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발굴 규제 완화해주오”

“매장문화재 발굴 규제 완화해주오”

조한종 기자
입력 2007-11-13 00:00
수정 2007-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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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규제로 지역개발에 어려움이 크다.”(자치단체),

“문화재 보존을 위한 규제는 당연하다.”(문화재청)

매장문화재 규제 강화를 놓고 자치단체들과 문화재청 간의 갈등 수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매장문화재법의 지나친 규제로 사유재산 침해는 물론 공공기관의 각종 개발·복구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입을 모은다. 지난 1997년(7월) 문화재보호법에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3만㎡ 이상의 모든 개발사업은 사업시행 전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생겨나면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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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법 개정에 따라 해마다 발굴신청이 늘면서 지난 한 해에만 전국에서 963건의 발굴조사 신청이 접수됐다. 올 들어 전반기까지 벌써 540건이 접수돼 연내에 1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발굴기관 모자라 1~2년 지연 일쑤

하지만 발굴을 담당해야 할 발굴기관은 대학과 법인을 포함해 전국에 5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갈수록 폭주하는 신청에 비해 발굴기관이 턱없이 적다 보니 지역별로 3∼4개월에서 길게는 1∼2년까지 발굴작업이 늦어져 개발 등 각종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수해를 당한 강원도 평창강 수계 수해복구현장의 경우 발굴조사기관 선정작업이 늦어지면서 복구작업이 내년쯤에나 끝날 예정이다. 촌각을 다투는 수해복구작업이 발굴작업 지연으로 2년 이상 늦어진 셈이다.

강원도내에서 발굴조사로 늦어지고 있는 각종 공공사업만 해도 춘천시 신북읍 하수관거 매설공사와 강릉시 율곡택지 개발공사, 횡성군 읍하지구 택지개발공사, 고성군 남북출입국사무소 내 추가 건물 신축공사, 평창군 하수관거 매설·종말처리장 건설 등 올들어서만 40건에 달한다.

문화관광부가 옛 전남도청 자리에 건립 중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지에서도 읍성터가 발견되면서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오랜 기간 못 버텨 부도나기도

재산권행사의 불이익뿐 아니라 기업들의 개발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 순천시 중심지역인 덕암동 아파트 공사장에서 청동기시대 유물(170여점)과 집터(240기)가 발견되면서 문화재 조사가 시작됐지만 1년 2개월에 걸친 오랜 발굴기간을 못 견디고 부도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춘천시 서면 일대 22만 8000여㎡도 수년째 매장문화재 포장지역으로 묶이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겪어오다 올 7월 면적을 대폭 축소해 8만 9000㎡만을 국가사적 지정으로 예고됐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문화재청 발굴조사과 관계자는 “최근 몇년 동안 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택지개발 등 각종 공사가 늘어나면서 일시적인 쏠림현상이 생겼다.”면서 “문화재는 보존돼야 마땅하다는 원칙하에 사안별로 현실에 맞는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전국종합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7-1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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