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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수사·종결권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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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현직 부장검사 “檢, 1차 수사권 직접 행사 말아야”

    박문수 인천지검 주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중요 범죄 1차적 수사권 담당 전문 수사기관 설립해야”“수사종결, 영장청구권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담당해야”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이 중요 범죄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문수(52·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검 주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전날인 9일 오후 이프로스에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안부장관이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는 조정안에 서명했고, 검찰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를 인용하며 “과연 합당한 결정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검사는 우선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대공범죄 등 중요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없이 권한 행사만 하다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됐다”면서 “검찰이 1차적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 경찰 외에 반부패수사처, 경제범죄수사처, 대공수사처 등 1차적 수사권을 담당할 전문 수사기관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경계했다. 박 부장검사는 “수사지휘(수사종결), 인신구속(영장청구권) 등 엄격한 통제를 필요로 하는 권한은 검찰이 기본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면서 “경찰에게 아무런 통제절차 없이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면 1차 수사기관에 의해 벌어질 수 있는 권한 오남용 문제를 방치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구도 필요하다고 박 부장검사는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이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을 통해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중앙지검의 부장보직까지 일일이 좌지우지 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프랑스 ‘최고사법평의회’와 같은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수사권 조정 흐름에 검·경 모두 ‘부글부글’

    수사권 조정 흐름에 검·경 모두 ‘부글부글’

    조국 민정수석 “아직 합의 안 돼”청와대, 법무부, 행정안전부가 논의한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술렁이고 있다. 검·경 모두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지만 정작 논의 과정에서 ‘패싱’(배제)되는 모양새다. 검·경 모두 정부안에 반발하면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 법무부, 행안부는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넘기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가닥을 잡았다. 검찰은 영장 청구권과 일부 분야 특수 수사만 갖게 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수사권 조정이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취지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조 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최근 4차례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안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에 따르면 공수처 비리, 공직자 부패, 경제·금융, 선거 범죄의 특수 사건은 검·경 모두에게 직접 수사권을 줬다. 검찰 송치 전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없어진다. 검찰 송치 후 혹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할 때에만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도 있게 된다. 영장청구권은 현행대로 검사가 심사하되 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 과정에 검찰과 경찰은 소외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란 것은 알았지만 어떤 내용도 통보받지 못했고 언론을 보고 내용을 알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검에 의견 조율 과정 없이 검찰국 형사법제과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구체적인 내용은 장관만 정확하게 알 뿐 우리도 최근에 간단하게 들은 정도”라고 말했다.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 상당수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게 된 검찰은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도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갖는 방안에 대해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수사권의 핵심에 대해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경찰은 ‘영장청구권’을 강조하며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초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경찰의 1차 수사권을 강화하는 대신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을 현행대로 검찰이 갖는 등 경찰을 감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당시만 해도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정부안도 권고안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안에서 수사종결권까지 경찰에 넘겨주라는 내용이 나오자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정부안대로 한다면 권한은 갖되 통제는 받지 않게 된다”며 “국가경찰이 사법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재경지검 형사부의 한 검사는 “수사종결권은 사실상 기소권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검찰 개혁을 빌미로 수사 권한을 경찰에 과도하게 이양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찰의 불만도 상당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점에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영장 권한이 없으면 수사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해도 결국 검찰이 기각한 것을 검찰이 다시 보겠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공수처 원점 재검토 속내 드러낸 檢… 결국 핵심은 ‘현행대로’

    공수처 원점 재검토 속내 드러낸 檢… 결국 핵심은 ‘현행대로’

