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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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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운하 “학대아동 분리하면 경찰서에서 키울수 있나”

    황운하 “학대아동 분리하면 경찰서에서 키울수 있나”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정인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경찰청장의 사과에 대해 사과만으로는 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국민의 생명보호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경찰은 정인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해야 하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가해자에 대해 분노하고 신상털이를 하고 욕하고 죽이라고 고함지르고 경찰청장이 사과하는 것만으론 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돈이 드는 안전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대기업이 경영상 잘못으로 회사가 쓰러질만 하면, 정부는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검찰총장은 정부예산을 쌈짓돈삼아 현금봉투를 기자들에게 뿌리지만,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에 정부가 인색한 사례는 많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에서 검찰의 낭비적인 예산편성에는 눈감으면서 학대아동 방지를 위한 예산편성에는 그다지 관심갖고 싶어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고도 했다. 이어 왜 경찰이 아이를 학대가정에서 즉각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양부모에게 다시 돌려보냈느냐고 비난하는데 아이를 평생 경찰서에서 양육할 수 있느냐고 황 의원은 반박했다.황 의원은 아이를 먹이고 재울 곳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명감에 불타올라 아이와 학대 부모를 분리조치한 경찰관이 이후 가해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손배소송을 당한 사례도 제시했다. 소신껏 분리조치를 한 대가로 민원을 받아 경찰서 감찰로부터 감찰조사를 받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황 의원은 “움츠려든 현장경찰은 면피위주의 소극적인 일처리를 하려한다”면서 “공룡경찰 탓하는건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서는 돈과 시스템을 갖추고 학대 여부에 판단을 현장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의원은 염홍철 전 대전시장 등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해 오는 9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다. 대전지방경찰청 청장을 지낸 황 의원은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에 참여 중이다. 지난 2012년 오원춘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이 경찰에 구조신호를 했으나 제때 대응하지 못해 숙원이었던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도 정인이의 아동학대 신고를 세번이나 경찰이 무혐의 처리하면서 경찰이 갖게 된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황 의원이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선 것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정인이·이용구·박원순까지 경찰 잇단 ‘헛발수사’...檢 “우려가 현실로”

    정인이·이용구·박원순까지 경찰 잇단 ‘헛발수사’...檢 “우려가 현실로”

    세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내사종결·혐의없음으로 ‘정인이 사건’을 묵살한 경찰의 수사와 관련 검찰 내부에선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다. 앞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의혹 ‘부실 수사’와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이어지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의 공정성과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90일이내 검토해 한차례 재수사 요청하도록 한 보완장치를 적극 살려야 한단 목소리가 높다. 반면 “‘수사는 생물’인데 종결된 사건 기록만 갖고 문제될 소지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경찰이 정인이 사건을 내사종결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한 검사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우려해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 기록과 관련 증거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밝혔다. 1차 수사종결권이 생긴 경찰에서 부실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이 추후에 문제를 파악하고 지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다. 해당 검사는 또 “보육교사나 의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동학대 관련 전문성이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의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정인이가 병원에 다녀간 직후 소아과 의사로부터 3차 학대 신고가 이뤄졌으나 묵살됐다. 경찰 112신고로 접수돼 공동 조사를 진행한 아보전은 경찰에, 경찰은 아보전에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다.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이어도 고발인이 이의제기하면 검찰로 송치된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출신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송치되는 사건을 철처히 검토해 문제될 소지를 있다면 이잡듯 잡아내고, 불송치 사건 중에서도 재수사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지적해야 한다”면서 “결국 검사들이 열심히 해 견제를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종결된 사건의 기록과 관련 증거를 일선 검사가 일일이 훑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한 검사는 “검찰이 수사종결 후 기록을 볼 수 있다고 해도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일 때 지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수사라는 건 살아있는 생물인데 경찰이 아예 덮으려고 하면 검사로서 알 도리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해도 권한이 거대해진 경찰에서 이전처럼 요청을 따를 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 [서울포토]국가수사본부 현판식

    [서울포토]국가수사본부 현판식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왼쪽 세 번째)과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왼쪽 네 번째),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왼쪽) 등 참석자들이 국가수사본부 현판의 가림막을 벗겨낸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경찰 조직이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분리되고, 검사 수사 지휘권 폐지로 인해 1차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생기면서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2021. 1. 4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 이용구가 쏘아올린 수사종결권 논란… 수사권 조정 불똥?

