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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세화포구 토끼섬 인근해상서 어선 2척 좌초… 12명 구조·3명 실종

    제주 세화포구 토끼섬 인근해상서 어선 2척 좌초… 12명 구조·3명 실종

    제주시 구좌읍 세화포구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5분쯤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좌초돼 해경이 경비함정과 구조대 등 가용세력을 급파해 구조 작업에 나섰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애월선적 근해 채낚기 어선 A호(32t, 승선원 선장 포함 7명)와 애월선적 채낚기 어선 B호(29t, 선장 포함 승선원 8명)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대부분 선원들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인으로 알려졌다. B호의 경우 신고는 9명으로 돼 있었으나 실제 승선은 8명으로 파악됐다. 선박 사고가 발생했다는 V-PASS(어선 위치정보 등 알려주는 무인설비) 알림을 받은 제주해경이 선장과의 통화를 시도, 실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V-PASS는 해경 상황실에 어선 위치정보 및 선박 입·출항을 자동으로 알리는 무인설비 장치로, 위급한 상황때 선박에서 해경으로 바로 긴급구조신호를 보낼 수 있다. 현재 사고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기상이 매우 좋지 않아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정오 현재 12명이 구조됐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심정지, 1명은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나머지 3명은 실종돼 수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 다른 어선들 구조하는 동안… ‘금성호’ 침몰 지켜만 본 어선 있었다

    다른 어선들 구조하는 동안… ‘금성호’ 침몰 지켜만 본 어선 있었다

    135금성호 어선이 복원력 상실로 전복돼 침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선박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가장 가까운 인근에 있던 어선(운반선)의 영향으로 전복됐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제주 비양도 북서쪽 22㎞에서 발생한 대형선망 135금성호 침몰 사고 관련 제주해경서 수사과 29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신속하고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135금성호 침몰해역은 당시 기상특보가 없었으며, 비교적 해상기상이 양호한 것으로 봐서 금성호가 양망 과정에서 평소보다 많은 어획물로 인해 우측으로 기울어져 결국 복원력을 상실해 전복되어 침몰한 것으로 추정했다. 제주해경은 복원력 상실 원인 규명을 위해 선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와 금성호 생존 선원 등 사고와 관련된 자들에 대한 진술을 토대로 해당 자료를 수치화했다. 또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등 전문기관에 복원성 계산을 의뢰해 전복원인 등을 상세히 분석 중이다. 특히 금성호의 자체 복원력 상실 이외에 타 어선의 영향으로 인해 전복됐을 가능성까지 모두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해경은 침몰 당시 금성호와 가장 가까이 있던 어선 A호가 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다른 어선이 최초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더욱이 어선 A호는 금성호가 사고 당시 복원력을 상실하며 빠르게 전복하고 있는 상황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했으면서 선단 선박 중 다른 어선이 도착해 구조 활동을 하는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어획물을 위판하기 위해 부산으로 항해한 정황도 포착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어선 A호는 금성호와 같은 선사소속 선단선(운반선)으로서 선장을 상대로 구조의무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며 “선사 측에서 어선 A호에 대해 부산으로 회항할 것에 대해 관여했는지와 사고 관련 증거은닉 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성호의 침몰 원인은 어획물로 인한 복원력 상실로 추정하고 있으나, 금성호가 침몰된 이후 선장과 어로장이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성호에 승선 중이던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 11명)의 승선원 중 사망 4명(한국인 4명), 실종 10명(한국인 8명, 외국인 2명)인 상태다. 제주해경은 금성호의 위치발신장치(V-PASS 등)를 확인해 지난 7일 오전 11시 49분쯤 서귀포항에서 금성호(본선)가 선단선(등선 2척, 운반선 3척)과 함께 출항해 조업중 다음날인 8일 오전 4시 12분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2㎞ 인근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부산 소재 선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해경은 “선내 구조물의 불법 증·개축 여부 등 선체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 및 침몰에 이르게 할 정도의 선체 관리부실 여부 등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며 “다만, 수중에 침몰한 선체를 인양해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이를 지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태풍 ‘종다리’ 너울에 경남 고성 앞바다 어선 침수…4명 구조

    태풍 ‘종다리’가 북상해온 20일 낮 12시 51분쯤 경남 고성군 삼천포화력발전소 방파제 앞 바다에서 3.28t급 연안 복합 어선에 침수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사천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해경은 구조대와 경비함정 등을 사고 지점으로 보내 승선원 4명을 구조했다. 사고 어선은 이날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다 제9호 태풍 종다리 북상으로 너울성 파도가 심해지면서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침수 당시 선장이 해수가 선수로 유입되는 걸 보고 어선 내 어선 위치 발신 장치(V-PASS)에 있는 SOS 긴급구조 버튼을 눌러 신고했다. 해경은 펌프를 이용해 어선 배수 작업을 실시한 뒤 사천 팔포항에 계류 조치했다. 해경은 선체에 별다른 손상이 없는 것을 근거로 높은 파도가 어선으로 들어와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 마라도 해상서 갈치잡이 어선 전복…1명 사망·2명 실종·7명 구조

