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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3 총선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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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재신임 연계… 安, 고비마다 승부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또 승부수를 던졌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의원총회를 세 시간도 채 안 남기고 ‘전 당원 투표’라는 정면돌파 카드를 전격 제안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론은 지난 10월 이후 끊임없이 당내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안 대표는 통합 찬반을 묻는 투표에 자신의 재신임 여부를 연계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안 대표는 이날 정치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발표할 때마다 매던 초록색 넥타이를 다시 매고 정론관에 섰다. 그동안 안 대표는 정치 인생에서 여러 차례 승부수를 던져 왔다. 처음 정치권에 모습을 드러낸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는 박원순 현 시장에게 후보직을 전격 양보했다. 이후 ‘안풍’(안철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지난해 4·13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을 창당해 호남을 석권하고 비례대표에서 약진하며 3당의 지위에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안 대표의 ‘승부수’가 매번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2012년 대선 이후 새정치연합(가칭) 신당 창당을 추진하던 안 대표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민주당과 전격 통합했다. 실망한 측근과 지지층은 안 대표에게 등을 돌렸다. 통합으로 탄생한 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안 대표는 공동대표 취임 4개월 만에 7·30 재·보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지난 5월 대선에서도 안 대표는 중도층 공략을 내걸었지만 3위에 그쳤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주민 접대 선거사범들 ‘매수죄 적용’ 후폭풍

    주민 접대 선거사범들 ‘매수죄 적용’ 후폭풍

    선거구가 불분명했던 기간에 유권자에게 식사 등을 대접한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매수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다. 최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가 선거구 획정 전 지역 주민에게 61만원어치 식사를 제공했다가 매수죄로 기소된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친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기 때문이다.검찰은 그동안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가 1·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확정되지 않은 14건에 대해 혐의를 매수죄로 바꿔 공소유지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았던 시기에 발생한 범죄 중 아직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이 대상이다. 하지만 검찰이 기부행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이미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라면 처벌할 방법이 없다. 확정 선고된 사안은 수사·재판을 다시 못 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이다. 지난 4월 이후 기부행위로 기소된 선거사범 중 약 15명이 최근까지 무죄로 방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4·13 총선 때 선거구민인 산악회원들에게 선거구 획정 전 쌀 81만원어치를 지인이 제공하게 했지만 벌금 90만원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김 의원의 기부행위 혐의를 무죄로 판시했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여기엔 선거 코앞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됐던 4·13 총선의 특별한 사정이 숨어 있다. 2014년 당시 선거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국회는 지난해 총선을 두 달 앞둔 2월에야 선거구를 획정했다. 역대 선거였다면 사전선거운동 기간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당선무효 수준으로 엄하게 처벌됐겠지만, 4·13 총선사범들은 “지난해엔 특이하게 선거구 획정 전 접대 대상이 선거구민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기부행위 처벌을 피하려 했다. 역대 선거사범 처벌 수위와의 형평성을 폭넓게 따지기보다 검찰 기소 사실과 법조문만 소극적으로 엄격하게 따지는 판결 경향도 비슷한 행위를 다르게 처벌하는 결과를 낳았다. A씨 선고 뒤 대법원 관계자는 “기부행위 금지 대상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됐기 때문에 ‘선거구’를 법관이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대로 처벌하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반면 매수죄는 상대방의 선거구 개념을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죄를 처벌할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어떤 법조문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대법원 선고가 언제 이뤄지는지에 따라 비슷한 행위를 다르게 처벌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기묘하지만 수사·재판의 영역에선 정당한 일 처리였던 셈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우병우, 구속 전 검찰 조사에서 “김진선 동향 파악은 박근혜의 지시”

    우병우, 구속 전 검찰 조사에서 “김진선 동향 파악은 박근혜의 지시”

