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원 신고않고 지지연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18대 총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설원 신고를 하지 않고 연설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명 개그맨 서세원(52)씨와 탤런트 현석(59)씨 등 2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김천역 광장에서 유권자 등 수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모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에서 연설원 신분이 아니면서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아는 듯한 말투로 “잡혀 가도 내가 잡혀 가겠다.”,“잡혀 가는 데 선수다.”,“각오하고 한마디 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공공연히 법을 위반해 선거분위기를 흐리게 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04-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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