    마라도 해상서 갈치잡이 어선 전복…1명 사망·2명 실종·7명 구조

    제주 해상에서 선원 10명이 탄 어선이 뒤집히는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1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9분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서쪽 약 20㎞ 해상에서 갈치잡이 어선 A호(33t·승선원 10명)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제주어선안전조업국에 접수됐다. B호는 “배가 기울고 있다”는 A호 선장 박모씨의 무전을 받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B호와 뒤이어 무전을 받은 민간 어선 C호도 사고 해역에 도착해 구조 작업에 나섰다. 이 사고로 한국인과 베트남 선원 8명을 구조했지만 구조자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한국인 선원 1명이 끝내 숨졌다. 선장 박씨와 한국인 선원 1명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생존자인 박씨의 아들 재현씨는 취재진에게 “조업 중 배 옆으로 너울성 파도를 한 차례 맞았다”며 “그때 조타실에 있던 아버지께서 배를 돌리려고 했는데 배가 45도로 기울기 시작했고 아버지께서는 바로 인근 어선에 ‘배가 기울고 있다’고 무전했다”고 사고 순간을 돌아봤다. 이어 “급하게 베트남인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주고 아버지가 계신 조타실로 가려고 했는데 배에 이미 바닷물이 가득 차 움직이기 어려웠다”면서 “그때 다시 한번 너울성 파도를 맞았고 이후 배가 오른쪽으로 90도 정도 완전히 기울었다”고 덧붙였다.통상 어선에 의무 설치돼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는 어선의 기울기가 70도를 넘으면 자동으로 경보를 발신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A호에서는 발신이 이뤄지지 않았고 의무 설비는 아니지만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도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자를 찾는 과정에서 해경 항공구조사 박승훈 경장이 선체 수색 도중 크게 다치는 일도 벌어졌다. 박 경장은 사고 발생 약 1시간 뒤인 오전 8시 19분쯤 현장에 도착해 헬기에서 인양용 줄(호이스트)을 이용해 뒤집힌 A호 선체에 접근해 살피던 중 파도에 휩쓸려 요추 1·2번 골절 진단을 받았다. 당시 사고 해역에는 초속 16~18m의 강한 바람이 불고 4~5m의 높은 파도가 이는 등 악기상이 이어졌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기상 상황을 고려해 2일까지는 선박 위주로 수색작업을 하고 이후 육상 수색에는 군 병력과 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도 투입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 서귀포 해상서 어선 전복 선원 8명 구조… 1명 사망·항공구조대원 1명 부상

    서귀포 해상서 어선 전복 선원 8명 구조… 1명 사망·항공구조대원 1명 부상

    1일 서귀포 남서쪽 약 12해리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로 선원 10명 중 8명은 구조되고 나머지 2명은 구조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일 오전 7시 24분쯤 서귀포 남서쪽 약 20㎞ 인근 해상에서 33t 규모 근해연승 어선 A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A호에는 한국인 선원 5명과 베트남인 5명 등 총 10명이 승선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인근어선 2척에서 각각 4명을 구조했다. 그 가운데 한국인 선원 1명은 의식없는 심정지 상태에서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0시 7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헬기와 경비함정, 구조대를 사고 현장으로 급파해 나머지 선장과 선원 등 2명을 집중 수색하고 있다. 어선 A호는 지난달 28일 모슬포에서 출항해 조업 중 원인미상으로 전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사고 해역에서는 북풍이 초속 16~18m로 거세게 불고 파도 또한 4~5m로 높게 일고 있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머지 구조된 선원 7명은 저체온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항공 구조사 박승훈 경장은 전복 선박 내부에 생존자 여부를 확인하던 중 요추골절 중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됐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9분쯤 A호 인근에 있던 다른 어선이 구조하러 가면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어업무선국)이 휴대전화로 최초로 신고했으며, 조업국은 7시24분쯤 해경에 신고 접수했다. 해경 측은 A호 전복에 따른 선박자동입출항신고단말기(V-pass)의 위험경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V-pass는 기울기가 70도 이상이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복어선 V-pass 고장 여부 등은 차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Emergency Position Indication Radio Beacon : EPIRB)는 설치 안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도는 사고 직후 서귀포항 어선주협회 사무실에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꾸려 실종자 수색, 구조자 병원 이송 등 사고 대응과 수습 등을 총괄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민·관·군과의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실종자 수색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오 지사는 “도정 차원에서 어선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기상상황 돌변으로 사고가 잇따라 매우 안타깝다”며 “전 행정력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끝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상상황을 고려해 2일까지는 선박 위주로 실종자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군 병력과 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군 부대와 소방당국에 협조 요청해 육상 수색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실종자 가족에게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달라”고 위로했다. 도는 오후 3시 현재 헬기 2대와 선박 20척을 긴급 투입해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 투비소프트, 똑똑한 학교지킴이 ‘V-PASS’ 눈길

    투비소프트, 똑똑한 학교지킴이 ‘V-PASS’ 눈길

    지난 4일 대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교사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남성은 자신을 ‘졸업생’이라고 말하고 교무실까지 들어왔다. 이후 대전시교육청은 7일부터 18일까지 ‘학교안전 특별 점검주간’으로 정하고 안전사고 예방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학교 등·하교 시간 외 출입문 통제와 외부인 출입 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외부인은 ‘관리대장 작성→신분증 제출→신분확인→방문증 교부→학교 내 출입 절차를 준수하고 관리대장에 방문자 인적사항과 출입 목적 작성, 신분증과 관리대장 대조, 방문증 패용 등 표준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졸업생입니다’, ‘학부모입니다’와 같은 소개로 교내에 들어가려 하거나 절차를 무시하는 일이 없어지겠지만 효율적이고 매끄럽게 처리하기 위해 ‘사전 방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DX(디지털 전환) 솔루션 기업 투비소프트가 개발한 스마트출입관리시스템 ‘V-PASS’은 학교 사전 방문 예약제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 시스템은 방문객 입장부터 퇴장을 관리한다. ‘클라우드 시스템–스마트폰’을 연결해 출입을 관리한다. 출입에 따른 방문객 데이터를 인터넷 클라우드 시스템에 저장하고 방문 시 스마트폰으로 받은 QR코드 인증을 거쳐 목적지로 이동한다. V-PASS는 방문객이 앱에서 위치 찾기를 선택하면 GPS서비스로 목적지까지 안내한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방문객이 목적지가 아닌 곳으로 이동할 경우 출입을 막는다. V-PASS는 정부 산하 공기업에서 도입해 곧 사용을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에서 관심을 보이며 설치 제안을 받고 있다. 일반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 단체와 무관하고 고객 맞춤형으로 원하는 형태로 구축할 수 있다. 이임찬 투비소프트 사장은 “학생과 교직원이 불특정 위험에서 보호받으려면 적합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V-PASS는 출입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학교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데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 불상사가 더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피해 교원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투비소프트 “글로벌 UI/UX 플랫폼으로 도약”

