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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7시간’ 30년간 못 본다… 헌재 ‘세월호 기록물’ 헌소 각하

    ‘박근혜 7시간’ 30년간 못 본다… 헌재 ‘세월호 기록물’ 헌소 각하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땐 열람 가능박근혜 정부의 기록물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되고 이 중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기록물에 비공개 기간인 보호기간이 지정된 것에 대해 세월호 유족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다가설 수 있는 길이 최대 30년간 막힌 셈이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이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현 자유한국당 대표)이 대통령기록물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이 중 일부 기록물에 대해 보호기간을 지정한 것이 기본권인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각하란 헌재의 위헌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헌재는 기록물의 ‘이관행위’와 ‘지정행위’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관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법에 근거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 수행기관의 변경 행위로서 업무수행을 위한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절차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외부효과가 없고 행위의 대상 또한 국민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호기간 ‘지정행위’에 대해서도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인 기록물의 분류 및 통보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통령기록물 중 보호기간이 정해진 것을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기본적으로 15년 동안 당사자 말고는 아무도 자료를 볼 수 없고, 사생활과 관련한 기록물의 경우 최대 30년까지 전직 대통령이나 그의 대리인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뤄지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될 경우 열람이 가능하다. 헌재의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채완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기록물이 지정기록물이 되면서 세월호 유가족은 국회나 검찰이 나서주지 않으면 기록물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유가족이 기본권을 침해당했음에도 헌재는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형식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말 헌재가 한일위안부합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국가 간의 외교행위’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한 것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서울광장] 총리 출신은 왜 대통령이 못 됐을까/이종락 논설위원

    [서울광장] 총리 출신은 왜 대통령이 못 됐을까/이종락 논설위원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국무총리를 지낸 인물은 24명이었다. 이낙연 현 총리가 25번째인 셈이다. 이들 중 대통령이 된 총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직선제 이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1979년 12월 6일 최규하 전 총리가 10대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유신체제하에서 ‘체육관 선거’로 뽑힌 간선 대통령인 데다 신군부에 밀려 8개월간 단명했다. 총리의 대권 도전 흑역사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낙연 총리와 총리를 지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각종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꾸준히 달려 71년 헌정사에 새 기록을 쓸지 주목된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지난 6~7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총리가 20.9%의 지지율로 1위, 황 대표가 10.7%로 2위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 총리 29%, 황 대표 12%로 한 달 전보다 이 총리는 7% 포인트 상승, 황 대표는 5% 포인트 하락했다. 두 사람의 선전으로 직선제 이후 첫 총리 출신 대통령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무르익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아직 차기 대선이 2년 넘게 남은 상황에서 섣부른 예단임은 분명하다. 이전 총리들도 레이스 초반 대권의 꿈이 무르익었지만 번번이 일장춘몽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이회창 전 총리는 총리 출신 중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였다.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을 지낸 뒤 1993년 12월 총리에 임명됐다. 그는 대통령의 방탄 역할에 불과했던 총리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소신 있는 모습을 보여 높은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자신을 뛰어넘으려는 총리를 원하지 않았던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의 충돌 끝에 125일 만에 경질됐다. 총리에서 물러나자 오히려 ‘대쪽 총리’라는 이미지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여당인 신한국당의 선대위원장이자 전국구 1번으로 정계에 입문하는 계기가 됐다. 이듬해에는 당 대표로 지명됐고,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그러나 이 전 총리는 ‘대쪽’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켰지만 포용력과 확장성이 부족해 1997년 15대 대선에서 김대중 국민의당 후보에게 1.6% 포인트, 2002년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에게 2.3% 포인트 차로 패했다. 2007년 17대 대선에도 나섰지만 3위에 그쳤다. 고건 전 총리도 대권 문턱에서 꺾인 ‘불운의 재상’이다. 1997년 3월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총리를 지낸 데 이어 이듬해 민선 서울시장에 선출됐다.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초대 총리가 된 뒤 2004년 3월 국회가 노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자 대통령 권한대행에까지 올랐다. 그는 두 달여 동안 대통령 대리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유력한 대선주자로 부상했다. 하지만 탄핵 기각이 결정돼 업무에 복귀한 노 전 대통령이 고 전 총리에 대해 “실패한 인사”라고 혹독한 평가를 내린 뒤 지지율이 급락하며 대선 출마를 접어야 했다. 정당인으로서의 경험이 부족했던 고 전 총리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권의 꿈을 접을 정도로 권력의지가 약했다. 그럼 이낙연 총리나 황교안 대표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과거를 답습하든 새 길을 열든 총리 이력 자체가 대권을 안겨 주지는 않는다. 총리는 ‘주어지는 자리’지만, 대통령은 권력의지의 산물이자 정치적 쟁취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많은 전직 총리는 대권을 꿈꿨지만 왜 실패했는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직선제 이후 최초의 총리 출신 대통령’이라는 영예를 안게 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총리 출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 “국민들은 ‘2인자’에 불과했던 총리가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강력한 모습을 보여 줄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지지하게 된다”면서 “대통령 지지 세력의 지원을 받는 게 최상이지만, 현재 권력에 순응하는 순간 유력 대선주자 반열에서 탈락하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총리 출신이 대통령이 되지 못한 이유는 정권의 부침과도 연결된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6개월은 국내외적으로 위기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총리에게도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으로 돌아간 뒤 자기 색깔을 보여 주며 확고한 지지 세력을 만들 수 있는지 여부, 경기침체에 따른 민심의 향방도 대권 길목으로 가는 변수다. 정치인으로 변신한 지 불과 9개월 남짓한 황 대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보수대통합, 총선 등 넘어야 할 고비가 산적해 있다. 삼청동 총리 공관과 청와대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지만 총리에게 청와대는 난공불락 요새와 같은 곳이다. jrlee@seoul.co.kr
  • [서울광장] 검사의 원칙, 판사의 양심/박록삼 논설위원