    검찰의 세 번째 영장청구 끝에 결국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구속됐다. 법원은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일부 사찰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이날 구속되기에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최근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새로 받고 있다. 그런데 우 전 수석이 검찰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진선 전 위원장에 대한 동향 파악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의 신문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초 박 전 대통령이 급히 김 전 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면서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국정원이 통상적으로 인사검증을 담당하기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들의 동향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4·13 총선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었다. 이후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현역인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에게 패했다. 최근 구속기소된 추명호 전 국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김 전 위원장 등의 동향을 수집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추 전 국장이 알아서 동향 파악해 왔을 뿐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 성향 교육감 및 과학기술계 인사들에 대한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국정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들이 정부에 갖고 있는 불만이 뭔지 파악해보라’고 지시했으나 부하 직원이 잘못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이날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의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도 특히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시킨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검찰 ‘국정원 돈 수수·화이트리스트 관여’ 조윤선 10일 출석 통보

    검찰 ‘국정원 돈 수수·화이트리스트 관여’ 조윤선 10일 출석 통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뇌물로 상납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수자로 지목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오는 10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피의자 신분인 조 전 장관에게 오는 10일 오전 9시 30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27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조 전 장관은 새 혐의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구속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조윤선 수석에게 매달 현금 500만원을 제공하라”고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 시기 청와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5억원을 받아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진박 감별’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 전 수석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 전 장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일명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구속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공범으로도 적시된 상태다. 검찰은 허 전 행정관이 보수단체에 자금을 몰아주고 ‘관제데모’를 주문한 일이, 그가 개인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공모·지시 관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은 모두 그 ‘정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의혹이다. 검찰은 관련자들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이우현 ‘공천헌금’ 의혹…“전직 보좌관 수첩서 자금 관리 리스트 발견”

    이우현 ‘공천헌금’ 의혹…“전직 보좌관 수첩서 자금 관리 리스트 발견”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이우현(경기 용인갑) 의원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전 경기 남양주시의회 의장(자유한국당 소속)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런데 이 자금 전달 정황이 이 의원의 전직 보좌관 수첩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2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신자용)는 김씨를 수사하면서 그의 수첩에서 이른바 ‘자금 관리 리스트’를 발견했다. 이 명단에는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를 포함한 20여명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다고 한다. 김씨는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임원에게서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달 14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4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에서 공씨 외에 다른 이들에게서도 추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친박(친박근혜) 중진 의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채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공씨가 건넨 돈이 ‘공천 헌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의원을 검찰에 출석시켜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다만 이 의원이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없는 현직 국회의원인 점을 감안해 조사 시기를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초 이후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공씨는 지난해 4·13 총선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나서며 이 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이 여러 건설업자들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단서도 확보해 금품의 전달 경위와 배경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檢, 이우현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前남양주시의회 의장 금품공여 부천시의회 부의장은 압수수색 친박 중진에 자금 전달 가능성 검찰이 28일 자유한국당 이우현(60·경기 용인갑)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부천시의회 부의장 민모(71)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 소환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이들 모두 한국당 소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금품공여 등의 혐의로 체포한 공 전 의장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 전 의장은 지난해 4·13 총선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나서며 이 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압수수색 대상이 된 민씨는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천 청탁 등의 명목으로 이 의원에게 수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친박(친박근혜) 중진 의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의 전직 비서관 김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작성한 장부를 확보,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 유모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 전 청장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진박 감별 여론조사’ 김재원 15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진박 감별 여론조사’ 김재원 15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박근혜 정부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억원으로 지난해 총선 전 이른바 ‘진박 감별’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고 28일 귀가했다.김 의원은 전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이날 새벽 1시쯤까지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왔다. 김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사용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잘 답변했다”고만 답하고 자리를 떠났다. 지난해 6~10월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5억원으로 대금을 치러 대구·경북지역(TK) 경선 관련 여론조사를 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는 총선을 앞둔 시점인 지난해 1월부터 새누리당(지금의 자유한국당) TK 지역 경선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20여차례 실시했다. 조사 내용은 TK 경선에 어떤 친박계 인사를 출마시켜야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김무성계’와 ‘유승민계’를 배제하고 친박 인물 위주로 공천을 하려 했다. 당시 청와대는 비공식적으로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 조사를 벌였으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후 청와대 관계자가 국정원에 요구해 특수활동비 5억원을 현금으로 제공받았고, 이를 여론조사 업체에 밀린 대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기환 전 수석이었고, 김 의원은 그 후임이었다. 검찰은 여론조사 업체에 대금이 지급된 시기가 김 의원의 정무수석 재임 시절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당시 국정원에서 받은 돈의 구체적인 흐름과 비공식 여론조사를 한 배경, 이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의원 이전에 정무수석으로 재직한 현 전 수석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도 불러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진박 감별 여론조사’ 김재원 피의자 소환

