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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수사·종결권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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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웅 검사 “수사권 조정은 거대 사기극” 사의… 檢 줄사표 나오나

    김웅 검사 “수사권 조정은 거대 사기극” 사의… 檢 줄사표 나오나

    金 “보직 연연 말고 봉건적 命엔 거역하라 경찰개혁은 안 해 결국 목적은 집권 연장” “깊은 울림 주는 글” 등 동조 댓글 300여건 ‘조국 일가 사모펀드’ 수사한 검사도 사표 생활형 검사 이야기를 담은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이자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교수(부장검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안 통과에 반발하는 첫 사표인 데다 김 부장검사가 검찰 구성원들에게 “봉건적인 명(命)에는 거역하라”고 촉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날 또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을 통해 폐지가 확정된 직접수사 부서장도 사직 의사를 밝혀 검사들의 ‘줄사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아미스타드호(노예무역선)에 비유하며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와 법무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대해 거센 비난을 쏟아 냈다. 그는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면서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돼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지적도 이어 갔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니냐”고 따졌고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만 말짱 사기”라며 “마지막까지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 경탄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수사 대상자에 따라 검찰개혁이 미치광이 쟁기질하듯 바뀐다”, “언제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대의 필요’라며 형사부를 껍데기로 만드는 조정안을 밀어붙였다가 수사가 자신에게 닥치니 반대의 ‘갈지자 행보’를 했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권은 대폭 줄이면서 검찰의 형사부를 강화한다는 직제 개편이 서로 모순된다고도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도 “검찰이 개혁돼야 하는 건 맞지만 이 방향은 반대”라면서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과 (지난 8일) 고위 간부 인사 등의 직접수사를 줄인다는 방향과 수사권 조정 방향과도 서로 전혀 안 맞는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검사는 글 말미에 검찰 구성원을 향해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고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 시민”이라면서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글에는 14일 오후까지 300여건의 댓글이 달리며 검사들이 동조했다. “글에 담은 진심이 굉장히 깊은 울림을 줬다”(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 “담담한 목소리에 울었고 지금도 울고 있다”(김유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의 댓글이 남겨졌다. 김 부장검사는 2018년부터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를 맡았다가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뒤인 지난해 7월 말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사실상 좌천됐다.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상상인그룹 수사를 이끌던 김종오(51·30기)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도 사직 의사를 밝혔다. 조세범죄조사부는 직제 개편안에 따라 폐지가 확정됐다. 김 부장검사는 “남은 인생은 검찰을 응원하며 살겠다”고 짤막한 입장을 남겼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 檢이 작성한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공판 더 치열해진다