    이용구가 쏘아올린 수사종결권 논란… 수사권 조정 불똥?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서초경찰서와 상급 기관인 경찰청의 해명에도 석연찮은 구석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다. 사건 해결의 키는 결국 검찰로 넘어갔고, 사건을 맡게 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원점부터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시점이다. 공교롭게도 올해 1월부터 경찰은 검찰과 대등한 ‘협력 관계’로 격상됐고, 1차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차관의 청탁이나 경찰의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나면 경찰은 국민 신뢰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첫해부터 삐걱거릴 처지에 놓인 것이다. 서울신문은 3일 이 차관의 사건을 정리해 봤다.●특가법이냐 폭행이냐… 아리송한 그날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30분쯤 택시기사 A씨가 “남자 택시 승객이 목을 잡았다”며 112에 신고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술에 취해 잠든 승객을 깨우다 벌어진 일이다. 신고를 접수한 파출소 경찰관은 신고 장소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으로 출동했다. 이 승객이 지난달 2일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기 전 당시 변호사였던 이 차관이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무렵’ 목 부위를 잡혔다”고 말했다. 운행 중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이 차관이 갑자기 뒷문을 열었고, 이를 제지하자 이 차관이 욕설을 내뱉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그는 이 모습이 블랙박스에 모두 담겼다고 설명했지만 인근 파출소로 이동해 확인한 블랙박스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 녹화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담당 파출소는 이 사건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해 서초서로 넘겼다. 사흘 뒤 A씨의 진술은 달라졌다. 지난 11월 9일 오전 서초서에 출석한 A씨는 이 차관이 목 부위를 잡은 것이 아니라 멱살을 잡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거의 다 왔을 무렵’이라고 진술한 사건 발생 시점도 목적지에 도착해 이미 차를 세우고 난 후라고 설명했다. 욕설 역시 이 차관이 혼잣말로 ‘에이, 씨’라고 중얼거려 신경쓰지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서초서에 다시 블랙박스와 SD카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이날도 영상을 발견하지 못 했다. 그는 같은 날 이 차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도 냈다. 서초서는 이 차관에 대해 특가법을 적용한 파출소와 달리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해 11월 12일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특가법을 적용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지만,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이 차관에게 특가법을 적용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함에도 폭행죄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장 상황, 피해자 진술,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해 폭행죄로 판단했다”면서 “해당 사건은 정식 입건하기 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돼 내사종결했다”고 해명했다.●하차 위해 일시 정차해도 ‘운행 중’ 포함 경찰의 판단을 두고 쟁점이 된 부분은 택시의 운행 여부다. 문제가 된 특가법 조항은 특가법 제5조 10항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사건 발생 시점을 ‘거의 다 왔을 무렵’이라고 밝힌 A씨의 최초 진술대로라면 택시는 운행 중이었을 가능성이 커진다. 택시가 이미 정차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2015년 개정된 특가법 제5조 10항에는 ‘운행 중’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승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목적지 인근에 차를 세우고 이 차관을 깨우려 했다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당시 택시의 시동이 커져 있었는지 파악해야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2008년 대법원 판례와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두 판례의 내용은 비슷하다.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아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장소가 논란이 됐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아파트 단지 입구 경비실 앞’이다. 이곳은 아파트 단지와 단지 사이의 이면도로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사건 발생 장소가 ‘일반도로’라는 주장이 나왔다. 아파트 단지 안이 아니라 일반도로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단순히 아파트 단지 안과 밖만 따진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시간대의 통행량·통행인 등을 고려해 교통안전과 질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의혹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블랙박스와 같은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끼워 맞추기’식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건을 수사했던 서초서에서 당시 변호사였던 이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도 쟁점이다. 경찰은 “사건 당시 이 차관이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을 뿐 구체적인 경력은 몰랐다”고 했지만 이 차관은 사건이 발생한 11월에도 초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처장으로 거론되던 인물이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지난 12월 2일 이 차관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 ●서초서, 李의 법무부 경력 인지여부도 쟁점 이 차관 사건 논란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불똥이 튀었다. 그동안 사건을 정식 입건한 경우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했던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수사종결권을 갖고 자체 판단하에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이 차관 사건은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한 경우지만, 앞으로는 정식 입건한 사건이라도 이와 비슷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이 같은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부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남용해 일부 사건을 부적절하게 무마하고 끝내 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 사건은 이러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에도 통제 장치는 있다.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마무리한 모든 사건의 기록과 그 이유를 적은 서류, 증거물 등을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 검찰은 이를 최장 90일 동안 검토한 후 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불송치 취지를 확인하고 경찰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때도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다만 통제 장치에도 허점은 있다. 이 차관 사건은 이러한 통제 장치의 사각지대에 해당한다. 피해자인 A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경찰의 불송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리 없는 데다 사건을 받아 본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더라도 경찰이 같은 판단을 반복해서 내놓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도 지적된다. 한상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이 차관 사건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염려했던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경찰이 수사에는 전문성이 있을지 몰라도 수사 결과에 법을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다. 올해부터 경찰이 수사도 하고 법리 판단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 논란이었는데, 그 논란이 기우가 아니었다는 걸 드러냈다”고 말했다. 사건은 이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시민단체가 이 사건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만약 검찰이 이 차관의 특가법 위반 혐의를 입증해 경찰과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불러주세요…새해 바뀌는 경찰 서비스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불러주세요…새해 바뀌는 경찰 서비스

    새해부터 순차적으로 자치경찰 도입수사종결권 부여로 1차적 수사 책임일반도로 50km/h 제한 전국 확대가정폭력에 주거침입, 퇴거불응 추가 새해를 맞아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이 처음으로 접할 경찰의 시스템이 확 바뀌는 것이다. 당장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변화하는 경찰 서비스에 변곡점이 되는 건 분명해 보인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권에 힘을 빼는 대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서울신문은 2021년 1월 1일을 맞아 새해에 달라지는 경찰 서비스를 정리했다. ●지역 특색 맞는 지역경찰 가능해지나 우선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역 특색에 맞는 선제적·예방적 경찰 활동이 가능해진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특히 부처별로 집행되던 주민 안전 관련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통합 운영된다. 지역 치안에 관한 주민 요구가 더 신속히 반영될 수 있다. 당장 시·도경찰청의 명칭이 바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부산지방경찰청은 부산광역시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광역시경찰청으로 바뀐다. ‘지방’이라는 명칭을 뺀 대신 고유의 지역 명칭이 들어갔다. 본격적인 자치경찰은 올해 7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된다. 그 전엔 시·도경찰청장-자치경찰위원회가 협의해 관련 준비를 완료한 시도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수사종결권 부여…경찰 1차 수사권자 설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경찰 판단 하에 1차 종결할 수 있다. 그 전엔 내사 종결한 경우가 아니고 정식 입건한 사건이라면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했어야 했다. 단, 경찰 수사 종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가 경찰서장 등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은 검찰로 즉시 송치돼 수사가 이뤄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에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의례적으로 해오던 조사가 줄어들면서 경찰·검찰 이중 조사로 인한 국민 불편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속도 5030’… 4월 17일 전국시행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올해 4월 17일부터 전국 시행된다. 보행자 통행이 잦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로의 제한속도가 간선도로는 50km/h 이내, 이면도로는 30km/h 이내로 제한되는 제도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된다. 승용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른다. 오는 10월 21일부터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5월 중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 탑승한 채 운전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긴급자동차 특례가 확대돼, 긴급상황에 대해 한층 더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진다. 2021년부터 도로교통법상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총 9개 특례가 추가된다. ●가정폭력에 주거침입·퇴거불응 추가 개정된 가정폭력 처벌법이 1월 21일 시행되면 가정폭력 범죄로 주거 침입, 퇴거 불응, 특수 손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추가된다. 또 출동 경찰관이 초동대응 단계부터 현행범 체포 등을 할 수 있게 되고,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 금지 범위가 기존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으로 확대된다. 6월 9일부터는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 제도가 도입된다.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재난 문자처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를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사설] 성추행 의혹 못 푸는 경찰, 권력비리수사 제대로 하겠나