    ‘진박 감별 여론조사’ 김재원 피의자 소환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5억원을 받아 청와대의 비밀 여론조사 대금을 치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다. 그러나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28일 소환 예정이던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은 검찰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 수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27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무수석을 지낸 김 의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4·13 총선 직전에 실시한 ‘진박’ 여론조사 비용을 업체에 지급하기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5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청와대가 국정원에 여론조사 비용을 요구한 시점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 재직 당시이고 입금은 이후 후임 수석으로 김 의원이 들어간 뒤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날 소환은 김 의원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이 ‘검찰 소환이 사전에 공개될 경우 출석이 곤란할 것 같다’고 밝혀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8일 출석 예정이던 최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소환 불응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 최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고 불출석을 예고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2014년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만일 검찰이 최 의원을 강제로 체포하고자 한다면 우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의원은 헌법 44조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곤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9일까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 체포가 가능하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임시국회나 다음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진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방식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김재원 의원, ‘진박 여론조사’ 피의자로 소환…최경환 의원은 ‘불출석’ 통보

    김재원 의원, ‘진박 여론조사’ 피의자로 소환…최경환 의원은 ‘불출석’ 통보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정보원 자금으로 일명 ‘진박(진실한 친박) 감별’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오전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후임으로 지난해 6월 정무수석에 임명됐다. 김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특활비 5억원으로 대구·경북지역 경선 관련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총선과 관련 일부 지역의 당내 경선을 앞두고 국정원 돈으로 비공식 여론조사를 한 경위와 이와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21일 전임자인 현 전 수석을 소환해 국정원에 여론조사 자금을 최초로 요청한 경위를 캐물었다. 한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최 의원 변호인을 통해 내일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소환 불응에 따른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어떤 방침을 정한 바는 없다”면서 “법에 정해진 대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최 의원에게 이달 28일 오전 10시 국정원 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었다. 최 의원의 불응 의사에 따라 검찰은 새로 소환 통보를 할 공산이 크다. 최 의원이 여기에도 불응할 경우 검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안철수, 손가락질하며 싸가지 없다고…” 막말 논란