    檢이 작성한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공판 더 치열해진다

    경찰 수사 개시권·1차 수사종결권 가져와 변호사 선임도 경찰 수사부터 활성화 될 듯 검찰 ‘영장 청구·기소 권한’ 변함없이 독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더불어 검찰개혁의 핵심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의 숙원인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성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8개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지 260일 만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권을 쥐게 됐다. 이로 인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 중복 조사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이 1차 수사를 한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에 보내지 않는다. 경찰이 무혐의로 넘긴 피의자가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 사례는 연간 56만명에 이르는데, 이처럼 불필요한 중복 절차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억울한 피의자들은 장기간 수사에 따른 심리적 압박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재정립했다는 점이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195조 ①)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196조 1항에서는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 대신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명시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장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은 원칙적으로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 다만 경찰 수사의 오류를 지적하고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다. 경찰이 검찰에 보내지 않은 사건에 대해 재수사도 요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모든 범죄 수사에 대해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한 조항(196조 ④)을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에 관한 조항(245조의 5)을 신설해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하도록 함으로써 1차적인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했다. 다만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보내지 않더라도 불송치 결정 이유가 담긴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검찰은 이를 검토한 뒤 90일 이내 돌려주어야 한다. 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면 경찰은 재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붙었다. 형사소송법을 통해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권한을 강화했다면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한정했다(4조 ①).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 주요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의 범죄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검찰이 추가로 인지한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재판에서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보다 증거능력을 높게 인정받았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이 제한된다(형사소송법 312조). 경찰 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재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법정에서 검찰과 피고인(변호인)이 증거를 갖고 일일이 다투게 되면 재판 과정이 더 복잡하고 길어질 수도 있다. 구속·압수수색 등 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권한과 기소 권한은 변함없이 검찰이 독점한다. 다만 경찰이 보기에 검찰에 신청한 영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각됐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형사소송법 221조의 5). 지역별 고등검찰청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가 신설되며, 경찰은 이 위원회에 영장 기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위원회는 검찰에 영장 청구를 명령할 수 있는 강제권은 없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이하영 hiyoung@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윤석열 “국회 결정 존중”…안도한 경찰 “검경 간 굴종의 사슬 떼어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검찰과 경찰의 반응은 엇갈렸다. 두 기관 모두 공식 입장을 통해선 표정을 감추고 있지만, 내부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검찰은 반발했고, 경찰은 안도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 2건이 통과되면서 당사자들의 희비는 엇갈렸다. 대검찰청은 대변인실을 통해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겉으론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속으론 부글부글 끓는 모양새다. 수사권 조정안에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검찰 지휘라인의 반발이 컸다. 수사권 조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처음 예고됐던 지난 6일 김우현 수원고검장(53·사법연수원 22기)은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경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거라는 확신이 없어 경찰 지휘라인은 막판까지 마음을 졸였다. 특히 경찰은 1963년 이후 처음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에 이른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사라졌지만 통제 장치는 여전한 만큼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의 최종 목적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이르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점과 검찰과 협력적 관계로 변화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수사권 조정안은 법 통과 뒤 6개월 이후부터 1년 내에 시행돼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내부에선 환호할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 의미 있는 변화는 시작됐다는 점에서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수십년간 이어진 검찰과 경찰의 굴종의 사슬도 떼어낼 때가 된 것 같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경찰 1차 수사권 확보…검찰개혁 입법 마침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13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포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실린 검찰개혁 관련 3개 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또 9개월 넘게 이어져 온 ‘패스트트랙 정국’도 막을 내려 여야는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하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반대 1명·기권 1명,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반대 1명·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한국당은 당초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요청을 했지만, 이날 의결 전 집단 퇴장하면서 실제 토론은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서 국민 삶에도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이 활성화되고, 형사사법체계의 중심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법안 통과 직후 기자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본회의에 가장 먼저 상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가결됐다. 재석의원 278명 중 찬성 164명·반대 109명·기권 1명·무효 4명이었다. 이후 상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개정안·사립학교법 개정안·학교급식법 개정안)도 모두 가결됐다. 민주당은 ‘협치 실종’이라는 비판에 시달렸지만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검찰개혁 입법을 종결 지으며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4·15 총선 체제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당운을 걸었던 한국당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따른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 패트 뺀 3당 합의안에 4+1 협의체 중단 요구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교섭단체가 9일 정기국회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안 처리에도 일단 제동이 걸렸다. 급기야 그동안 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 처리 논의를 이어 갔던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실무협의체에서는 ‘협의를 중단하자’는 요구까지 나왔다. 이날 4+1 선거법 개정안 실무협의체에서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석패율제도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참석자들 사이에 지역구 25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로 설정하는 안에 대한 공감대는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은 4+1 실무협의체에서 이견이 컸다.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이양하는 것에 대해 일부 정당의 반대가 있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했다.  또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끼리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4+1 협의체도 균열이 생기는 모양새다. 협의체에 참석했던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4+1은 일단 오늘로 잠정 중단했다”며 “우리가 결정해 봤자 최종안이 되는 것도 아닌데 더이상 할 필요가 있나”라고 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심화토론을 했다”면서도 “나머지는 이제 한국당의 반응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검찰과 경찰을 각각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재난·테러 사건, 선거 사건 등 일부에 대해선 지휘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의 9일 본회의 상정 강행이라는 파국은 넘겼고 논의 시간은 벌었지만 임시국회 상정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공수처 신설에 한국당이 동의만 한다면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이들 법안을 ‘2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 서울 변호사들, 검찰 개혁은 OK, 검경 수사권 조정은 NO

    서울 변호사들, 검찰 개혁은 OK, 검경 수사권 조정은 NO

    서울변회 1만 6000명 설문 9% 응답검찰 개혁 필요 긍정 응답 77.2%공수처 필요 절반 이상이 긍정 응답그러나 경찰 1차 수사 종결권 부여는반대 의견이 50.3%로 절반이 넘어지방변호사단체 중 최대 규모인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았다. 서울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25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 신속처리법안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는 답변이 44%(654명), ‘필요한 편’이라는 답변이 33.2%(494명)으로 찬성이 77.2%였다. 지난달 4일부터 20일까지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만 62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운데 1488명(9.2%)이 응답한 결과다. 변호사들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도 ‘매우 필요하다(26.8%·399명)’, ‘필요하다(25%·372명)’는 답변으로 절반 이상이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높았다. 검사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0.3%(748명)이 반대해 찬성 의견(37.2%·553명)보다 높았다. 특히 경찰의 1차 수사 결과 불기소 의견일 때 해당 사건을 검찰이 보내지 않는 내용에 대해 반대 의견이 68.6%(1020명)으로 높았는데 이 가운데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는 답변이 39.5%(588명)으로 가장 많았다. 찬성 의견은 18.6%(276명)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 장치로 보완수사 요구권, 사건송치요구 및 경찰 송치의무 등의 필요성이 높게 공감돼 경찰의 1차적 수사에 대한 검찰의 최종 판단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박상혁 변호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필요… 인권경찰 되세요”

