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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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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 연 문무일 “수사 개시·종결 구분해야 국민 기본권 보호”

    입 연 문무일 “수사 개시·종결 구분해야 국민 기본권 보호”

    문무일 검찰총장이 귀국 후 첫 출근일인 7일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수사의 개시·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수사권조정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문 총장은 7일 오전 9시쯤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수사권조정 법안에 관한 대응 계획을 묻자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서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문 총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기관보고 출석을 요청할 경우 성심껏 준비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묻는 말에는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 국회가 수사권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하자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후 남은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지난 4일 귀국해 이날 출근했다. 문 총장은 출근 뒤 곧바로 대검찰청 고위간부 회의를 소집해 후속대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조국 “문무일의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도 경청돼야”

    조국 “문무일의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도 경청돼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면서 논란이 확산된 것과 관련,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일정한 수정, 보완이 있을 것”이라며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이 문 총장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수석은 또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경찰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검사의 사후 통제 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 대한 국민지지는 75%를 넘는다. 문 총장도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반면)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지지는 58% 정도”라고 했다. 조 수석은 경찰 비대화에 대한 검찰 우려와 관련, 당정청 협의를 통해 경찰 권력을 분산하는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제출돼 있고 박근혜 정부 때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정보경찰 혁신작업을 당정청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수사권조정 최종법안과 경찰개혁안이 올해 내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 조국 “문무일 우려 경청돼야…경찰 개혁 통해 우려 해소 가능”

    조국 “문무일 우려 경청돼야…경찰 개혁 통해 우려 해소 가능”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과 관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문무일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현재 당정청이 진행 중인 경찰 개혁 방안을 소개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법안과 경찰개혁안이 모두 올해 안에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조국 수석이 문무일 총장의 수사권 조정안 반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국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여론조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공수처에 대한 국민 지지는 75%를 넘는다. 문무일 총장도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명시적으로 밝혔다. (반면)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지지는 58%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경찰 권력이 비대화한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검사의 사후 통제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밝힌 뒤 정부의 각종 경찰 개혁안을 소개했다. 조국 수석은 우선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 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위한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3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만 “검찰이 주장하는‘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단계를 뛰어넘는 변화이기에 당정청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국 수석은 “박근혜 정부 하 정보경찰의 불법 활동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위법 활동을 한 정보경찰 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당정청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경찰대 졸업자에 의한 내부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한 경찰대 개혁은 2019년 3월 이미 결정, 집행됐다”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지 않는다.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됐다”면서 수사권 조정과 경찰 개혁을 함께 달성해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했다. 국회가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한 것과 관련, 검찰과 경찰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국 수석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일정한 수정과 보완이 있을 것이다. 검찰도 경찰도 입법 절차에서 재차 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최종적 선택)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 수석의 이같은 입장은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검찰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러한 우려는 경찰 개혁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설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문무일 총장이 공개적으로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고, 이에 경찰청이 설명자료를 통해 반박하는 등 검경 간 갈등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사설] 검찰총장과 여당 내 반기, 사법개혁 걸림돌 되면 안 돼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국내 정보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이 1차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경찰국가화의 염려가 있다”며 이 법안에 찬성해야 한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의 발언은 지난 3월 경찰에도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기에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그러나 여야 4당이 합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총장은 물론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마저 합세해 반발하는 모양새가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우리가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검찰 개혁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역대 정권은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활용했고, 검찰 역시 자신의 기득권 보호와 확대를 위해 여기에 충실히 따랐다. 사법 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정치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는 것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개혁을 시작한다는 상징성을 담고 있다. 이런 이유로 문 총장의 발언은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 열망을 저버리는 것은 물론 절차에 따라 법안을 마련한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라는 태도야말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를 망각한 행동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 양상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면에서도 부적절하다. 다만 검찰뿐 아니라 법조계에서 나오는 ‘경찰국가화’의 우려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 보완 장치 없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거나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 경찰이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해도 이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버닝썬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찰이 ‘단순 폭행’으로 이 사건을 종결했다면 마약·성폭행, 권력유착 등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경찰의 불기소 의견을 검찰이 뒤집은 사례가 매년 3000여건이다. 전임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 및 선거 개입도 논란이다. 국회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수정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 검찰의 반발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안도 필요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밝혔듯이 최종안을 만들 때까지 검찰 의견도 수용해 좀더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 “경찰 절대권력 될 것” vs “검사의 경찰 통제 강화”… 검경 정면충돌