    [서울광장] 검사의 원칙, 판사의 양심/박록삼 논설위원

    뉴스를 보다 보면 늘상 나오는 말이 있다. “○○○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을 뿐….” 이런 표현들이다. 사법부인 법원은 물론 준사법기관을 자처하는 검찰 역시 행위의 준거로서 ‘법’을 빼놓지 않음은 당연하다. 논란의 근거는 따로 있다. ‘법’ 뒤에 붙는 ‘양심’, 혹은 ‘원칙’이다. 판사의 양심, 검사의 원칙이 뭐길래 숱한 사안마다 이리도 논란을 일으킬까. 이해관계 또는 가치관이 충돌하는 사안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양심(良心)은 얼핏 보면 ‘선량한 마음’쯤으로 해석된다. 양심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8월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문에서 양심에 대해 ‘어떠한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규정했다. 표현은 약간 달라도 쓰임은 마찬가지다. 판사나 검사 아닌 평범한 개인에게도 양심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다. 흔히 “양심에 찔린다”고 자책하거나 “이런 양심 없는 놈”이라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양심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정신적 가치인지를 일깨워 준다. 또한 양심이 ‘지금, 여기’ 다수의 절대가치와 충돌할 수 없음 또한 충분히 짐작된다. 문제는 여기에서 나온다. 사회의 다수가 갈라진 이상 ‘양심의 목소리’조차 갈라지게 돼 있다. 양심은 개인의 몫으로 맡겨졌기에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 지난달 23일 열린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관심이 쏠렸던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영장판사를 명모 판사 혹은 송모 판사가 맡을지, 그 유불리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명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맡을 경우 담당 판사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는 송 판사가 맡았고 정씨의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그 직후 송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 인신공격 등은 공공연했다. 물론 알 수 없다. 명 판사가 맡아도 영장이 발부됐을 수 있다. 반대의 사례 또한 있다. 코카인보다 환각성이 강한 마약 LSD를 밀반입해도 구속되지 않을 수 있고,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도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 구속영장 발부에서 법과 양심의 기준이 이처럼 들쭉날쭉 하다 보니 불신이 싹트게 된다. 논란이 커질 뿐이다. 법에 대한 신뢰성, 안정성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기에 놓여 있는지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로 충분하다. 검찰이 법과 함께 곧잘 내세우는 ‘원칙’ 또한 마찬가지다.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더이상 원칙이라 부를 수 없다. 하지만 ‘조국 정국’을 통해 민낯을 드러냈듯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 대상 선별 및 검찰권 남용은 이미 원칙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됐다. 고소·고발이 들어오자마자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고소·고발 이후에도 느긋하게 세월을 즐기는 사건이 있다. 물론 수사 자체를 아예 외면하는 사건 또한 있다.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일 리는 만무하다. 2년 전 광화문광장의 천만 촛불이 계엄군의 총칼과 맞닥뜨렸을 생각을 하면 절로 몸서리쳐진다. 신문사 편집국, 논설위원실에 군인들이 들이닥쳐 컴퓨터를 뒤져 보거나 기사를 검열하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쿵쾅거린다. 1960년 5·16은 책으로 접했을 뿐이지만, 1980년 5월 광주만큼은 똑똑히 기억하기에 그 섬뜩함은 형언조차 쉽지 않다.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명백한 국가와 체제 전복의 쿠데타였다. 국군기무사령부가 2017년 2월 만들었다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및 참고자료는 온갖 ‘변종 문건’들이 돌고 있다. 진위 여부, 최종본 여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검찰만이 알고 있다. 분명한 것은 문건 작성 전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네 차례에 걸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으며 기무사는 계엄 준비 단계부터 NSC를 중심으로 행정자치부,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유관 정부 부처의 협조를 당연한 것으로 기술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누군가의 대학 표창장 위조, 경제적인 이익을 탐하는 일보다 가벼울 수 없다. 검찰에 헌법 질서 수호의 원칙이 있다면 황 전 권한대행 공조 여부를 포함, 총력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일이다. 사법개혁의 절박함을 재촉하는 근거들이 반복되고 있다. 법의 신뢰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절실하다. youngtan@seoul.co.kr
  • 유시민 “검찰에겐 계엄령 문건이 표창장보다 못한 것”