    투비소프트 “글로벌 UI/UX 플랫폼으로 도약”

    투비소프트는 지난 10일 서울 구로구 라마다서울신도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국내 상용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을 위한 ‘제8회 글로벌 상용SW 명품대전’에 참가했다고 23일 밝혔다. 투비소프트는 지난 20여년 동안 국내 UI/UX 플랫폼 1위 기업으로 상용SW 산업과 기술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전자신문 대표이사 발행인상을 받았다. 수상자로 기술연구소 이우철 부사장이 무대에 올랐다. 프리세일즈 이형민 팀장은 ‘글로벌 UI/UX 플랫폼으로의 도약! 명품 UI/UX 플랫폼 넥사크로’를 발표했다. ‘넥사크로 글로벌 시장 적용 사례’, ‘최근 IT업계 트렌드인 로코드 개발 동향’, ‘로코드가 적용된 넥사크로 퀵코드 개념’, ‘투비소프트가 선도적인 기업으로 나아가는 모습’ 등을 설명했다. ‘넥사크로 N 퀵코드 1분 체험’과 ‘V-PASS 시연’, ‘QR코드 설문조사’ 이벤트로 전시 관람객에게 투비소프트의 기술을 소개했다. 이우철 부사장은 “큰 상을 받아 영광이며, 국내 UI/UX 플랫폼의 시작과 현재는 투비소프트 역사와 함께 한다”며 “넥사크로 N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더욱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 어제도 ‘뻥’ 오늘도 ‘뻥’ 뚫린 해안… 소형 선박에 당했다고 초병만 잡나

    어제도 ‘뻥’ 오늘도 ‘뻥’ 뚫린 해안… 소형 선박에 당했다고 초병만 잡나

    2019년 6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으로 여론이 크게 들끓었습니다. 길이 10m, 폭 2.5m, 높이 1m, 무게 1.8t의 작은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강원 삼척항까지 들어왔는데, 57시간 동안 목선의 남하를 알아차리지 못해 비판 여론이 크게 일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사과하고 해당 지역 경계를 책임지는 군 장성이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군은 신형 해상레이더(GPS200K), 열상감시장비(TOD 3형)를 대거 해안경계에 투입하고 중·대형함 1척씩을 배치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계를 강화해도 야음을 틈타 이동하는 소형 선박을 모두 잡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군의 해안경계 피로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에는 1.5t급 중국 밀입국 보트가 군 감시장비에 13차례나 포착되고도 충남 태안까지 들어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안레이더 6회, 해안 복합감시카메라 4회, 열상감시장비 3회 등 감시장비에 여러 차례 포착됐지만, 군은 레저용 보트나 낚싯배 정도로 여겼다고 합니다. 중국 밀입국 선박은 같은 해 4~6월 3차례나 들어왔고 심지어 2019년 9월 밀입국한 중국인이 지난해 8월에 적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핵심은 ‘피아 식별’… 소형 선박 탐지 필요 과연 감시장비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일까. 군 감시병 질책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은 없을까. 물론 효과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사후약방문식 대책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14일 한국국방연구원 전력투자분석센터 연구팀에 따르면 군은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 떨어진 지역까지를 해안경계지역으로 보고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감시장비가 의심선박을 발견하면 해군과 해양경찰이 합동작전을 펼칩니다. 밀수·밀입국 등 치안유지는 해양경찰이, 적의 침투는 해군이 나섭니다. 매우 치밀한 경계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모든 구멍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특히 소형 어선과 레저용 선박은 ‘피아 식별’이 불가능한 것이 많아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됩니다. 지난해 기준 20t 미만 소형 선박 중 등록선박은 10만 4000척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97%가 소형 어선과 레저용 선박입니다. 연구팀이 전남 지역의 무등록 선박 비율을 반영해 계산한 결과 전국의 20t 미만 무등록 선박은 2700여척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런 작은 선박들을 감시장비로 일일이 포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무등록 선박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선박을 등록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고 비용 지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면허취득과 보험 가입, 입·출항 신고 등을 생략할 수 있고 정기검사 및 조치사항 이행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2001년부터 전국 단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2002년에는 ‘소형선박등록법’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등록제도 관리주체를 우리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도도부현 지사와 민간 전문기구가 담당하도록 일원화하는 조치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소형 선박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단순히 관리만 강화하면 선박 소유주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유인책도 필요합니다. 연구팀은 “소형 선박 등록제와 함께 실태 파악도 필요하다”며 “소유주의 책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마리나 이용이나 선박 재산권 인정 등의 혜택도 줘 자발적 등록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위치발신장치, 소형 레저선박 사각지대 또 다른 대책은 ‘위치발신장치’입니다. 선박 위치발신장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정에 따라 항해 중인 선박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습니다. 10t 이상의 선박은 선박의 제원, 운항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식별장치’(AIS)를 장착해야 합니다.한국은 이와 별도로 ‘어선 위치발신장치’(V-PASS)를 2013년부터 3년간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습니다. 각종 사고와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선의 입·출항 신고도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레저용 선박은 300t 미만일 경우 위치발신장치를 장착할 의무가 없습니다. 과거엔 소형 레저용 선박이 많지 않아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2006년 ‘수상레저기구 등록제도’ 도입 당시만 해도 20t 미만 소형 레저용 선박은 등록 선박 기준으로 235척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행 인구가 늘고 해양 레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년 소형 레저용 선박이 2500척 이상씩 늘어나 지난해는 3만 8000척에 이르렀습니다. 피아 식별이 되지 않는 배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소형보트를 이용한 밀입국 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어선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위치발신장치를 레저용 선박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선박에 위치발신장치가 탑재돼 있으면 해양경찰과 연동된 정보를 통해 즉각 피아 식별이 가능해집니다. 감시장비 운용병의 경계임무 부담도 크게 줄어들고 해안경계 작전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또 선박 충돌사고나 사고 시 신속히 구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선이 운용하는 위치발신장치제도도 보완해야 합니다. 연구팀은 “비용 부담과 항로 추적 기능에 대한 거부감으로 소유주가 설치하지 않거나 고장이 나더라도 고의로 수리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해양경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선박위치발신장치의 교체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뻥 뚫린 해안경계, 軍 감시병 질책이 답일까 [밀리터리 인사이드]

