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간소화·징벌적 손배 등 요구…한노총 193곳 조사중 40% 위반
올해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가 횡행하면서 노동계가 위반 신고 간소화, 징벌적 손해배상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과 근로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지난해(6470원)보다 16.4% 올랐다.전체 조사 대상 사업장 가운데 단 1명이라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장은 85개로 집계됐다. 또 최저임금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인상 효과를 피해 가기 위해 편법 꼼수를 추진하고 있는 곳도 136곳(70.5%)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상쇄를 위한 사용자측 요구로는 상여금 기본급화가 39.1%(77건·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휴일 연장근로 축소(17.3%), 임금 산정·지급 기준 변경(14.7%) 순이었다.
노동자 동의 없는 임금 및 휴게시간 조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이처럼 탈법, 편법이 많은 상황”이라면서 “노조가 없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탈법행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운영하고 있는 최저임금 신고센터로 접수된 꼼수 유형도 상여금 기본급화, 근무시간 단축 등이 많았다. 민주노총 신고센터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400여건의 상담 전화가 접수됐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아파트 경비원은 휴게시간을 늘려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의 꼼수가 주로 이뤄지고 있고, 인건비가 상승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지하거나 사직을 종용하고, 특정 부서를 외주화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용역업체를 통한 고용인 경우에는 계약 해지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려대·연세대·홍익대·덕성여대 등 대학 내 청소·경비 노동자 인원이 감축되기도 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 반대와 각종 꼼수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흔들기와 피해 가기 꼼수가 판을 치고 있다”며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위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습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최저임금 준수 대책 제시 등 법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1-24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