    박상혁 변호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필요… 인권경찰 되세요”

    “검찰이 시민들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밀면서 권력과는 결탁하고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가 필요합니다.” 문재인정부의 전 청와대행정관 출신 박상혁 변호사가 지난 6일 경기 김포대학교에서 경찰경호행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연은 ‘검찰개혁과 인권경찰의 길’을 주제로 경찰경호 전공인 학생들의 관심사에 맞춰 진행됐다. 박 변호사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이며 예비 경찰로서 사안마다 갖는 의미에 대해 해설했다. 또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부조리한 행태에 날카로운 눈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최근 가장 큰 이슈인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영상물을 통해 검찰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에 대한 견제와 조정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는 과도한 법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권력과는 유착관계로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여왔다며 공수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도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보장해 검찰에 집중돼 있던 권한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검찰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설했다. 검찰개혁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경찰 견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소는 검사만 가능하고,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사건의 당사자가 원할 경우 재수사 요구가 가능하다”며 일축했다. 더불어 자칫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경찰 개혁방안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미 시작된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권한 분산 ▲정보경찰의 불법사찰·정치관여 원천 차단 ▲인권침해 통제 장치 및 수사전문성 강화 등 움직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경찰경호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신뢰받는 인권경찰이 되길 기대한다”는 말로 김포대 강연을 마쳤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법조인으로 경험했던 실제 사건 사례들과 법조인이 된 계기와 방법에 대한 대화가 이어졌다. 박상혁 변호사는 최근까지 문재인정부 청와대행정관으로 근무했다.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출신으로, 2004년 김근태 의원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어 임채정 국회의장 비서관과 서울시 정무보좌관을 지냈다. 또 경찰대학교 겸임교수로도 재직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포을 지역의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거론되며, 지난 6월 22일 김포시 구래동에 법률사무소를 열고 적극 활동 중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 여야 교섭단체 3당 16일 회동…검찰개혁 법안 처리 놓고 이견

