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내일 오후 3시 선고… 李 “법대로 하겠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다음달 1일 나온다. 이 사건이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모든 대법관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이다.
대법원은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심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하자마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회부 당일 첫 심리를 하고 이례적으로 이틀 뒤인 지난 24일 두 번째 심리를 하며 속도를 냈다. 지난달 28일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따져도 34일 만에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선고 결과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 중 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대법원장은 통상 자신을 제외한 다수 대법관의 의견을 따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이라는 이유로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후보 발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를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놓고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