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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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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수사준칙 개정 저지…‘기소청’ 전환 檢개혁으로 맞불

    민주, 수사준칙 개정 저지…‘기소청’ 전환 檢개혁으로 맞불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수사준칙 개정안을 통해 사실상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반격도 본격화할 조짐이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검찰개혁 카드를 재점화하는 등 총력 저지를 예고해 여야 대립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친명(친이재명)계 원외인사 중심으로 이뤄진 ‘더새로포럼’은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한번 상위법에 반하는 ‘꼼수 시행령’ 수사준칙을 입법예고했다”라며 “애초 수사권 조정의 핵심 취지인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와 균형은 사라지고 무소불위의 검찰 수사권이 부활돼 검찰 독재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검찰개혁법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앞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준칙에 대해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수사준칙은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보완수사·재수사는 원칙상 검찰 요구와 경찰 수사로 이뤄지는데 이번 수사준칙은 결국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 방안으로 입법이 된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은 확대하는 방향이다. 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사건 처리를 보다 빨리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수사준칙으로 검찰이 언제든지 경찰 수사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한다. 이에 최 의원 등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만 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해 검찰의 힘을 빼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경 부대변인은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처럼 정의당 등과 연대해 본회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21대 국회 중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검찰도 경찰 전담하던 보완수사 가능…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

    앞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일부 가능해지고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에 한해 검찰이 직접 재수사할 수 있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부여된 1차적 수사종결권이 그만큼 축소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은 확대되는 셈이라 이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 기간은 1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던 보완수사를 검찰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뒤집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든 데 이어 내놓은 검찰 수사권 관련 후속 조치다. 특히 검찰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경찰에 부여됐던 ‘수사종결권’이 축소되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불송치를 통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었고, 검사는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한해 재수사 요청을 1회 할 수 있었다. 또 경찰의 재수사에도 위법·부당성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가 송치 요구를 할 수 있었지만 재수사 사건에 법리 위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시효·소추요건 판단 오류 등이 있을 때만 가능했다. 개정안은 재수사 요청 1회 제한은 유지하되 사건 송치 요구 사유에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한 사항에 관해 그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을 추가해 일부 보완했다. 아울러 수사 기한도 정비해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시한을 두고,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해 사건 처리 지연을 막게 했다. 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경찰이 고소·고발을 반려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를 폐지하고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했다. 법무부는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의 부작용,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 억울함을 풀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다.
  •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검찰 보완수사 확대…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검찰 보완수사 확대…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경찰 전담 ‘보완수사’ 원칙 폐지…재수사 미이행시 검사 송치 받는다한동훈 “수사준칙은 민생준칙…국민 억울함 해결 고려” 앞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 수사가 일부 가능해지고, 또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선 일정 조건에 한해 검찰이 직접 재수사할 수 있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부여된 1차적 수사종결권이 그만큼 축소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은 확대되는 셈이라 이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 기간은 1일부터 9월 11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던 보완수사를 일부 검찰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뒤집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든 데 이어 내놓은 검찰 수사권과 관련된 후속 조치다. 특히 검찰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이 사건을 송치 받아 직접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경찰에 부여됐던 ‘수사종결권’이 축소되는 셈이다. 기존에는 경찰이 불송치를 통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었고, 검사는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한해 재수사 요청을 1회 할 수 있었다. 또 경찰의 재수사에도 위법·부당성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가 송치 요구를 할 수 있었지만 그 사유는 재수사 사건에 법리 위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시효·소추요건 판단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개정안은 재수사 요청 1회는 유지하되, 사건송치 요구 사유에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 요청한 사항에 관해 그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을 추가해 일부 보완했다. 아울러 수사기한도 정비해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시한을 두고,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해 사건처리 지연을 막도록 했다. 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경찰이 고소·고발을 반려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를 폐지하고,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했다. 법무부는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부작용과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 억울함을 풀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다.
  • ‘검수완박’ 결론 어떻게…헌재,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검수완박’ 결론 어떻게…헌재,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헌재는 20일 ‘검수완박’ 입법 과정을 놓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29일과 5월3일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이 기소만 할 수 있게 한다는 형사사법체계 구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나왔다. 첫 결과물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대폭 제한한 1차 수사권 조정(2020년 국회 통과·2021년 시행)이었다. 지난해 4월15일 민주당 의원 171명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아예 없애는 ‘검수완박’ 법안(원안)을 발의했다.원안 내용은 법사위 파행,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중재안 마련과 재파행을 거치며 수정을 거듭했고, 결국 검찰에 2대 범죄 수사권을 남기는 현행 ‘검수완박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두 건으로 나뉜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로 요약된다. 전자는 국민의힘이, 후자는 법무부·검찰이 주안점을 두는 영역이지만 두 쟁점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하기 힘들어 상호보완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한 뒤,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민 의원의 참여로 여야 균형이 깨지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4월26일 자정쯤 안건조정위를 14분 만에 통과했고, 17분 뒤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본회의로 올라갔다. 국민의힘과 별도로 6월 헌법소송을 낸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을 편다. 반면 국회 측은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으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다고 맞선다.아울러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수사의 주체나 권한 범위는 국회가 시대 상황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도 강조한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이번 사건처럼 국회의 법률 제·개정 행위가 문제 되면 입법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위헌인지도 심사할 수 있다.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선례는 없지만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률 위헌 결정까지 내려지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들의 주장을 직접 청취했다. 통상 헌재의 선고는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이뤄지나, 이선애 재판관이 이달 28일 임기를 마치는 점을 고려해 이번 달 선고는 한 주 당겨 잡았다.
  • 권성동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불가피했다… 113석 소수정당의 최선”