    유시민 “검찰에겐 계엄령 문건이 표창장보다 못한 것”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80대 노모를 소환 조사하고 딸을 기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조국 일가족의 혐의점에 비해 매우 잔인하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가 창립 8주년을 기념해 전주교대에서 연 시민학교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발언으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군·검찰 합동수사단이 불기소 처분한 ‘계엄령 문건’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기에는 사립학교 총장님 표창장보다 훨씬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 인권센터가 지난달 24일 공개한 불기소 이유통지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자기들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했는데, 이게 바로 범죄사실”이라며 “이거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망가버렸다고 해서 기소 중지하고, 나머지 모든 관련자도 참고인 중지하고 올스톱시켜버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미국으로 도피한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해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에게는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졌다.유 이사장은 “조선 시대로 가면 의금부에서 이런 수준의 역모를 이만큼 ‘무르게’ 처리한 전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와 거듭 비교하면서 “검찰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는데 날짜가 언제고, 편의를 봐준 항공사 직원을 체포하고 했어야지”라고 꼬집었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유 이사장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스스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내다봤다. 유 이사장은 책 집필을 위해 2주간 유럽 출장을 떠난다. 이에 따라 2주간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유 이사장 대신 조수진 변호사가 대신 본편방송을 진행한다. 유 이사장은 “‘유럽도시기행’ 1권을 냈고 2권을 작업 중인데 ‘조국 전쟁’에 종군하느라 진도가 참 안나간다”며 “내년 봄까지는 2권을 마무리해야 해서 앞으로 2주간 조수진 변호사가 본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군인권센터 “기무사, 한민구 지시 전 계엄검토… 檢, 부실수사”

    군인권센터 “기무사, 한민구 지시 전 계엄검토… 檢, 부실수사”