    서울지방경찰청이 그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서울시 부시장 등 7명의 강제추행 방조는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반면 고소문건 유출, 악성댓글 등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는 성추행과 방조라는 본질은 규명되지 않은 채 일부 2차 가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본말이 전도된 수사 결과라 할 만하다. 무엇보다 경찰은 5개월간 46명의 수사인력을 동원했다지만, 과연 수사 의지가 있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 지적한 대로 “범죄 혐의와 별개로 피해자가 소명하고자 했던 사실관계조차” 밝히지 않았다. 경찰이 가해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상황이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박 전 시장 측근들은 “4년에 걸친 성폭력 주장 또한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쓴 손편지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는 무고 및 방조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지 피해자의 성폭력 주장이 거짓이라는 발표가 아니다. 오히려 검찰이 어제 밝힌 박 전 시장이 텔레그램에 남긴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는 심경이 성추행의 정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다. 이번 ‘무혐의’ 수사 결과는 ‘이용구 법무차관 수사 논란’에 이어 경찰이 권력과 맞서 부패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던진다. 1차 수사종결권과 대공수사권을 행사하는 ‘공룡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할 장치도 필요하지만, 권력 앞에서 추상같은 수사를 할 능력과 용기도 필요하다는 점을 경찰이 스스로 노출시켰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실체를 밝힐 주체로 이제 검찰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남았다. 인권위가 실체적인 진실은 물론 위계에 의한 성폭행을 막을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조속히 발표하고, 검찰도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檢, 경찰이 내사종결한 ‘이용구 택시 폭행’ 직접 수사

    檢, 경찰이 내사종결한 ‘이용구 택시 폭행’ 직접 수사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첫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이 차관 사건을 내사종결한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도 곧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30일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 차관의 폭행은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발생했다”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당연히 특가법을 적용해 입건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윗선의 지시에 따라 ‘봐주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5년 개정된 특가법은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전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이 사건을 내사 종결하면서 특가법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 혐의로 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 경찰 수사팀 등에 대한 직무유기 수사의뢰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각종 의혹이 불거진 경찰의 내사 종결 과정도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이 차관 폭행 고발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한 뒤 일주일 가까이 경찰 수사지휘 여부를 고심한 끝에 전날 직접 수사를 결정했다. 경찰 수사가 논란이 된 상황에서 다시 경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경찰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다만 경찰은 “판례를 토대로 내사 종결했고 지침·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폭행 사건이 벌어진 지난 11월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과거 이력에 대해 잘 알지 못했을뿐더러 윗선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에 보고된 바 없다”는 것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 경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봐주기? “당시 변호사일뿐”

    경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봐주기? “당시 변호사일뿐”

    경찰이 28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멱살잡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은 11월 6일 발생해 서초서가 11월 12일 내사 종결했다”면서 사건 발생 당시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청와대에도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내사 종결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상 잘못한 부분은 없다”며 “서초서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서초서는 현장 상황과 피해자 진술,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신 폭행죄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특가법과 달리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다. 일각에서는 2015년 6월 개정된 특가법상 이 차관도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개정 특가법이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문헌적으로만 보면 특가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 여부를 판단하려면 운전 중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운전 중’ 의미의 기준은 2008년 대법원 판례로, 2015년 특가법 개정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해명했다. 2008년 대법원 판례는 ‘공중의 교통안전 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는 운행 중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서초서에서 일반 도로라는 부분도 고려했다”며 “사건 발생 장소는 아파트 경비실 입구로, 단지와 단지 사이 이면도로다. 당시 통행량·통행인 등을 고려해 교통질서 안전에 지장을 줄 시간대와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12에 신고됐다고 기계적으로 입건하면 국민한테 큰 피해”라며 “그렇게 하는 것이 무책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초서는 사건 다음 날인 지난달 7일 이 차관에게 9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그는 출석이 어렵다고 연락해왔다. 택시 기사도 지난달 9일 담당 형사에게 ‘승객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뒤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초서는 통상 절차에 따라 지난달 16일 문자메시지로 이 차관에게 ‘내사 종결됐다’고 알렸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의 진술 번복에 대해 “형사가 1차 보강 조사를 할 때 질문했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멱살을 잡혔다’고 답했다”며 “처음엔 화난 상태에서 ‘주행 중 내 목을 잡았다’고 진술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었다는 내용이 조서에 있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이 변호사가 차관에 내정된 것은 이달 2일이다. 내사 종결 후 약 20일 뒤다. 경찰 관계자는 “서초서에서는 그가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지, 구체적인 경력은 전혀 몰랐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 차관 사건으로 제기된 경찰의 수사종결권 우려에 대해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대신 이의신청, 재수사 요청 등 사건관계인과 검사가 경찰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경찰은 수사권 개혁 입법 및 내외부 통제장치 마련을 통해 앞으로 경찰 종결사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 월성원전·이용구 폭행사건 수사 급물살