    권성동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불가피했다… 113석 소수정당의 최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 소수정당으로서 수용은 불가피했다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낸 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13석 소수정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힘이 없어 더 막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검수완박법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뿐만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 미진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 요구’뿐 아니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경찰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기소·불기소 여부만 도장을 찍는 거수기에 불과하게 된다”며 “보완수사권 유무는 검·경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3년 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가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큰 흐름은 한번 통과되면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다”며 “검찰의 2차적 수사권을 사수해 경찰과의 균형과 견제를 이루고, 억울한 피해자가 호소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남기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수완박 원안에 맞서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과거 그랬듯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설득과 협상 없는 투쟁은 지지층에 어필하고자 하는 정치인에게는 더 쉬운 선택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꾸기 힘든 악법만 남기게 된다”고 말했다.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우리가 협상을 잘못했다고 지적하시는데, 우리가 검찰의 보완수사요청권을 지켰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며 “민주당 강경파들은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해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허깨비로 만들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대검찰청의 반발은 이해한다. 아마도 이런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4개월 뒤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는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는 “선거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대부분 1차 수사를 하고 있고, 대형재난은 자주 없지만 발생하면 무조건 검경합동수사가 불가피하다”며 “방산비리도 심각한 경제부패 사건이면 곧바로 검찰이 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여야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전격 합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이 소집한 회동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하고, 오는 28일 또는 29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총 8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했고,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하도록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은 3개의 반부패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범죄의 당위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별건 수사는 금지했다. 또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사개특위 구성은 총 13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 단체 1명으로 배분했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료하고 1년 이내에 발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에 검찰 지휘부는 총사퇴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고검장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도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전원 물러나게 되면서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 검수완박 땐 6대 범죄 도맡게 될 경찰…檢 “그렇게 수사하면 이은해도 무혐의”

    검수완박 땐 6대 범죄 도맡게 될 경찰…檢 “그렇게 수사하면 이은해도 무혐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현실화하면 그동안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도 모두 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이에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검은 경찰이 아닌 검찰의 직접수사로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의 계획살인 범행을 입증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에서 수사권을 모두 떼 내는 것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는 6대 범죄에 한해 수사 개시 권한이 남아 있었으나 발의안은 이를 완전히 삭제했다. 경찰 송치 사건 중 보완수사가 필요하더라도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직무에 관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경찰이 책임지게 된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 바람직하다”면서도 “경찰은 내부적으로 책임수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동시에 인력과 예산 배분을 통해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법안 통과 이후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이 경찰로 넘어오면 전문성 부족으로 수사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에 6대 범죄 수사 권한을 남겨 놓은 것은 검찰에 수사 노하우가 더 있기 때문”이라며 “검찰 수사권을 없애면 관련 사건은 더욱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일선 현장의 한 경찰관도 “검찰 권한을 덜어내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경찰이 외부 압력을 견딜 만큼 단단한 조직인지, 충분한 인력과 장비가 보충됐는지 살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찰 조직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 수사기관 중 유일하게 국내정보 수집 기능과 사실상의 수사 종결권을 동시에 갖게 된다. 국가정보원이 가진 대공수사권마저 2024년 1월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라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이 경찰에 대거 쏠리며 고소·고발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등 민원도 쌓이고 있다. 검찰도 우려의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인천지검은 이날 저녁 언론에 배포한 메시지를 통해 “‘검수완박’ 상태였다면 경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무죄 판결이 나거나 증거부족에 따른 무혐의 처분이 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 수사를 통해 이은해가 1차 살해시도를 하고, 2차 살해시도로 가평 계곡에서 계획 살인을 했다는 것을 밝혀냈다”면서 “특히 1차 살인미수 범행은 경찰이 이미 수사한 피의자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대화 복원을 통해 살인의 고의를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 “1년 만에 법 뒤집어”… 경찰, 책임수사제 불만 폭발