    제보 인용해 황교안 체제 靑개입 의혹 제기“조현천, 계엄령 보고 지시한 날 김관진 만나검찰, 진술 알고도 참고인 중지 처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센터는 29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한민구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령 검토 지시를 받기 이전부터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면서 “검찰은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제보 내용을 인용해 “조 전 사령관은 한 전 장관을 만나기 일주일 전인 2017년 2월 10일 소강원 기무사 3처장을 불러 계엄령 문건 보고와 수기 작성 등을 지시했고, 같은 날 청와대에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다”며 “조 전 사령관이 김 전 실장을 만난 시기가 소강원 3처장에게 계엄령 보고를 요구한 날짜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러한 제보 내용을 근거로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청와대에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에 따르면 검찰은 “2017년 2월 17일 조현천을 만나 전반적인 군병력 출동 문제에 대해 관련 법령이 어떻게 돼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해 기무사에서 계엄문건을 만들게 됐다”는 한 전 장관의 진술을 근거로 한 전 장관을 불기소하면서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센터는 “참고인 중지 처분의 근거가 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은 당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 수사에서 복수의 참고인들로부터 이런 진술을 확보했고 당시 한 전 장관이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했음에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보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 전 사령관 없이도 사건 전모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해 주요 피의자들을 1년 이상 방치하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셈”이라며 “검찰은 사실관계를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내란음모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을 기소중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한 전 장관 등을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 계엄령 문건 수사 종결 두고 시민단체·檢 공방

    계엄령 문건 수사 종결 두고 시민단체·檢 공방

    軍센터 “불기소 통지서에 지검장 직인…윤석열이 관여 안 했다는 변명은 거짓” 檢 “상급자 결재 없이 검사가 혼자 처분”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와 검찰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여 여부를 놓고서다. 군인권센터는 24일 “이 사건 불기소이유 통지서에는 발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돼 있고 직인도 찍혀 있다”면서 “(사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윤 총장의 변명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센터가 지난 22일 윤 총장의 책임 문제를 제기하자 대검찰청은 이튿날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건의)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내란음모 고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조 전 사령관을 기소중지하고,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은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 이와 관련, 대검은 전날 입장문에서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 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센터는 하루 만에 “군검찰 특성상 계엄 사건과 연루된 민간인, 예비역 등을 수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민간 검찰과 합동으로 수사단을 꾸린 것이지 별도의 기구가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또 “합수단이 기존 검찰 조직과는 별개였다면 왜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관할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대검 관계자는 “합수단 파견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는 게 관례로, 민간인에 대한 처분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불기소이유 통지서는 사건이 등록된 기관장 명의로 일괄 발급되는 것이어서 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혔지만 윤 총장은 관여한 바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검찰은 당시 검찰 내부 결재 없이 검사가 독립적으로 처분한 근거로 불기소 결정문 원문 일부를 공개하고 부장·차장·검사장 결재란에 사선이 그어져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센터는 “법률대리인이 교부받은 통지서에는 원래 사선이 없었다”며 “센터가 사선을 지우고 문건을 공개했다는 대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군인권센터 “윤석열도 계엄령 문건 수사 책임 있다”

    군인권센터 “윤석열도 계엄령 문건 수사 책임 있다”

    박근혜 정부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문건을 입수해 세상에 알린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검찰총장도 계엄령 문건을 부실 수사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이 활동하는 동안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수사 기간 윤 총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과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는 대검찰청의 입장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합동수사단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의 수사기구가 아니다“라며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검찰에 있고,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기소 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직인도 찍혀있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건에 엄연히 본인(윤석열 검찰총장) 직인이 찍혀있는데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당시 합동수사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어야 정상“이라며 ”책임은 합동수사단에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내란음모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중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조 전 사령관의 ‘윗선’ 8명은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정경심 구속…황교안 “검찰의 사명” 나경원 “이젠 조국”

    정경심 구속…황교안 “검찰의 사명” 나경원 “이젠 조국”

    기무사 계엄문건 관여 의혹엔 “야당 흠집내기”“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포기하라”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검찰에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4일 0시 18분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까지 나서 집요하게 수사를 방해했지만 법원이 결국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것이 오늘날 검찰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던 때 ‘기무사 계엄문건 관여’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는 “노골적 야당 흠집내기”라며 당 차원에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며, 흔들림없이 나라 살리는 구국의 길을 계속 담담하게 달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경심 구속으로 대충 이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건 절대 안 된다”라며 “조국 수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포기하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의 운명이나 공수처 운명이나 같은 운명이다. 더는 못 버틴다. 공수처를 포기하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평양 무관중·무중계·황당 축구에 이어 금강산 관광시설까지 철거당하게 생긴 것은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딱 맞는다”며 “청와대는 대화 재개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협박을 받고도 대화 재개로 이해할 수 있는지 황당하고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시확대는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며 “정시확대만큼은 초스피드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황교안 팬클럽 ‘황사모’ 계엄 문건 공개한 임태훈 고발