    국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데 대해 검찰이 반발하자 경찰도 맞대응하기 시작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은 지난해 6월 발표된 정부안과 유사해 보이지만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능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등 바뀐 부분도 적지 않다. 정부안 발표 때부터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직접수사권을 둘러싼 검경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기존 형사소송법 196조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삭제했다.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게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경찰 범죄 등으로 제한했다. 검찰 관계자는 2일 “자치경찰제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가 사라지면 경찰은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영미법 국가는 대부분 자치경찰 시스템을 도입했고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은 검사의 사법통제를 받는다. 경찰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통제 방안이 강화된 내용”이라며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수사권 조정법안에 포함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 등으로 영장청구 단계부터 검사의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는 197조는 정부안에서 ‘정당한 이유´라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검찰은 “정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며 사실상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이 경찰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데 검찰의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수사기록을 60일 이내에 경찰에 반환해야 하는 점도 검찰이 반발하는 지점이다. 현재는 경찰의 기록을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고, 검찰이 반환할 의무는 없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 송치 사건을 검사가 90일 동안 검토하는데 사건이 많고 양이 방대해 형사부 검사들이 매일 야근하고 있다”며 “60일 이내에 보고 돌려주라는 것은 제대로 검토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 능력을 제한하는 게 검찰로서는 가장 뼈아픈 조항이다.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사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현재 형사 재판에서 검찰 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해도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졌다면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절대적인 힘을 갖는다. 개정안에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한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갖고, 영상녹화물 등에 대한 증거능력 조항은 삭제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사법시스템에서 재판이 한없이 장기화되고 공전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검찰 조서와 경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똑같이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경찰 절대권력 될 것” vs “검사의 경찰 통제 강화”… 검경 정면충돌

    “경찰 절대권력 될 것” vs “검사의 경찰 통제 강화”… 검경 정면충돌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의 지휘’ 삭제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모두 부여 檢 “사법통제 사라져” 警 “사실 아냐” 보완 수사 때 ‘정당한 사유’ 조항 추가 檢 “해석 불분명” 警 “거부 이유 없어”국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데 대해 검찰이 반발하자 경찰도 맞대응하기 시작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은 지난해 6월 발표된 정부안과 유사해 보이지만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능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등 바뀐 부분도 적지 않다. 정부안 발표 때부터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직접수사권을 둘러싼 검경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기존 형사소송법 196조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삭제했다.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게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경찰 범죄 등으로 제한했다. 검찰 관계자는 2일 “자치경찰제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가 사라지면 경찰은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영미법 국가는 대부분 자치경찰 시스템을 도입했고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은 검사의 사법통제를 받는다.경찰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통제 방안이 강화된 내용”이라며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수사권 조정법안에 포함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 등으로 영장청구 단계부터 검사의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는 197조는 정부안에서 ‘정당한 이유´라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검찰은 “정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며 사실상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이 경찰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데 검찰의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수사기록을 60일 이내에 경찰에 반환해야 하는 점도 검찰이 반발하는 지점이다. 현재는 경찰의 기록을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고, 검찰이 반환할 의무는 없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 송치 사건을 검사가 90일 동안 검토하는데 사건이 많고 양이 방대해 형사부 검사들이 매일 야근하고 있다”며 “60일 이내에 보고 돌려주라는 것은 제대로 검토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 능력을 제한하는 게 검찰로서는 가장 뼈아픈 조항이다.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사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현재 형사 재판에서 검찰 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해도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졌다면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절대적인 힘을 갖는다. 개정안에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한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갖고, 영상녹화물 등에 대한 증거능력 조항은 삭제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사법시스템에서 재판이 한없이 장기화되고 공전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검찰 조서와 경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똑같이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올해 주요 업무는 검찰 개혁” 칼 꺼내든 법무부 장관

    “올해 주요 업무는 검찰 개혁” 칼 꺼내든 법무부 장관

    반대 의견 보여온 검찰과 불협화음 지속 “집단소송제·상법 개정 조속히 끝낼 것”법무부가 올해 주요 업무로 검찰 개혁을 내세우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과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사실상 ‘한 몸’이었으나, 수사권 조정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왔다. 지난 8일 개각에서 유임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반발에도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 공정경제 입법, 인권보호 정책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19년 주요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최대 현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법안 통과다.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은 단순히 검찰과 경찰의 권한 배분 문제가 아니다”라며 “경찰이 늘어난 권한에 걸맞게 보다 책임 있는 수사를 하고, 검찰도 국민 인권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며 중요 범죄 수사에 집중하면 그로 인한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조정안에는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영장 신청 이의제도도 신설하는 방안도 있다. 해당 안을 기초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이다. 지난해 수사권조정안 논의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의 의견을 묻지 않아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불거졌다. ‘검찰 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와) 의견이 다르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대검은 사개특위에 정부 조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박 장관은 이날 검찰 개혁을 놓고 검찰이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라는 것이 처음 시행했을 때 미흡하더라도 실정에 맞게 개선해 나가면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과 의견 조율을 할 계획은 없고, 그럴 사안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와) 논의 자체가 없었는데 어떻게 갈등이 있을 수 있느냐”고 비꼬았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상법 개정과 집단소송제 입법 작업도 조속히 끝마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상법 개정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상법 개정을 위해 기업인 콘퍼런스를 개최하거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지는 등 적극적으로 설득 작업에 나섰다. 이 외에 사법농단 수사를 거치며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포토라인, 피의사실공표, 심야조사 등의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조국, 이번엔 페북 통해 ‘사법개혁안 입법’ 촉구

