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극상 연대장도 알아”/항소심/조소위,“사단참모까지 보고받아”

“하극상 연대장도 알아”/항소심/조소위,“사단참모까지 보고받아”

입력 1994-12-22 00:00
수정 1994-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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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53사단 장교무장탈영사건과 관련,1심에서 군무이탈죄등을 적용받아 각각 징역 7년씩을 선고받은 조한섭(24·학군32기),김특중(22·육사50기)소위 2명을 포함한 관련자 9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제1재판부 심리로 열렸다.

조소위등은 이날 대체로 혐의사실을 시인했으나 장교탈영사건의 발단이 된 사병 장교집단폭행사건과 관련,지난 10월 육군이 공식발표했던 것과는 달리 연대장 신모대령과 일부 사단참모까지 당시 사건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육군은 지난 10월 사병 장교폭행사건에 대해 대대장 장두혁(44)중령까지만 알고 있었다고 밝혔었다.장중령은 구속기소된뒤 1심에서 기소유예로 풀려났다.조소위등의 진술에 따르면 지난 8월23일 53사단 해안대대 14중대 45초소장 이모소위(22·학군32기)가 손신(22)병장등 사병 4명으로부터 집단 구타당한뒤 중대장등으로부터 『사단참모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며 경위를 추궁받았다는 것이다.

또 연대장 신모대령은 지난 9월16일 이소위에게 문제사병을 엄중문책할 것을 약속했으나 손병장등 2명만 상관폭행혐의가 아닌 지시불이행혐의로 15일 입창조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인정신문과 변호인신문만 가졌으며 2차공판일은 추후통보키로했다.<박재범기자>
1994-12-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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