    지난 24일 법원의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성탄절 연휴 이틀간 출근해 수사 현황을 챙겼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구속 이후 주춤했던 대전지검의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다시 힘을 받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25일과 26일 연속 출근해 조남관 대검 차장으로부터 부재 중 업무 상황을 보고받았다. 25일에는 수용시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책 회의를 토대로 전국 검찰청에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26일에는 주요 수사 상황을 일괄 보고받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윤 총장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내부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이 차질없이 구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기 바란다”며 “검사뿐 아니라 검사실과 사무국 실무진에게 ‘특화된 업무 매뉴얼’을 신속히 제공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의 복귀로 월성 원전 수사나 라임·옵티머스 펀드 의혹 수사도 동력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일 직무정지 집행정지 결정으로 복귀한 직후 원전 감사를 방해한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하면서 신속한 수사 지휘에 나섰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다시 불붙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서 맡게 됐다. 경찰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하지 않고 내사종결한 데다 피해자 합의 과정에서 경찰이 대신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봐주기’ 논란이 커졌다. 검찰 수사에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다면 내년부터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경찰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사건 수사 지휘는 이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낼 당시 함께 근무한 구자현 3차장검사가 맡는다. 한편 윤 총장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일부 공개하면서 “본안 소송 1심이 4개월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 [오늘의 눈] ‘공룡경찰’과 이용구 차관 사건/이성원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공룡경찰’과 이용구 차관 사건/이성원 사회부 기자

    ‘한 지붕 세 가족’과 ‘공룡 경찰’. 정부의 경찰개혁 제도화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새롭게 붙은 경찰의 별칭이다. 기존엔 경찰청장이 경찰 전체를 지휘·감독했다면, 내년부터는 수사·국가·자치경찰로 조직이 세분화돼 지휘·감독 체계가 나뉘어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기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까지 가져오면서 공룡경찰이라는 별명도 생겼다. 문재인 정부의 수사구조 개혁으로 경찰 조직이 가장 많은 혜택을 봤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곳곳에서 우려가 쏟아진다. 권한이 막강해진 경찰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도 빠졌고, 독립감시기구 설치도 무산됐다. 경찰은 수사·국가·자치경찰이 서로 견제할 수 있게끔 제도를 설계했다지만, 수십 년간 고착돼 온 경찰청장 ‘원톱’ 체계가 하루아침에 ‘스리톱’ 체계로 유기적으로 운영될지 미지수다. 물론 세 주체 중 경찰청장이 힘이 가장 막강한 건 말할 것도 없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긴 것이다. 경찰청은 수사 전문가를 양성해 조직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수많은 수사관이 단시간 내 커진 권한만큼이나 수사력까지 뒷받침해 줄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이런 와중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봐주기’ 논란이 발생했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했다. 특히 이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으로 해석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뒤늦게 제출한 처벌불원서와 당시 블랙박스 등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수사 실익이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해명하지만, 논란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당시 폭행이 정차한 차량 안에서 이뤄져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정차한 택시라도 계속 운행이 예정돼 있다면 운전자 폭행·협박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한 만큼 특가법 적용에 소극적이었던 건 분명해 보인다. 보통 사람들이 문제로 삼는 건 바로 이 지점이다. 왜 누군가에겐 법 적용이 엄격하며, 누군가에겐 관대하냐는 것이다. 경찰의 해명대로 이 차관이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현 정부 실세라는 걸 몰랐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우려는 현실이 된다. 특히 내년에는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긴다. 내사종결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요구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묻힐 수밖에 없다. ‘삼권분립’된 상태에서 초동대처 실패 논란이 발생하면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은 엇박자를 보이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이 차관 사건을 두고 경찰이 해야 할 일은 해명에만 온 힘을 쏟는 게 아니라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다. lsw1469@seoul.co.kr
  • [사설] 비대해진 ‘공룡 경찰’ 권력, 인권침해 방지할 견제장치 절실하다

    정부의 경찰개혁 제도화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당초 계획했던 자치경찰 조직의 이원화 대신 일원화 방식이 확정되면서 경찰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의 이유다. 개정된 경찰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경우 기존의 경찰 조직은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나뉜다. 경찰 사무는 국가경찰,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나눠 맡게 되지만 경찰 조직 자체가 비대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더욱이 경찰법 개정과 별도로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긴다. 여기에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도 경찰 조직으로 넘어간다. 인력 14만명의 거대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다 대공수사를 포함해 수사기능이 강화되고 국내 정보수집 기능은 사실상 독점하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공룡 경찰’이 탄생하는 것이다.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의 취지는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함으로써 수사권 남용을 막고 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합의제 국가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경찰 조직의 인사·예산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사종결권을 악용해 사건을 축소·왜곡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토착세력과 영합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 경찰 정보활동의 대상과 범위를 현행 법보다 더 구체화해 경찰이 수집한 정보가 악용되거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내부 비리를 감시할 독립적인 감찰기구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권한 강화는 경찰을 위한 게 아니다.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과 권력의 남용 우려를 제도로서 불식하지 않는 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의 무죄가 재심에서 확정됐다. 앞으로 날조와 가혹행위로 점철된 윤성여씨 사건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선 안된다는 각오를 경찰 스스로 다져함은 물론이고, 이를 막을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 경찰청장 “경찰 비대화 우려 알아...법 집행 투명성 높여 나갈 것”(종합)

    경찰청장 “경찰 비대화 우려 알아...법 집행 투명성 높여 나갈 것”(종합)

