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않고 낳은 딸 “법적 인정을”
법원 인정 땐 유작 권리 행사 가능… “진품 주장 국립현대미술관 소송할 것”지난해 8월 별세한 천경자 화백의 차녀 김정희(62·미국 거주)씨가 자신을 천 화백의 법적 자녀로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배 변호사는 “친자확인 판결이 나는 대로 ‘미인도’를 천 화백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법원의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혼외자식’ 신분이었던 정희씨가 법적 자녀로 인정을 받을 경우 현재 장녀 이혜선씨가 독단적으로 결정해 온 천 화백의 유품 처리에 대해서도 공식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전망돼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혜선씨는 지난해 8월 천 화백의 사망 사실도 다른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두 달 뒤 유골을 들고 서울시립미술관의 천경자 상설전시실을 다녀갔다. 이어 드로잉을 포함한 미공개 작품 1000여점과 개인소장품 등 4000여점을 부산에 있는 부경대에 기증하고 미술관 건립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함혜리 선임기자 lotus@seoul.co.kr
2016-02-2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