    황교안 팬클럽 ‘황사모’ 계엄 문건 공개한 임태훈 고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팬클럽 ‘황교안지킴이 황사모’는 22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임태훈 소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7년 촛불집회 관련 계엄령 검토 문건 원본을 공개했다. 임태훈 소장은 MBC, YTN 라디오에 출연해 “황교안 대표가 이것(계엄 문건)을 몰랐다고 그러면 왜 몰랐는지 상세히 밝혀야 하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무능하다는 게 드러나는 것이고, 알았다면 내란 예비 음모죄에 해당한다”라며 “이러니 저러니 제가 봤을 때는 외통수이기 때문에 (황 대표 측이) 법적 조치를 해준다면 늘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는 계엄령의 준비 단계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국무총리실·NSC 등 정부 컨트롤타워를 통해 계엄선포 관련 사전 협의”, “탄핵심판 선고 2일 전부터 계엄 시행 준비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표는 NSC 의장으로서 2016년 12월 8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고 군 인권센터는 설명했다. 황 대표가 기무사 계엄 문건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커졌고, 황 대표는 “계엄령의 ‘계’자도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임 소장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황 “임태훈 법적 조치” vs 임 “제발 법적조치 해달라”... 진실은 검찰의 손에?

    황 “임태훈 법적 조치” vs 임 “제발 법적조치 해달라”... 진실은 검찰의 손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자신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질문에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었다. 저에게는 보고된 바 전혀 없었다”며 “지금 그 얘기는 거짓이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 사법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어 황 대표는 기자들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한 건 맞는지’ 묻자 “NSC에는 내가 참석할 일이 있으면 참석한다”며 “그러나 계엄 문건 같은 것은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다. 가짜뉴스다. 고소나 고발 오늘 중 하겠다. 수사 결과 엄중하게 나오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3시 임 소장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한국당의 고소·고발과 관련, 임 소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당에서 법적 대응한다는 데 제발 법적 대응해 달라”며 “황 대표가 (계엄문건)을 몰랐다면 무능한 허수아비였을 개연성이 높고, 보고를 받았다면 내란예비음모죄에 해당된다는 점이 검찰수사로 드러날 수 있다”고 했다. 임 소장은 “문건을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검찰이 가지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공익제보자가 저희한테 폭로한 것”이라고 덧붙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령 문건 원본을 입수했다”며 “황 대표가 관련 논의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검찰이 이 부분을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 황교안 “촛불집회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어…고소·고발”

    황교안 “촛불집회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어…고소·고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황 대표는 이런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오늘 중 고소 또는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계엄령 문건’ 관련 질의에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었다. 저에게는 보고된 바 전혀 없었다”며 “지금 그 얘기는 거짓이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 사법조치를 하겠다”며 반발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령 문건 원본을 입수했다”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 대표가 관련 논의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검찰이 이 부분을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황 대표는 기자들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한 건 맞는지’ 묻자 “NSC에는 내가 참석할 일이 있으면 참석한다”며 “그러나 계엄 문건 같은 것은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다. 가짜뉴스다. 고소나 고발 오늘 중 하겠다. 수사 결과 엄중하게 나오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문건에서 계엄군 배치장소에 대해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계엄군 부대별 기동로, 기동방법까지 세부적으로 나와있다. 임태훈 소장은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표였고, 황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 개시 이후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며 “시기상으로 황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 입수…군인권센터 “황교안 연루 정황”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 입수…군인권센터 “황교안 연루 정황”