    경찰개혁 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앞으로 정책의 수립·집행·점검 전 과정에 걸쳐 공개 행정을 더욱 강화해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16일 김 청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개정법이 시행되면 국가·자치·수사 사무별 지휘·감독기구가 분리되고, 그동안 경찰청장에게 집중됐던 권한이 각 시·도, 국수본으로 분산되면서 사실상의 분권 체계가 갖춰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던 치안 업무를 국가와 시·도가 같이 책임지는 형태로 바뀐다”며 “시·도지사에게 치안 책임이 부여돼 그에 맞는 예산과 인사 권한이 이양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누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3일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3년 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별도로,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긴다. 김 청장은 “자치경찰제를 통해 선제적·예방적 경찰 활동을 공고히 수행해 시민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역별 맞춤형 경찰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두텁게 누리면서 민원과 범죄 신고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수본 신설과 관련해서는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라는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담은 결과물”이라며 “내년 1월 1일 개정법 시행에 맞춰 국수본 체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수사조직 재편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국정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청이 포함된 ‘국가안보정보협의체’를 만들어 기관간에 긴밀히 연계해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기까지) 3년간 국가안보 수사에 허점이 없도록 총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이 테러·방산·산업기술 유출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도록 안보수사국을 신설하고 안보수사연구센터를 만들어 전문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경찰, 수사권 조정 입법예고에 “검찰 개혁 취지 못 살려” 반발

    경찰, 수사권 조정 입법예고에 “검찰 개혁 취지 못 살려” 반발

    경찰, “상호협력과 ‘견제와 균형’ 원리 작동 어렵게 해“법무부가 7일 검경 수사권조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자 경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올 1월 국회를 통과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대통령령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이번 입법예고안이 검찰 개혁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이 법무부 단독주관이라는 점, 검찰청법 대통령령이 검사에게 직접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해석·재량권을 줬다는 점 등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 중 대통령령 등에 개정 법률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수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단독주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독점적 권한 부여했다” 우선 경찰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이 법무부 단독 주관이라는 데에 “향후 대통령령의 해석과 개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기관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의 위임법위를 벗어난 검사의 통제권한을 다수 신설해 검찰권을 오히려 확장시켰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한 이후 검사가 사건의 송치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점, ▲재수사 요청 기간 90일이 지난 이후 검사가 언제든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점, ▲경찰에서 수사 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한 점 등을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마약범죄를 경제범죄에,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에” 지적도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검사의 수사개시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의 6개 범죄로 한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대통령령은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 범죄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대형참사 범죄에 포함해 검사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경찰청은 “보건범죄인 마약범죄를 경제범죄에, 사이버범죄를 인명피해 범죄인 대형참사에 포함시키는 등 끼워넣기식으로 추가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 진중권 “조국 논문 아무리 읽어도 내로남불”

    진중권 “조국 논문 아무리 읽어도 내로남불”

    조국, 논문 통해 공적인물 비판 자유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본인과 가족에 대한 허위 과장 추측 보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자 ‘조국 저격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하면 사회에 윤리를 세울 수 없다”며 “자신이 타인에게 적용했던 그 원칙은 본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언론사 대상 반론보도 청구와 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학문적 소신과 모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자신의 논문을 읽어보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진 전 교수는 “‘공적 인물의 언론 검증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했던 분이 이제 와서 언론사들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아무리 논문과 저서를 아무리 다시 읽어도 내로남불”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2년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에 실린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이란 논문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 인물은 항상적인 비판과 검증의 대상인데, 보통의 시민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허위사실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그 시민에게 법적 제재가 내려진다면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썼다. 김부겸 “조국 둘러싼 시시비비 벗겨지고 있어” 진 전 교수는 “우리가 따지는 것은 명예훼손을 형법에 넣느냐 민법에 넣느냐와 같은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관해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고 했는데 보도의 일부가 허위로 드러났다고 함부로 법적 제재를 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편집과 망상에 사로잡힌 시민도, 쓰레기 같은 언론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특히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의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라”며 “나처럼 쿨하게 대중의 오해를 허용하세요. 오해라면 시간이 다 풀어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에 대해 조 전 장관의 고초를 치하했다. 김 전 의원은 “경찰도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돼 참여정부에서 시작했으나 끝내 이루지 못한 검경수사권조정안을 문재인 정부가 해냈다”며 “추진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했으며 그를 둘러싼 시시비비가 이제사 조금씩 벗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오늘의 눈] 무엇이 내 이웃을 ‘조커’와 ‘장발장’으로 만드는가/고혜지 탐사기획부 기자

