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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피해지역에 보탬되길…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긴급 지원

    산불 피해지역에 보탬되길…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긴급 지원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주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제주도개발공사가 산불 피해 지역에 제주삼다수 1만여병을 긴급 지원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경남 산청군과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대형 산불 피해지역에 구호용 제주삼다수 1만 3440병(0.5ℓ)을 지난 주말 긴급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개발공사는 24일에도 0.5ℓ 제주삼다수 2240병을 울산 울주군에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긴급 지원 이후에도 구호용 먹는샘물이 필요한 지역과 이재민들을 위해 추가 지원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대형 산불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재난 사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제주삼다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24일 오전 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주간 혁신성장회의에서 산불 피해지역 지원과 함께 도정 주요 정책의 도민 체감도 제고를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가 확산되면서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특히 진화에 나선 요원들 중 희생자가 발생한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들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빈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안전본부가 비상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도내 산불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 지역에 삼다수를 비롯한 물품 지원 방안을 관계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무안공항 사고] 제주도, 유가족에게 1인당 최대 5500만원 지원

    [무안공항 사고] 제주도, 유가족에게 1인당 최대 5500만원 지원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제주도민 유가족에게 1인당 최대 5500만원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지난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제주도민 유가족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제주도민은 2명으로 제주도는 희생자들에게 도민안전보험금 최대 2000만원과 재난지원금 최대 3500만원(장례비 1500만원, 구호금 최대 2000만원) 등 최대 5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비 70%, 도비 30%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장례비의 경우 타 기관에서 지원될 경우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을 대상으로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내 청구가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재난복구계획이 시달되는 즉시 지급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제주도민 유가족에게 동일한 수준(총 3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제주도개발공사도 유가족 지원에 나섰다. 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500㎖ 2240병과 2ℓ 576병을 무안공항 내 유가족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제주에서 장례를 치르길 희망하는 유족들과 장례 절차를 협의 중이며, 유족 대표단과 당국 간 의견 조율을 거쳐 장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제주도의회 대회의실과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2곳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분향소는 30일 오후 2시부터 2025년 1월 4일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 먹는샘물 ‘크리스탈 2ℓ’ 비소 기준치 2배 검출

    먹는샘물 ‘크리스탈 2ℓ’ 비소 기준치 2배 검출

    판매 중지·폐기… 영업정지 한달3만병 시중 유통… 1만여병 회수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 ‘크리스탈’에서 비소가 초과 검출돼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가 내려졌다.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샘물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제이원이 지난 8월 4일 생산한 크리스탈 2ℓ 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치(0.01㎎/ℓ)를 2배 초과했다. 이날 생산된 제품은 4만 2240병으로 보관 중 폐기한 9600병을 제외하고 3만 2640병이 시중에 유통됐다. 현재 유통된 생수 중 1만여병이 회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생산업체는 경기 가평에 있으며 환경부는 관리 기관인 경기도에 생산 중단과 함께 생산·유통된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을 요청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현재 생산이 중단된 상태로 이전에 유통된 제품에서 비소가 초과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환경부는 크리스탈 샘물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시스템에 등록되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바코드에서 인식돼 구매할 수 없게 된다. 또 보관 판매 중인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 및 반품 조치, 문제의 제품을 구매·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유통·제조업체에 반품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소는 국제암협회(IARC)가 피부암·폐암·신장암·간암 등을 유발하는 발암등급 1급으로 지정했다. 일시에 다량(70~200㎎) 섭취 시 복통·구토·설사·근육통을 유발할 수 있고 만성중독에서는 점막염증·근육약화·식욕감퇴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기준을 초과한 물을 일시적으로 마셨을 경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정은 어렵지만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회수, 폐기 조치를 내렸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환경부는 “최근 먹는샘물에서 냄새 등 수질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정기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품질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반복 기준 위반행위 업체는 허가취소까지 처벌하고 문제 발생 시 동일업체에서 생산되는 다른 제품도 검사·조치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제조업체인 ㈜제이원에 대해 지난달 30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 먹는샘물 ‘크리스탈’ 비소 기준치 초과…3만 2000여병 시중에 유통

    먹는샘물 ‘크리스탈’ 비소 기준치 초과…3만 2000여병 시중에 유통

    환경부, 지자체에 제품 회수·폐기 명령 요청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샘물 ‘크리스탈’에서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판매 중지됐다.환경부는 최근 전국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을 일제 점검한 결과, 경기 가평군 조종면에 있는 제이원이 지난 8월 4일 생산한 ‘크리스탈’ 2ℓ짜리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비소가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크리스탈은 비소가 리터당 0.02㎎ 검출돼 먹는샘물 제품수(물리·화학적으로 처리된 물) 수질 기준(0.01㎎)을 초과했다. 비소는 불용성이며 독성도 약하지만, 비소화합물은 유독하며 대부분 수용성이다. 급성 중독(70∼200㎎ 일시 섭취)되면 복통과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을 유발한다. 이날 생산된 제품은 모두 4만 2240병이다. 보관 중 바로 폐기한 9600병을 제외하고 3만 2640병은 시중에 유통됐다. 환경부는 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에 해당 업체의 자체 생산 중단과 함께 이미 생산·유통된 제품에 회수폐기 명령을 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이 제품은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며 경기도는 해당 제품을 회수 중이다. 환경부는 또 크리스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했다. 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경우 바코드에서 바로 인식돼 판매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보관·판매 중인 유통업체는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 제조업체로 반품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들도 구매한 유통·판매업체나 제조업체에 문의해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이 업체는 올해 7월 26일 현장점검 당시에는 제품수가 아닌 원수(原水)에만 문제가 있었지만, 이후 제품수에서 비소가 검출된 만큼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제조된 제품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제품 확인·회수에 관한 문의는 제조업체 제이원(02-3397-6999)이나 유통·판매업체 크리스탈(1588-3234)에 하면 된다. 소비자 반품 시 유통·판매업체 크리스탈에서 환불조치를 해줄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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