    “1년 만에 법 뒤집어”… 경찰, 책임수사제 불만 폭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 송치 후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도록 하는 검경 책임수사체제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서는 보완수사 요구 기준 등을 협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송치 요구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수사 현장의 혼란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4일과 7일 인수위의 국정과제 1차 초안 보고와 정무사법행정 분과 업무보고가 차례로 예정된 가운데 3일 경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인수위에서는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경찰 단계에서는 경찰이, 검찰 단계에서는 검찰이 책임지고 수사하도록 하는 큰 틀만 제시하고 이와 관련해 검경이 협의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송치 후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송치 요구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수사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을 검찰이 송치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되살릴 수 있게 되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뤄진 경찰의 수사종결권 취지가 무색해지고 법적 안정성도 침해된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의 한 수사 경찰관은 “경찰에서 처음 수사를 시작했으면 종결까지 하는 것이 책임 수사”라며 “연간 56만명(경찰에서 무혐의로 검찰에 넘어간 뒤 최종 무혐의 처분받은 수)가량의 피의자가 또다시 혐의가 없는 상태로 검찰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렵사리 정착한 수사 체계를 또다시 손볼 경우 수사 현장의 혼란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수사 경찰관은 “1년여 만에 법 개정(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에 나타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오히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도 지난달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의견을 일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수사와 관련해선 국민이 원치 않아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이 경찰에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경미한 사안이나 양형 관련 사항 등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검찰에서 보완했던 것까지도 경찰로 넘어오면서 이로 인해 수사가 지연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 검경 수사권 재조정 가능성에 경찰 “보완수사 기준 협의할 수 있어“

    검경 수사권 재조정 가능성에 경찰 “보완수사 기준 협의할 수 있어“

    수사권 조정 이후 檢 보완수사 요구 급증“불송치 사건 송치 요구는 법 취지 역행”경찰청, 지난달 인수위에 일부 의견 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 송치 후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도록 하는 검경 책임수사체제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서는 보완수사 요구 기준 등을 협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송치 요구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수사 현장의 혼란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4일과 7일 인수위의 국정과제 1차 초안 보고와 정무사법행정 분과 업무보고가 차례로 예정된 가운데 3일 경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인수위에서는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경찰 단계에서는 경찰이, 검찰 단계에서는 검찰이 책임지고 수사하도록 하는 큰 틀만 제시하고 이와 관련해 검경이 협의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송치 후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송치 요구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수사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을 검찰이 송치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되살릴 수 있게 되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뤄진 경찰의 수사종결권 취지가 무색해지고 법적 안정성도 침해된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의 한 수사 경찰관은 “경찰에서 처음 수사를 시작했으면 종결까지 하는 것이 책임 수사”라며 “연간 56만명(경찰에서 무혐의로 검찰에 넘어간 뒤 최종 무혐의 처분받은 수) 가량의 피의자가 또다시 혐의가 없는 상태로 검찰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렵사리 정착한 수사 체계를 또다시 손볼 경우 수사 현장의 혼란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수사 경찰관은 “1년여 만에 법 개정(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에 나타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오히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경찰청도 지난 달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의견을 일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수사와 관련해선 국민이 원치 않아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이 경찰에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경미한 사안이나 양형 관련 사항 등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검찰에서 보완했던 것까지도 경찰로 넘어오면서 이로 인해 수사가 지연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 [오늘의 눈] 경찰, 피해자의 알권리 더 관심 가져야/오세진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경찰, 피해자의 알권리 더 관심 가져야/오세진 사회부 기자