    “당시 NSC 의장… 이동경로 등 구체적 朴탄핵 이틀 전, 쿠데타 디데이로 잡아” 한국당 “黃대표 관여·보고받은 바 없다”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계엄령 검토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를 통해 지난해 7월 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인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 소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해 새 문건에는 기존 문건에서 삭제됐던 내용이 들어 있다며 크게 3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임 소장은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 의장이었는데 NSC를 개최해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있다”며 “(군의) 서울 진입을 위해 계엄군의 이동경로를 자세히 파악한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포고령을 작성해 이것을 어기는 의원들을 조속히 검거해 사법처리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도 했다. 임 소장은 “이 문건을 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이틀 전인 3월 8일을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로 잡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해당 문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문건 유출에 관계된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해 공개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문건보다 더 가열찬 실행계획에 가깝다. 우리나라가 홍콩같이 될 뻔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황 대표가 NSC 의장으로서 문건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이 음모에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령과 군정에 관계된 기본 개념이 없는 문건이며 작전 병력을 움직이려면 합참의장의 기본적인 작전 지휘가 있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처리 방안에 대해 검토 및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수사했음에도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은 내용”이라며 “(황 대표는) 계엄령 논의에 관여한 바도,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 공개에 정경두 “보고받은 적 없다”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 공개에 정경두 “보고받은 적 없다”

    “합참의장의 작전 지휘 없이는 안 되는 사안”민주 “황교안 수사해야” vs 한국 “가짜뉴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1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을 공개한 데 대해 “해당 문건에 대해 보고 받은 적이 없다”면서 “오늘 인지가 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새로 공개된 내용과 관련한 향후 조치를 묻자 “앞으로 처리방안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하고 논의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도 “군령과 군정에 관계된 기본개념이 없는 문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작전 병력을 움직이려고 하면 합참의장의 기본적인 작전 지휘가 있어야 한다. 그것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계획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오늘 인지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국감이 끝나고 나면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임 소장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국군기무사령부가 2017년 2월 생산한 문건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공개했다.임 소장은 이 문건에 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또 이 문건이 지난해 공개됐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으로, 기무사는 원본에 포함된 중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맞섰다. 정의당은 황 대표 연루 의혹 등을 파헤칠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고 헌정질서를 뒤엎으려 한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검찰은 이미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11월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해 수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면서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보면 검찰이 촛불 무력 진압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황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반면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황 대표는) 계엄령 논의에 관여한 바도 보고받은 바도 없다”면서 “이미 황 대표가 수차례 언급한 대로 모두 허위 사실이며, 명백한 가짜뉴스다. 진실이 규명되었으며 결론이 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탈락한 전력이 있고, 여당 입법보조원 출입증을 단 임태훈씨의 오늘 기자회견은 여당의 입장인가”라면서 “한국당은 이번 가짜뉴스 배포성 기자회견과 관련해 배후 세력은 없는지 낱낱이 살피고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황 대표의 연루 의혹은 사실관계가 철저히 확인돼야 한다”면서 “황 대표의 연루 의혹, 계엄령 시행계획 작성 경위와 그 책임은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임태훈 “황교안 주재한 NSC에서 ‘촛불집회에 군사력 투입’ 논의”

    임태훈 “황교안 주재한 NSC에서 ‘촛불집회에 군사력 투입’ 논의”

    2016년 12월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군사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21일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3월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이라면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이하 이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임 소장은 이 문건이 ‘계엄령 문건’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삭제한 원본이라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를 개최했다. (그 회의에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있다”면서 이 문건을 소개했다. 이 문건에 “(군의) 서울 진입을 위해 계엄군의 이동 경로를 자세히 파악한 내용도 있다”면서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개 다리를 다 통제하고 톨게이트도 통제한다는 내용과 기존 문건에 나오지 않았던 신촌, 대학로, 서울대 일대에 계엄군이 주둔한다는 내용도 있다”는 것이 임 소장의 설명이다. 이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포고령을 작성해 이것을 어기는 의원들을 조속히 검거해 사법처리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면서 “이 문건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이틀 전인 (2017년) 3월 8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이 국회에 제출한 문건을 보면 ‘계엄 시행 준비착수 : 탄핵심판 선고일 (D)-2일부터’라는 항목 아래 △국방부 계엄 준비 태스크포스(TF) 가동 △기무사 합동수사본부 운영 준비 등이라고 적혀 있다.앞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을 수사한 군·검찰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문건 작성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기소중지는 혐의가 의심되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이루어진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합수단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선 모두 조현천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할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文대통령·황교안, 靑 창가서 90초간 ‘1대1 회담’

    文대통령·황교안, 靑 창가서 90초간 ‘1대1 회담’