    수사종결권·영장청구권도 유지 특별수사는 5개 지검에만 집중 靑 ‘권력기관 개혁방안’과 달라 “기존 권한 중 내놓은 것 없다” 지적 검·경 수사권 갈등 더 거세질 듯 검찰이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경찰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등 검·경 수사권 문제의 핵심 부분에 대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독립기구로 만들기로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마저도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공수처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0년 가까이 추진과 무산을 반복해 온 공수처에 대해 검찰총장이 다시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검찰이 기존에 가진 권한 중 내놓은 것은 사실상 하나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문 총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은 검찰 입장을 전했다. 문 총장은 특별수사 조직과 인력을 줄여 직접 수사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사의 직접 수사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직접 수사 축소에 대해서는 분야를 제한하지 않았다. 특별수사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 5개 지검에 특별수사를 집중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외 지역에서는 반드시 직접 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범죄 첩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검찰은 경찰에 대한 지휘와 통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질문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총장은 “경찰 정보 기능이 확장되다 보니 (범죄정보뿐 아니라) 동향정보나 정책정보로 확장됐다”며 “(이는) 사찰정보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 및 수사 기능을 분리한) 자치경찰제 문제가 수행되지 않고서 수사권이 (곧바로) 경찰로 넘어가면 국가적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과거에는 수사의 효율성이 중요했다면 오늘날에는 수사의 적법성이 강조된다며 경찰에 대한 검사의 사법 통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부연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이중으로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 할 사법 통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이 공수처 도입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문 총장은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고 본다”며 “삼권분립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쟁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으로 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줄곧 공수처 도입에 우려가 많았던 검찰의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국회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국회에서 위헌 소지도 논의해 달라는 의견을 낸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공수처에 대해 검찰 내부 의견이 나뉘는 만큼 총장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것 같다”며 “공수처의 견제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공수처 제도를 원점 재검토하자는 뜻을 담은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해석했다. 이날 검찰이 내놓은 개혁 방안은 앞서 청와대가 제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과는 거리가 있다. 청와대는 검찰의 특별수사 분야를 경제와 금융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제·금융, 부패, 공직자, 선거범죄에 대해서만 1차 수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권고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방안보다도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국회서 “檢 수사지휘권 폐지” 거듭 강조한 경찰수장

    국회서 “檢 수사지휘권 폐지” 거듭 강조한 경찰수장

    이철성 “檢 영장청구 기준 불명확” 경찰의 수사 종결권 보장도 요구 검·경 수사권 조정 입장차 커져 “검사의 수사지휘권, 직접 수사권,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모두 폐지해 달라.”경찰이 수사권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입각해 검찰은 본연의 임무인 기소 업무를 전담하고 수사는 경찰에 맡겨 달라는 것이다. 또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영장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경찰청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수사구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검찰은 수사 지휘권을 내려놓고 송치 사건에 대해서만 보완 수사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도록 현행 수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남용을 막고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 및 감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검찰의 직접 수사도 경찰관 범죄 등 예외적인 사건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게 되면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 자백을 강요하는 등 강압 수사가 난무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법관의 판단을 받도록 한 ‘영장주의’의 본질을 왜곡한다”면서 “헌법에 명시된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형사소송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다만 위원회의 권고안에는 수사 종결권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이번 보고에는 이 부분도 포함됐다. 경찰이 수사 착수부터 진행,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수사 종결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이로써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입장 차이는 보다 명확해졌다. 지난달 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은 ‘1차적 수사권은 경찰에 주되 수사 종결권과 영장 청구권은 기존대로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 권고안에 대해 “과거보다 진일보했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하고, 검찰의 영장청구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경찰은 또 “수사 종결권과 영장 청구권마저 검찰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검찰 측 논리에 대해 “경찰권 남용 방지를 위한 자구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아울러 “수사 조직을 재편해 경찰 수뇌부 등 일반 경찰의 수사 개입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경찰행정 심의·의결 기구인 경찰위원회가 경찰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경찰이 수사권을 모두 넘겨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는 경찰 내부에도 자욱하다. 그럼에도 경찰이 수사권 독립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검찰에 종속된 수사 지휘 체계를 벗어나려면 선제적으로 강하게 요구하고 나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검찰 개혁이 수사권 조정 논의의 출발점”이라면서 “왜곡된 사법 체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보면 검찰이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경 간 수사권 조정이 양측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져서는 두 기관 모두 득이 될 게 없다”면서 “영장청구권 등은 개헌과 맞물려 있는 만큼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부터 펼치는 게 답”이라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1차 수사권은 경찰, 수사종결ㆍ영장청구권은 검찰”