    경찰청이 지난 3일 언론에 ‘수사권 개혁 평가 10문 10답’ 자료를 배포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지난 1년간 변화 내용을 설명한 자료다. 경찰은 사건 종결까지 처리 기간이 늘어난 일에 대해 “수사종결권 행사에 따른 책임감과 부담감이 증가해 필연적으로 사건 처리 기간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39만건의 불송치 사건(혐의 없음) 피의자가 평균 6일 먼저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된 점, 현행범 체포 후 조사 결과 계속 구금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사람을 검사가 지휘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석방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 권리침해 구제와 인권 신장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스포츠센터 대표 A(41·구속 기소)씨가 직원인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태도를 보면 경찰이 책임 수사만을 강조하면서 범죄 피해자(피해자 가족 포함)의 알권리 보장과 같은 기본에는 다소 소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 초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 부검 1차 소견 내용을 유족에게 설명했고, 이후 유족 집을 방문해 심리치료 등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또 지난달 6일 유족에게 연락해 ‘A씨를 다음날 오전에 살인죄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는 사실도 알렸다. 경찰은 지난달 7일 오전 A씨를 송치한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수사 결과를 언론에 설명했다. 그러나 유족 입장에서는 A씨의 범행 이유와 사전 계획 여부 등 궁금한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유족에게 ‘궁금하신 내용을 문자로 정리해서 보내 주시면 검토 후에 답을 드리겠다’고 했다. 경찰의 안내에 따라 유족은 금요일인 지난달 7일 밤 경찰에 문자를 보냈다. 결국 유족은 피해자임에도 구체적인 수사 결과 내용을 언론 보도 전에 경찰로부터 직접 듣지 못한 반면 A씨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언급한 진술 일부가 기사로 보도될 때마다 답답함을 느껴야 했다. 사건의 전모를 알고 싶어 하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피해자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 중 하나다. 경찰이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
  • [임창용 칼럼] 수사권 확대와 민생치안, 뭣이 중한데?/논설위원

    [임창용 칼럼] 수사권 확대와 민생치안, 뭣이 중한데?/논설위원

    지난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 뉴스에 내 눈을 의심했다. 범인이 흉기를 여성에게 휘두르는데 경찰이 자리를 피했다는 소식이었다. 믿기지가 않았다. 경찰이 범인 앞에 피해자를 놔두고 도망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으니까. 정보에 일부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세한 내용을 전하는 속보를 보면서 그런 기대는 속절없이 무너졌다. 층간소음 시비로 출동했던 A순경은 가해 주민이 흉기로 다른 주민의 목을 찌르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자 범인을 제압하기는커녕 자신의 몸부터 피한 것이다. 순경은 테이저건까지 갖추고 있었다. A순경뿐만이 아니다. 함께 출동해 아래층에서 피해자 가족과 대화하던 B경위는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도 뛰어 내려오던 순경과 함께 건물을 벗어났다. 당시 이 경위는 권총까지 갖고 있었다고 한다. 결국 피해자의 남편과 딸이 부상까지 입으면서 달려들어 범인을 제압했다. 경찰은 나중에 제압된 범인에게 테이저건을 쏴 체포했을 뿐이다. 두 경찰관은 지원 요청을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감찰에 해명했단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신변보호 여성 살해 사건도 참담하긴 마찬가지다. 30대 남성이 스토킹을 피해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친을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는 살해되기 전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나 긴급구조 신호를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이 엉뚱한 곳에 출동하느라 시간이 지연되면서 참극을 막지 못했다. 피해자는 살해되기 전에도 1년여 동안 5회나 피해 신고를 했다고 한다.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이 결국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경찰의 황당한 행태가 논란이 될 때마다 생각나는 게 또 있다. 2009년 충북 충주에서 벌어졌던 ‘할리우드 액션’ 사건이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이 항의하는 운전자의 남편에게 팔꺾임을 당해 고꾸라진 것처럼 거짓 자세를 취해 남성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엮은 사건이다. 그 남편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다. 운전자는 법정에서 남편의 무고함을 주장했다가 위증죄로 징역형을 받아 교육공무원직에서 쫓겨났다. 남편도 아내의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고 고발돼 처벌받았다. 경미한 사건 하나로 집안이 풍비박산난 것이다. 하지만 부부의 집요한 추적으로 사건 동영상을 정밀분석한 결과 경찰관의 교묘한 ‘할리우드 액션’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재심을 통해 2017년과 2019년 각각 무죄를 받았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 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경찰의 가장 중요한 소명인데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경찰 수장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경찰의 존재 이유인 것은 잘 아는 모양이다. 흉기난동 사건에선 단순 실책을 넘어 ‘피해자가 죽거나 다쳐도 나만 안전하면 된다’는 고의의 냄새까지 풍긴다. 자기에게 욕설을 했으니 어떻게든 엮어 넣겠다는 복수심으로 거짓 액션까지 취해 한 집안을 망가뜨린 경찰관도 마찬가지다. 위 사건들은 경찰의 존재 이유를 반문케 하는 매우 상징적인 사례들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찰이 검경 수사권 다툼과 수사권 확대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 온 터라 씁쓸함이 앞선다. 경찰이 권한 확대에 매몰돼 존재의 이유인 민생치안의 소명을 망각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부서는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 유능한 수사관들의 기피 대상이 됐다는 얘기가 들린다. 올해 터진 ‘여아 살해 아이스박스 유기 사건’, ‘구미 3세 여아 사건’ 등 주요 사건마다 경찰의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초동 대처 실패와 부실수사 논란을 부른 사건들이다. 수사권이 조정되고 권한이 확대됐으면 민생치안이 더 단단해져야 할 텐데 외려 참담한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힘 빼기’ 수혜를 톡톡히 챙겼다. 검찰의 수사 지휘에서 벗어나 1차 수사 종결권까지 갖게 돼 막강한 권력기관이 됐다. 하지만 아이에게 어른 모자를 씌운 듯 뭔가 헛돌면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허둥대는 모습이다. 국민 개개인은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든 축소되든 큰 관심이 없다.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원할 뿐이다. 권한 확대가 민생치안에 도움이 안 된다면 차라리 되돌리라는 국민의 역풍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정말 뭐가 중요한지 경찰 수뇌부는 성찰해야 한다.
  • 故손정민 친구 ‘유기치사 불송치’ 결론에 父 “이의제기 예정”