    조국, 이번엔 페북 통해 ‘사법개혁안 입법’ 촉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한 국회 입법을 재차 촉구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당정청 협의를 통해 권력기관 개편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이제 정말 국회의 시간이고 주권자 국민의 관심이 각별하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입법·사법·행정부 고위공직자의 범죄 예방과 엄벌은 정파중립적으로 구성되는 ‘공수처’가 맡는 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정치개입 근절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검경 관계의 재구성을 위한 ‘수사권 조정’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 국가경찰 비대화 우려 해소 및 지역주민 중심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제시했다. 조 수석은 지난 9일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국회가 촛불혁명 이전에 구성됐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조 수석은 입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여론 환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 [금요 포커스] 청와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감/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요 포커스] 청와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감/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는 지난달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한다는 원칙하에 수사권 조정안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발표안에 따른 ‘검찰과 경찰의 상호협력관계’를 살펴보면, 범죄로부터 사회방위의 책무를 담당하는 검찰(청)과 경찰(청)은 굳이 법률 규정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상호협력 관계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건현장에서 초동수사를 하는 경찰의 불법·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선 검사가 통제를 해야 한다. 형사사법 집행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일반적 상호협력과 구체적 사건에서의 검사와 사법경찰의 수사지휘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간의 상호협력은 지휘를 전제로 한다. 수사권 조정은 검·경 간 수사권한 배분이나 검찰 권한에 대한 억제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에서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형사사법 질서 유지 및 정의 수호 문제이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인 수사는 효율성보다는 적법성이 중요하므로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통제가 더욱 필요한 것이다.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는 마당에 어떻게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보장한다는 것인가. 발표안에서 검사에게 인정된 ‘보충적 수사 요구권’은 1945년 미 군정 시절 도입했다가 당시 경찰이 ‘받는 것도 내 맘, 따르는 것도 내 맘’이라고 하여 폐지된 이미 실패한 제도이다. 중국 형사소송법의 ‘보충수사 요구’ 제도를 제외하면,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을 수 없고 학계와 실무에서 논의된 적도 없는 제도이다.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경찰이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가진다는 부분이다. 수사의 종결은 범죄의 ‘혐의 유무’를 가리는 ‘경찰’ 활동의 범위를 초월하는 ‘사법’의 영역이다. 근대 법치국가가 왕의 ‘집행’ 영역에서 시민의 ‘사법’을 분리하여 3권분립 원칙을 확립했는데, 우리는 이제 다시 사법을 행정으로 복귀시킨다고 하니 근대 법치국가 이전의 비문명 국가로 후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법경찰의 불송치 결정 건에 대해서는 원래 사건기록을 두고 ‘등본’하여 검사에게 통지한다는데 왜 인력과 예산 낭비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경찰의 수사종결이 불안하고 미덥지 않아 안전장치를 두려고 한 것이라면 도대체 왜 경찰에게 사건을 종결하라고 하였는가. 2007년 서류재판·조서재판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공판중심의 진술·구두재판을 표방하였던 사법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반개혁이 아닌가 싶다. 국가경찰의 수사 활동에 대해서는 사법관에 의한 통제를 하고, 자치경찰의 치안 활동에는 주민에 의한 민주통제를 하는 체계가 주요 선진국의 일반적 경향이다. 그런데 이번 발표안에는 경찰권의 분산·통제에 대해선 특별한 말이 없다. 일반적 수사권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무늬만 자치경찰의 확장판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정작 경찰에게는 사무권한과 인력의 이관과 관련하여 정부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라고만 한다. 결과는 경찰이 원하는 대로, 무늬만 경찰인 제주자치경찰 유사품이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 결국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갖게 하고,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게 하는 이번 발표안은 18세기 규문주의하 경찰국가로의 퇴행적 격세유전의 위험성이 다분하다.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제약인 수사의 본질과 그에 대한 사법적·민주적 통제를 위한 절차보장에 관한 성찰이 없는 검찰개혁 방안은 그 어떤 경우에도 개선이 아니다. 바람직한 형사사법 개혁의 방향은 정치권력의 ‘힘’에 휘둘리지 않는, ‘정의의 파수꾼’ 검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사의 독립’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에 있어야 한다. 수사권 조정 법률안 마련의 절차적 정당성은 차치하고서 이제부터라도 형사소송법 전문가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진정 우리 사회에 필요한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 검찰개혁위 “경찰 사법통제 필요”… 수사권 조정 정면 비판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경찰 수사 과정에 사법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개혁위원회는 3일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권한을 쪼개어 축소시키는 것만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정부의 합의안은) 검찰의 과거 잘못을 응징하는 차원에서 권한을 나눠 타 기관에 넘기는 것에 그치고, 타 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더 큰 위험과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혁위는 “수사는 국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경 관계를 상명하복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 관계로 전환하는 등 기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수사지휘권 폐지가 도출돼서는 안 되고, 기존의 검찰 수사지휘가 어떤 폐단이나 결함이 있었는지를 치밀하게 조사·검토해 시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혼란이 올 수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개혁위는 “(검찰 입장에서) 기소 여부를 판별하는 과정이 없는 기소권은 공허한 개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합의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대전제로 한 다음 수사종결권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해 수사 주체(경찰)가 불기소와 기소를 구별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경계선을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검찰 지휘 덕분에 ‘원영이 사건’ 제대로 해결” “경찰이 발로 뛰어… 檢, 하나 마나 한 지시뿐”