    [오늘의 눈] 무엇이 내 이웃을 ‘조커’와 ‘장발장’으로 만드는가/고혜지 탐사기획부 기자

    ‘피고인을 벌금 ○○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짧은 두 문장의 약식명령에 인생이 무너지는 도시의 범법자들이 있다. 대부분 사회적 약자이거나 저소득층이다. ●치료비도 없는 정신질환자, 범죄만 ‘차곡차곡’ 기자가 만난 전과 5범의 이수찬(49·가명)씨는 영화 속 악당 ‘조커’를 떠올리게 했다. 정신질환을 앓는 약자였다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악당으로 변질된 조커처럼 이씨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어머니와 형까지 세 식구 모두 정신장애 3급으로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한다. 그들 셋이 받는 90만원 정도로는 한 명 병원비도 감당이 어렵다. 때문에 이씨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다. 이씨는 충동 장애가 심해지면 무전취식, 폭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의 범죄 이력과 벌금은 쌓여만 갔다. 의지할 곳 없던 조커가 더이상 잃을 것이 없는 무서운 악당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이씨 역시 벌금이나 노역이 더이상 두렵지 않다. 그는 “누가 시비를 걸어오면 ‘저거 한 번 치고 교도소 갈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인생이 거칠어졌다”고 말했다. 비단 이씨만 조커가 아니었다. 오늘의 가난과 상처가 내일의 범죄를 잉태하고, 오늘의 범죄가 내일 가난의 굴레가 된다. 약자들은 이 악순환 속에서 불편, 위험, 비참함을 거듭하면서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사회에 대한 증오까지 싹틔우고 있었다. “위법한 자들을 법대로 처리했을 뿐”이라는 사법기관의 엄중함에는 관용이 결여돼 있다. 가난이 만들어 낸 사법적 약자들을 구제하고 법의 빈틈을 메우는 건 결국 사람의 몫이다. 그러나 현실에는 은접시를 훔친 장발장을 용서하고 은촛대마저 내어주는 미리엘 주교가 많지 않다. 어느 경찰서 형사과장은 “경찰 조사에서 본인 사정을 다 말할 수 있는데 경찰서에 와선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는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먼저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를 한마디라도 물어보면 될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피의자에게 수사 단계부터 무료로 법률 조력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신문 탐사기획부가 만난 피의자들은 “수사 과정에 나를 변호해 줄 존재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을 품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만큼 경찰 조사라는 첫 단추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후 사법 절차가 줄줄이 꿰어지기 때문이다. 약식명령 제도가 효율을 추구할지언정 인권을 무시하며 수사마저 간결해선 안 되는 이유다. ●범죄 정당화할 수 없지만, 징벌만이 정의 아냐 조커와 장발장의 범죄 행위는 결코 정당하지 않다. 그러나 징벌만으로 정의는 완성되지 않는다. 용서와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 이는 피폐한 삶 속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가치들이다. 가벼운 벌금형에도 막다른 길로 내몰리는 이들을 위한 법적 조력과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질 때 비로소 가난과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hjko@seoul.co.kr
  • [오늘의 눈] 무엇이 내 이웃을 ‘조커’와 ‘장발장’으로 만드는가/고혜지 탐사기획부 기자

    [오늘의 눈] 무엇이 내 이웃을 ‘조커’와 ‘장발장’으로 만드는가/고혜지 탐사기획부 기자

    ‘피고인을 벌금 ○○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짧은 두 문장의 약식명령에 인생이 무너지는 도시의 범법자들이 있다. 대부분 사회적 약자이거나 저소득층이다. ●치료비도 없는 정신질환자, 범죄 만 ‘차곡차곡’ 기자가 만난 전과 5범의 이수찬(49·가명)씨는 영화 속 악당 ‘조커’를 떠올리게 했다. 정신질환을 앓는 약자였다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악당으로 변질된 조커처럼 이씨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어머니와 형까지 세 식구 모두 정신장애 3급으로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한다. 그들 셋이 받는 90만원 정도로는 한 명 병원비도 감당이 어렵다. 때문에 이씨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다. 이씨는 충동 장애가 심해지면 무전취식, 폭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의 범죄 이력과 벌금은 쌓여만 갔다. 의지할 곳 없던 조커가 더이상 잃을 것이 없는 무서운 악당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이씨 역시 벌금이나 노역이 더이상 두렵지 않다. 그는 “누가 시비를 걸어오면 ‘저거 한 번 치고 교도소 갈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인생이 거칠어졌다”고 말했다. 비단 이씨만 조커가 아니었다. 오늘의 가난과 상처가 내일의 범죄를 잉태하고, 오늘의 범죄가 내일 가난의 굴레가 된다. 약자들은 이 악순환 속에서 불편, 위험, 비참함을 거듭하면서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사회에 대한 증오까지 싹틔우고 있었다. “위법한 자들을 법대로 처리했을 뿐”이라는 사법기관의 엄중함에는 관용이 결여돼 있다. 가난이 만들어 낸 사법적 약자들을 구제하고 법의 빈틈을 메우는 건 결국 사람의 몫이다. 그러나 현실에는 은접시를 훔친 장발장을 용서하고 은촛대마저 내어주는 미리엘 주교가 많지 않다. 어느 경찰서 형사과장은 “경찰 조사에서 본인 사정을 다 말할 수 있는데 경찰서에 와선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는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먼저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를 한마디라도 물어보면 될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피의자에게 수사 단계부터 무료로 법률 조력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신문 탐사기획부가 만난 피의자들은 “수사 과정에 나를 변호해 줄 존재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을 품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만큼 경찰 조사라는 첫 단추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후 사법 절차가 줄줄이 꿰어지기 때문이다. 약식명령 제도가 효율을 추구할지언정 인권을 무시하며 수사마저 간결해선 안 되는 이유다. ●범죄 정당화할 수 없지만, 징벌만이 정의 아냐 조커와 장발장의 범죄 행위는 결코 정당하지 않다. 그러나 징벌만으로 정의는 완성되지 않는다. 용서와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 이는 피폐한 삶 속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가치들이다. 가벼운 벌금형에도 막다른 길로 내몰리는 이들을 위한 법적 조력과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질 때 비로소 가난과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hjko@seoul.co.kr
  • [임창용 칼럼] 경찰개혁이 더 중요하다