    故손정민 친구 ‘유기치사 불송치’ 결론에 父 “이의제기 예정”

    서울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이 현장에 함께 있던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한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예고했다. 손씨의 아버지인 손현씨는 24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보고 이의제기할 예정”이라며 “그래야만 검찰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절차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제도다. 피해자나 고발인 등이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2일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손현씨는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지난 6월 23일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손씨 실종 사건과 별개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4개월간 진행해 왔으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손씨는 지난 4월 24일 A씨와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이튿날인 25일 새벽 실종돼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 6월 29일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 끝에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을 의결했다. 손씨 유족은 변사사건심의위원회 개최에 반발하며 “별도 전담팀이라도 구성해 계속 수사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 정부 답할까…“의대생 죽음 진상 밝혀달라” 靑청원, 공개 전 20만 넘어

    정부 답할까…“의대생 죽음 진상 밝혀달라” 靑청원, 공개 전 20만 넘어

    “한강서 대학생 죽음 진상 밝혀달라”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넘어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 씨의 사인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에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낸다. 이 청원은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었으나, 정식 공개되기 전에 이미 답변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앞서 3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4일 오후 4시 30분 현재 21만 8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한강 실종 대학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부탁드린다. 이 학생의 죽음은 사고가 아닌 사건인 듯하다”며 “숨진 학생과 남아있는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말했다. 손정민씨 아버지, 검찰에 진정서 제출 손씨의 아버지는 이날 검찰에 “경찰 수사를 미흡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민씨 아버지 손현(50)씨는 4일 빈소가 차려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오후 1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냈다”며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아 (피의자가) 기소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수사가 미흡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진정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다면서 “증거가 소실될까 두려우니 한시라도 빨리 압수수색 등의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현행 형사사법체계에서 경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 지휘는 폐지됐고,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불송치하고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검찰은 필요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대 의대 본과 1학년 재학생인 손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쯤 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그는 닷새 뒤인 30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수사청 쟁점 세가지…법무부 산하·1년후 시행·영장청구권 없음으로 가닥

    수사청 쟁점 세가지…법무부 산하·1년후 시행·영장청구권 없음으로 가닥

    “현실적으로 행안부 아닌 법무부 산하가 가장 적합” 수사청, 내년 6월 문열듯…일각 주장 영장청구권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1년 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각에서 주장했던 영장청구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의 수사청법 등을 이달 말~다음달 초에 발의하고,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24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따르면 여당은 수사청 신설 법안에 최후 쟁점으로 남아있던 세가지를 정리했다. 법무부 혹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럼 독립기구로 둘지를 두고 고민했지만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합의했다. 검개특위는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는 비공개 당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유했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법무부 산하로 둘 경우 검찰에 장악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법무부 산하가 가장 적합하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는 국회 통과 1년 후로 잡았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수사청이 새로 생기는것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인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만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특위 의원이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은 짧다. 2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지만 다수 의원은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검개특위는 6월 국회에서 통과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만큼 수사청은 내년 6월에 문을 열게 된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검경수사권 조정도 지난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1년 이후인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영장청구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위 관계자는 “특위에서 수사청에 영장청구권을 주자는 논의를 구체적으로 한 적이 없다. 개별 의원의 생각일뿐”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검개특위 수사기로분리TF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헌법 사안”이라며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든다고 해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조절 주문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3법은 2월말 3월초에 발의하고,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 법을 통과하겠다는 논의와 인식 공유가 있었다”며 “당청, 당정간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속도조절론을 비판하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이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나 어언 67년이 지나 버렸다”며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文 속도조절 요청에도… 與강경파 ‘검수완박’ 6월 통과 강공