    당시 수사 책임자들 온라인 설전 수사권 조정 논란 계속될 듯 2016년 경기 평택에서 일어난 ‘원영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와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경찰관이 당시 경험을 토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정부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된 이후 더욱 격화된 양측의 갈등 국면에서 검사와 경찰관이 대리전을 벌인 꼴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수산나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수사지휘 사례를 통해 본 검사 수사 지휘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원영이 사건’을 예로 들었다. ‘원영이 사건’은 친부와 계모가 7세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친부에게 징역 17년형, 계모에게 27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강 부장검사는 당시 수원지검 평택지청 소속으로 경찰 수사를 지휘했다. 강 부장검사는 “당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에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들의 신용카드, 교통카드,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밀한 법리 검토로 학대 행위자인 계모와 방관자인 친부를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또 “검사의 수사지휘는 국민을 번거롭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률가인 검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고 적정한 형벌권을 행사하게 한 제도이므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사건 당시 수사 실무책임자였던 박덕순(당시 경기 평택경찰서 형사과장)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이 경찰 내부망에 ‘강 검사님 그런 수사지휘는 필요치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반박 글을 올렸다. 박 과장은 “강 검사의 지휘 내용은 경찰이 이미 다 하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금융정보 확인과 통신수사는 수사의 기본인데 겨우 그걸 지시하려고 바쁜 수사팀을 검찰청으로 오게 한 것인지 이해를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죄 적용과 관련해 “강 검사는 ‘경찰은 살인죄로 의율(법을 적용)하지 말고 아동학대치사죄로 의율하라’고 했지만,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들이 법률을 검토해 살인죄로 송치했고, 결국 검찰도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수많은 경찰관이 발로 뛰어 해결한 사건을 사무실에 앉아 있던 현직 검사가 이렇게 사실을 호도할 수 있느냐”면서 “검찰 출신 변호사가 개입된 사건에서도 원영이 사건처럼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신속하게 청구해 주면 보다 깨끗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영장 청구 못해 수사권 독립 아냐”

    “영장 청구 못해 수사권 독립 아냐”

    지방공무원으로 신분 전환 위상 약화 정부의 6·21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서 경찰은 ‘수사권’이라는 ‘명분’을 챙겼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내용에서는 이긴 게임인 줄 알았는데 최종 스코어에서는 패했다”는 말이 나온다. 수사권을 손에 쥐게 됐지만 ‘껍데기’뿐이라는 것이다. 독자적인 수사 과정에서 인권까지 완벽하게 보장해야 할 경찰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경찰의 본래 숙원은 ‘수사권 독립’이었다. 헌법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영장청구권은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사 권한이다. 경찰은 영장청구권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수사권 독립’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의견서에서 “강제 처분 제도를 선진형 구조로 개혁하려면 개헌을 통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고 경찰이 직접 압수수색 및 체포 영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계속 주장하려면 뒤따르는 ‘인권침해’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 더욱이 최근 경찰은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 갈수록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현행범이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면 곧바로 테이저건과 3단봉으로 제압하고 있다. 강력 대처와 인권 보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지만, 경찰은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확보한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받아들이는 경찰 내부의 부담감도 사뭇 다르다. 고위직 경찰들은 커질 권한에 눈길이 가지만, 실제로 수사를 해야 하는 일선 형사들은 많아질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순경·경장·경사급 등 밑바닥에서 이뤄지는 수사에서 인권침해가 더 비일비재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뚜렷하지 않다. 자체적으로 인권 진단과 피의자 인권 보호 방안 마련, 경찰 민원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구상하고 있지만, ‘내부 감시’에 불과할 공산이 크다. 자치경찰제 도입도 경찰에겐 부담이다. 신분이 경찰청장의 통제를 받는 ‘국가공무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를 받는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경찰들은 이를 위상 약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계급 특진’을 위한 일선 형사들의 노력이 ‘제로 베이스’가 될 우려도 있다. 일선서의 한 수사관은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권은희 “검찰, 수사·기소 권한 여전”… 주광덕 “경찰, 檢 종속기관서 독립”

