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날 죽이려 한다”…필로폰 투약 후 자택 불 지른 50대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A(55)씨를 현주건조물방화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 29분께 자신이 살고 있는 인천 연수구 옥련동의 17층짜리 아파트 3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약 2~3시간 간격으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후, 환각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라이터와 종이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붙인 뒤 1층으로 내려와 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집 내부와 전자제품이 타 96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 입주민 1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