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여고생 3명, 장기가 적출된 채…” 소문에…
“김민지라는 9세 여자 어린이가 있었다. 한국조폐공사 사장의 딸인 민지는 어느날 유괴범에 의해 납치를 당했다. 범인은 민지의 아버지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딸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아버지는 끝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민지는 잔혹하게 살해된 토막시신으로 발견됐다. 딸을 잃은 설움에 아버지는 딸의 토막시신을 동전과 지폐에 새겨넣었다.”이상은 1990년대 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민지 괴담’의 내용이다. 근거가 전혀 없는 이 얘기는 사람들의 입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전국으로 번졌다. 급기야 조폐공사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을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때는 괴담이 번져나가는 속도가 지금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더디고 느렸다.
지금은 인터넷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페, 블로그 등을 타고 괴담들이 한층 구체적이고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단적인 예가 지난해 말 경찰 수사로 이어졌던 ‘순천 인신매매’ 괴담이다.
● “동네에 인신매매단이…” ‘순천 괴담’이 ‘강남역 괴담’으로 번지기까지
“너 그 얘기 들었어? 호수공원에서 글쎄…”
괴담이 돌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이었다. 인터넷에 “전남 순천에서 인신매매단이 여고생 3명을 납치해 살해했는데 그중 1명은 시신으로 발견됐고 2명은 실종됐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했다. 이 근거없는 얘기는 즉각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대 재생산됐다.
그러다 11월 초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글을 시발점으로 본격적으로 ‘소설’이 쓰여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인신매매를 당할 뻔했다는 체험기를 이곳에 올렸고, 그 뒤를 이어 비슷한 사례로 포장된 글들이 꼬리를 물었다.
“순천 연향동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도와주자 할머니가 고맙다면서 귤을 건넸다. 귤에서 아세톤 냄새가 나서 겁이 나 먹지 않고 재빨리 도망쳤다.”
“길거리를 지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젊은 여성에게 갑자기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면서 골목길로 끌고 가려고 했다. 다행히 지나가던 젊은 남성이 그 여성을 도와줬는데 골목길 앞에 승합차가 서 있었다. 인신매매단이 확실하다.”
글들은 진실경쟁이라도 벌이듯 시간이 갈수록 높은 개연성과 구체성을 띠어갔다. 물론 근거있는 얘기는 단 하나도 없었다. 급기야 납치된 여고생 3명의 신원과 시신발견 장소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순천 조례 호수공원에서 안구와 장기가 적출된 여고생 시신 3구가 발견됐으며, 이 여고생이 순천시내에 있는 강남여고 학생이라는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공포가 확산되자 단순한 괴소문으로만 치부했던 경찰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됐다. 소문이 퍼진지 한달여 만에 유포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전방위로 확산된 뒤였다. 순천에서 시작된 인신매매 괴담이 급기야 서울에서 아류를 만들어냈다. 이른바 ‘강남역 괴담’.
‘강남역 괴담’은 순천발(發) 괴담과 비슷한 내용이다.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에서 건어물을 파는 노점상이 시식을 하라며 건네는 음식물에 에틸에테르란 마취제가 섞여 있다. 이를 먹으면 기절을 하게 되는데 장기 적출을 노린 인신매매 조직에게 팔려간다.”
순천 괴담의 ‘서울판 짝퉁’은 중국 인신매매 조직의 신종 수법이라는 양념까지 곁들여지며 사이버 공간을 뒤흔들었다.
● 우여곡절 끝 유포자 잡았지만…괴담 사건이 남긴 숙제
양병우 순천경찰서 형사과장은 소문이 처음 유포된 포털 사이트에 직접 글을 올려 “순천에서 납치, 유괴 등 인신매매 사건은 전혀 없었고 호수공원에서 여고생의 사체가 발견된 적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양 과장은 “현재 순천에서 발생한 강력사건은 편의점 강도 3건에 불구하다.”고 강조했지만 괴담은 사그라들 줄 몰랐다. 오히려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때문에 경찰과 언론이 나서지 않는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괴담을 올린 네티즌들의 필명(닉네임)을 바탕으로 포털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요구했지만 회신이 늦어지는 사이 관련 글의 절반 이상이 삭제돼 버렸다. 포털 사이트의 특성상 가입자가 자기 아이디로 글을 올리면 글이 삭제돼도 가입자 정보를 통해 추적이 가능하지만 필명으로 올리면 불가능해진다.
결국 경찰이 최초 유포자로 지목한 11명 가운데 인적사항이 확인된 네티즌은 10대 여학생 3명과 20대 무직자 2명 등 5명에 그쳤다.
이들이 괴담을 퍼뜨린 이유는 황당하기 그지 없었다. 순천 A중학교 1학년 추모(16)양은 경찰에 “포털사이트에 자극적인 글을 올려 조회와 추천수가 늘어나면 내 인지도가 상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장소와 피해자들을 특정해 인터넷에 글을 올린 이모(23·여)씨는 “인터넷에 괴담이 올라오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경찰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경찰의 사법처리는 불가능했다. 과거 각종 괴담 유포자들에 적용했던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2010년 12월 ‘미네르바 사건’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이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또한 피해 당사자가 없어 무산됐다.
보름여에 걸친 수사는 결국 단 한 명도 입건시키지 못하고 내사 종결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괴담의 확산을 막고 혼란에 빠질뻔한 순천 시민들이 안정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엄청난 전파력을 가진 인터넷을 무기로 제2, 제3의 순천 괴담이 등장할 경우 여전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됐다. 또한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들 때문에 경찰이 헛심을 씀으로써 치안력의 낭비를 가져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할만 하다.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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