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난감한 공정위

난감한 공정위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5-21 22:52
업데이트 2018-05-21 23: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OK’한 합병안 부결… 정책 신뢰성 추락 우려

“주주와 소통해 대안 찾아야” 원론적인 입장만

현대자동차그룹이 21일 지배구조 개편안을 철회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공정위가 사실상 승인한 개편안에 대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을 시작으로 시장에서 반대 의견을 잇따라 내면서 결국 철회로 이어져서다.

공정위가 ‘OK’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시장에서 거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관련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차그룹이 개편안을 발표한 지난 3월 28일 입장 자료를 내고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의 개편안에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합병 후 지주사 전환 요구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현대차그룹에 힘을 실어 줬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순환출자 해소 등 지배구조 개선을 너무 늦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현대차의 입장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이라면서 “합병, 분할 등 지배구조 개편의 구체적 내용은 기업이 주주와 소통해 시장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대차가 향후 주주 등과 원활히 소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준비 중인 2차 개편안도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지배구조 개편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순환출자 해소 등 개편안 내용이 공정위의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면서 “시장에서 문제를 제기한 합병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정위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5-22 2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