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토부, 진에어 면허 취소 않기로 결정

국토부, 진에어 면허 취소 않기로 결정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8-17 10:06
업데이트 2018-08-17 10: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외국인 임원 불법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김정렬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해 청문, 이해당사자 의견청취, 면허 자문회의 등을 진행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