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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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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2곳에 치매안심센터…경도 인지장애 어르신도 ‘1대1 케어’

    252곳에 치매안심센터…경도 인지장애 어르신도 ‘1대1 케어’

    경증 치매 주야간 보호시설 이용 치료비 연간 200만 → 77만원 2년에 1번 무료 인지장애 검사 2050년 48조… 재원 마련이 관건 보건복지부가 ‘치매 극복의 날’(9월 21일)을 맞아 18일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 조기 진단과 돌봄 지원, 부담 완화 등 정부가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총망라한 것이다. 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되면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 부담이 문제다.A(70)씨는 대기업 퇴직 후 5~10분만 지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 5년 전 대학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지만 “‘경도 인지장애’가 의심되니 뇌 영양제를 복용하면서 지켜보자”는 의견이 전부였다. A씨는 자신의 증상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막상 행동에 옮길 만한 것이 없었다. A씨는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곳에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1대1 맞춤형 상담을 통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경도 인지장애로 판단되면 노인복지회관에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경증 치매는 주야간 보호시설, 중증 치매는 요양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지속적인 이력 관리가 가능해진다. 시골에 사는 B(84) 할머니는 최근 식사 준비를 하면서 냄비를 태우는 일이 잦아졌다. 동네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일도 벌어졌지만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이 나와 주간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다. 그동안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장기요양등급이 매겨졌기 때문이다. B 할머니는 내년부터는 경증 치매환자로 등급을 받고 주야간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C(83)씨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노인성 질환 치료에 해마다 200만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부담이 77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존 20~60%인 본인부담률이 10%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1~2년 전부터 은행 거래를 하면서 실수를 하고 익숙한 거리에서 헤매던 D(75)씨는 최근까지 병원검사를 거부해 왔지만 앞으로는 2년에 1번씩 무료로 인지장애 검사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66세부터 4년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1차로 간이검사를 한 뒤 이상이 있을 때만 인지장애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다만 환자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려면 연간 1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적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분석에서 현재 기준으로 12조 600억원, 2050년 치매환자가 271만명이 되면 부담이 48조 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극단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임현국 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치매환자 수용시설과 관리에 너무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지양하고 지역사회 관리 위주의 시설과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가벼운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중증 치매 본인부담률 10%로 기저귀 구입비·식재료비 지원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증상이 비교적 양호한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 부담은 10% 수준으로 낮춘다. 치매환자 기저귀 구입비와 식재료비에 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24시간 상담전화가 가동되는 등 가족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정부가 전국 252곳에 설치하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 검진, 의료·요양서비스 연계 등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1대1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해 온 치매지원센터 47곳을 대폭 늘린 것이다. 센터에서 상담받은 내용은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돼 다른 지역으로 옮겨도 연속 관리가 가능해진다.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닫는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이용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도록 치매 핫라인을 구축한다.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해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환자는 ‘치매안심요양병원’에서 단기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전국 34개 공립요양병원에 있는 1900병상 규모의 치매병동은 올해 말부터 79개 치매안심요양병원, 3700병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다음달부터 4대 중증질환과 같은 수준인 10%로 줄인다. 신경인지검사,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비싼 비급여 검사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사실상 거의 모든 치매환자가 정부의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현재 1~5등급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6등급까지 확대하거나 5등급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혔던 기저귀값이나 병원과 달리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시설의 식재료비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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