    文 속도조절 요청에도… 與강경파 ‘검수완박’ 6월 통과 강공

    檢 기소·공소 유지만 되는 ‘수사청’ 박차“청와대 오더 안 받아… 黨 기조 지킬 것”박범계 “난 민주당 의원… 黨 의견 존중”일각 “수사권 조정 두 달 안 됐는데 성급”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수사청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복귀 뒤 거취를 일임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강경 검찰개혁파들은 개혁 법안의 ‘6월 처리’를 밀어붙이려는 분위기다. 23일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검찰개혁특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해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시즌2는 당이 주도하는 사안”이라며 “내용적 합의는 다 됐고 마지막으로 조율·발표하는 단계만 남았다”고 밝혔다. 특위 소속 다른 의원도 “대통령 말씀은 속도 조절이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안착에 주력하라는 의미”라며 “기존 제도의 안착과 수사청 추진을 병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이 청와대의 오더를 받아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은 당으로서 기조를 가져갈 것이며 대선 국면에 접어들기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고,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가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곧바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박 장관은 국회에서 “대통령이 제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다.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는 해석이 쏟아졌지만 당내 강경그룹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장관도 이날 오전 검개특위와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나는 아직 민주당 국회의원이니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대해선 당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특위 소속 의원이 전했다. 신 수석과 박 장관의 갈등을 겪으면서 여권에서는 ‘역시 검찰은 안 된다’는 인식이 더욱 확고해진 분위기다. 수사청 법안을 주도하는 검개특위는 3월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6월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그는 지난 8일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 권한을 모두 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 대통령 속도조절 요청에도 ‘검·수·완·박’ 내달리는 민주

    대통령 속도조절 요청에도 ‘검·수·완·박’ 내달리는 민주

    검개특위 ‘6월 국회 통과’ 계획 확고文 대통령 속도조절 해석엔 선 그어“검 수사권 완전히 박탈…수사청 병행당과 청 달라…대선국면 전 마무리해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에 놀란 여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수사청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 수석이 거취를 일임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속도조절을 요청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강경 검찰개혁파들은 개혁 법안의 ‘6월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려는 분위기다. 23일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검찰개혁특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해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시즌2는 당이 주도하는 사안”이라며 “내용적 합의는 다 됐고 마지막으로 조율하고 발표하는 단계만 남았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기소·공소 유지 기능만 남기는 검찰개혁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검개특위 소속의 다른 의원도 “대통령 말씀은 속도조절이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안착에 주력하라는 의미”라며 “기존 제도의 안착과 수사청 추진을 병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이 청와대나 정부의 오더를 받아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며 “당은 당으로서 기조를 가져갈 것”이라며 “대선 국면에 접어들기 전에 마무리해야한다”고 전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고,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가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곧바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 대통령이 제게 주신 말씀은 두가지다.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속도조절을 요청했다는 해석이 쏟아졌지만 민주당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신 수석과 박 장관의 갈등을 겪으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역시 검찰은 안 된다’는 인식이 더욱 확고해진 분위기다. 수사청 법안을 주도하는 검개특위는 의원총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3월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6월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황 의원은 지난 8일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 권한을 모두 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날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인사 관련 작심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박 의원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법무부와 검찰간) 계속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의원도 “검찰은 강력한 수사권을 바탕으로 어떠한 행정부 공무원도 못하는 권력을 누리고 있다”며 “검찰의 과도한 수사권을 제한해야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 사건의 28% 경찰 선에서 수사 종결… 警 “중대 결함 없어” 檢 “평가 일러”

    사건의 28% 경찰 선에서 수사 종결… 警 “중대 결함 없어” 檢 “평가 일러”

