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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에게 '기습 입맞춤'한 여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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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길거리서 여성들 추행한 공무원 불구속 기소

    검찰, 길거리서 여성들 추행한 공무원 불구속 기소

    만취 상태에서 길을 지나던 여성들을 추행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 소속 공무원 A(31)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노상에서 마주친 여성 4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2016년에도 전주시 덕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껴안고 넘어뜨리고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BTS 진에 ‘기습 뽀뽀’…50대 일본 여성, 검찰로 넘겨졌다

    BTS 진에 ‘기습 뽀뽀’…50대 일본 여성, 검찰로 넘겨졌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3·본명 김석진)에게 공연 중 ‘기습 입맞춤’을 한 50대 일본인 여성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일본인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최근 국내에 입국해 자진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진의 팬 행사에 참석해, 무대 위에서 진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행사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 열린 것으로, 1000여 명의 팬과 포옹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당시 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씨를 고발한 네티즌이 나왔고,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하지만 A씨가 장기간 일본에 체류하면서 경찰 조사가 장기화됐고, 송파경찰서는 지난 3월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경찰 수사 규칙상 피의자가 2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수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최근 A씨가 국내로 입국하면서 경찰은 조사를 재개했고, 이달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한편,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또 다른 여성 B씨는 여전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 중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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