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환구시보 “靑사진기자 폭행자, 中공안이라는 어떤 증거도 없다”

환구시보 “靑사진기자 폭행자, 中공안이라는 어떤 증거도 없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15 11:03
업데이트 2017-12-15 11: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靑 기자들이 취재 규정 어겨 사건 발생했다”는 억지 주장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취재하던 청와대 사진 기자들이 중국 경호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 중국당국의 대표적인 관변 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15일 “(가해자가) 중국 공안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전날 발생한 중국 경호원들의 무자비한 한국 사진기자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해당 기자들이 취재규정을 어긴 탓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몰아갔다.

환구시보는 한국의 일부 누리꾼들의 댓글을 인용하면서 폭행당한 청와대 출입 사진기자들이 취재규정을 어긴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며 (이전) 고위급 순방에서 비슷한 사례가 여러차례 있었다고 거론함으로써 사건의 책임이 해당 기자들에게 있다는 논리를 폈다.

신문은 또 “한국 기자들은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문제의 원인은 한국 측에서 고용한 사람이지 중국 공안이 아니다” 등 한국 누리꾼들의 댓글을 선택적으로 인용하면서 한국 내에서도 동정 여론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가 목격한 상황을 소개하며 “문 대통령 주변에는 한국 측 경호원들이 경호를 맡았고, 외곽에는 중국 경호원들이 상황을 통제했다”면서 “이들이 중국 공안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級)이 높은 행사일수록 경호 수위가 높아진다. 현장 경호원들은 안전 구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막게 돼 있다”는 말로, 가해자 옹호성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번 폭행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청함에 따라 중국 공안 당국은 밤새 세 차례 피해 조사를 진행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부상 정도가 심한 피해자의 치료를 고려해 중국 공안 측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