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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국GM 외투지역 지정 쉽지 않아…신차 배정에 달려”

산업부 “한국GM 외투지역 지정 쉽지 않아…신차 배정에 달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26 15:11
업데이트 2018-02-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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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모델·성격 중요…물량 너무 작으면 지원 못 해”“구조조정에 주무부처 있을 수 없어…컨트롤타워는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국GM이 요청한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 지정에 대해 GM의 신차 배정 등 신규투자 계획에 달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보면 지정 요건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신차 배정과 관련한 투자계획이 어느 정도 돼야 받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차 배정 등을 포함한 GM의 신규투자계획을 아직 기다리고 있다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신차 모델과 성격이며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5년 이상 생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소한 5년 이상”이라는 조건은 확정된 정부 방침은 아니며 실제 산업부 등은 이번 협의를 통해 GM이 한국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이 관계자가 5년이라는 기간을 언급한 것은 일반적인 신차의 개발·판매 주기가 5년이기 때문이다.

신차를 일정 기간 배정했다가 빼는 게 아니라 잘 팔릴 모델을 투입해 오랜 기간 충분한 물량을 생산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신차 배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정부가 GM을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너무 작은 물량이면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모델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산업부 내에서는 아직 미미한 세계 전기차 수요를 고려할 때 전기차 모델만으로는 한국GM 공장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외투지역 지정에 따른 조세 감면 혜택은 그 사업(외국인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 50%를 감면한다.

신차 투자에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7년 동안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GM이 외투지역 지정 등을 조건으로 철수하지 않을 경우 최소 7년은 신차를 계속 생산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현행 법제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 3천만달러, 연구개발(R&D) 200만달러 이상 투자 외에 시설 신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한국GM은 이를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종 출자전환과 신규투자계획 등 정치권과 언론에서 거론한 GM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언급한 부분들은 굉장히 실무 단계에서 논의된 일이다. 아직 그런 숫자가 나올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 숫자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게 없다는 것”이라면서 “실무협의는 구체적으로 ‘정부가 무엇을 얼마 해달라’ 그런 수준까지 진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 구조조정 컨트롤타워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구조조정은 사실 주무부처가 있을 수 없는 이슈”라며 “여러 부처가 개입하며 여러 부처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굳이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라고 한다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라며 “앞으로 접촉이나 발표 창구는 산업부가 하기로 했지만 모든 업무를 우리가 맡아서 처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배리 엥글 제너럴모터스(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의 다음 방문 일정에 대해서는 “엥글이 올 때마다 연락하는 게 아니라서 모르지만, 다시 오면 임단협 때문에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GM이 생각보다 노사 관계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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