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부정 특채처럼 노무사 관련 고위간부 자녀가 노동경제학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요.”
지난달 15일 올해 공인노무사 2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뒤 일부 불합격자들이 제기해 온 시험 형평성 논란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이들의 불만이 더욱 끓어오르고 있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 이미경(민주당)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차시험 합격자 자료에 따르면 선택과목인 ‘노동경제학’ 응시자의 평균점수는 65.04점으로 다른 선택과목인 경영조직론(36.42점)과 민사소송법(45.73점)에 비해 최대 30점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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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수험생(860명)이 응시한 경영조직론과 748명의 수험생이 선택한 민사소송법은 각각 10.58%(91명 합격), 10.42%(78명 합격)의 합격률을 기록한 반면 가장 적은 243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본 노동경제학의 합격률은 33.74%(82명 합격)로 다른 두 과목보다 합격률이 3배가량 높았다.
이 의원은 “노무사시험은 필수과목 3과목에 선택과목 1과목의 점수를 단순 합산해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다.”면서 “공정성을 위해 선택과목 간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의 특정 선택과목 난도 조절 실패로 불합격한 수험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모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위헌법률심판 등 구제절차에 나섰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2010년 노무사 2차시험 선택과목 불공정 합격 불복’ 카페(http://cafe.daum.net/cpla2010lotto)에는 130명 이상의 불합격자들이 가입해 현행 노무사시험 채점 방식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홍보와 개선을 위한 모금활동도 펼치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근로자·노동조합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공인노무사 선발 시험이 불공정하게 운영돼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면서 선택과목 표준점수 적용을 통한 추가 합격자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선택과목은 서로 다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출제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문제 난도를 조절하기가 어렵다.”면서 “시험이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되는 만큼 추가합격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 시험령 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과목별 평균점수가 크게 벌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산업인력공단과 협의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연·박성국기자 psk@seoul.co.kr
지난달 15일 올해 공인노무사 2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뒤 일부 불합격자들이 제기해 온 시험 형평성 논란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이들의 불만이 더욱 끓어오르고 있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 이미경(민주당)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차시험 합격자 자료에 따르면 선택과목인 ‘노동경제학’ 응시자의 평균점수는 65.04점으로 다른 선택과목인 경영조직론(36.42점)과 민사소송법(45.73점)에 비해 최대 30점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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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수험생(860명)이 응시한 경영조직론과 748명의 수험생이 선택한 민사소송법은 각각 10.58%(91명 합격), 10.42%(78명 합격)의 합격률을 기록한 반면 가장 적은 243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본 노동경제학의 합격률은 33.74%(82명 합격)로 다른 두 과목보다 합격률이 3배가량 높았다.
이 의원은 “노무사시험은 필수과목 3과목에 선택과목 1과목의 점수를 단순 합산해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다.”면서 “공정성을 위해 선택과목 간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의 특정 선택과목 난도 조절 실패로 불합격한 수험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모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위헌법률심판 등 구제절차에 나섰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2010년 노무사 2차시험 선택과목 불공정 합격 불복’ 카페(http://cafe.daum.net/cpla2010lotto)에는 130명 이상의 불합격자들이 가입해 현행 노무사시험 채점 방식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홍보와 개선을 위한 모금활동도 펼치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근로자·노동조합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공인노무사 선발 시험이 불공정하게 운영돼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면서 선택과목 표준점수 적용을 통한 추가 합격자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선택과목은 서로 다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출제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문제 난도를 조절하기가 어렵다.”면서 “시험이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되는 만큼 추가합격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 시험령 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과목별 평균점수가 크게 벌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산업인력공단과 협의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연·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10-07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