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때 구조검토 안해 관리 주체 다원화도 문제
건축물 구조설계는 건물 안전의 뿌리나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건축 구조설계 기준으로는 내진 특등급과 내진 1등급 건물은 건축·기계·전기설비의 지진하중을 산정해 구조 검토를 하게 돼 있지만 거의 모든 건물 인허가 때 구조확인서 또는 구조계산서에 대한 구조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허가 시 점검도 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학교 건물도 내진 보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없이 보강 공사가 이뤄져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건축법과 정보통신법이 이원화돼 있어 자가 통신망(행정, 은행 등)은 지진 대책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도 안고 있다.신기술 및 특허 기술을 이용한 건축물의 공사 감리도 문제다.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가 감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형식적인 구조 감리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북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도 구조 감리자가 주요 구조 건축물 자재를 설치할 때 상주 감리를 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용도 변경 등의 이용 중 불법 행위도 문제다.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되돌아보면 된다. 근린생활시설 중에는 구조설계 당시에는 사무실로 사용되도록 계산돼 있었지만 사용 중에 식당 같은 활하중(건물 내 무거운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생기는 실제 하중)이 큰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건물 관리 직원 가운데는 비전문가가 많아 건물에 이상이 생겨도 구조적 결함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관리 직원 가운데 건축 전공자가 없다면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리모델링에도 안전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소규모 건물은 인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도 구조안전성에 대한 검토 없이 이뤄지고 있다.
안전관리 다원화에 대해서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건축물이니까 당연히 모든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건축물의 안전관리 주체가 다원화돼 있다. 같은 용도의 건물이라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16층 이상, 5만㎡ 이상 다중이용시설은 국토부가 안전관리를 책임진다. 나머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소방방재청이 맡는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5-09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