    권은희 “검찰, 수사·기소 권한 여전”… 주광덕 “경찰, 檢 종속기관서 독립”

    서울신문은 22일 검찰 출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및 경찰 출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과 각각 인터뷰를 갖고 전날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주 의원은 조정안의 전반적 취지에 공감하면서 비교적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반면, 권 의원은 “검찰이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갖는 안”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표출했다.■ 경찰 출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사법개혁 아닌 밥그릇만 조정”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총평하면. -검찰과 경찰의 권한만 정리한 지엽말단적인 안이라고 볼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을 넘어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돼야 한다. 정부안은 참고하되 이러한 방향성에 맞는 국회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부안이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제대로 조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정부안대로 한다면 수사 현실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정부안의 핵심은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재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검찰이 수사 지휘를 거의 안 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빼앗겼다기보다는 지금의 수사 현실을 명문화했을 뿐이다. →경찰의 1차적 수사권·수사종결권이 의미가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 정부안에 따르면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경찰은 이의 제기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수사 현실을 고려하면 고소인 등이 대부분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 예상되기에 사실상 검찰이 다시 수사를 맡아 종결하는 셈이다. 검찰 역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 보고 언제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 결국 검찰은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검·경 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맡아야 한다, 검찰이 수사·기소 다 맡아야 한다 등의 주장은 사법 개혁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 부패·경제 범죄 등 수사가 집중돼야 할 영역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 인력·조직을 ‘헤쳐 모여’ 해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기관들을 만들어야 한다. 전담 수사 기관이 많을수록 자연스럽게 견제가 된다. 경찰과 검찰 두 개의 기관만 두고 모든 영역을 망라해 수사하게 하면 견제하라고 한들 형식적 견제에 그치게 되고,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진다. →정부안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30일로 활동을 만료하는데. -활동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 연장하지 못하면 원구성 후 하반기 국회에 사개특위를 재구성해서 논의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과 경찰의 개혁은 두 기관의 조직 정비가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각 기관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따로 논의하기보다는 사개특위가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개혁을 논의해 합의해야 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검찰 출신 주광덕 한국당 의원 … “검·경 견제로 수사 권한 효율적 배분”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국회에서 여러 논의가 돼야 하겠지만, 우선 개인적으로는 근본적인 방향과 취지에 공감한다. 초선 시절인 2010년 18대 국회에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경찰에 수사 자율성을 주는 동시에 강한 책임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검찰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뻔한 걸 마지막 물꼬를 틔운 사람이 나다. 경찰에 권한과 함께 책임·의무를 동시에 부과해서 인권침해·불공정 수사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시한 조항이 들어갔던 것이다. 당시 검찰 출신 의원인데 경찰 편을 들었다고 화제가 됐었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이를 놓고 경찰을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경찰 인력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청탁 수사 등에 노출되기가 쉽지만 그 대신 의무와 책임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12만명 규모의 경찰을 믿지 못하고 종속기관으로만 두는 것은 검·경 다툼 이전에 국가 발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경찰에 흠이 있으니 못한다는 것은 과거 지향적 접근이다. →반면 경찰은 검찰의 개입 여지가 남아 있어 실질적 수사권 독립이 아니라고 불만을 드러내는데. -경찰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얻은 게 별로 없네, 알맹이가 없네라고 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검찰 입장에선 자기네들처럼 고도로 전문화되지 않은 (수사)경찰 2만명이 검사처럼 독자적인 수사 권한을 갖게 되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내가 검사로 일할 때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피의자가) 억울하다고 해서 살펴보니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것도 꽤 있었다. 검사 출신 의원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대해 온 것은 이처럼 부정적 경험이 기억에 남은 탓이기도 하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은 자율성을 갖게 된 경찰이 시국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서도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다. 이 점을 견제 장치로 국회에서 담아야 한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될까. -예상하기 어렵지만, 경찰과 검찰이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고 수사 권한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두 기관 간의 기득권 싸움이 아니라 인권침해, 불공정 수사, 청탁 수사를 막으면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에 집중해야 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警 수사 - 檢 기소 투트랙… 범죄 혐의 명확한 사건 ‘속전속결’