    총리·대통령 권한대행 거친 黃 환담 주도 黃 “세번째 대표 축하”… 심상정 “두번째” 정동영 전화하자 “靑서 통화 가능해졌냐”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저녁 청와대 인왕실에서 3시간에 걸친 5당 대표 회담이 끝난 직후 창가에서 약 1분 30초간 대화를 나눴다. 다른 당 대표들이 막 퇴장하고 자리가 정리되는 때였다. 앞서 황 대표는 문 대통령과의 1대1 회담을 원했지만 청와대가 수용하지 않았었다. 이후 청와대가 수정안으로 ‘5당 대표 회담 직후 1대1 단독 회담’을 제안했지만 황 대표가 거부했다. 그런데 결국 황 대표는 일본 경제보복 사태를 명분으로 회담을 수용했고 회담 직후 문 대통령과 단독 대화를 잠깐이나마 가진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두 분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다”고 했다. 황 대표는 기자들에게 “잠깐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이해해 달라. 단독 회동을 갖지는 않았다”며 “(오늘 회담은) 그런 것들을 넘는 대국적 차원의 회담이었다”고 했다. 앞서 이날 문 대통령 도착 전 환담을 주도한 사람은 의외로 ‘정치 초년생’인 황 대표였다. 황 대표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에게 “생신이시라고 들었다”며 축하하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생일까지 기억하시고, 평화당만 챙기시나요”라고 해 웃음이 터졌다. 이에 황 대표가 심 대표에게 “세 번째 대표 축하드린다”고 인사하자, 심 대표는 “두 번째입니다”라고 했다. 황 대표는 통화하는 정 대표를 보며 “(청와대 본관에서) 전화 통화가 가능한가 보죠. 전에는 안 됐던 것 같은데”라고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 인연인가 악연인가…지금의 윤석열을 만든 채동욱과 황교안

    인연인가 악연인가…지금의 윤석열을 만든 채동욱과 황교안

    윤석열(59·사법연수원23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침을 겪었다. 대검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등 ‘특수통’ 주요 요직을 모두 거쳤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을 전전했다. 윤 후보자의 운명을 바꾼 국정원 댓글수사 사건은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채동욱(60·14기) 전 총장과의 인연은 2006년 대검 중수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대 법대 선후배인 이들은 중수부에서 현대차와 론스타를 수사했다. 박영수 중수부장 밑에 채동욱 수사기획관이 있었고, 윤석열 후보자는 부부장검사였다. 2013년 4월 채동욱 검찰총장이 취임했다. 당시 ‘특수통’ 검사가 검찰총장에 오른 것은 이명재 전 총장(2002년) 이후 11년 만이었다. 채 총장은 취임하자마자 경찰이 송치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던 윤석열 후보자를 팀장으로 지명했다. 공안 사건에 ‘특수통’ 검사를 앉힌 것을 두고 뒷말이 나왔다. 정작 윤 후보자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안 사건이기도 하고, 늦장가를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윤 후보자는 이 사건으로 고초를 치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영장 청구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극에 달했고, 결국 수사팀은 6월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곧이어 채동욱 총장의 혼외자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채 총장은 취임 6개월만에 낙마했고, 직후 국정감사에서 윤 후보자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 ‘항명 파동’ 이후 윤 후보자는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지휘·결재권자인 조영곤 지검장에게 보고를 누락하고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윤 후보자는 이후 대구고검과 대전고검 등 한직을 전전했다. 채 총장은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도 하지 않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8월 법무법인 서평을 설립했다. 황교안(62·13기) 자유한국당 대표는 ‘미스터 국보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공안통’ 검사였다. ‘특수통’인 윤 후보자와는 분야가 달라 근무 인연이 없다. 기수 차이도 많이 나고 학교도 다르다. 황 대표는 성균관대를 졸업했다. 그러다 황 대표가 2013년 법무부 장관에 오르면서 인연이 시작됐다. 황 장관이 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자 감찰을 지시한 것이다. 그해 국정감사에서 윤 후보자는 황 장관이 수사에 외압을 행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박범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수사 외압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관계가 있는 이야기냐”고 묻자 윤 후보자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황 장관은 압력을 넣거나 수사를 못하게 한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에서 핍박받고 문재인 정부 들어 빛을 봤다면, 황 대표는 반대로 노무현 정부에서 빛을 못 받다가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들어 승승장구했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 임수경 방북 사건 등을 담당하고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출판한 대표적인 공안 검사인 황 대표는 2006~2007년 두차례 검사장 승진에서 밀려났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검사장, 고검장에 오른 뒤 2011년 9월 검사 생활을 그만 두고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으로 일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이후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홍준표,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에 “자유한국당은 재앙”