    뻥 뚫린 해안경계, 軍 감시병 질책이 답일까 [밀리터리 인사이드]

    北 목선 남하 이어 中 밀입국 보트까지경계장비로 피아식별 안돼…13회 포착도소형선박 등록 유도…위치식별장치 확대 필요지난해 6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으로 여론이 크게 들끓었습니다. 길이 10m, 폭 2.5m, 높이 1.3m, 무게 1.8t의 소형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항까지 들어왔는데, 57시간 동안 목선의 남하를 알아차리지 못해 비판여론이 크게 일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사과하고 해당지역 경계를 책임지는 군 장성이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군은 신형 해상레이더(GPS200K), 열상감시장비(TOD 3형)를 대거 해안경계에 투입하고 중·대형함 1척을 배치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계를 강화해도 야음을 틈타 이동하는 소형 선박을 모두 잡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군의 해안경계 피로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5월에는 1.5t급 중국 밀입국 보트가 군 감시장비에 13차례나 포착되고도 충남 태안까지 들어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안레이더 6회, 해안 복합감시카메라 4회, 열상감시장비 3회 등 감시장비에 여러차례 포착됐지만, 군은 레저용 보트나 낚싯배 정도로 여겼다고 합니다. 중국 밀입국 선박은 지난 4~6월 3차례나 들어왔고, 심지어 지난해 9월 밀입국한 중국인이 올해 8월에 적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핵심은 ‘피아식별’…소형 선박 탐지 필요 과연 감시장비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일까. 또 군 감시병 질책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은 없을까. 물론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사후약방문식 대책보다 훨씬 효과적인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20일 정원준·배대정 한국국방연구원 전력투자분석센터 연구팀에 따르면 군은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 떨어진 지역까지를 해안경계지역으로 보고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감시장비가 의심선박을 발견하면 해군과 해양경찰이 합동작전을 펼칩니다. 밀수, 밀입국 등 치안유지는 해양경찰이, 적의 침투는 해군이 나섭니다. 매우 치밀한 경계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모든 구멍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특히 소형 어선과 레저용 선박은 ‘피아식별’이 불가능한 것이 많아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됩니다. 지난해 기준 20t 미만 소형선박 중 등록선박은 10만 4000척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97%가 소형 어선과 레저용 선박입니다. 연구팀이 전남 동부지역 무등록 선박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 20t 미만 무등록 선박은 2700여척으로 추산됐습니다. 연구팀은 “선박을 등록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고 비용 지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면허취득과 보험 가입, 입·출항 신고 등을 생략할 수 있고, 정기검사 및 조치사항 이행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일본은 2001년부터 전국 단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2002년에는 ‘소형선박 등록법’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등록제도 관리주체를 우리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도도부현 지사와 민간 전문기구가 담당하도록 일원화하는 조치도 했습니다. 연구팀은 “소형선박 등록제와 함께 실태 파악도 필요하다”며 “소유주의 책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마리나 이용이나 선박 재산권 인정 등의 혜택도 줘 자발적 등록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위치발신장치, 소형 레저선박 사각지대 또 다른 대책은 ‘위치발신장치‘입니다. 선박 위치발신장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정에 따라 항해 중인 선박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돼습니다. 10t 이상의 선박은 선박의 제원, 운항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식별장치’(AIS)를 장착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와 별도로 ‘어선 위치발신장치‘(V-PASS)를 2013년부터 3년간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습니다. 각종 사고와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선의 입·출항 신고도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레저용 선박은 300t 미만일 경우 위치발신장치를 장착할 의무가 없습니다. 과거엔 소형 레저용 선박이 많지 않아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2006년 ‘수상레저기구 등록제도’ 도입 당시만 해도 20t 미만 소형 레저용 선박은 등록 선박 기준으로 235척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2500척 이상 늘어나면서 지난해는 3만 8000척에 이르렀습니다. 피아식별이 되지 않는 배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연구팀은 “소형보트를 이용한 밀입국 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어선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위치발신장치를 레저용 선박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선박에 위치발신장치가 탑재돼 있으면 해양경찰과 연동된 정보를 통해 즉각 피아식별이 가능해집니다. 감시장비 운용병의 경계임무 부담도 크게 줄어들고, 해안경계 작전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또 선박 충돌사고나 사고 시 신속한 구조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선이 운용하는 위치발신장치에 대한 개선대책도 필요합니다. 연구팀은 “비용부담과 항로추적 기능에 대한 거부감으로 소유주가 설치하지 않거나 고장이 나더라도 고의로 수리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해양경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선박위치발신장치의 교체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항로 착오’ 어선 NLL 월선에 해경 손 놓고 군도 늑장 대응