    “안철수, 손가락질하며 싸가지 없다고…” 막말 논란

    김기옥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회장, 간담회에서 종이 흔들며 “통합하시라” 비꼰 데 安 발끈안철수 측 “김 회장이 예의를 벗어난 행동을 했다“ 반박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3일 원외위원장과의 간담회 직후 같은 당 원외위원장에게 ”싸가지 없다“는 취지의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국민의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기옥 국민의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 참석해 안 대표에게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반말로 싸가지 없다고 하셨는데 입장을 밝혀달라“라고 요구했다. 안 대표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야기하자“라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전날 오후 3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안 대표와 원외위원장 간담회에서 비롯됐다. 안 대표의 통합행보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김 회장은 당시 안 대표를 향해 ”의총이랑 여기(간담회)랑 전혀 분위기가 달라 대표님 에너지를 좀 받으셨겠다“라면서 ”통합하시라“라고 다소 비꼬는 듯한 발언을 했다. 지난 22일 의총에서는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게 쏟아진 반면 원외위원장 간담회에서는 ‘3대 1’ 정도로 통합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김 회장은 당시 본인이 들고 있던 종이 몇 장을 안 대표를 향해 흔들면서 이런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고, 이에 다른 지역위원장들이 김 회장을 제지하면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사회를 보던 김관영 사무총장이 김 회장의 발언을 제지하고 나서야 소동은 마무리됐다. 행사가 모두 끝난 뒤 김 회장은 행사장 앞쪽에 있던 안 대표에게 다가가 ”죄송하다“고 말했고, 이에 안 대표는 ”왜 싸가지 없이 말하는데…“라는 말을 두 차례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대표는 김 회장에게 ”내가 지난해 4·13 총선 때 처음과 마지막에 두 번이나 유세도 가줬는데 왜 그러느냐“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회장은 이날 안 대표와 지역위원장들이 참여하는 바이버 방에 글을 올려 ”대표에게 다가가 ‘대표님 죄송합니다’라고 하자 놀랍게도 손가락질을 하며 ‘왜 싸가지 없이 말하는데, 왜 싸가지 없이 말하는데’ 하셨다“면서 ”너무 당황스러웠고 이 모습이 안 대표라고는 누구도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당 대표가 ‘싸가지가 없다’는 등의 여성 비하적인 폭언과 망발로 모욕을 준 언행에 대해 문자로 답을 구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로 발언했으나 응답이 없었다“면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달라“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싸가지’ 발언 여부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이 오전 최고위에서 안 대표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란스러워서 잘 못 들었다”며 “의총 시간이 지나서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하고 저는 빨리 왔다“고만 말했다. 안 대표 측 관계자는 ”공식 석상은 아니었고 사적인 대화로 볼 수 있다“면서 ”김 회장이 어느 정도 예의를 벗어난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검찰 ‘총선 전 진박 감별 여론조사’ 현기환 조사…최경환도 출석 임박

    검찰 ‘총선 전 진박 감별 여론조사’ 현기환 조사…최경환도 출석 임박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진행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현기환 전 수석을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 전 수석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1개월 동안 정무수석직을 지냈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현 전 수석을 이날 불러 여론조사와 관련해 국정원에 특수활동비를 요구한 경위를 조사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지난해 총선을 앞둔 시점인 같은 해 1월부터 새누리당 TK(대구·경북) 지역 경선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20여 차례 실시했다. 조사 내용은 TK 경선에 어떤 친박계 인사를 출마시켜야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청와대가 경선을 위해 직접 나선, 이른바 ‘진박 감별’ 여론조사였던 셈이다. 당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김무성계’와 ‘유승민계’를 배제하고 친박 인물 위주로 공천을 하려 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비공식적으로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 조사를 벌였으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후 청와대 관계자가 국정원에 요구해 특수활동비 5억원을 현금으로 제공받았고, 이를 여론조사 업체에 밀린 대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전 수석은 또 정무수석 재임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만원씩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을 상대로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에 요청한 경위와 이와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전 수석의 후임으로 ‘진박 감정’ 여론조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재원 전 정무수석도 조만간 검찰에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또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도 출석을 통보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전날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중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던 시절인 2014년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약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최 의원이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예산 편성에 관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당시 특수활동비를 최 의원에게 전달토록 승인했다는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최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안철수 또 ‘빅텐트’ 거론…호남과 결별 치닫나

