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車 환경부담금 폐지·감면

친환경車 환경부담금 폐지·감면

입력 2009-06-25 00:00
업데이트 2009-06-2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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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형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5(EURO-Ⅴ)’를 충족하는 경유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먹는샘물(생수)에 붙는 ㎥당 4150원의 수질개선 부담금은 오는 2012년까지 절반가량인 2200원으로 낮아진다.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부담금의 감면을 요청하면 최대 50%까지 깎아준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각종 부담금 제도의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통·폐합 등으로 현재 101가지인 부담금 종류가 85개로 줄어든다. 재정부는 징수 규모가 큰 부담금에 대한 요율 인하 방안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해 2011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올해 부담금 평가 결과 요율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과밀 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농지보전 부담금, 방송발전 징수금, 안전관리 부담금,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 출연금,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해양생태계 보전 협력금, 석유수입판매 부담금 등 9개가 주요 조정 대상이다.

징수 실적이 없는 사방사업법상 원인자 부담금, 물류시설 부담금(일부), 부대공사비용 부담금, 광물수입판매 부과금, 항만시설 손괴자 부담금 등 5가지는 폐지된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4대 수계별로 나누어 부과하던 물 이용 부담금과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의 3대 수계로 분리돼 있는 총량초과 부과금은 각각 통합징수된다.

권오봉 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부담금 평가를 3년 주기에서 매년 전체의 3분의1씩 집중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꿔 일몰 여부를 검토하고 신설 부담금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한을 정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통해 국세보다 빨리 늘어나는 부담금을 적정수준에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1~08년 동안 국세는 연 평균 8.3% 증가한 반면 부담금은 연 평균 11.4%씩 늘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6-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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