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찰 수사권 독립 다시 논의하자/ 지영환 용인경찰서 수사지원팀장·법학박사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가 대선국면을 맞아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참여정부 초기 탄력을 받던 논의는 검찰·경찰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치면서 잠잠해졌다. 하지만 수사구조의 개혁은 기관별 이해관계보다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과제다. 좁은 이해관계의 찬반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나 국가와 국민의 거시적 입장에 서서 그 본질을 바라봐야, 사물의 핵심을 알 수 있으며 그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하여 대통합민주신당은 1차적 수사권을 경찰에 주고 최종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므로 문제가 없다며 찬성의지를 밝혔다. 민주노동당 입장은 검찰과 경찰의 합리적인 역할 배분을 통해 불필요한 수사역량의 낭비를 줄이고 상호 신뢰와 협조로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의 주체성 확보를 주장하며 찬성했다.
민주당, 국민중심당은 조건부 찬성, 한나라당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나, 당장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경찰이 범죄 수사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법경찰관을 수사주체로 인정하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다음 정부에서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와 같은 성숙한 사회는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으로 수사현실과 법제도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국회에서 모아졌다.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통한 민주주의의 법치국가이념의 실현, 수사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법정의의 실현, 수사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인권보호가 성취되어야 함은 이제 국민의 염원이다.
이제 우리사회는 성숙한 민주시민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참여,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추구하는 때에 있다. 형사사법 분야에 있어서도 참심, 배심제 도입,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과거 일제 강점기의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계수한 비민주적 수사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우리의 과제다.
그 핵심은 실제 수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일반적으로 근거 조항조차 없는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명문화하고(형사소송법 제195조),‘상명하복’(형사소송법 제196조) 지휘라는 전근대적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검사와의 관계를 민주주의 시대의 이념에 걸맞은 ‘상호협력’ 관계로 개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수사권 조정 입법문제를 명확히 간파할 필요가 있다. 경찰,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권리에 앞서 의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권보호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지난해 유엔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보고서를 본 한 외국인 칼럼니스트는 ‘한국의 형사사법제도는 독단적이고 부패로 가득하며 법치주의의 외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바로 막강한 한국 검찰의 권력’이라고 지적했다.
즉, 검사가 재판 전과 재판과정의 모든 단계에 걸쳐 거의 전권을 행사함으로써 편향, 부패, 절차의 오남용 가능성을 명백하게 증진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권한 분배를 통해 권력의 분리, 분배를 유지하도록 하는 장치를 헌법이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수사구조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사회의 시대적 요청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인권보호와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경찰과 검찰이 힘을 합쳐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기본에 충실한 공직자의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영환 용인경찰서 수사지원팀장·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