    홍준표,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에 “자유한국당은 재앙”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과 관련, “친위부대가 장막 뒤에 있을 때도 검찰의 충견 노릇은 극에 달했는데 본격적인 전면 배치가 되면 자유한국당은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으로는 이미 내부 분열 작업이 시작되었고 검찰발 사정으로 보수.우파 궤멸 작업에 곧 착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권한대행 시절 대통령 놀이 한번 했으면 됐다. 이제는 풍찬노숙하는 야당 대표로 잘 대처하시라”라고 당부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황교안 “정치적 계산한다지만…광주 시민 아픔·긍지 안다”

    황교안 “정치적 계산한다지만…광주 시민 아픔·긍지 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 참석을 앞두고 “(제가) 정치적 계산을 한다는 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광주시민의 아픔을 알고 있다. 광주시민의 긍지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광주로 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저의 참석에 대해 논란이 많다. 광주의 부정적 분위기를 이용해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저는 광주를 찾아야만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황 대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은 어디에 살든, 다른 위치에서 다른 생각으로 다른 그 무엇을 하든, 광주시민이다. 그것이 광주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때 광주는 하나가 되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것이 광주의 꿈”이라며 “자유를 가로막는 모든 불순물을 씻어내고 하나 되는 광주의 꿈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출된 한국당 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2015년 새누리당(옛 한국당) 김무성 대표 이후 4년 만이다. 2016년 국무총리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해 기념식장에 왔었다. 2016년에는 정진석 대표 권한대행이, 2017년에는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지난해 홍준표 대표는 기념식에 불참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황교안 다음 달 광주서 열리는 5·18 기념식 참석 검토

    황교안 다음 달 광주서 열리는 5·18 기념식 참석 검토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가 다음 달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CBS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실무선에서 황 대표의 기념식 참석을 긍정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CBS, 연합뉴스가 차례로 19일 전했다. 만일 황 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석한다면 자유한국당 대표로서는 2015년 새누리당(옛 자유한국당) 김무성 대표 이후 4년 만의 일이다. 황 대표는 2016년 국무총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해 기념식에 참석한 적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첫해인 2013년에만 참석했을 뿐 2014~2016년까지는 총리 또는 총리대행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앞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기념식에 불참했다. 2016년에는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가, 2017년에는 정우택 당시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 자격으로 참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세월호 추모식 참석한 황교안…일부 추모객 “물러가라” 비판

    세월호 추모식 참석한 황교안…일부 추모객 “물러가라” 비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16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지난 정부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사죄했다. 하지만 추모객석에서 “황교안은 세월호 참사 피의자다. 물러가라”는 등의 황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오전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황 대표는 추모사를 통해 “지금도 돌이켜보면 참아내기 힘든 아픔과 회한이 밀려온다”면서 “제가 이럴진대 유가족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지 차마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생존하신 분들의 삶을 꼼꼼히 챙겨 필요한 부분을 성의껏 돕겠다”며 “무엇보다도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보다 안전한 나라로 만드는 길에 저와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 대표가 추모사를 낭독하는 동안 추모객석에서 야유가 쏟아졌다. 일부 추모객들은 황 대표를 향해 “물러가라”고 외쳤고, 또 일부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 수사 및 처벌하라!’, ‘책임자 비호하는 적폐를 청산하자!’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펼쳐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대표는 추모사 낭독을 계속 이어갔다.황 대표는 4·16 연대(4월 16일 약속 국민연대)와 4·16 세월참사가족협의회가 전날 공개한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 1차 명단에 포함됐다. 황 대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고 이후 국무총리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다.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11월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 수사팀이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구조 작업에 투입됐던 해양경찰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일을 놓고 당시 황 장관이 수사팀을 질책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청와대는 부실 구조 책임 당사자로 정부가 지목되는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황 대표는 이런 의혹에 대해 “당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인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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