    警 수사 - 檢 기소 투트랙… 범죄 혐의 명확한 사건 ‘속전속결’

    경미한 사건 중복 조사 대폭 축소 日경찰도 전체의 20% 자체 종결경찰이 수사권·수사종결권을 1차적으로 갖고 검찰의 경찰 수사 통제를 ‘사전 사건지휘 방식’에서 ‘사후 수사검열 방식’으로 바꾸는 취지의 수사권 조정 합의가 실현될 때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일까. 사건의 성격, 수사 분야에 따라 여러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대체적으로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 간 다툼이 없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 검찰까지 갈 필요 없이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며 사건 처리가 빠르게 끝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하지만 경제범죄처럼 당사자 간 다툼이 많고 혐의가 모호한 사건의 피의자들은 경찰서와 검찰청을 거푸 오가는 상황이 여전할 것이란 비관론도 제시됐다. 국회 입법이 지연될 경우 부패·선거 범죄 사건 등을 놓고 검·경 간 수사 경쟁이 붙거나, 검·경이 상대방의 비위 캐내기에 몰두하는 소모적 힘겨루기가 벌어질 여지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실 수사·기소로 인한 피해자 인권 침해나 과잉 수사로 인한 피의자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범죄 혐의가 명확하게 가려지는 사건의 경우 국민들이 거쳐야 하는 형사 사법 절차는 상당 부분 간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검찰로부터 중복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미한 사건들은 경찰이 검찰에 보낼 필요가 없이 종결할 수 있게 됐다”고 이번 조정안의 의의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 경찰도 전체 사건의 20%를 검찰에 보내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소개했다. 이와는 반대로 범죄 혐의에 다툼이 많은 사건은 형사 사법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에 수사권을 주되 인권 보호를 이유로 검찰의 사후 통제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둔 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 한 경찰서 수사관은 “조정안대로라면 경찰이 임의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을 때 고소인이 ‘이 사건을 왜 종결했느냐’며 경찰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 서장은 지체 없이 검찰에 수사기록과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담당 경찰관은 감찰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소신 있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보다 무리해서라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려는 경찰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 입장은 좀 다르다. 재경지검 한 검사는 “이의 제기된 불송치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조정안인데 경찰이 수백, 수천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복사해 주지 않으면 검찰은 기록 없이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면서 “지금도 송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지휘를 하면 경찰들은 그냥 캐비닛에 처박아 두는 경우가 부지기수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정안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수사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들은 경찰이 우선 수사하게 된다.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해도 검찰이 이를 내려보내 경찰이 수사하게 된다는 뜻이다. 기존 검찰 형사부에서 담당하던 고소·고발 사건 외에도 조직폭력·마약·대공 수사에서 검찰이 손을 떼게 된다. 이 같은 수사 절차가 정착된다면 부패·경제·금융·증권·선거·방산비리·사법 방해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은 검찰이 아닌 경찰에 접수하는 고소·고발 관행이 새롭게 형성될 전망이다. 반면 경제사건 등의 분야에선 검찰 직접 수사가 활성화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한연규 창원지검 형사2부장은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연간 고소·고발 사건이 50만~60만건이고 이 중 20% 정도가 검찰에 접수되는데,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검찰이 접수 사건 중 직접 수사가 가능한 대부분을 직접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정안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절차를 거쳐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수사 현장에서 ‘검·경 간 세 겨루기식 수사 경쟁’이 벌어진다면 법조비리, 경찰비리 사건이 폭주할 수도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미묘한 시기에 검찰이 모아 놨던 경찰 비리 사건 등을 발표한 선례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예컨대 참여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활발했던 즈음 검찰이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 ‘수사권 조정’ 공은 국회로… 野 반발 커 법제화까진 험로

    정부, 사개특위에 조정안 제출 한국당 내홍에 회의 개최 불투명 30일 활동시한 만료도 변수 정부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국회에서 법제화되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여야 간 의견 차가 클 뿐만 아니라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야당의 내홍으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조정안 논의조차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주체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로부터 조정안을 전달받았지만 당장 회의 개최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개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에게 사개특위를 여는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장 간사가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개특위 소속 한국당의 한 의원은 “사개특위를 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당장의 논의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다음주부터 원구성 협상에 나서겠다고 한 만큼 일단 당내에서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는 30일로 만료되는 사개특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은 “30일까지만 여야가 시한 연장에 합의해야 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루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만큼 가능하면 사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이전까지 시한을 연장하지 못하면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해 사개특위를 다시 구성하는 방안도 있지만, 원구성이 늦어질 경우 사개특위 재출범은 물론 수사권 조정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한국당 등 야당이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거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입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경찰 출신의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사개특위 간사)은 “정부의 조정안은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게 핵심인데, 현재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될 때까지는 검찰의 수사 지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실질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검찰은 막강한 권한은 휘두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 윤상직 의원(사개특위 위원)은 “자치경찰제 등은 여야의 협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수사 종결권은 문제가 있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각 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데다, 지방선거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여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겉으론 경찰 손 들어줬지만… 檢 ‘보완수사 요구권’ 불씨 남겨