    안철수 또 ‘빅텐트’ 거론…호남과 결별 치닫나

    천정배 “국민의당 소멸의 길로 끌고 가” 손금주 대변인직 사퇴… 당내 갈등 심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빅텐트’를 거론하며 바른정당과의 통합 가능성을 재차 언급하자 국민의당 호남 중진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오는 21일 ‘끝장 토론’을 앞두고 국민의당 내부에선 연일 날 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조배숙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안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사실상의 통합 의지를 재강조했다”며 “유감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당내에는 더이상 통합 논의는 없다는 식으로 비치고선 밖에서 다른 메시지를 내는 건 온당치 않다”며 “모호한 태도로 당이나 안 대표나 또 소속 의원들이나 유권자를 기만하거나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천정배 전 대표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안 대표가 국민의당을 소멸의 길로 끌고 가려 하고 있다”며 작심한 듯 정면 비판했다. 천 전 대표는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적폐청산이라든가 개혁 작업에 협력하기는커녕 반대만을 일삼고 있는 세력”이라며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개혁연대가 아니라 정반대의 적폐연대로 바꿔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전 대표는 안 대표의 빅텐트론에 대해 “현미경을 통해 겨우 볼 수 있는 큰 눈곱만 한 텐트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텐트는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안 대표는 지난 16일 덕성여대 강연에서 “양당 구도로 다시 회귀하려는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며 “이걸 저지하기 위해 연대와 통합, 정치 구도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중심이 되는 빅텐트를 쳐야 한다”고도 밝혔다. 안 대표 측 관계자는 안 대표의 빅텐트론 점화에 대해 “중도정치 실현 열망을 잘 담아 합리적 진보나 개혁적 보수가 중심이 되는 연대 통합의 큰 울타리, 빅텐트를 쳐야 한다는 것은 이미 창당 강령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당의 입 노릇을 해 온 손금주 의원이 수석대변인직에서 스스로 물러나 관심을 모은다. 지난해 4·13 총선 직후 수석대변인 자리를 지켜 온 친안철수계인 손 의원이 대변인에서 물러난 것을 놓고 안 대표의 ‘중도통합론’으로 호남 지역구 민심이 악화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해석을 의식한 듯 손 의원은 정치적 해석과 관련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안 대표 측 관계자는 “손 의원이 며칠 전 안 대표를 만나 사퇴 의사를 밝혔고 다른 정치적 의미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이병기, 정무수석실에 상납 지시…“잡지에 800만원 끼워 전달”

    이병기, 정무수석실에 상납 지시…“잡지에 800만원 끼워 전달”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크게 3가지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이다. 우선 ‘국정원 2인자’였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에게 월 5000만~1억원을 정기적으로 건넨 흐름이다. 또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가 미지급했던 여론조사 용역비 5억원을 이 전 실장에게 총선 넉 달 뒤 받아 지급한 현금 흐름 정황도 검찰에 포착됐다.마지막 하나는 추명호(구속)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매달 500만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도 매달 300만원씩이 제공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추 전 국장에게 상납 지시를 내린 인물로 현재 이병기(구속) 전 국정원장이 지목된 상태다. 그런데 추 전 국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보낸 방식이 17일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날 SBS와 JTBC 보도를 종합해보면, 이 전 원장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따로 챙기기 시작한 시점은 이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4년 8월부터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2015년 2월 국정원장을 지낸 뒤 2015년 2월~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 전 원장은 추 전 국장을 불러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현금 500만원, 신동철 정무비서관에게 300만원씩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추 전 국장은 허위 증빙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800만원을 빼돌린 뒤 서울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당시 신 비서관을 만났다. 이 내용은 이 전 원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돼 있다고 JTBC는 전했다. 추 전 국장은 신 전 비서관에게 “앞으로 매달 드리겠다”며 500만원과 300만원이 담긴 봉투를 잡지 사이에 끼워 건넸다. 검찰 수사 결과 조 전 수석은 7개월 동안 3500만원을 상납받았고, 신 전 비서관은 같은 기간 2100만원을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원장은 과거 함께 근무한 적 있는 신 전 비서관이 자금 부족으로 업무가 힘들다고 해 추 전 국장과 상의했고, 그 정도는 줄 수 있다고 해 승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SBS는 밝혔다. 이 전 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된 뒤에도 추 전 국장을 만나 “돈은 잘 주고 있냐”고 묻는 등 정무수석실을 계속 챙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오늘 밤, 朴정부 국정원장 3인 구속여부 결정