    우리 어선이 지난 17일 서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해경은 손을 놓고 있었고 군도 뒤늦게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는 사건이 벌어져 긴장이 고조된 상황임에도 경계 태세가 느슨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어물운반선 ‘광성 3호’는 17일 낮 12시 45분쯤 우도 서남쪽 6.5㎞ 해상에서 군에 의해 최초 포착됐다. 광성 3호는 이미 서해 조업한계선(NLL 이남 18.5㎞ 해상)에서 북으로 약 7.4㎞ 지점을 통과해 북상 중이었다. 해경은 조업한계선을 넘은 어선을 제지·차단하거나 군에 즉각 공조 요청을 해야 하나 당시 군은 해경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다. 군은 낮 12시 54분쯤 레이더와 감시장비로 어선을 재차 포착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통해 광성 3호인 것을 확인했다. 군은 낮 12시 56분부터 무선망과 어선 공통망을 통해 광성 3호를 50여차례 호출하고 남쪽으로 돌아오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고속정 1척과 대잠고속정(RIB) 2척을 현장에 투입했다. 광성 3호를 최초 포착한 지 11분 만에 이뤄진 첫 조치다. 광성 3호는 군의 호출에 응답하지 않다가 오후 1시쯤 NLL을 넘어갔다. 북으로 약 3.7㎞까지 북상해 10분가량 북측 해역에서 머물다 NLL 남쪽으로 복귀했다. 광성 3호는 군 호출에 의해서가 아닌, 한국인 선장이 모선에서 GPS를 확인하고 선원들에게 연락을 취해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조사 결과 광성 3호에는 베트남인 2명과 중국인 1명 등 외국인 선원만 타고 있었다. 이들은 해경에서 GPS를 볼 줄 모르고 항로를 착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성 3호는 오후 1시 28분 남측 해역에서 옹진군 소속 관공선과 해군 대잠고속정에 붙잡혀 해경에 인계됐다. 북한은 당시 특별한 동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해경이 광성 3호의 복귀 이후인 오후 2시쯤 NLL 월선과 복귀 사실을 통보했으나 반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 화물선과 충돌해 5명 사망·실종한 낚시어선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 실종자 1명 배안에서 발견

    화물선과 충돌해 5명 사망·실종한 낚시어선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 실종자 1명 배안에서 발견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화물선과 충돌해 전복된 무적호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낚시객 2명 가운데 1명이 14일 여수항으로 예인된 무적호 기관실안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전복돼 선장과 낚시객 등 5명이 사망·실종된 무적호는 낚시금지구역 공해상에서 낚시를 하고 귀항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통영해양경찰서는 무적호에 타고 있다가 구조된 이 어선 사무장 김모(49)씨로 부터 “욕지도 남쪽 공해상에서 갈치낚시를 한 뒤 여수로 돌아가다 3381t급 화물선 코에타와 충돌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과 사무장, 낚시객 12명 등 모두 14명은 사고 전날인 10일 전남 여수에서 무적호를 타고 출항한 뒤 ‘갈치가 잘 잡힌다’는 욕지도 남쪽 40∼50마일 공해상까지 이동해 갈치낚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김씨 등을 상대로 조사결과 이들이 10일 오후 6시부터 사고 당일인 11일 오전 3시 50분까지 무적호를 타고 갈치낚시를 한 뒤 여수로 돌아가다 화물선과 충돌해 전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사무장 김씨가 “올해부터 법이 개정돼 공해상에서 낚시가 불법인지 몰랐고 먼바다로 나간 것은 처음”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해경조사에서 무적호가 출항 3시간 뒤인 10일 오후 4시 6분 이후부터 선박에 장착된 위치발신장치(V-PASS)와 선박 자동식별장치(AIS)가 꺼진 것과 관련해 “조업 사실을 숨기려고 일부러 끈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낚시 관리와 육성법’이 개정돼 공해상 낚시는 금지됐다. 무적호가 전복돼 발견된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 지점은 국제법상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공해지역이다. 해경은 V-PASS와 AIS가 꺼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맡겼다. 어선법상 위치확인 운항장치는 의무적으로 설치·작동해야 하지만 어자원이 풍부한 조업 금지구역에서 몰래 조업을 하기 위해 장치를 꺼놓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과 해군, 경남도 등 유관기관, 어민 등은 실종된 낚시객 2명을 찾기 위해 이날도 선박 136척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나흘째 수색 작업을 벌였다. 해경은 어선이 전복된 지점을 중심으로 가로 74㎞, 세로 55㎞ 해상까지 수색구역을 확대했다. 해경과 육군 114명이 통영·사천시와 남해군 해안가 일대에서도 수색을 했다. 해경은 전복된 상태로 전남 여수시 오동도 인근 해상까지 예인한 무적호를 이날 똑바로 세우는 작업을 해 인근 조선소로 예인한 뒤 감식작업을 시작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배를 바로 세운 뒤 배안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기관실 뒤쪽 발전기실안 구조물사이에 실종된 낚시객 임모(58)씨가 끼인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발생 직후 전복된 무적호 선내 수중 수색을 해경잠수사(2인 1조)가 7차례, 해군과 합동으로 2차례 등 모두 9차례 실시했다. 해경은 기관실 수중수색은 해경구조사 1명, 해군 2명이 합동으로 실시했으나, 공기통을 착용한 잠수사가 수색하지 못할 정도로 공간이 좁아 해경구조사 1명만 기관실을 수색했으며 장애물 등으로 잠수사들이 수중수색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전 4시 28분쯤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 해상에서 여수 선적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정원 22명)가 전복돼 9명이 구조되고 4명이 숨졌으며 실종된 정모(52)씨는 아직 찾지 못했다. 당시 무적호에는 선장과 선원 각 1명, 낚시객 12명 등 모두 14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갈치낚시를 위해 전날 여수에서 출항했다. 해경은 낚시어선과 충돌한 화물선 당직 사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무적호 선장은 전복사고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으나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통영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 ‘화물선 충돌 전복’ 무적호, 낚시금지구역 공해상에서 조업