    겉으론 경찰 손 들어줬지만… 檢 ‘보완수사 요구권’ 불씨 남겨

    정부가 21일 발표한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표면적으로는 경찰에 유리해 보인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경찰에 수사 종결권 부여’는 경찰이 바라 온 숙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등 또 다른 검·경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뇌관이 곳곳에 숨어 있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에는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 종결권’이 주어진다. 경찰이 수사하는 데 검사에게 일일이 간섭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부는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면서 경찰 수사를 통제하도록 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했을 때 검사의 수사 개입을 허용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독자 수사를 고집하는 경찰과 이를 통제하려는 검찰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먼저 양측은 ‘보완수사 요구’의 개념부터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경찰은 ‘조언’ 형태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사실상의 지휘 수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시점을 놓고도 견해가 엇갈린다. 경찰은 “영장신청에 이어 사건을 송치할 때까지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영장 신청 이전 단계라도 경찰의 과잉 수사가 명백하면 보완수사 지시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수사권 남용’의 판단 기준도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경찰은 “수사권 남용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검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시정을 요구해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면 현행의 ‘수사 지휘’와 다를 바 없다”고 항변한다. 이에 검찰은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보다 경찰 수사의 편의성을 더 우선시하는 게 아니냐”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합의문에 명시된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직무 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도 양측의 충돌을 부추기는 대목이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지시 불응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가 경찰 길들이기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 역시 “아무리 징계 요구를 해도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할 텐데 통제 장치로서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같은 사건을 놓고 수사를 할 때, 검사가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갈등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때에는 경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검사는 경찰의 ‘영장’ 신청 단계에서 이미 사건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우리도 이미 그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며 송치를 요구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는 ‘특수사건’을 놓고 검찰과 경찰 간 ‘먹잇감 쟁탈전’이 벌어질 우려도 있다. 합의문에서 특수사건은 ‘부패·경제·금용·증권·선거범죄’와 ‘방산비리·사법방해 관련 범죄’로 규정됐다. 그러나 통상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사건의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잦다. 또 사건이 번질수록 그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검찰과 경찰 간 ‘특수사건’을 둘러싼 수사 갈등이 불가피한 이유다.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권을 독점했을 때 폐혜는 드러나기 마련”이라면서 “수사권이 부당하게 행사되지 않으려면 국민의 통제,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힘세진 경찰… 1차 수사·종결권 갖는다

    힘세진 경찰… 1차 수사·종결권 갖는다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 폐지 수직적 관계서 상호 협력관계로 檢 직접 수사 특정 사건에 한정 “경찰로 檢 개혁” 정권 의지 반영 검·경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검찰이 행사하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된다. 또 경찰이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다. 정부는 경찰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현재의 수직적인 검·경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어 상호 협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사건이 검찰과 경찰을 오가면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2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밝힌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서 검·경은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됐다. 정부는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했다. 사실상 모든 형사사건의 1차적 법률 판단을 경찰이 맡게 되는 것이다. 경찰 입장에선 2011년 확보한 ‘수사 개시권’보다 훨씬 큰 권한을 갖게 됐다. 검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경찰이 요청한 영장은 검찰이 지체 없이 법원에 청구하도록 해 경찰의 검찰 견제가 가능해진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부패·공직자 범죄, 경제·금융 범죄, 선거 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동일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중복 수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우선권이 주어지지만, 경찰이 영장신청을 한 범죄사실에 대해선 경찰이 우선권을 갖게 했다. 또 대폭 강화된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로 넘어온 경찰 수사를 사후 검열할 수 있고,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한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번 조정안은 경찰 수사권 강화를 통해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참여정부 때부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태생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현 여권이 권한의 재분배를 통해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찰이 범죄 혐의에 대해 1차적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범죄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을 경우 따로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겪어야 할 수도 있다. 또 경찰 수사가 장기화하다 검찰에 넘어가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번 수사권 조정에 검찰과 경찰은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다. 이 총리도 “조정안이 완벽할 수 없다”면서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검·경 관계, ‘수직’에서 ‘수평’으로…검경수사권 조정 발표[전문]