    “1차 수사권은 경찰, 수사종결ㆍ영장청구권은 검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경찰의 1차 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등 한층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감독하기 위해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을 경찰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결론 냈다. 권고안에 대해 검찰은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고, 경찰은 불만을 나타냈다.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8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선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이 1차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찰관이 1차 수사권을 갖고, 검사는 2차·보충적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금융, 부패, 공직자, 선거범죄 등에 대해서는 검사도 1차 수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수사지휘권을 제외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더라도 검찰이 경찰에 구체적으로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경찰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 경찰의 영장 신청 시 보완 수사에 대해 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경찰이 갖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가 가능해야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수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체포, 구속, 압수수색은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검사가 검토해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2차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위원회의 권고안은 지난달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청와대는 수사지휘권이나 수사종결권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판단을 유보했지만 위원회는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삭제하라고 강조했다는 점이 다르다. 정부는 향후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4명이 참여해 본격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이 지금껏 자체적으로 마련 중인 안만 놓고 본다면 수사 종결권, 영장 청구권 문제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극명해 논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경찰의 수사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인권보호와 수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의 사법통제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개혁의 지혜를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청 관계자는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보다 후퇴한 내용”이라며 “공직자, 선거 범죄 등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몫까지 다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檢과 협상실패땐 ‘제3 형소법’ 발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입법예고 절차가 14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경찰은 국무총리실의 ‘강제조정안’이 수정 없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 전략짜기에 나섰다. 단기적으로는 이르면 15일 검찰 측과 ‘최종 협상 토론’에 들어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제3의 안’을 의원입법 발의 형태로 추진해 수사권 조정에 대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입법예고 절차 오늘 종료 13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에 따르면 경찰은 우선 2009년과 2010년 민주당 김희철, 문학진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을 토대로 삼아 현실에 부합하는 ‘제3의 형소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입법 발의로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찰의 거센 반발에도 대통령령이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를 원천 무효화시킬 수 있도록 수사 경과 반납 등 여론전에 이어 법 개정 논리를 갖춘 의원안으로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것이다. ●“의견 함께하는 의원통해 발의” 이를 위해 경찰은 앞서 발의됐던 개정안을 두루 살피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이 수사 개시·진행권을 독자적으로 갖는 동시에 검찰이 모든 수사 종결권과 소추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 경찰을 1차적 수사주체, 검찰을 2차적·보완적 수사주체로 규정한 것이다. 나아가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사는 기소권만 갖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에게 완전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안들을 바탕으로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고 국회 상황을 고려한 또 다른 안을 만든 뒤 의견을 함께하는 의원을 통해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극적 타결 가능성·靑개입 주목 그러나 의견 수렴기한이 남아있는 데다 총리실이 15, 16일쯤 법무부, 검찰, 행안부, 경찰 등을 다시 불러 최종적으로 양 기관의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지막 극적 타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직까지 걸고 배수의 진을 치는 마당에 청와대가 개입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경찰은 또 학계의 도움을 얻어 논리 개발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박노섭 한림대 교수에게 ‘개정 형소법의 의미와 검사 수사지휘권의 한계’를 지적하는 연구를 의뢰해 이달 말까지 결과를 받기로 했다. 박 교수는 이 논문을 통해 그간 검찰이 인지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맡기던 ‘수사 떠넘기기’ 관행은 ‘직무 위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문가들에게 ‘해외사례로 본 바람직한 검경의 관계’에 대한 연구 용역 보고서도 의뢰한 바 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 [시론] 수사권 조정, 검찰 결단이 요구된다/김재광 선문대 법학과 교수

