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검찰 거대권력화’ 김영란법의 역설

[뉴스 분석] ‘검찰 거대권력화’ 김영란법의 역설

장세훈 기자
입력 2015-03-25 00:10
수정 2015-03-25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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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 시행령 8월 입법예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4일 이완구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이로써 대통령 재가와 공포라는 형식적 절차만 남게 됐다.

남은 숙제는 적지 않다.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한국 사회 초유의 ‘반부패 실험’이 성공하려면 적용 대상을 둘러싼 ‘위헌적 과잉 입법’ 논란은 물론 처벌 주체로서 검찰의 ‘거대 권력화’에 대한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 정부는 각종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5월 공청회를 개최한 뒤 보완책을 담은 시행령을 8월쯤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은 적용 대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연좌제’에 해당하고, 공직자 외에 언론사와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포함되면서 언론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일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심리에 착수한 상태다.

앞으로는 처벌 주체를 둘러싼 논란 역시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어떻게 칼을 휘두르느냐에 따라 부패 청산의 ‘성배’가 될 수도 있고, 수사권 남용이라는 ‘독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쥔 검찰의 독주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로선 견제 수단도 마땅찮다.

한림대 박노섭 법학과 교수는 “벤츠 여검사 사건이 단초가 돼 김영란법이 만들어졌는데 정작 검찰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강대 임지봉 로스쿨 교수는 “수사나 기소 여부는 법의 영역이 아니라 검찰의 권한”이라면서 “김영란법은 표적 수사나 과잉 수사에 대한 논란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검찰의 권력 강화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력기관화를 염려하는 시선도 불식시켜야 한다. 국무총리 산하 행정위원회라는 위상에도,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김영란법에서 언론은 (적용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중견언론 모임인 ‘세종포럼’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법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우리 사회의 기풍을 올바르게 하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지, 공공 아닌 언론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분명히 경찰국가, 검찰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3-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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