    검·경 관계, ‘수직’에서 ‘수평’으로…검경수사권 조정 발표[전문]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경찰에게는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또 검찰과 경찰은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낭독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 지휘를 폐지한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며,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 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 반대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같은 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을 준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정부는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여러 가지 과제를 줬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는 식이다. 아울러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담겼다. 이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양측에는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합의안 전문 이 합의안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과 정부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도출한 국정과제의 방침을 기준으로 하여 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이 합의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입법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1. 총칙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수사에 관한 일반적 준칙을 정할 수 있다. 단, 이 합의안의 범위를 넘는 준칙제정은 할 수 없다. 2.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검사의 보완수사 및 징계 요구권 등 가.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1차적 수사권’을 가진다. 나.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한다. 다. 검사는 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야 한다. 라.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검사장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징계에 관한 구체적 처리는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마. ① 검사는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조사시에 ①항에서 정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③ 검사가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음을 확인한 경우 검사는 라항의 절차에 따라 당해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바.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사. 다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검사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및 통지·고지의무, 고소인 등의 이의권 등 가. 사법경찰관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나. ① 사법경찰관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제2의 마①항의 사유를 포함)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②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고,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포함한다)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4. 검사의 수사권 및 사법경찰관과의 수사경합시 해결기준 가.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나. ① 검사는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다)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위증·무고 등)에 대하여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수사권을 가진다.② ①항 기재 사건 이외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경찰에 이송한다. 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피의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하는 등의 수사권을 가진다. 라. 검사가 직접수사를 행사하는 분야에서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에 검사는 송치요구를 할 수 있다. 단,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할 수 있다. 5. 자치경찰제에 관하여 가.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 나.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중심이 되어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다.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경찰은 다음 각항에 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시도에 관련 기구 설치 및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설치계획② 비수사 분야(지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및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 및 인력과 조직의 이관계획 라. 수사 분야 이관의 시기, 이관될 수사의 종류와 범위는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한다. 6.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경찰이 실천해야 할 점 가. 경찰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나. 경찰은 사법경찰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찰이 사법경찰직무에 개입·관여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인사제도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경찰은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기타 가. 검찰의 영장청구권 등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번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한다. 나. 이 합의는 공수처에 관한 정부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법무부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어 내사절차 관련 법규 제·개정안을 2018년 중에 마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을 것 2. 내사가 부당하게 종결되지 않을 것 3. 내사착수 및 과정에서 피내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 라. 검찰·경찰은 이 합의에 관한 입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 합의의 취지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검·경 수사권 조정안 靑 전달…이달 중 정부 최종안 발표

    검찰과 경찰이 31일 각각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내부 의견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뜨거운 공’이 청와대로 넘어간 셈이다. 청와대는 각 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한 뒤 6월 중 최종 정부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모두 청와대가 제시한 의견 수렴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그동안 취합·정리한 수사권 조정 관련 내부 구성원 의견을 각각 전달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4월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양측에 공문을 보내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일부에서는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검찰 패싱’ 논란이 일면서 검찰 측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예정에 없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에 던진 공통주제는 크게 5개(세부 질의 15개)로 나뉜다. 구체적으로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시 보완수사 요구권 문제,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인정 여부, 수사 경합 시 해결기준, 자치경찰에 이관해야 할 수사권 범위 및 자치경찰의 수사권 남용 통제 방안 등이다. 검찰과 경찰 모두 이날 제출한 의견서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관되게 검찰과의 협력적 관계,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수사권 보완 요구는 송치 후로 한정, 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 확보 등을 주장해 왔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6월 안에 (정부안이)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현직 부장검사 “檢, 1차 수사권 행사 말고 종결권 가져야”

    “경찰 외 전문 수사기관 설립을”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이 중요 범죄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문수(52·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검 주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이프로스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는 조정안에 서명했고, 검찰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를 인용하며 “과연 합당한 결정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검사는 우선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대공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없이 권한 행사만 하다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됐다”면서 “검찰이 1차적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그는 “중요 범죄에 대해 경찰 외에 반부패수사처, 경제범죄수사처, 대공수사처 등 1차적 수사권을 담당할 전문 수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경계했다. 박 부장검사는 “수사지휘(수사종결), 인신구속(영장청구권) 등 엄격한 통제를 필요로 하는 권한은 검찰이 기본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면서 “경찰에게 아무런 통제 절차 없이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면 1차 수사기관에 의해 벌어질 수 있는 권한 오남용 문제를 방치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검사는 또 “대통령이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통해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중앙지검의 부장 보직까지 일일이 좌지우지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프랑스 ‘최고사법평의회’와 같은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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