    [시론] 수사권 조정, 검찰 결단이 요구된다/김재광 선문대 법학과 교수

    최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6인 소위) 합의안이 발표되어 많은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합의안 중 특히 관심을 끈 것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것이었다. 6인 소위의 합의안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수사권 조정 단계가 아니라는 점, 경찰에 수사개시권이 있음에도 형사소송법에는 없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명문화해 주는 것이라는 점,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에 수사지휘권한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검찰청법 제53조(명령복종의무)를 삭제하는 것이라는 점, (이번 합의는) 현실에 어떠한 변동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생각건대, 현재 발표된 합의안만으로는 수사 현실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에는 미흡하여 진정한 수사권 조정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수사권 조정의 완결이 아니며 앞으로 본격적인 수사권 조정 논의의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수사권 조정은 해방 이후 60년 넘게 계속된 역사적 논제로서 경찰이 수사주체이고 검·경이 상호협력하는 ‘세계 표준’과 합치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수사구조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검찰권한 집중형태이다. 즉, 영국·미국 등 영미법계는 수사·기소 분리원칙에 따라 경찰이 수사주체이고, 검찰은 기소주체로서 상호협력관계를 정립하고 있다.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에서도 경찰은 독자적 수사주체이고, 검사는 수사지휘를 하되 직접수사는 하지 않고 수사 통제와 기소에 주력한다. 일본은 경찰이 1차적·본래적 수사주체이고, 검찰은 2차적·보충적 수사 및 기소주체로서 상호협력관계를 정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법제도의 개혁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형사사법의 3권(수사·기소·재판) 분립을 통해 후행하는 절차가 선행절차에서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현실적이며 국민정서에 들어맞는 개선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헌법상 사법권은 중립적인 법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남은 것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귀속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것이다. 사법개혁의 큰 틀에서 볼 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영미식 수사구조가 바람직하나,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여 먼저 일본식의 절충형 수사구조를 도입, 수사·기소 분리의 연착륙을 꾀할 필요가 있다. 즉, 수사 개시부터 송치까지는 경찰이 ‘1차적·본래적 수사기관’으로서 책임수사하고, 검찰은 송치 후부터 ‘2차적·보충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기소권’으로 경찰수사를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철저히 통제하는 방식이다. 경찰이 범죄사건의 98%를 수사하는 현실에 들어맞게 책임과 권한이 상응하도록 법제화하는 최소한의 필요 수준이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엘리트 계층이다. 검찰이 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 검찰도 선진국의 권력분립 원칙에 입각한 형사사법 개혁 노력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 대원칙인 권력분립의 원칙이 형사사법 영역으로 확장되어 수사·기소·재판을 분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체제로 이행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수사단계에서의 과오를 기소단계에서 필터링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수사권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는 개혁 방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검찰 스스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맑고 향기로운’ 결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법원이 검찰권을 존중하면서도 재판권으로 검찰을 통제하듯이, 검찰도 명령·지배가 아니라 기소권을 가지고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선진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늘 ‘맑고 밝고 바른’ 국민의 검찰로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더한층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
  • [기고] 경찰 수사권 독립 다시 논의하자/ 지영환 용인경찰서 수사지원팀장·법학박사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가 대선국면을 맞아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참여정부 초기 탄력을 받던 논의는 검찰·경찰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치면서 잠잠해졌다. 하지만 수사구조의 개혁은 기관별 이해관계보다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과제다. 좁은 이해관계의 찬반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나 국가와 국민의 거시적 입장에 서서 그 본질을 바라봐야, 사물의 핵심을 알 수 있으며 그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하여 대통합민주신당은 1차적 수사권을 경찰에 주고 최종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므로 문제가 없다며 찬성의지를 밝혔다. 민주노동당 입장은 검찰과 경찰의 합리적인 역할 배분을 통해 불필요한 수사역량의 낭비를 줄이고 상호 신뢰와 협조로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의 주체성 확보를 주장하며 찬성했다. 민주당, 국민중심당은 조건부 찬성, 한나라당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나, 당장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경찰이 범죄 수사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법경찰관을 수사주체로 인정하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다음 정부에서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와 같은 성숙한 사회는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으로 수사현실과 법제도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국회에서 모아졌다.