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이상 수뢰 공무원 파면 가능

100만원이상 수뢰 공무원 파면 가능

입력 2009-01-28 00:00
수정 2009-01-2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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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촛불집회 등 집단행동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은 중징계를 받는다.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한 공무원도 파면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 제정안을 대통령 훈령으로 마련,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공무원징계령 상의 공무원 비위 유형을 ▲공금 횡령이나 유용 ▲지시사항 불이행 ▲집단행동을 위한 직장이탈 등으로 세분화해 징계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현행은 성실·복종의무 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각종 집회 참가 등을 위해 직장을 이탈한 경우 무단 결근이나 기타 사유로 직장을 이탈한 것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처리기준을 별도로 마련, 100만원 이상을 능동적으로 받거나, 적은 금액을 수동적으로 받았더라도 이를 위법·부당하게 처분한 공무원은 중징계하기로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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