    ‘화물선 충돌 전복’ 무적호, 낚시금지구역 공해상에서 조업

    경남 통용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전복돼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무적호’가 낚시금지구역인 공해상에서 귀항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무적호에 타고 있다가 구조된 이 선박 사무장 김모(49)씨로부터 욕지도 남쪽 공해상에서 갈치 낚시를 한 뒤 여수로 돌아가던 중 3000t급 화물선 코에타와 충돌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사고 전날인 10일 전남 여수에서 출항한 뒤 선장 최모(57)씨가 ‘공해상에서 잘 잡힌다’면서 낚시객들과 함께 욕지도 남쪽 40~50마일까지 내려가 갈치 낚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사고 당일인 11일 오전 3시 50분까지 조업하고 나서 이들은 뱃머리를 돌려 다시 여수로 돌아오던 중 화물선과 충돌해 전복됐다. 사무장 김씨는 또 출항 3시간 만인 10일 오후 4시 6분 이후부터 무적호에 장착된 위치발신장치(V-PASS)와 선박 자동식별장치(AIS)가 소멸된 것과 관련해 ‘조업 사실을 숨기려 일부러 끈 적이 없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낚시 관리와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공해상 낚시는 법적으로 금지됐다. 무적호가 전복된 채 발견된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 역시 국제법상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공해였다. 이전까지 공해상 낚시는 불법이 아니었지만, 이곳은 평소 파고가 높아 위험하고 안전 관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됐다. 국제법상 보통 육지로부터 12해리(약 22㎞) 떨어진 해상부터 공해로 본다. 한편 해경은 V-PASS와 AIS가 소멸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맡겼다. 어선법상 위치 확인 운항 장치의 설치 및 작동은 의무다. 그러나 일부 어선들은 어자원이 풍부한 조업 금지구역에서 ‘낚시 명당’을 독점하기 위해 장치를 꺼놓기도 한다. 지난 11일 오전 4시 58분쯤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 해상에서 여수 선적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정원 22명)가 전복돼 현재까지 9명이 구조되고 3명이 숨졌으며 2명이 실종됐다. 당시 무적호에는 선장과 선원 1명, 낚시객 12명 등 총 14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무적호와 충돌한 화물선 당직사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무적호 선장 역시 전복사고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지만, 이번 사고로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툭하면 어선 전복… “제일호, 과적으로 중심 잃은 듯”

    툭하면 어선 전복… “제일호, 과적으로 중심 잃은 듯”

    경남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쌍끌이 중형저인망 어선 제11제일호는 어획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높은 파도에 무게중심을 잃고 전복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영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1시 35분쯤 욕지도 인근 좌사리도 남서방 4.63㎞ 해상에서 59t급 어선 제11제일호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한국인과 베트남인 선원 11명 중 4명이 숨지고 4명은 실종됐다. 베트남인 선원 3명은 모두 목숨을 건졌다.사고 당시 경남 남해안 일대에는 사고 직전인 오후 11시부터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다. 사고 당시 북동풍이 초속 14∼18m로 강하게 불었고 파고가 최고 3m에 이를 정도로 기상이 나빴다. 해경은 오후 11시 34분쯤 사고 어선과 같은 선단 소속인 제12제일호의 신고로 긴급 구조에 나섰고, 7일 오전 0시 9분쯤 제일호가 뒤집힌 상태로 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조류가 세고 파도가 높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조타실과 식당에서 의식을 잃은 2명(사망 판정)만 찾았다. 해경은 강한 조류를 타고 실종자들이 먼 곳으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생존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당시 제일호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어획물이 실려 있었다. 이 상황에서 최대 3m에 이른 파고로 제일호가 무게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기울어졌다가 다시 높은 파도가 일자 뒤집힌 것으로 해경은 추정했다. 또 제일호가 조업금지 구역에서 물고기를 잡고 귀항하다 변을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침몰 지점은 조업금지 구역이다. 해양사고는 2013년 1052건에서 지난해 283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된다. 유형은 선박 충돌, 기관 손상, 추진기 손상, 침수, 좌초 등이고 원인은 정비 불량, 운항 부주의, 기상 악화, 관리 소홀 등으로 꼽힌다. 제일호도 과적했을 가능성이 있고 위치발신장비(V-PASS)와 자동식별장치(AIS)를 끄거나 고장 나 해경이 입항·재출항 사실을 몰랐다. 해경은 이들이 조업금지 구역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장치를 고의로 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다. 여기에다 제일호는 15t 이상이라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 제재 대상이 아니었고, 사고 당시 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 어선은 의무가 아니다. 통영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통영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 추자도 어선 전복 1명 사망…실종선원 2명 수색 총력

    추자도 어선 전복 1명 사망…실종선원 2명 수색 총력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됐다. 승선원 8명 중 6명은 구명벌에 탄 채 해경에 발견됐지만 이 가운데 1명은 숨졌으며, 2명은 실종 상태다.지난해 12월 31일 오후 7시 18분 제주시 추자도 남쪽 15㎞ 해상에서 전남 여수 선적 40t급 저인망어선 203현진호가 전복된 것을 인근을 항해하던 J호 선장 남모씨가 발견, 제주해양경찰서에 신고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신고가 접수된 1일 새벽까지 야간 시간대 경비함정 13척과 헬기 2대, 민간어선 6척, 구조정 2척 등을 동원,실 종선원에 대해 수색을 벌였다. 해군 군함 2척 등도 전복 추정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였다. 선장 강모(51·제주시) 등 6명을 구조했고 이 중 이모(55·제주시)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유모(59·제주시)씨와 지모(63·부산시)씨를 찾지 못했다. 해경은 날이 밝으면서 해경 함정 16척과 해군 함정 2척, 무궁화호 1척,민간어선 7척 등을 동원,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항공기도 해경 4대, 공군 1대가 수색에 동원됐다. 잠수사 41명도 수색에 투입됐다. 사고 해역에는 북서풍이 초속 8∼10m로 불고 파도가 2∼2.5m 높이로 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선장 강씨 등을 불러 어선이 언제, 어떻게 전복사고를 당했는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사고 전후 조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현진호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5시 36분 제주시 한림항에서 조업차 출항, 1월 7일 입항 예정이었다. 현진호 출항신고는 자동위치발신장치(V-PASS)로 이뤄졌으며, 출항 후에는 어떤 조난신호도 발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세월호 참사 잊었나… 해양사고 더 늘었다