    [임창용 칼럼] 경찰개혁이 더 중요하다

    설 연휴에 고향을 찾았다가 너덧 살 아래의 동네 후배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다. 30여 년 전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막노동과 트럭 운전 등을 하면서 힘겹게 살아온 후배다. 학교를 그만둔 사연이 놀라웠다. 동네 친구 한 명이 읍내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타다가 후배의 집 앞에 세워뒀는데, 그게 빌미가 돼 후배가 범인으로 몰린 것이다. 훔치지 않았음에도 그는 자백을 강요당하며 폭행에 더해 전기고문까지 당했다고 했다. 오래된 일이긴 하나 시골 경찰서에서 학생을 잡아다가 고문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다. 폭행이나 고문 등 과거 수사기관의 불법적 수사 행태는 주로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알려졌다. 하지만, 보도는 주로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같은 시국사건이나 간첩조작 사건 등에 집중됐다. 실은 후배 사례처럼 건수 자체가 훨씬 많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강압수사가 이뤄졌음에도 일반인들이 이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이유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불법 수사행태는 영화 ‘재심’의 소재로 쓰인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등을 통해 비교적 최근에야 일반인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선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과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재심과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법원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증거 조작과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삼례 나라 슈퍼 강도치사사건’,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도 수사기관의 강압수사가 드러나 수년 전 재심이 이뤄진 사건들이다. 재심 대상이 된 이들 형사사건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 자기 방어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범인으로 몰렸다는 사실이다. 그 과정에 공권력의, 특히 경찰의 인권 침해가 많았다. 약촌오거리 사건에선 15세 소년이, 이춘재 사건에선 다리를 저는 왜소한 장애인이, 수원 노숙소녀 사건에선 지적장애인이 누명을 쓰고 장기간의 옥살이를 했다. 하나같이 자기 방어가 어려운 약자들이 타깃이 됐다. 경찰 입장에선 재심 사건들이 대부분 오래된 사건이고, 지금은 달라졌다고 항변할 수도 있겠다. 물론 과거처럼 일선 경찰에서 폭행이나 물고문, 전기고문이 행해질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사건들의 재심을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강압 수사가 있게 했던 본질은 달라진 게 없다”고 꼬집은 적이 있다. 경찰이 사회적 약자들을 대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폭행이나 고문이 있어야 강압수사였지만, 시대가 바뀐 지금은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수사도 강압수사로 봐야 마땅하다고 본다. 이들의 방어력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이다. 사실 반인권적 수사를 막기 위한 규정과 장치는 곳곳에 마련돼 있다. 심야조사 때는 피조사자의 동의를 받게 돼 있고, 진술거부권이나 조서열람권, 증언거부권도 갖춰져 있다. 하지만 일선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다. 일반인들은 이런 규정이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른다. 하물며 미성년자나 노숙인,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어떻겠나. 이런 장치들은 약자들이 강압적 수사에 의해 진술하는 걸 막으려 도입됐다. 한데 현실에선 돈 많고 힘센 사람들의 방어수단이 돼버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들의 잇단 진술거부권 행사가 대표적이다. 조사·재판에 툭하면 불응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씨도 마찬가지다. 검찰개혁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제 경찰개혁에 관심이 쏠린다. 거론되는 개혁안은 자치경찰제 실현과 수사·정보경찰 분리, 국가수사본부 도입 등 주로 비대해진 권한 분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쉬움이 크다. 일반 국민, 특히 사회적 약자들 입장에선 이런 큰 담론보다 일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가 훨씬 절실해서다. 인권 관점에서 보면 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이 훨씬 중요하다.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일수록 적극적인 배려와 보호 속에 조사를 받도록 경찰개혁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 없이 1차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됐다. 수사과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느슨해져 수사가 왜곡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 피해는 방어력이 없는 약자들이 입기 쉽다. 모든 조사·수사과정에서 이들을 배려·보호하도록 깨알같이 규정을 정비하고, 규정을 어기는 수사 담당자 처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듬뿍 담긴 경찰개혁을 기대한다. sdragon@seoul.co.kr
  • [사설] 경찰개혁 입법, 2월 국회서 처리해야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이 뜨거운 화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분산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현재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은 검찰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 법적으로 경찰은 검찰과 수평적 ‘협력관계’가 된 것이다. 검찰개혁과 경찰개혁 입법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나 국회 협상 과정에서 정쟁에 밀려 검찰개혁 관련법이 먼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차질을 빚은 측면도 있다. 하지만 검찰개혁 과정에서 경찰개혁 자체가 소홀하게 다뤄진 것이 사실이다. 여권이 어제 2월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경찰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를 촉구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현재 논의되는 경찰개혁의 방향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 비대해진 경찰 조직의 권한을 분산하는 일이다. 국회에도 이미 경찰개혁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지만 먼지만 쌓이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이 이뤄져야 하지만 정치권 전체가 4·15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많은 국민은 과거 경찰조직의 인권유린과 잘못된 관행, 무능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을 갖고 있다.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돌아갈 폐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고 검찰개혁의 의미가 축소될 수 있다. 권력기관들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여야가 2월에는 머리를 맞대고 경찰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 [사건기자의 취재 중 생긴 일] 김웅 검사는 왜 경찰개혁을 꼬집었나/이근아 기자