    여야 교섭단체 3당 16일 회동…검찰개혁 법안 처리 놓고 이견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이른바 검찰개혁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 협상이 오는 16일부터 시작한다. 우선 여야 교섭단체 3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오는 16일 국회에서 각 당의 원내대표와 같은 당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회의(‘2+2+2’ 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을 탄 공수처 설치법안 2건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회의 주요 의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공조로 패스트트랙을 탄 검찰개혁법안은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특정 분야로 한정해 검찰이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공수처 설치법안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두 법안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의 수사 대상과 처장 임명 방식, 수사처 검사의 인사 방법 등 각론에서 차이가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 때 “검찰개혁의 핵심 조치는 공수처”라면서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로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이 “명백한 검찰개악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장기집권 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은 찬성이지만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관까지 모두 임명하는 여당 안은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 검찰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법안과 공수처법안이 오는 29일부터 국회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개혁법안과 공수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유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90일)을 생략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이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부터 무효일 뿐더러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가 기간을 거치는 것이 국회법 규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당시 여야 4당이 합의한 대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면서 검찰개혁법안과 공수처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발표한 합의문에는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 시에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위에서 언급한 검찰개혁법안) 순으로 진행한다’는 사항이 포함돼 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처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 225명, 비례대표 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연령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이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 회의와 별도로 정의당은 이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간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또 여야 5당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귀국하는 오는 21일 이후 2차 정치협상회의를 열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롱터뷰]“참여정부 땐 檢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조직으로 착각”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롱터뷰]“참여정부 땐 檢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조직으로 착각”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1기는 굵직한 거대담론 집중, 2기는 피부로 느끼는 실사구시”“법무부에선 수사 오해 없게 개혁해야 수사 뒤 본격 개혁될 것”“촛불 때 檢 제대로 작동했으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 인식 퍼져”“특수부 축소 檢 자체방안 서울중앙지검은 남아 있어 두고 봐야”“3~4개월 집중 권고 후 나머지 기간은 이행 점검 주력할 것” 김남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법무부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검찰 수사를 둘러싼 오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검찰개혁이 담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개혁위를 이끌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2일 서울신문과 만나 법무부와 청와대의 지속적인 검찰개혁 메시지가 ‘수사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개혁위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수사에 신경 쓰지 않고 권고안을 낼 것”이라면서도 “다만 법무부에선 (수사 관련)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맞고, 실제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부 축소 등 조직 변경도 대통령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사가 끝난 이후 본격적인 검찰개혁에 착수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브레인’ 역할을 맡는 2기 개혁위의 활동 기간은 1년이다. 김 위원장은 가능한 3~4개월 내로 주요 권고를 마친 뒤 나머지 기간은 실제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데 집중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1기와 2기 개혁위의 차이를 ‘거대담론’과 ‘실사구시’로 설명했다. 1기 활동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입법 절차가 필수적인 굵직한 검찰개혁에 집중됐다면 2기 활동은 대통령령 개정, 법무부령 개정 등 법무부가 독자 시행할 수 있는 검찰개혁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인 김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1기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개혁위는 지난달 30일 1호 권고안으로 직접 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한 개정 실무작업 착수를 의결했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형사·공판부보단 인지수사를 하는 특수부가 아직 인기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평검사 재직 기간의 5분의2 이상을 형사·공판·조사부에서 일해야 부장 승진이 가능한 현재 기준을 2분의1이나 그 이상으로 높이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특수부 축소’ 방안에 대해선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개혁안을 신속하게 낸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얼마나 권한이 줄어들지 아직 알 수 없다”고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에는 특수부가 여전히 건재하고, 사실상 특수부 역할을 하는 형사부 일부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같은 비직제부서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 특수수사를 이어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1기 위원으로 활동한 데 이어 2기에선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위원장직을 받아들인 계기가 궁금합니다. “원래 법무·검찰 개혁 분야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선 사법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기 위원으로 활동했지만, 아직까지 검찰개혁이 실현된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2기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검찰개혁을 이루는 것이 제가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열린 발대식에서 ‘1기에서 충실한 권고를 했기 때문에 2기가 필요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요. 1기에서 검찰개혁이 완성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기 활동은 이론적으로 따지면 거대담론에 가깝습니다. 수사권조정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국회 통과가 필요한 굵직한 개혁안들이죠. 그래서 1기 위원들이 열심히 논의해서 개혁안을 권고했는데, 권고안을 수용할지는 또 법무부의 몫입니다. 실제로 국회에 가있는 법안들은 저희가 권고했던 내용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이고, 여전히 미이행된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그렇다면 2기는 1기와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2기는 ‘실사구시’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혁에 주안점을 두려고 합니다. 대통령령, 법무부령 등 개정을 통해 조직과 인원을 바꾸려고 합니다. 특수부 직접 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은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2기에선 현직 검사들을 포함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검찰 내부 의견은 검사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포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무래도 형사나 공판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권고안을 만드는 데 실무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직 검사들과 민간 위원 간에 시각도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간 위원은 검찰 권한 축소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죠. 반면에 검사들은 검찰인사의 불공평성, 상명하복으로 인한 의견 제시의 어려움 등을 주로 얘기했습니다.” -천 전 장관님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의 중요 목표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인데, 지금 오히려 개입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개혁위로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이라 수사를 신경 쓰지 않고 권고합니다. 다만 법무부에선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을 (법무부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 같고요. 특수부 축소 등 조직 변경도 대통령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에 본격적인 검찰개혁에 착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정부 때와 지금의 검찰개혁 환경이 어떻게 다를까요? “참여정부에 힘이 없었던 것도 맞지만, 당시엔 검찰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초기 대선자금 수사를 기점으로 검찰이 훌륭하다는 말도 나왔잖습니까. 당시 검찰이 정치권력을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인식됐습니다. 그렇게 검찰개혁 동력을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죠. 이는 인식부터 잘못됐습니다. 권력기관, 특히 검찰처럼 권력이 집중된 조직은 스스로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특히 외부 개입이 힘든 조직은 내부 논리가 강하기 때문에 검사들 스스로도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지금은 검찰개혁 동력이 강해졌다고 보시나요? “그때보단 훨씬 강해졌죠. 박근혜 정부 당시 촛불집회를 통해 ‘검찰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국정농단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으리라’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이번엔 다시 서초동에서 촛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 방식을 보면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검찰 특수수사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절차는 분리돼야 합니다.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재판은 법원에 맡기는 것이 이상적이죠. 문제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꺼번에 쥐고, 경찰에 대한 지휘권까지 갖고 있죠. 마치 군주국가처럼 권력 분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권을 경찰에 맡기고, 검찰은 사법통제를 하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기소하는 등 특수수사가 ‘적폐청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인데요. “검찰개혁 문제는 좌우에 따른 차별이 있어선 안 됩니다. 적폐청산 수사도 결국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사들이 진행했습니다. 그 수사에서도 검찰이 강력한 권한을 이용해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을 거라고 봅니다. 좌우 진영논리와 관계없이 검찰 특수수사는 지양돼야 합니다.” -어제(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부를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개혁 방안을 낸 것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권한이 줄어들지 알 수 없습니다. 특수수사 비중은 서울중앙지검이 제일 크고, 나머지 검찰청들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개 특수부를 남기더라도 힘을 더 키울 수도 있고요. 또 형사부를 특수부처럼 운영하거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처럼 비직제부서를 특수수사 팀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대검이 제대로 특수수사를 줄일 의지를 갖춘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특수부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앞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검찰은 오랫동안 해온 부정부패범죄와 금융범죄 수사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관련 분야 수사를 갑자기 멈춰버리면 공백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현행 수사권조정안에서도 일정 영역에선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것으로 남겨놓고 합의가 이뤄진 것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론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해야겠죠.”-점차 직접수사 권한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가는 흐름인데요. 경찰에서 같은 폐해가 발생하진 않을까요? “기소권은 어디까지나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는 이뤄질 것이라 봅니다.” -수사종결권은 경찰에 있는 방향으로 법안이 짜였는데, 사법통제가 가능할까요? “사실 1기 개혁위에선 수사종결권을 검찰에 줘야 한다는 권고를 냈습니다. 경찰이 불기소하더라도 사법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권고안과 달리 실제 법안에선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는 방향으로 담겼지만, 그럼에도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호 권고안에 ‘형사부와 공판부로의 중심 이동’도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공판부보단 인지수사를 하는 특수부가 아직 인기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적인 이목을 끌기 쉽고, 대형 정치사건 등 ‘거악 척결’ 차원에서 훨씬 검찰권력을 발현하기 쉬운 부서이기 때문이죠. 또 과거엔 권력기관에 가까이 있는 공안부가 더 강했고요. 그에 비해 형사부와 공판부는 검찰 본연의 일이라 할 수 있는 기소권과 공소유지에 충실하지만, 상대적으로 권력에서 떨어져 있죠. 개혁위는 형사부와 공판부로 중심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많은 권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평검사 재직 기간의 5분의2 이상을 형사·공판·조사부에서 일해야 부장 승진이 가능한 현재 기준을 2분의1이나 그 이상으로 높이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겠죠.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갈 계획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법무부가 검사에 대한 1차적 감찰권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검 자체적으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법무부는 2차적 감찰권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조직이나 그렇듯이 외부에서 감시해야 합니다. 내부에서만 감찰이 이뤄지면 특정 사건을 가볍게 처리하거나, 속된 말로 ‘묻어버릴’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개혁을 위해선 법무부가 감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합니다.” -권고를 넘어서 실제로 이행되는지 여부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맞습니다. 적폐청산과 제도개혁은 ‘이행 여부’가 감시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국정원의 경우 개혁발전위원회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일부 위원을 남겨 이행 상황을 계속 보고받았습니다. 저희도 3~4개월 집중적으로 권고안을 내놓고, 그 뒤에 필요하면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자 합니다.” 글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사진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조국 논문 속 소신 檢개혁 법안에 그대로… 윤석열과 대립점도