    세월호 참사 잊었나… 해양사고 더 늘었다

    대책·기준 강화에도 안전불감 여전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안전 대책이 쏟아졌지만 해양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 속도를 안전의식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 1093건이던 해양사고는 2014년 1330건, 2015년 2101건을 기록했고 지난해엔 230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6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사고 원인은 기관 손상(755건)이 가장 많았고 안전운항 저해(390건), 충돌(209건), 좌초(137)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기관 손상은 정비 불량과 관리 소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체 사고선박 중 100t 미만 소형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76%에서 지난해 85%로 계속 커졌다. 최근 몇 년 새 낚시 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도 소형 선박이 증가한 이유로 꼽힌다. 아울러 소형 선박 안전운항 교육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안전기준을 강화해 왔다. 500t 이상 연안여객선에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항해자료기록장치(VDR)를 설치하도록 하고 1000t 이상 여객선에는 비상탈출용 사다리와 비상표시등 설치 등을 의무화했다. 1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된 2015년 돌고래호 전복사고 이후엔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승객 안전관리를 위해 의무승선 선원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렸고 구명조끼 착용도 의무화했다. 최희동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팀장은 “세월호 이후 제도적인 정비는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끄고 조업을 하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있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 홍진호 북한해역 사흘간 조업하다 나포

    북한 경비정에 붙잡혀 6일간 억류됐다 풀려난 ‘391 흥진호’는 고의로 북한 해역에 들어가 사흘간 조업하다 나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나포 될 당시 북한 경비정이 접근했으나 불법조업 처벌이 두려워 구조요청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선장과 선원 9명을 상대로 조사한 최종 수사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흥진호는 지난달 16일 울릉도 저동항에서 출항해 17일 한일 중간수역에서 조업하다가 복어 1마리밖에 잡지 못하자 18일 오전 5시쯤 북서쪽으로 항로를 변경해 북한 해역으로 50마일 이상 들어가 하루 동안 복어 1t을 잡았다. 19일 오전 3시 30분부터 밤 8시, 20일 오전 4시부터 21일 오전 0시 30분 사이에도 같은 해역에서 각각 1t과 1.5t을 잡았다. 사흘간 불법으로 잡은 복어는 3.5t이다. 선장 A 씨는 이 기간 어업정보통신국에 한일 중간수역에서 정상 조업한다고 허위로 위치를 보고했다. 19일 오후에는 바다에 설치한 어구 150통 가운데 50통가량이 절단된 것을 알고 근처에 있던 북한 어선에 2∼3m까지 접근해 위협하며 마이크로 항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흥진호는 21일 오전 0시 30분쯤 북한 경비정이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하자 1시간가량 도주하다가 나포됐다. A 씨는 도주 당시 북한 경비정이 충돌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해 경황이 없었고, 북한 해역 불법조업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해경이나 어업정보통신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흥진호에는 GPS 플로터(내비게이션 기능) 2대와 선박위치식별장비인 AIS, V-PASS, 단거리 통신기 VHF 2대, 장거리 통신기 SSB 2대, 위성전화 2대(1대 고장)가 있으나 출항 당시 AIS와 VHF 2대, SSB 2대는 모두 꺼져 있는 등 대부분 장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흥진호 한국 선원 나이는 평균 48세로, 선장을 포함한 5명은 선원 경력이 25년 이상이다. 해경은 이날 선장 A 씨와 허위 위치 보고로 해경 구조세력 업무를 방해한 선박 실소유주이자 전 선장 B 씨를 수산업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포항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밤샘 수색에도 포항 전복 어선 실종자 2명 못 찾아

    밤샘 수색에도 포항 전복 어선 실종자 2명 못 찾아

    해경, 항공기 4대·함정·민간어선 투입해 계속 수색 지난 30일 경북 포항 호미곶 동쪽 41㎞ 해역에서 발생한 구룡포 선적 붉은 대게잡이 통발어선 803 광제호(27t급) 전복사고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 해양경찰이 밤샘 수색을 벌였지만 찾지 못했다.31일 해경에 따르면 야간 수색에는 경비함정 6척, 관공선 1척, 어선 4척 등을 투입했다. 그러나 파도가 높은 데다 세찬 바람이 부는 등 기상 여견이 좋지 않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경은 항공기 4대, 함정, 민간어선 등을 활용해 사고해역 주변을 계속 수색한다. 또 잠수사 4명을 투입해 사고 어선 실내도 꼼꼼히 살펴본다. 해경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구룡포항으로 광제호를 예인해 유실 방지막을 설치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해역 수색범위를 확대하고 어선 내부도 집중 수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와 별도로 선장 김모(58)씨 등 구조한 선원 3명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선박 침몰 등 사고 발생 사실을 해경 관제시스템에 알릴 수 있도록 배에 설치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 등을 확인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포항 앞바다에서 어선 전복돼 4명 사망·2명 실종…“선체 예인 중”

    포항 앞바다에서 어선 전복돼 4명 사망·2명 실종…“선체 예인 중”

