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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공사비 전국 첫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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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공사비’ 지원…최대 2천만 원

    경기도,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공사비’ 지원…최대 2천만 원

    임대인 소재 불명 또는 연락 두절, 주거 안전 위협 노출 경기도가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공사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2024년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2024년 11월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 4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세부 지원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 중 상당수는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임대인의 부재로 주택 내 각종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심각한 주거 안전 위협에 노출된 상태다. 경기도는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보수 등 공용부(공동주택 내 세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2,000만 원, 전유부(각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는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이면 빈집 세대만큼의 소방 안전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접수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현장점검(시군 합동) 및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 전투기 오폭 피해자 5,372명에 일상회복지원금 100만 원씩 지급

    경기도, 전투기 오폭 피해자 5,372명에 일상회복지원금 100만 원씩 지급

    사고 완전 수습 때까지 주민지원 경기도는 전투기 오폭사고로 피해를 본 포천시 이동면 등 피해 주민 5,372명에게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1차로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총 5,451명이 일상회복지원금을 신청했고, 지난달 30일까지 5,372명(98.5%)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53억7,200만 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79명은 포천 이동면 외 경기도민 중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본 사람으로, 국방부의 최종 피해자 확인과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또 신청 기간을 놓친 주민을 위해 포천시는 안내공문 발송 등 홍보를 통해 연내까지 추가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3.6 전투기 오폭사고에 따른 응급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4월 30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했으나, 수습이 종료될 때까지 시민안전과 및 복지정책과 등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주민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고 다음 날인 3월 7일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재난위로금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으며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는 3월 7일 안전특별점검단을 통해 피해주택 110개소에 대한 긴급안전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서는 3월 14일까지 현장 무료 진료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이재민 구호를 위한 도 재해구호기금 9,300만 원을 포천시에 교부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포천 주민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한 일상회복과 향후 지역발전을 위해 포천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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