    조국 논문 속 소신 檢개혁 법안에 그대로… 윤석열과 대립점도

    “검찰 감독기관으로 직접수사 자제해야다수의 비중요범죄 1차 수사는 경찰에” 檢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위헌 소지 정치권력 풍자·조롱은 국민 권리 주장도 尹총장, 플리바게닝 도입 주장엔 긍정적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폐지 부정적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형법 전문가로서 80건이 넘는 논문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가 과거 논문에서 밝힌 검찰개혁 방안은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라간 검찰개혁 법안에 대부분 담겨 있다. 논문에 나타난 조 후보자의 소신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이 대립하는 지점도 많다. 조 후보자는 2005년 발표된 논문 ‘현시기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의 원칙과 방향’을 통해 “검사가 ‘준경찰화’되지 않고 소추기관이자 경찰수사의 감독기관으로서 지향을 분명히 하려면 직접 수사를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며 “다수의 비중요범죄는 일차적으로 경찰에게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요사건에 한해선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1차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는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봤다.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라는 논문을 통해 조 후보자는 관련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논문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덕분에 검사는 ‘준판사’의 힘을 갖게 됐다”면서 “피의자의 유죄 진술을 담은 조서만 확보되면 공판이 열리기도 전에 유죄 판결이 예상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이후 학계와 법원의 반성으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의 뇌관이 됐지만, 검찰의 반발 앞에서 법 개정은 절충적 방식으로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조서 재판을 극복하고 공판중심주의로 나아가는 데 따르는 검찰과 법원의 업무량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변호사 입회라는 엄격한 조건하에 영미식 사법 거래(플리바게닝)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총장도 앞서 검찰총장 후보자 사전 서면질의를 통해 플리바게닝에 대해 “미국 형사사법 제도에선 90% 이상의 사건들이 플리바게닝에 의해 처리·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애는 방안에 대해선 “형사사법 체계를 조망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재판 장기화 등의 부작용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권리 확대에도 관심을 뒀다. 논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및 피의자 출석·신문수인의무 재론’에선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이해 못하는 전문 용어를 구사하거나 인격모독적 행동을 취하는 경우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조 후보자는 논문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조롱 행위의 과잉범죄화 비판’에서 “정치권력을 신랄하고 통렬하게 풍자하는 것은 주권자 국민의 권리이며, 권력자는 이를 감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임기 마친 문무일 검찰총장, 떠나면서 “국민 기대 못 미쳐 아쉽다”

