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수’ 리포트 내고 매도한 증권사 10배 과징금”

“‘주식 매수’ 리포트 내고 매도한 증권사 10배 과징금”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1-14 16:56
업데이트 2021-01-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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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불건전 거래로 이득 챙기면 규제 강화
“3년간 리포트 중 매도 의견은 0.07%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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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폭 상승 마감한 코스피
소폭 상승 마감한 코스피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지점 스마트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64포인트(0.05%) 오른 3149.93으로 코스닥은 전일 대비 1.16포인트(0.12%) 오른 980.29로 장을 마감했다. 원달러환율은 2.9일 오른 1098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20201.1.14/뉴스1
증권사가 특정 종목을 사라는 의견을 담은 리포트를 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은 해당 종목을 시장에 파는 등 불법행위를 하면 이익의 최대 1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증권사가 불건전 영업행위로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 자본시장법 71조에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은 리포트(조사분석자료)를 투자자에게 공표한 뒤 24시간이 경과하기 전 해당 상품을 스스로 매매하는 것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증권 리포트 관련 불건전 거래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만 가능해 효과적 방지나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증권사가 낸 리포트 7만 8000여 건 중 ‘매도의견’은 단 55건으로 0.07%에 불과한 등 매수 권고 쏠림이 심각했다. 또 일부 증권사가 보유주식에 대해 매수의견 리포트를 낸 뒤 규정을 위반하여 매도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최근 동학개미운동 등의 여파로 주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증권사들의 매수 권고 일변도의 리포트 발행 관행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사 리포트를 참고하는 사례가 많다.

이 의원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취약한 개미 투자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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