    오늘 밤, 朴정부 국정원장 3인 구속여부 결정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등 3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밤 결정된다.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억여원을 상납한 공통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부 발부된다면 검찰 수사는 특수활동비 상납을 지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전날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5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던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 전직 국정원장은 16일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받는다. 이미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인정받고 지난 2일 구속된 터라 뇌물을 준 쪽인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나랏돈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이 돈을 받은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면서 “국가안보를 위해서만 써야 할 특수 공작비를 최고위 공무원들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죄질이 중하다고 보고 있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은 공통적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40억여원 상납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처를 밝히거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돼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원장이었던 남 전 원장 재임 기간 동안 월 5000만원이던 특활비 상납액이 후임자인 이병기 전 원장부턴 월 1억원으로 올라간 점을 미루어 볼 때 단순히 관행은 아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여기에 남 전 원장에게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현대제철을 압박해 25억원 이상을, 불법 관제 시위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받는 경우회에 지원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겐 청와대 정무수석실에도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혐의로 업무상 횡령이 추가 적용됐다. 나아가 4·13 총선 직전 청와대의 불법 여론조사를 위해 정기 상납금 외에 5억원을 추가로 상납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이병호 전 원장에겐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까지 더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민간인 외곽팀 운영에 관여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특활비 상납’ 이병호 오늘 檢 출석

    ‘특활비 상납’ 이병호 오늘 檢 출석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인 이병호 전 원장이 10일 검찰에 출석한다. 당시 박근혜 정부 ‘문고리’ 비서관들에게 전해진 정기 상납금 외에 별도로 건넨 5억원이 청와대의 지난해 4·13 총선용 ‘진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 여론조사에 쓰였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5억원은 청와대로 건너간 국정원 특수활동비 중 유일하게 용처가 확인된 돈이다. 박 전 대통령이 여당 내 측근 정치인을 심으려는 정치적 의도로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검찰이 염두에 둔 국고손실죄를 규명할 단초가 될 전망이다.지난해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인 여론조사 업체 A사에 이씨 후임 행정관이 의뢰한 여론조사는 새누리당 ‘진박’ 후보들의 경쟁력을 지역별로 타진하는 용도로 이뤄졌다. 이씨는 “대구·경북 수도권 지역을 포함해 60~70개 지역구를 조사했다”면서 “도중에 특정인에 대해 출마 예상 지역을 바꾼 조사 의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단순히 매출에 도움이 되는 조사라고 생각하긴 어려웠다”고 말했다. 총선이 끝나고 4개월이나 지나서야 조사비용보다 낮게 책정된 5억원을 지급 받은 상황과 관련, 이씨는 “원래 여론조사는 결과물 제출 후 돈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 (정산이 늦어져) 답답했지만 이유는 몰랐다”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열리는 ‘박근혜 게이트’… 혐의는 수뢰죄? 국고손실죄?

    열리는 ‘박근혜 게이트’… 혐의는 수뢰죄? 국고손실죄?