    임기 마친 문무일 검찰총장, 떠나면서 “국민 기대 못 미쳐 아쉽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문무일 검찰총장이 24일 퇴임식을 끝으로 총장 2년 임기와 30년 넘는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문무일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8층 회의실에서 비공개 퇴임식을 갖고 대검 간부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임기를 마친 검찰총장의 퇴임식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행사를 간소화하라’는 문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퇴임식에 앞서 문 총장은 오전 10시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만나 퇴임 인사를 했다. 퇴임식을 마치고 배우자 최정윤씨와 함께 대검 청사를 나선 문 총장은 “2년 간 지켜봐주고 견뎌 준 검찰 구성원과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국민들 눈에 미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내용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면서 “그런 점 때문에 제가 ‘결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이후 문 총장은 별도의 기념촬영 없이 최씨와 함께 차에 올라 청사를 떠났다.앞서 문 총장은 지난 5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안(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었다. 패스트트랙을 탄 검찰개혁안은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특정 분야로 한정해 검찰이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문 총장은 전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떠나면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로 퇴임사를 대신했다. 이 글에서 문 총장은 “검찰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신뢰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국민의 바람이 여전하기만 하다”면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쌓여 온 과정을 되살펴보아 우리 스스로 자신부터 그러한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권능을 행사하려면 그 권능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통제를 받아야 하고, 권능 행사가 종료되면 책임을 추궁받을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우리부터 통제받지 않는 권능을 행사해 왔던 것은 아닌지,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늘 성찰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형사소송절차에 혹시라도 군국주의적 식민시대적 잔재가 남아 있는지 잘 살펴서 이러한 유제를 청산하는 데에도 앞장서 나서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은 수사를 직접 할 수 있고, 법원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은 심리할 수 없다. 이렇게 검찰이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과 기소재량권을 모두 독점하며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를 검찰이 주도하는 있는 실정이다. 이런 과도한 권력 집중 탓에 검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불리고 있다.한편 오는 25일부터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조국 “정보경찰 불법행위 항구적으로 막을 법 개정 필요”

    조국 “정보경찰 불법행위 항구적으로 막을 법 개정 필요”

    최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구속과 ‘고 염호석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 등을 통해 정보경찰의 불법행위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제동에 나섰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강 전 청장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또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 등 박근혜 정부에 반대 입장을 보인 사람들을 불법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정보경찰이 2014년 5월 삼성의 노조 탄압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의 장례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또 문무일 검찰총장은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이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되자 “특정한 기관(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경찰이 국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이 본연의 임무임에도 정권 창출을 위한 선거개입, 국민사찰로 스스로 범죄의 실행자가 되었다“면서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정보경찰 폐지”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경찰개혁과 관련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검찰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자치경찰제와, 일반경찰과 수사경찰 분리 등의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권력 오남용 근절, 집중 권한 분산, 권력기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또 “현재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엄정성에 여전히 의심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경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당정청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안 민주적 원칙 반해” 거듭 주장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안 민주적 원칙 반해” 거듭 주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된 검찰개혁안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문무일 총장은 16일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진행 중인 수사권 조정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패스트트랙을 탄 검찰개혁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특정 분야로 한정해 검찰이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그러나 문 총장은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1일에도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검찰은 수사를 직접 할 수 있고, 법원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은 심리할 수 없다. 이렇게 검찰이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기소독점주의)과 기소재량권(기소편의주의)을 모두 독점하며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를 검찰이 주도하는 있는 실정이다. 이런 과도한 권력 집중 탓에 검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불리고 있다. 이날 문 총장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선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더욱, 대폭 축소하겠다”면서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조세범죄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에서도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바꾸고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문현웅의 공정사회] 누구를 위한 수사권 조정인가

