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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범 불법유턴·차선위반자 노린다

보험사기범 불법유턴·차선위반자 노린다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2-13 22:26
업데이트 2017-02-1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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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의사고 낸 35명 적발…피해자 89%가 법규위반 운전자

약속 시간에 늦은 A씨는 급한 마음에 불법 유턴을 하다 추돌 사고가 났다. 불법 유턴이긴 해도 뒤차 운전자가 미리 봤으니 양해해 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따라오는 차 속도는 줄지 않았다. 범퍼 수리비 30만원 정도가 드는 비교적 작은 사고에 상대차 운전자는 병원에 드러누웠고, 결국 합의금과 보험금을 등을 합해 256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알고 보니 상대 운전자는 지난 4년 반 동안 35건의 고의 사고를 낸 상습범이었다. 그가 법규위반 차량 등을 노려 뜯어낸 합의금과 보험금만 1억 9000만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고의로 차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보험사기 혐의자 35명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각각 470건의 고의 사고를 내고 챙긴 돈은 15억원에 달했다. 주된 타깃은 A씨 같은 법규 위반 운전자였다. 법규 위반 차량 등과 접촉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챙기는 경우가 419건으로 10건 중 9건(89.1%)을 차지했다.

김동회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상대편의 과실이 확실할수록 챙길 수 있는 보험금이 많아지고 뒤탈도 없다는 판단에 통상 사기범은 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노린다”고 설명했다. 중앙선 위반이나 신호위반, 일방차선 위반, 차선을 물고 달리는 차량 등을 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접촉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기는 식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짜고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수차례 타낸 사례도 10건(2.1%)이었다. 최근에는 고의 사고 전 미리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추가 보험금을 챙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허위·과다 입원 환자와 이들을 단골로 받아 준 병원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2-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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