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처분한 재산도 국가 귀속

제3자에 처분한 재산도 국가 귀속

이문영 기자
입력 2007-11-23 00:00
수정 2007-11-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2일 왕족 이해승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8명 소유의 토지 233필지,201만 8645㎡(시가 410억원ㆍ공시지가 174억원 상당)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2일 1차,8월13일 2차에 이어 세 번째 국가귀속 결정이다.

이번 발표엔 앞서 두 차례 발표는 없던 ‘친일 후손이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의 국가귀속 결정이 포함돼 찬반 논란을 낳고 있다. 논란의 대상은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2005년 12월29일) 후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이다.

친일후손 `악의적 재산 처분´ 사전 차단

위원회는 “친일재산은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국가 소유가 되므로 법 시행 후 친일재산을 제3자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무권리자의 양도행위로서 제3자가 선의인 경우라도 무효”라고 밝혔다. 특별법 2조 2항 및 3조 1항, 민법 187조 등이 법적 근거다. 이에 따라 고희경(5필지 1만 9926㎡), 민병석(3필지 1848㎡), 송병준(8필지 2871㎡), 한창수(1필지 19㎡) 등 4명이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 15필지 2만 4664㎡가 국가로 귀속됐다.

국가 차원에서 특별법을 근거로 개인간 거래를 무효화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결정엔 친일 후손들이 재산의 국가귀속을 피하기 위해 제3자와 짜고 재산을 처분하는 ‘악의적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위원회의 고심이 반영됐다. 실제로 송병준 후손의 경우 법 시행 당일인 2005년 12월29일 재산을 매매해 이튿날인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반면 위원회 결정으로 해당 재산의 친일재산 여부와 재산환수 가능성을 모른 상태에서 땅을 매입한 ‘선의의 제3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승환 변호사는 “법 절차상 문제는 없겠지만 재산권 침해란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전후 사실을 모르고 땅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조차 없다.”고 말했다.

“법 개정 통해 선의의 피해자 구제 필요”

지금까지 위원회의 조사결정을 통보받은 사람들이 제출한 이의신청 건수는 총 320건으로, 이중 ‘선의의 제3자’임을 주장한 경우는 전체의 12%에 해당하는 59건이다. 향후 법적 분쟁까지 가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수치이다. 친일재산을 매입한 선의의 피해자가 피해 책임을 매도자에게 직접 물어야 하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위원회 장완익 사무처장은 “지금은 특별법에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면서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보호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7-11-23 10면
많이 본 뉴스
AI교과서 도입, 당신의 생각은?
정부가 내년부터 초중고교 일부 학년에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의 취약점을 분석해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가 하면, 디지털 기기 노출 시간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크고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효과가 높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