기 흔드는 무책임한 야 의원 책임 물어야

[사설] 국기 흔드는 무책임한 야 의원 책임 물어야

입력 2015-10-15 18:00
수정 2015-10-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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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의 황당한 대통령 선거 개표 조작 의혹 제기가 정국을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18대 대선에서 가장 악질적인 관권 개입이 있었다. 개표 부정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정통성이 없다”고 주장한 게 발단이다. 당장 박 대통령 방미를 수행 중인 김성우 대통령 홍보수석이 이례적으로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새누리당도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강 의원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과 원내부대표에서 사퇴시키기로 했고, 문재인 대표도 “당내에서는 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좀 상식적이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의 요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동의하에 공정함과 투명함을 전제로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 치러진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도 그랬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 반이나 지난 이 시점에, 그것도 국익 외교를 하느라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대통령 선거 부정 의혹을 들고나온 건 황당하기에 앞서 국기를 뒤흔들고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강 의원이 개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다면 국회 발언을 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먼저 의혹을 제기했어야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자 투표 방식이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옳다. 한밤에 홍두깨마냥 국회에서 불쑥 대통령 선거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청와대의 입장 발표를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물론 국회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국정 운영 주체들에게 국민을 대변해 할 말은 하라고 있는 게 면책특권이다. 강 의원도 할 말은 해야 하고, 비난을 각오하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의 이번 주장은 무책임하고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강 의원은 근거가 있다면 당당히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선관위가 이미 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만큼 강 의원이 입장을 내놓을 차례다. 본인이 억울하다면 이를 벗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면책특권이란 우산 속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 잘못한 말이라면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국회도 이번 기회에 면책특권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 면책특권이 무책임한 폭로와 정치 공세의 수단이 된 지 오래다. 이처럼 면책특권의 의의가 다소 변질되면서 면책특권 범위를 제한하는 게 국제적인 추세다. 국회 내의 행위라도 명예훼손적인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독일기본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 사유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강 의원의 이런 행태는 국회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2015-10-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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