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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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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신속 결론…대법,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이재명 ‘선거법 위반’ 신속 결론…대법,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다음달 1일 매듭 짓는다. 대법원은 오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대목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선거법상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엎고 이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이 ‘행위’가 아니라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다는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2심 재판부는 평가했다.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갈린 부분을 살펴보고 각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결론을 내린다.
  • 대법 ‘이재명 선거법’ 내일 오후 3시 선고… 李 “법대로 하겠지요”

    대법 ‘이재명 선거법’ 내일 오후 3시 선고… 李 “법대로 하겠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다음달 1일 나온다. 이 사건이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모든 대법관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이다. 대법원은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심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하자마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회부 당일 첫 심리를 하고 이례적으로 이틀 뒤인 지난 24일 두 번째 심리를 하며 속도를 냈다. 지난달 28일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따져도 34일 만에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선고 결과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 중 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대법원장은 통상 자신을 제외한 다수 대법관의 의견을 따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이라는 이유로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후보 발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를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놓고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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