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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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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반도체 10조 지원 프로그램 추진”… 보조금엔 선 그어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각국의 보조금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과 민간 펀드 형태로 최소 10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직접적으로 현금을 밀어넣는 보조금 지원에는 또 선을 그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 출범 2주년인 지난 10일 경기 화성시의 반도체 장비업체 HPSP에서 연 반도체 수출 기업 간담회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지원 대상은 반도체 산업 전 분야로 연구개발(R&D) 투자가 취약한 소재·부품·장비 기업, 팹리스(설계 전문) 기업의 R&D와 설비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분야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정책 프로그램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은행 정책금융 혹은 정부재정과 민간, 정책금융 공동 출자 형태의 펀드를 만들어 10조원 이상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부터 소부장까지 아우르는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해 주요국과 경쟁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하지만 업계에서 요구하는 직접 보조금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을 무한대로 지원할 수 있으면 하겠으나 재정과 세제, 금융을 잘 믹스해 한국 경제와 반도체 산업에 최적화되도록 재원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세액공제를 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라며 세제·금융 지원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처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은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업계는 간담회에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 개발 사업(5569억원), 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 사업(9060억원) 등의 예비타당성조사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했다.
  • ‘법으로 25만원 지급’ 밀어붙이는 민주… 당정 “위헌 소지” 정면반박

    ‘법으로 25만원 지급’ 밀어붙이는 민주… 당정 “위헌 소지” 정면반박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정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섰다.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민생도 거대 양당의 정쟁 대상으로 변질하는 모양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 화성시 HPSP에서 열린 반도체 관련 업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54·57조)에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법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도 12일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 66조 4항을 들며 “위헌 소지가 있다. 최종적으로 입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국민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난색을 보이자 법안에 구체적인 행정 집행의 대상·시기·방식을 담는 ‘처분적 법률’로 우회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헌법 54조 2항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한다’,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갖기 때문에 입법권 남용 가능성이 크다. 공익적 가치가 큰 사안에 대해서만 헌법 테두리 안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이유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한 5·18특별법이 대표적인 처분적 법률이다. 예산 편성에 대한 처분적 법률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입법 대부분에 예산이 들어간다. 입법 과정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걸 전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13조원에 달하는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민주당에서는 내수 부양을 위한 마중물로 봐야 한다는 반박이 나온다. 거대 양당의 원내대표는 13일 처음으로 만나 22대 국회 ‘원 구성’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지 관심이 쏠린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처분적 법률은 특수한 상황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만 적용하는 것인데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대상이 전 국민 아니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삼권분립이 엄연한데 필요하다고 (행정부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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