    30일 새벽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선장을 포함한 선원 9명이 탄 붉은 대게잡이 어선이 전복돼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0분쯤 포항 호미곶 동쪽 22해리(41㎞) 해역에서 구룡포 선적 붉은 대게잡이 통발어선 803 광제호(27t급)가 높은 파도에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 해역에는 초속 10∼12m의 강한 바람과 2.5∼3m의 높은 파도가 일었다. 해경은 낮 12시 50분쯤 “어선이 뒤집혔다”는 신고를 받고 1510함을 급파해 뒤집힌 배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선장 김모(58)씨 등 3명을 구조했다. 구조된 3명은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장 김씨는 “출항 후 약 1시간 30분 뒤인 오전 4시 30분쯤 파도에 의해 배가 전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고 8시간 만에 인근 해역을 지나던 유조선에 의해 발견돼 구조가 늦어지면서 인명피해가 컸다. 해경은 선내 수색작업을 벌여 실종자 6명 가운데 의식불명 상태인 4명을 발견해 헬기에 태워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 4명은 결국 숨졌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 선원 2명도 배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헬기 8대와 경비함정 13척, 잠수부를 동원해 집중적으로 선체를 수색했다. 하지만 이 2명을 아직 찾지 못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해경은 헬기를 철수시키고 경비함정 6척, 관공선 1척, 어선 4척을 동원해 서치라이트로 침몰 해역을 계속 수색하고 있다. 수색 초기엔 구조요원이 망치로 배를 두드렸을 때 반응하는 소리가 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경은 이 소리가 배 안에 있던 통발 690여개를 비롯한 어구 등 집기류가 부딪혀 난 소리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지금까지 수색에서 배 안에는 실종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유족과 협의해 선체를 예인하고 있다. 배는 오는 31일 새벽 구룡포항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선박이 침몰할 당시 위치를 해경 관제시스템에 자동으로 알릴 수 있도록 배에 설치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가 작동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고 있다. 해경은 구조된 선원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V-PASS 고장 및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포항시도 구룡포수협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수협과 함께 실종자 수색 현황을 살피고 있다. 또 유족과 장례 절차를 정하는 등 사망자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부처마다 늘리고 붙이고… 실업급여 1조 814억도 ‘고무줄 예산’

    부처마다 늘리고 붙이고… 실업급여 1조 814억도 ‘고무줄 예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6일 201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27일에는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28일부터 본격적인 종합정책질의가 시작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25일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꼬집었다. 예산처는 “국회 심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기관의 모든 역량을 담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분석 결과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예산 편성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매년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지원사업이 당초 편성된 예산 규모를 초과하면서 미지급금이 2011년 27억원에서 2014년 62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예산처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2017년 전까지 기존 미지급금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최대 쟁점은 ‘구직급여’(실업급여) 항목이다. 정부는 내년도 구직급여 예산 규모를 5조 1228억 2900만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7.5%(3579억 4400만원) 늘어났다. 새누리당은 ‘실직되기 전 임금의 50%’를 60%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은 “관련 법이 처리도 안 됐는데, 예산부터 편성할 수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예산처는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1조 814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국방위원회 소관 예산에서는 불필요하게 편성된 항목이 적잖게 발견됐다. 국방부는 현행 월 5만원인 학군사관후보생(ROTC) 부교재비를 사관생도(월 6만 8120원)에게 주어지는 비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78억 8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예산처는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 수립 시까지 계획에 없던 사항”이라며 “부교재비 인상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또 군 생활관당 1대의 공용 휴대전화(1만 1364대)를 사용하기 위한 통신비 12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해 선정된 통신사가 공용 휴대전화 4만 4686대를 무상 지원하기로 한 바 있어 해당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서는 최근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 사고 등 해양 선박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국민안전처가 어선의 위치발신단말기인 ‘V-pass’의 유지·보수 비용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예산 중에는 신규 사업인 ‘나 홀로 소송 법률지원’(변호사 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국민 지원) 사업에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비용 20억 5100만원이 삭감 대상으로 지적됐다. 이 외에 특별감찰관의 해외 경비 5000만원, 범죄 예방 컨설팅 사업 홍보비 1억원도 불필요한 예산으로 꼽혔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예산처는 “지원 종료가 예정된 공동연구법인 예산에서 20억원을 줄일 수 있고, 정보통신기술(ICT) 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도 성과 추적 조사를 강화하면 약 15억원의 감액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돌고래호 사고 잊었나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25일 해경은 경남 통영시 한산도 앞바다에서 2명을 태운 낚싯배와 충돌한 뒤 도망치던 선박을 뒤쫓아 용의자를 검거했다.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을 동원한 항적 추적의 결실이었다. 1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9월 25∼29일)에 낚싯배 이용이 많은 항포구와 낚시 포인트에서 단속한 결과 안전규정을 위반한 31척을 적발했다. 지난달 5일 발생한 ‘돌고래호’ 침몰 뒤에도 낚싯배 운영자와 이용자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이다. 적발 사유로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 위반 13척, 승선명부 허위 작성 5척, 출입항 신고 누락 4척, 승선 정원 초과 3척, 미신고 영업 2척, 기타 4척이다. 낚시 어선 영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영한 선주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정원 초과 등 다른 안전 규정을 어긴 선주에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은 단속에 하루 평균 90여척에 이르는 함정과 9대의 항공기, 1500여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연휴 기간에 일어난 추락 등 사고 31건으로 5명이 숨졌다. 26명은 구조됐다. 해경은 또 추석 특수를 겨냥해 인천 옹진군 연평도 근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단속해 2척을 나포하고 229척에 대해선 퇴거 조치를 내렸다. 해경 관계자는 닷새 만에 31척의 낚시 어선이 안전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데 대해 “돌고래호 사고 후 단속을 강화한 이유도 작용했지만 대형사고를 겪고도 이용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사라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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