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통한 민주주의의 법치국가이념의 실현, 수사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법정의의 실현, 수사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인권보호가 성취되어야 함은 이제 국민의 염원이다. 이제 우리사회는 성숙한 민주시민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참여,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추구하는 때에 있다. 형사사법 분야에 있어서도 참심, 배심제 도입,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과거 일제 강점기의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계수한 비민주적 수사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우리의 과제다. 그 핵심은 실제 수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일반적으로 근거 조항조차 없는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명문화하고(형사소송법 제195조),‘상명하복’(형사소송법 제196조) 지휘라는 전근대적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검사와의 관계를 민주주의 시대의 이념에 걸맞은 ‘상호협력’ 관계로 개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수사권 조정 입법문제를 명확히 간파할 필요가 있다. 경찰,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권리에 앞서 의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권보호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지난해 유엔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보고서를 본 한 외국인 칼럼니스트는 ‘한국의 형사사법제도는 독단적이고 부패로 가득하며 법치주의의 외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바로 막강한 한국 검찰의 권력’이라고 지적했다. 즉, 검사가 재판 전과 재판과정의 모든 단계에 걸쳐 거의 전권을 행사함으로써 편향, 부패, 절차의 오남용 가능성을 명백하게 증진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권한 분배를 통해 권력의 분리, 분배를 유지하도록 하는 장치를 헌법이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수사구조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사회의 시대적 요청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인권보호와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경찰과 검찰이 힘을 합쳐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기본에 충실한 공직자의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영환 용인경찰서 수사지원팀장·법학박사
  • 경찰 ‘수사권 독립’ 잰걸음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공약으로 내건 노무현(盧武鉉)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경찰에서 수사권 독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부 인권·시민단체에서도 검찰 개혁 차원에서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검찰은 경미한 사건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것에는 공감하고있으나 기소권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 움직임 경찰대 동문회는 지난 9월말 수사권 독립 연구팀을 발족한 데 이어 내년 초부터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고 정치권 전반에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공청회와 세미나도 열어경찰의 수사역량을 설명할 계획이다. 경찰대 총동문회장 황운하(黃雲夏)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수사권 독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당선된 만큼 경찰 공조직에서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권인수위가 활동하는 기간 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이팔호(李八浩)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수뇌부는 “경찰의 논리는 이미 완성됐지만 헌법 개정 등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젊은 간부들은 “모든 사건에서 일일이 검사의 지휘를 받는 모순은 형사소송법 개정만으로도 고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공소제기와 유지는 검찰의 고유권한으로 남기되 1차 수사권은 경찰이 담당해 검·경의 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바꾸자는 것이다. ◆법무부·검찰 반응 ‘피의자 사망 사건’ 이후 검찰은 수사 자체는 경찰로 상당 부분 이양할뜻을 내비치고 있다.지난달 27일 열린 전국 강력부장 회의에서도 일반 강력범죄의 수사권을 상당 부분 경찰에 넘겨주고 검찰은 대형 조폭 사건이나 국제 폭력조직 범죄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기소권만큼은 경찰에 양보할 수 없다고 검찰은 밝힌다.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기본 역할은 기소권을 통해 경찰을 견제·감시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경찰이 독자적으로 영장청구권이나 수사종결권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은 인원과 조직면에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국민생활과 직결돼 있어 법률 전문가 집단인 검찰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면서“경찰이 수사개시 및 종결권까지 갖는다면 수사의 적절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 및 학계,인권단체 입장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참여연대 등과검찰개혁을 위한 공동대책기구를 발족해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를 공론화할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지법 윤남근 부장판사는 “검찰의 본래 업무는 경찰 수사를 감독하는 것이지만 현재 검찰은 경찰의 수사업무를 반복하는 모습”이라면서 “단계적으로 경찰 수사권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실질심사가 강화된 지금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든 경찰이 청구하든 전적으로 판사가 최종 판단한다는 것이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황우 교수는 “검찰이 모든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일본 제도를 모방한 것이지만,일본은 이미 1948년에 폐지했다.”면서 “정치적 사건이나 고도의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경찰에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구 이영표 조태성기자 windo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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