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로펌行 원천봉쇄

퇴직공직자 로펌行 원천봉쇄

입력 2011-05-18 00:00
수정 2011-05-1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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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등 일정기간 취업제한 업체 대폭 확대 추진

국무총리나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법무법인(로펌)이나 세무·회계법인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퇴직 공직자가 퇴직하기 이전 몸담았던 조직의 공무원들에게 청탁이나 알선 또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 도입이 유력하다.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 제한 업체 범위를 확대하고, 퇴직 공직자들이 사기업에 취업한 이후 현직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투트랙’ 전략으로 전관예우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복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공직자의 윤리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각계 여론을 토대로 정부 개선 방안을 만들어 이달 말이나 6월 초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한국행정연구원 주최로 ‘공직자 윤리성 확보를 위한 전관예우 관행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공직자 취업 제한만으로는 공직 윤리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중앙 부처와 금융·조세·공정 거래 분야 퇴직 공직자들이 ‘고문’ 등의 형식으로 고액을 받고 취업하는 현상은 정부 불신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을 감안, 바로잡아야 한다는 분위기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들이 퇴직 전 3년간 업무 연관성이 있는 사기업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 제한 대상 업체 규모를 ‘자본금 50억원 이상에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두 가지 모두 충족)으로 한정하고 있어 로펌이나 세무·회계법인들은 취업 제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 부처 국실장회의를 열어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총리와 장·차관 출신은 퇴직 후 3년간 로펌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취업 제한 대상 업체 기준을 자본금 50억원 이상 또는 외형 거래액 150억원 이상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되도록 하는 대안도 모색했다. 그럴 경우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는 현재 3538곳에서 2만 1163곳으로 늘어나고, 로펌도 13곳이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그러나 대상 업체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로펌이나 세무·회계법인은 공익과 사익의 충돌, 즉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업체로 별도 분류해 자본금 5억원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취업 제한 업체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기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로펌에는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공직자윤리법에 명시하는 것도 대안의 하나다.

정부는 또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규정 가운데 ‘퇴직 전 3년’ 조항을 일본처럼 ‘퇴직 전 5년’으로 강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 공직자에 대한 ‘행위 제한 규정’도 신설, 퇴직 공직자들이 민간 기업에 취업한 이후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을 대상으로 관급공사 수주 등의 알선이나 압력 행사를 위해 접촉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오승호 정치에디터 osh@seoul.co.kr

2011-05-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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