    올해부터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가운데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불송치한 사건은 전체 사건의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중에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비중은 1.6%이다. 경찰은 수사의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라기보단 ‘보완수사’에 가까운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봐주기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경찰은 책임수사체계를 구축해 수사 완결성을 높였다고 자평했지만, 전문가들은 경찰의 커진 권한에 걸맞게 수사역량을 더 키워 한다고 지적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경찰이 처리한 사건은 총 6만 750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4만 1331건(61.2%)이며, 검찰은 이 중 1268건(3.1%)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반해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행사해 검찰에 불송치한 사건은 1만 9543건(28.9%)으로,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310건(1.6%)이다. 개정된 법을 보면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되 검사가 불송치 사건의 기록을 보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추가 사실관계 확인, 근거 보강, 적용법조 재검토 등 사건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한 요청이 대부분”이라며 “중대한 사유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던 때 통상 기소의견과 불기소 의견의 비율은 7대 3 정도”라면서 “통계 기간이 짧긴 하지만 불송치 결정 비율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가 없더라도 무조건 검찰에 송치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등 수사가 미진한 사례도 일부 발견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잘못된 점을 파악하고 각 시도청에 전파해 시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성과에 대해 평가하기 이르다는 시각이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은)위법·부당하거나 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 사유로 재수사 요청이나 시정조치·보완조사 요구가 이뤄진 사건이 없었다는 취지 같은데, 검찰 입장에선 다르게 볼 수 있다”면서도 “개정법이 시행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사관행에서 탈피해 경찰 수사가 한 단계 발전하려면 커진 권한에 책임을 지고 법률 적용 착오 같은 무능력한 부분을 충실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 ‘이용구 폭행’ 경찰 고개 숙였지만 김창룡 청장 유감 표명은 없었다

    ‘이용구 폭행’ 경찰 고개 숙였지만 김창룡 청장 유감 표명은 없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을 당시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뭉갠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자 경찰이 25일 사과했다.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정인이 사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직접 사과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고개를 숙인 것이다. 그러나 경찰 수장인 김 청장 명의의 유감 표명은 없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인 A경사가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자 진상조사단을 편성하고 A경사를 대기 발령했다. 최 국장은 일단 진상조사를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담당 수사관이 폭행 영상을 확인했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밝혀졌을 뿐 당시 팀장과 과장, 서장에게 보고됐는지는 조사해 봐야 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 차관이 당시 변호사라는 것은 알았지만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고위 인사임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 차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없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이 피혐의자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며 “사실 확인부터 하고 앞으로 수사가 필요하면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불거진 것에 대해 최 국장은 “(수사관) 개개인의 잘못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큰 틀에서 (이번 사건이 수사종결권 안착에) 걸림돌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경찰을 국가·자치·수사경찰로 나눈) 법 개정으로 수사와 관련해 내가 답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폭행증거 두 달 뭉갰는데…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줘도 되나”

    폭행증거 두 달 뭉갰는데…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줘도 되나”

    택시기사, 블랙박스 영상 경찰에 줬지만서초 경찰, 양측 합의 본 단순 폭행 처리李 차관 한 차례도 소환 않고 사건 종결영상 증거물 나왔다면 정식 입건했어야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발생 6일 만에 마무리했지만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던 경찰이 궁지에 몰렸다.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졸속 처리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다. 급기야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해당 사실을 숨긴 정황이 드러나면서 일각에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12시 무렵 자택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택시기사 A씨의 뒷덜미를 잡는 등 폭행한 의혹을 받았다.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차량 내부를 찍은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데이터가 지워진 상태였다. A씨는 이튿날 C업체를 찾아가 기기를 복구해 30초 분량의 폭행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틀 후인 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담당 수사관인 B경사를 만난 A씨는 영상을 복원한 사실을 말하면서도 “이 차관과 합의했기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경찰 확인 결과 B경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한 C업체와도 당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통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영상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는 게 B경사의 주장이다.택시기사 A씨는 다시 이틀 뒤인 11일 서초서에 출석해 폭행 영상을 보여 줬지만 B경사로부터 “못 본 걸로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서초서는 다음날인 12일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경찰이 폭행 정황이 담긴 영상이 복구된 사실을 파악하고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도 뭉갰다면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초서는 이 차관 사건을 양측 합의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형법상 단순 폭행으로 봤다. 하지만 증거물인 영상이 나왔다면 이를 분석해 운전자가 주행 중이었는지 판단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식 입건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택시기사 A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폭행 당시 변속기 위치가 주차(P)가 아닌 주행(D)에 놓여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이 가해자인 이 차관을 한 번도 불러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차관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1월 9일 출석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한 뒤 연락이 없어 3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해당 수사관이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이미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 공소권이 없는 상태여서 가해자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경찰청이 꾸린 진상조사단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 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 내부 인사로 구성된 조사단이 제 식구를 감싸지 않고 객관적으로 진상을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 수사권 조정 원년 벽두부터 경찰 비리 잇따라 파문