    박근혜 정권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국가정보원 특수공작사업비 40억여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뢰한 혐의로 3일 구속되면서 사건이 ‘박근혜 게이트’로 확산될 기미가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규명을 위해 전임 국정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나흘 만에 이 전 비서관 등의 뇌물수수 혐의의 얼개를 그려냈다. 검찰이 이미 밝혀낸 혐의와 앞으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다.→특수활동비를 누가 주고 누가 받았나. -검찰은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건너간 특수활동비의 3가지 흐름을 수사 중이다. 우선 ‘국정원 2인자’인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 청와대 부속실 소속이던 문고리 권력에게 월 5000만~1억원을 정기적으로 건넨 흐름이다. 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매달 500만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가 미지급했던 여론조사 용역비 5억원을 이 전 실장에게 총선 넉 달 뒤 받아 지급한 단발성 현금 흐름 정황도 포착됐다. 이 중 여론조사비를 제외한 정기 상납금에 대해 전 정권 청와대·국정원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지시해 받았고 국정원장이 지시해 건넸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털어놨다. →통치자금인가, 참모들이 착복했나. -청와대로 건너간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용처에 관한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현재 문고리 3인방이 서울 지역 강남 아파트 매입 용도 등으로 특수활동비를 착복했다는 의혹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3명 모두 집권 2년차인 2014년에 집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호성 전 비서관 측은 살던 집 전세를 빼고 대출을 받았다고 자금 출처를 밝혔고, 이 전 비서관의 그해 재산 증가폭은 3000만원대이다. 부동산 외 다른 용도로 착복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수사 대상이고 안 전 비서관이 개별적으로 국정원 용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재직자들 가운데 “특수활동비에 대해 처음 듣는다”는 반응이나 “그런 돈이 있는데도 업무추진비를 전 정권보다 축소지급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정권 실세그룹을 위주로 운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 -검찰은 이·안 전 비서관에 이어 박 전 대통령까지 수뢰·국고손실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갈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뇌물죄로 처벌하려면 공직자가 관련 권한(직무 관련성)을 갖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대가성)해야 한다.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직무인 대통령이 개입된 범죄에선 직무 관련성을 넓게 보는 ‘포괄적 뇌물’ 개념을 적용한 전례가 많다. 이·안 전 비서관 체포·압수수색 영장에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먼저 적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해외 첩보활동에 쓰라고 배정된) 예산을 박 전 대통령 측이 마음대로 끌어와 유용한 사건’이라는 이 사건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반영한 죄명은 국고손실죄이다. 일반 기업 자금을 사적으로 전용하면 횡령죄가 되겠지만, 그렇게 빼낸 자금이 예산이라면 국고손실죄로 한층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영장 단계 혐의는 기소 단계까지 유지될까. -수뢰죄와 국고손실죄 중 어떤 혐의가 주요 혐의가 될지는 향후 용처 수사 성패와 관련이 깊다. 수뢰죄에 방점을 찍는다면 검찰은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크게 개의치 않고 국정원에 배정된 돈을 근거 없이 청와대에 끌어 쓴 수뢰 경위 입증에만 힘쓰면 된다. 반면 특수활동비를 기존에 배정된 청와대 예산 목적에 준하는 방식대로 쓰지 않고 사적으로 써버린 혐의, 즉 국고손실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찰이 져야 한다. 그래서 이 전 비서관이 “대통령 지시”라고 쉽게 자백한 이유가 국고손실죄 혐의 수사를 어렵게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공적 업무에 썼다”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용처 수사는 수월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속보] 검찰 ‘국정원 뇌물수수’ 이재만·안봉근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국정원 뇌물수수’ 이재만·안봉근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적용해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구속영장을 1일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로 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7월 무렵까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매달 약 1억원, 총 40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비밀리에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도 국정원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 요구해 매달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으로부터 약 1억원 규모의 5만원짜리 지폐가 든 007가방을 전달받았다. 지난달 31일 체포된 둘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국정 운영 차원에서 자금을 집행한 것이며 위법한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안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국정원으로부터 별도의 돈을 챙긴 정황이 검찰에 의해 포착된 상태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추가로 상납받은 혐의 외에 지난해 7월쯤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하자 국정원에 연락해 상납을 중단하라고 말한 정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안 전 비서관은 개인 자금 수수 의혹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받은 뭉칫돈의 용처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검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역시 국정원 자금을 나눠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 전 비서관도 이날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이 2014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 서초구 잠원동 등지에 최고 기준시가 9억원대 아파트를 한 채씩 나란히 산 것과 관련해 국정원 상납 자금이 매수 자금으로 쓰였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일 오후쯤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후임인 현기환 정무수석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별도의 경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각각 5000만원 가량씩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신동철 당시 정무비서관 역시 매월 300만원씩의 자금을 별도로 받은 정황이 발견됐다. 검찰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이 국정원장 승인을 거쳐 집행된 정황을 잡고 조만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세 명의 전임 국정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박근혜 청와대, 국정원 돈으로 총선 전 ‘진박 감별’ 여론조사