    [사건기자의 취재 중 생긴 일] 김웅 검사는 왜 경찰개혁을 꼬집었나/이근아 기자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경찰공화국이다.” 책 ‘검사내전’의 저자로 유명한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교수(부장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의 한 대목이다. 김 부장검사는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경찰개혁이 빠진 이유에 대해 매섭게 몰아붙였다.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했기 때문은 아니냐”고 따졌다. 올 7월쯤이면 경찰은 자체적으로 수사 종결권을 가진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확보해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난 경찰에 비해 검찰은 권한이 축소됐다. 검경은 이제 상하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 관계다. 여전히 남은 과제가 있다. 권한이 강해진 만큼 경찰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버닝썬 사태’는 일부 경찰관의 비리 의혹은 물론 경찰의 수사력에도 깊은 의문을 남겼다. ‘검찰의 힘을 빼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그 힘을 경찰에 줘도 될까’라는 게 일각의 우려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법안도 발의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일반 범죄 수사와 민생 치안 업무는 지역 자치경찰에 넘기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자는 것이다. 국가수사본부 신설도 대표적인 경찰개혁안으로 꼽힌다. 개방직인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이 수사부서 소속 경찰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외부의 수사 개입 여지를 아예 차단하려는 조치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경찰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기엔 정보경찰의 역할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법은 경찰관이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 때문에 함부로 정보 수집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소 의원은 이 부분을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으로 바꾸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냈다. 문제는 이 법안이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을 타고 국회를 신속히 빠져나간 것과 달리 경찰개혁법안은 국회에서 느림보 걸음을 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가 경찰공화국 운운하며 신랄하게 현 정부를 꼬집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당은 2월 국회에서 경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정국이 사실상 끝난 데다가 곧 총선 체제라 경찰개혁법안에 동력이 붙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법안이 통과돼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나 정보경찰폐지넷 등 시민단체는 소 의원의 안에 대해 “공공안녕이라는 개념이 너무 두루뭉술하다”고 비판한다. 경찰의 정보활동을 단순히 제한하는 수준의 개정안으로는 경찰의 정보활동 폐단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도 양홍석 변호사는 “본부장을 경찰청장이 임명하고 인사권과 예산권을 경찰청장이 가지기 때문에 독립적인 기구로서 경찰을 충분히 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도 손을 놓은 건 아니다. 수사권 조정안 통과의 후속 조치를 전담할 ‘책임수사추진본부’를 발족했고, 경찰개혁법안의 필요성을 국회에 설명하고 있다. “경찰개혁법안 통과가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경찰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이라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의 조언처럼 힘과 권한이 한층 세진 경찰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다. leegeunah@seoul.co.kr
  • [취중생]김웅 검사는 왜 경찰개혁을 꼬집었나

    [취중생]김웅 검사는 왜 경찰개혁을 꼬집었나

    [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경찰공화국이다.” 책 ‘검사내전’의 저자로 유명한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교수(부장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 중 일부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발로 풀이되는 이 글에서 눈에 띄는 건 경찰개혁이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원샷’에 함께 처리하겠다고 그토록 선전하던 경찰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나”라고 되물었습니다.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했기 때문은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이르면 올 7월부터 경찰은 자체적으로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됩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확보해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난 경찰에 비해 검찰은 권한이 축소됐고, 검찰과 경찰은 이제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 관계가 됐습니다.여전히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경찰개혁입니다. 권한이 강해진 만큼 경찰의 힘을 견제할 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지난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버닝썬 사태’는 일부 경찰관의 비리 의혹은 물론 경찰의 수사력에도 깊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검찰의 힘을 빼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그 힘을 경찰에 줘도 될까’는 게 모두의 우려인데요. 경찰 역시 이러한 걱정을 모르진 않습니다. 관련 법안도 발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김 부장검사는 경찰개혁이 사라졌다고 했을까요? ● ‘자치경찰제부터 국가수사본부까지’ 경찰개혁안 있어도… 이미 당정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법안도 발의됐죠. 대표적인 건 지난해 3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자치경찰제입니다. 지자체가 자치경찰을 운영하도록 해 전국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안입니다. 일반 범죄 수사와 민생 치안 업무 등을 지역 자치경찰에 넘기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자는 겁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여성이나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치안이 강화되는 건 물론 국가 경찰의 권한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국가수사본부 신설도 대표적인 경찰개혁안으로 꼽힙니다. 개방직인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이 수사부서 소속 경찰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수사 개입 여지를 아예 차단하려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부장은 경찰 내부뿐 아니라 외부 인사도 영입할 수 있고 임기도 3년이기 때문에 수사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전문성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경찰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엔 정보경찰의 역할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행법상 경찰관의 직무 중 하나는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치안정보’ 개념이 모호하다는 게 늘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경찰이 자의적으로 정보 수집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치안정보의 수집 및 작성 및 배포 기능’을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으로 바꾸고 광범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제한하자고 권고했습니다. 이 법안 역시 이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 “개혁법안인데 너무 두루뭉술” 문제는 이 법안들이 전부 국회 계류 중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법안 모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오는 7월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는 점을 생각하면 그전에는 경찰개혁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일단 여당은 뒤늦게 2월 국회에서 경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은 민주적으로 다시 분산하고 민주적인 경찰 통제 방안을 수립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통과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이 사실상 끝난 데다가 곧 총선 체제라 경찰개혁법안에 동력이 붙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법안이 통과되어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나 정보경찰폐지넷 등 시민단체들은 소병훈 민주당 의원의 안에 대해 “공공안녕이라는 개념이 너무 두루뭉술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보경찰을 존속시키고 경찰의 정보활동을 단순히 제한하는 수준의 개정안으로는 경찰의 정보활동 폐단을 막기 어렵다는 겁니다. 치안정보 개념을 삭제하고 정보경찰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도 양홍석 변호사는 “지금보다는 수사 기능의 독립성을 더 높인다는 점에서 좋은 방안일 수 있다”면서도 “다만 본부장을 경찰청장이 임명하고 인사권과 예산권을 경찰청장이 가지기 때문에 독립적인 기구로서 경찰을 충분히 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 힘 세진 경찰, 시민의 마음 얻을 수 있을까경찰이 경찰개혁 법안 처리만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난 11월 서울, 경기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는 등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국가수사본부 설치나 자치경찰제 등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열심히 설명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안 통과의 후속조치를 전담할 ‘책임수사추진본부’를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책임수사추진본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과 국가수사본부 추진, 경찰 개혁과제 발굴과 추진, 정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내·외부 통제 강화와 수사 품질 균질화, 수사역량 강화 등을 위한 조치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찰개혁 법안 통과가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쌓는 것”이라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의 조언처럼 힘과 권한이 한층 세진 경찰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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