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좌석 틈으로 치마 속 몰카 찍다 딱 걸린 남성

좌석 틈으로 치마 속 몰카 찍다 딱 걸린 남성

김형우 기자
입력 2016-03-24 14:25
업데이트 2017-02-19 18: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Tegan Portener/페이스북
Tegan Portener/페이스북

기차 좌석 틈으로 뒷좌석에 앉아 있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23일(현지시간) 호주 나인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에 사는 20대 여성 티건 포트너는 최근 뉴캐슬행 열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소름끼치는 경험을 했다. 잠시 잠에서 깼을 때 앞좌석에 앉아 있던 남성이 좌석 틈으로 카메라 렌즈를 들이미는 모습을 발견한 것. 렌즈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포트너의 치마 속과 다리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이리저리 휴대전화를 옮겨가며 약 30여 분간 몰카를 찍었고, 이에 포트너는 침착하게 남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증거를 확보한 그녀는 용기를 내 몰카범에게 “실례지만 휴대전화로 뭐하고 계시는 거죠? 왜 휴대전화가 절 향하는 거죠?”라고 항의하고서 이 사실을 기관사에게 알렸다. 몰카범은 이후 자취를 감췄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휴대전화에 담긴 동영상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하면서 이틀 뒤 결국 붙잡혔다.

한편 포트너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찍는 몰카범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난 21일 게재된 해당 영상은 “조심해야겠다”, “용감하게 잘 대처한 것 같다”라는 누리꾼들의 반응 속에 현재 6800여 건이 넘게 공유되고 있다.

사진·영상=Tegan Portener/Facebook, SkydoesMinecraftHD1/유튜브

영상팀 seoultv@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