    [문현웅의 공정사회] 누구를 위한 수사권 조정인가

    지난달 29일 국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조정안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조정안에 대해 검찰은 “통제 없는 1차 수사권과 국가 정보권이 결합된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검찰이 보완 수사나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영장청구권도 갖고 있어 경찰을 견제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반박한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는 그 자체로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즉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음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피의자의 인권과 관련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실무는 과연 민주주의의 원리를 자신 있게 들먹일 수 있는 수준이라 말할 수 있을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변호하면서 경찰 및 검찰 조사에 피의자와 함께 참여한 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이 무리가 있어도 한참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매번 조사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경찰은 진술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사흘에 걸쳐 소환 조사하면서 조사관 혼자 일방적인 질문을 이어 가는, 피의자와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무용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영상녹화 조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는데, 경악할 일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그다음에 벌어졌다. 담당 검사는 피의자를 상대로 처음 진술을 받으면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사전에 먼저 피의자에게 고지했고, 피의자는 검사의 설명을 듣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다. 그러자 검사는 자신이 쥐고 있던 볼펜을 갑자기 책상에 내리치면서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며 호통을 치기 시작했다. 피의자와 변호인이 황당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자 검사는 화를 내며 ‘이것으로 조사를 마치겠다’는 말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자리를 떴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설명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자 진술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따져 묻고 이어서 일방적으로 조사를 종료하겠다고 화를 내는 검사를 보며 정말로 어안이 벙벙했다. 변호인이 동석하고 있는데도 검사가 피의자에게 위와 같은 언행을 자행하는데,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는 어떤 태도로 조사에 임했을지 불을 보듯 뻔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했을 때는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산 것 보니 죄를 짓기는 지었나 보네. 죄 짓지 않았으면 돈 들여서 뭐 하러 변호사를 샀겠어”라고 말하며 비아냥거리는 장면을 목격했다. 거주지에서 홀로 생활하는 젊은 여성이었던 피의자에게는 자백하지 않으면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물증이 나오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여러 번 협박하는 장면도 목격해야만 했다. 또 다른 사건으로 검찰 조사에 참여했을 때는 뻔한 걸 부인한다며 자백하면 정상을 참작해 줄 텐데, 지금이라도 자백하라고 몇 번씩이나 자백을 강요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참고인에게는 참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가지고 오라고 압박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한 진술을 번복시키는 모습도 목격해야만 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듯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무시하는 반인권적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조정에 임하는 검찰과 경찰은 자신들의 이러한 반인권적인 모습을 성찰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오로지 조직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이기주의에 철저하기만 하다. 제각기 자신들에게 더 큰 권한을 줘야 인권을 보호한다고 큰소리치지만 수사권 조정에 임하는 두 조직의 인권보호 수준은 피의자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밑바닥을 기는 수준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우려만이 팽배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수사권 조정인지 우리는 그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 문무일 검찰총장 16일 기자간담회…수사권 조정안 입장 밝힌다

    문무일 검찰총장 16일 기자간담회…수사권 조정안 입장 밝힌다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된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논란을 초래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 패스트트랙을 탄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도록 하고 있어 검찰이 반대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오는 16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문 총장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문무일 총장은 패스트트랙을 탄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지난 1일 “특정한 기관(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하지만 현재 검찰은 수사를 직접 할 수 있고, 법원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은 심리할 수 없다. 이렇게 검찰이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기소독점주의)과 기소재량권(기소편의주의)을 모두 독점하며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를 검찰이 주도하는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검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불렸다.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핵심사항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수사종결권 인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총장은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패스트트랙을 탄 법안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대검찰청은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함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대해서도 최근 국회에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법무부를 통해 윤한홍·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수처 법안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서’에서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공수처 수사대상과 공수처의 소속 및 관할에 대해 ‘일부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낸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박근혜 때 정치개입’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15일 영장심사

    ‘박근혜 때 정치개입’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15일 영장심사

    박근혜 정부 당시 총선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심문이 15일 열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전 청장과 이철성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 등 박근혜 정부에 반대 입장을 보인 사람들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강 전 청장이 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찰청 차장을 지냈다. 검찰은 두 전직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강 전 청장 시절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전 경북경찰청장)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함께 청구했다. 박화진 국장과 김상운 전 청장의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날에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10일 이들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검찰이 경찰의 문제를 부각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패스트트랙을 탄 법률 개정안은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영장 청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과 같은 중대범죄 사건 처리는 미룰 수도 없고 미룬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경과에 대해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의혹에 관해 경찰의 자체 수사결과를 송치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6년 4·13 총선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 실무자급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면서 “청와대와 경찰의 연결점인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과 경찰청 정보심의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혐의는 인정되나 직급상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취지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책임 정도에 관해 보완 조사를 하고 신중히 판단한 결과 영장이 기각된 대상자의 윗선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수사권 조정법안 여론전 한 박자 늦춘 문무일 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과 관련해 다음주 초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입장을 상세히 밝히기로 했다. 검찰 총수가 직접 대국민 여론전에 뛰어들어 수사권 조정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린 뒤 ‘본 게임’인 국회 설득전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8일 검찰에 따르면 문 총장은 오는 14일 또는 15일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출장 중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문자로 입장을 표명하고, 귀국 일정까지 앞당기면서 이번주 안에 추가 입장을 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전날 문 총장 주재 간부회의에서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면서 준비 기간을 둔 뒤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검찰 수장이 이번 정부의 핵심 추진 사항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는 것에 대한 부담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현행 법안이 수정 없이 통과되면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나 수사상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이 전날 출근길에 “수사의 개시와 종결은 구분돼야 한다”고 말한 것도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은 검찰이 갖고, 검찰의 부당한 수사 지휘 등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도 낫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도 취재진과 마주쳤지만 입을 굳게 다물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 수장이 공식석상이 아닌 자리에서 민감한 주제에 대해 계속 입장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검찰 달래기?…조국 “경찰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 사후통제 설계”