    박근혜 청와대, 국정원 돈으로 총선 전 ‘진박 감별’ 여론조사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대기업을 압박해 특정 우익 단체를 지원하게 했다는 일명 ‘화이트리스트 의혹 사건’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한 정황이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집권 시절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헌수 전 실장의 자택을 지난달 11일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4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이 전 실장이 ‘국정원장의 지시로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당시 새누리당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비용을 국정원으로부터 조달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했다. 이 여론조사 내용은 TK(대구·경북) 지역에서 이른바 ‘진박’(진짜 친박)과 ‘비박’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다. JTBC ‘뉴스룸’은 검찰 수사 결과 지난해 4월 총선 전 새누리당 내에서의 ‘진박 마케팅’에 당시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1일 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총선을 앞둔 시점인 같은 해 1월부터 새누리당 TK 지역 경선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20여 차례 실시했다. 조사 내용은 TK 경선에 어떤 친박계 인사를 출마시켜야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청와대가 경선을 위해 직접 나선, 이른바 ‘진박 감별’ 여론조사였던 셈이다. 당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김무성계’와 ‘유승민계’를 배제하고 친박 인물 위주로 공천을 하려 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비공식적으로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 조사를 벌였으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후 청와대 관계자가 국정원에 요구해 특수활동비 5억원을 현금으로 제공받았고, 이를 여론조사 업체에 밀린 대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기환 전 수석이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른바 ‘진박’을 감별해내기 위해 여론조사를 의로한 업체는 정무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사표를 내고 나간 뒤 차린 곳이었다고 뉴스룸은 보도했다. 지난해 총선 전 현 전 수석이 공천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해 지역구 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인 적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국정원으로부터 해마다 약 10억원씩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국정원 뇌물수수’ 안봉근, 추가 금품수수 정황 포착

    ‘국정원 뇌물수수’ 안봉근, 추가 금품수수 정황 포착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해마다 약 10억원씩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31일 체포됐다. 그런데 안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국정원으로부터 별도의 돈을 챙긴 정황이 검찰에 의해 새로 포착됐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이 매달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씩을 전달받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추가로 상납받은 혐의를 포착했다는 소식이 1일 전해졌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 요구해 매달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으로부터 약 1억원 규모의 5만원짜리 지폐가 든 007가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이들을 체포한 검찰은 두 사람을 이날 다시 불러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한편, 금품 거래의 대가로 국정원에 편의를 봐준 것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추가로 상납받은 혐의 외에 지난해 7월쯤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하자 국정원에 연락해 상납을 중단하라고 말한 정황을 파악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에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정호성 전 비서관도 불러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연루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초 청와대에서 경선 등과 관련한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으로부터 조달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적으로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 조사를 벌였으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후 청와대 관계자가 국정원에 요구해 특수활동비 5억원을 현금으로 제공받았고, 이를 여론조사 업체에 밀린 대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전날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포함했고, 이 돈을 받은 여론조사 업체를 압수수색해 자금 흐름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4·13 총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기환 전 수석이었고, 같은 해 6월 김재원 전 수석으로 교체됐다. 현 전 수석의 경우 전임자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임기 중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천만원씩 받았다는 단서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 전 장관이나 현 전 수석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건네지는 과정에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추 전 국장은 국정원의 각종 정치공작을 주도하고 민간인·공직자를 뒷조사한 결과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놓고 새 정부 들어 줄곧 진행된 적폐 수사의 궤도를 바꿀 파괴력을 지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하명 수사 논란이 일었던 수사 의뢰 사건이 아니라)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수사”라면서 그동안의 적폐 수사와 결이 다른 수사임을 암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공천헌금’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2심도 징역형…당선무효 위기

    ‘공천헌금’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2심도 징역형…당선무효 위기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다.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2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회 회기 중이어서 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민당을 창당하기 위해 나섰지만 유력 인사가 영입되지 않고 경비도 마련하지 못해 창당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에 힘입어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다”며 “당시 민주당과의 통합이나 국민의당 입당 논의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사정으로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돈을 기부받는 행위는 정당을 금권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해 공정성을 해치고, 민주적인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킨다”며 “그 결과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공직을 받게 돼 매관매직의 위험이 있고, 정당이 금권에 영향을 받는 사실상 사당(私黨)으로 전락할 염려가 있어 이런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천헌금 명목의 돈을 낸 사람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에서 탈락해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 5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박 의원은 또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1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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