    수사권 조정 원년 벽두부터 경찰 비리 잇따라 파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각종 비리 사건에 휘말려 파문이 일고 있다. 책임 수사 원년 벽두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맡은 동료에게 ‘잘 봐달라’며 청탁한 경찰관이 잇따라 적발돼 공정 수사를 의심받게 됐다. 2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위는 특정 사건과 관련된 수사 대상자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된 전직 경찰관도 이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의 수사 개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B경감은 10억원대 화장품 절도사건을 수사 중인 진안경찰서 수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의자를) 잘 봐달라”며 청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B경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나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경찰관이 공익 목적 신고자의 신원을 인지할 수 있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순창경찰서 소속 C경위는 지난해 11월 20일 네 살배기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의심 부모에게 신고자인 의료진을 짐작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당시 C경위는 신고자를 묻는 가해 의심 부모 측에 “그건 말할 수 없다”고 했으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아침에 그 의료원에서 진료받았죠?”라고 실언했다. 이로 인해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공중보건의는 가해 의심 부모로부터 두 시간 넘게 폭언과 욕설을 들어야 했다. 이에대해 이후신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은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으로 경찰이 주체적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수사관이 사건 관계인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사건은 해당 수사관이 사건 관계인을 사적으로 만나 발생한 것으로 이같은 일탈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 [열린세상] 범죄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하는 수사권 조정/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열린세상] 범죄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하는 수사권 조정/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범죄 피해를 예상할 수 있을까.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 그렇기에 범죄 피해를 당하면 앞이 캄캄해진다.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말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다. 수사나 재판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린다.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됐다. 수사권 조정이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적 관계’로 재정립해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도록 조정된 것을 말한다. 어렵고 복잡한 수사권 조정의 내용 중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을 살펴보자. 첫째, “고소는 경찰서에 하세요”. 지난해까지는 고소장을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 어디에나 접수시킬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내야 한다. 이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몇 개뿐이고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가지게 됐기 때문이다. 검찰청에서 고소장을 반려할 가능성이 있으니 괜히 두 번 걸음하지 않도록 고소장을 내려면 경찰서에 가자. 둘째, “꼭 이의신청하세요”.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지난해까지는 모두 검찰에 송치해야 했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들을 살펴보고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니 ‘불송치 결정’을 하면 검찰에 그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 불송치 결정 이유는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이렇게 4개가 있다. 피해자에게는 불송치 이유서도 보내 준다. 그 이유도 꼭 읽어 보자. 납득이 안 가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이의신청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이 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말 한마디 못할 정도로 마음이 오그라든 피해자이거나, 장애가 있어서, 나이가 어려서, 배우지 못해서, 가난해서, 또는 수사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이의신청을 할 여력이 없는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래도 불송치 결정은 그런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게 적극적으로 이의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해 주자. 셋째, “가해자의 석방에 대비하세요”.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체포된 가해자를 석방하려면 지난해까지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보복할 우려가 있거나 죄질이 불량하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가해자의 석방은 경찰의 재량이다.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도 마찬가지다. 가해자 석방이 쉬워지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주취폭력, 가정폭력, 교제폭력과 같이 피해자가 보복당할 우려가 높은 사건에서 피해자의 안전이다. 경찰이 가해자를 석방하더라도 별도로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제도는 없다. 언제 가해자가 석방될지 알 수 없으니 체포됐다고 안심하지 말고 상황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넷째, “내사종결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우리나라는 1년에 약 170만건의 범죄를 처리한다. 그중 고소나 고발된 사건은 30만건이 조금 넘는데, 고소나 고발 없이 피해자의 신고에 의한 사건은 그 두 배가 넘는 65만건 정도다. 상황이 이러하니 항상 수사기관은 쏟아지는 사건에 허덕인다. 그래서 소위 ‘딱 봐도 각이 안 나올’ 사건을 경찰이 내사종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난해까지는 내사종결된 사건을 검찰이 입건지휘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경찰이 내사종결한 사건은 검찰이 접근할 수 없다. 기왕 용기를 내서 사건을 알렸다면 가해자가 마땅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증거 제출과 진술을 적극적으로 해서 내사종결로 허무하게 사건이 끝나지 않도록 하자. 증거도 없고 진술도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를 알게 됐다면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라는 큰 걸음을 이제 막 디뎠다. 갑작스럽게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소중한 권리도 피의자의 권리만큼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방향으로 이 제도가 잘 정착하도록 응원하고 감시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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