    검찰 달래기?…조국 “경찰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 사후통제 설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력 반발한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8일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해 검찰의 사후통제가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담화 및 서명식 영상을 올려놓으며 이렇게 설명했다. 조 수석이 올려놓은 영상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 당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데 따르는 검찰의 사후통제 방안을 조 수석이 설명하는 대목이 담겨 있다. 조 수석은 당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며 검찰에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제출했을 때의 후속 조치 등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조 수석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넘겼으나 이에 대해 각종 기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보완 수사 요구를 거부하는 경찰에 대해 검찰은 직무배제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 기록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등 사건 당사자에게 불기소 의견을 통지해야 한다. 사건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못하면 해당 사건은 바로 검찰로 넘어가게 되므로 경찰이 불기소 결론을 낼 때는 그만큼 신중해지고, 이에 따라 소위 ‘사건을 덮는’ 식의 수사는 없을 것이라는 게 조 수석의 설명이다.앞서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문 총장은 전날 대검에 출근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국회 논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어렵게 한다며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면서 “검찰을 비롯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출장 중에도 법안과 관련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4일 귀국 당시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당함을 언급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7일 조 수석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에 ‘경청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참 같잖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을 님이 만들었잖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정부 합의안을 그따위로 만들어서 잘못했으면 사과부터 하고 시작해야 한다”면서 “(조 수석이) 책만 보고 그림 그렸던 것을 밀어붙이다가 이 사달이 났다. 모르면 실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해 본 사람들에게 여쭤봐야지 똥고집만 부리다 이 꼴을 만드느냐”며 맹비난했다. 오 의원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안 성안에 참여했다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강제 사보임 됐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국회 가겠다” 패스트트랙 궤도 수정 노리는 檢총장

    “국회 가겠다” 패스트트랙 궤도 수정 노리는 檢총장

    패스트트랙 지정 강력 반발서 입장 선회 “사개특위 출석 요구땐 성심껏 답변” 밝혀 유화적 제스처로 직접 법안 수정 꾀할 듯 “수사 개시와 종결은 구분돼야” 거듭 강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며 국회를 상대로 직접 설득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미 떠난 패스트트랙 열차를 멈춰 세울 수 없다면 함께 올라타 법안 수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7일 귀국 후 첫 출근길에 수사권 조정에 대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고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지난 1일 문 총장의 입장 표명 이후 항명 논란이 불거지긴 했지만, 경찰 비대화에 대한 검찰의 우려가 일리가 있다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지적도 제기되면서 ‘검찰 패싱’ 기류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법안을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성심껏 준비해 답변 드리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사의설을 일축하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문 총장은 앞으로 수사권 조정의 핵심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이날 직접 주재한 대검 간부회의에서도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인 1차 수사종결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견해를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은 지난해 11월 사개특위에 출석해서도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은 법률 판단의 영역인 소추(형사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는 것) 여부에 대해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날 문 총장의 출근길 발언 중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수사의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이다. 문 총장은 “검찰을 비롯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 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경찰뿐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이 같은 입장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마약·조직폭력 수사 기능을 이관해 별도 수사청을 만들기로 한 것도 이 연장선상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근대 형사 사법 체계를 관통하는 수사, 기소, 재판 분리 원칙에 역행하려는 흐름이 과연 맞는 것인지 공론의 장에서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오신환 “조국 참 같잖다…똥고집 부리다 이 꼴을” 막말 맹비난

    오신환 “조국 참 같잖다…똥고집 부리다 이 꼴을” 막말 맹비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7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에 ‘경청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조국 참 같잖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을 님이 만들었잖아”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합의안을 그따위로 만들어서 잘못했으면 사과부터 하고 시작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오 의원은 “(조 수석이) 책만 보고 그림 그렸던 것을 밀어붙이다가 이 사달이 났다”면서 “모르면 실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해 본 사람들에게 여쭤봐야지 똥고집만 부리다 이 꼴을 만드느냐”며 독설을 퍼부었다. 이어 “국회 존중한다는 얘기 좀 하지 마라. 진정성이 1도 안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안 성안에 참여했다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강제 사보임 됐다. 사보임은 맡았던 상임위원회를 그만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 6일 문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경찰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검사의 사후 통제 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일정한 수정, 보완이 있을 것”이라면서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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