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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거부에 전처 살해한 이집트인,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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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 갖고 태어난 영아 숨지게 한 친모 징역 4년 선고

    장애 갖고 태어난 영아 숨지게 한 친모 징역 4년 선고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산후조리원에서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의 남편 B(3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6시쯤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며 “피고인들은 책임을 망각하고 피해 아동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살면서 겪을 어려움과 장애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범행에 이르게 했다”면서 “평생 자녀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에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양육해야 할 다른 자녀가 있는 점, B씨가 살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부부에게 CCTV가 없는 산후조리원 내 위치를 알려주는 등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 재판은 분리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의사가 출산 전에 초음파 검사를 수차례 했는데도 영아의 장애 사실을 왜 몰랐냐는 부모 항의를 받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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