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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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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韓권한대행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野 요구 거부

    [속보] 韓권한대행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野 요구 거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의 이날 담화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했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 ‘탄핵 정국’ 권한대행 업무보고… 관료사회 콘셉트는 ‘현상 유지’

    ‘탄핵 정국’ 권한대행 업무보고… 관료사회 콘셉트는 ‘현상 유지’

    다음주 기재부 ‘경제방향’ 보고 시작조기 대선 관측 속 맹탕 보고 우려韓대행, 국회 압박받는 상황까지“새 정책 제시하기 어려운 분위기” 8년 만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에서 새해 업무보고를 앞둔 관가는 뒤숭숭하다. 업무보고 콘셉트는 ‘현상 유지’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벚꽃 대선 또는 장미 대선이 치러질지, 정권이 바뀔지, 또는 윤석열 대통령 체제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계 제로’ 정국이 전개되면서 새로운 정책을 보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업무보고는 총선 개입 논란에도 30차례 떠들썩하게 진행했던 민생토론회 방식 대신 부처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조용히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초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고 한 대행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기재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내년 1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이뤄진다. 다른 부처들도 하나둘 일정을 잡고 있다. 각 부처는 기존 정책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보고 형식을 잡았다. 실·국별 업무보고 준비를 끝내고 장차관 보고를 마친 부처도 다수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착공과 기업형 민간임대 시행, 고용노동부는 청년·중장년 노동시장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년 업무보고에 통신료 인하 종합 대책을 담을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부처 공무원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아직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건 아닌 만큼 국정과제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역점 과제로 강조했던 ‘양극화 해소’가 대표적이다.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균형 발전, 소외계층 지원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예산이 확정된 필수의료 대책,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의 의료개혁 과제를 보고하되 실행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과제는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수준에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보고는 내년도 정부 사업의 ‘밑그림’이나 마찬가지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으로 ‘맹탕 보고’가 이뤄질 여지도 다분하다. 직무 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도 새 정책은 빠지고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의 부실 보고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정치 상황이 변하면 전부 갈아 치워야 할 텐데 새 정책은 업무보고에 들이밀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8년 전과 달리 권한대행이 국회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는 상황이어서 한 대행의 운신의 폭도 좁다. 새 정책은 물론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도 업무보고에 담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강행한다면 정부 업무보고 일정이 ‘리셋’될 가능성도 있다. 민생토론회 형식을 취한 올해 업무보고를 준비할 때만 해도 대통령실에서 이슈별로 부처를 묶어 협의를 거치도록 지시했지만 총리실은 아직 지침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처 국장급 공무원은 “총리실에서 지침을 줘야 명확하게 준비할 수 있을 텐데 아직 없어서 콘셉트를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 尹 탄핵소추 대리인단 17명 선임… 헌재소장 권한대행 출신 등 포진

    尹 탄핵소추 대리인단 17명 선임… 헌재소장 권한대행 출신 등 포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에 김이수(71·사법연수원 9기)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17명의 변호사가 19일 선임됐다. 대리인단 공동대표는 김 전 재판관과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75·연수원 12기)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65·연수원 13기) 전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 등 3인 체제로 구성됐다. 김 전 재판관과 송 전 위원장 모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김 전 재판관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 참여했다. 송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 송금 의혹 사건’ 특검을 지냈다. 이 전 특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현재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뿐 아니라 수사와 형사재판 경험 및 전문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국회 탄핵소추단을 도와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게 된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연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과 관련해선 이날도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을 그쪽(민주당)에서 정말 꼭 해야 되겠다면 (여야) 한 명씩 우선 하자. 8명으로 가자”면서 “꼭 9명으로 채워야 되겠다면 여야 합의해서 1명을 공동 추천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당초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변인) 개인 생각일 것”이라면서 여당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도 이 발언과 관련해 서울신문에 “야당이 그 정도의 성의를 보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장관급 임명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황교안 “부정선거는 팩트…자유민주주의 ‘말기 암’ 상태”

    황교안 “부정선거는 팩트…자유민주주의 ‘말기 암’ 상태”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부정선거는 팩트”라며 “비상계엄의 본질은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의 목적은 부정선거 발본색원으로, 내란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말기 암에 걸려있는 상태”라며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비상계엄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면서 부정선거 문제를 최우선으로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는 팩트”라며 “선관위가 의혹을 숨기고 소송으로 윽박지르며 엉터리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계엄의 본질은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면서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른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인 전신인 미래통합당 대표를 맡았던 황 전 총리는 미래통합당이 참패하고 자신도 낙선한 21대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해왔다. 황 전 총리는 “선관위 서버만이 그 답을 알고 있을 뿐”이라며 오는 30일 부정선거 관련 무제한 토론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황 전 총리는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뿐 아니라 장관급 임명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 전 총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닌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청문회를 거치는 직급은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 한덕수 대행, ‘6개 법안’ 거부권 고심…정부 ‘주2회 F4회의’ 열기로

    한덕수 대행, ‘6개 법안’ 거부권 고심…정부 ‘주2회 F4회의’ 열기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민생 안정’과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주 2회 F4(경제부총리·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회의체) 회의를 열기로 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6개 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 국민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 최종 순간까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을 거부하면 (한 대행을)탄핵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에 대해선 “정부는 헌법과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이르면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여러 해석도 있고 논란이 있어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즉답하진 않았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정부로 이송된 상황이라 한 대행 앞에는 여야 모두와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지점들이 쌓인 모양새다. 거부권 행사 여부는 내년 1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하는데 한 대행은 올해 마지막 날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이날 처음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에 주목하며 “여야 합의로 오늘이라도 당장 불러주면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안정협의체를 통해 여야와 소통하는 창구를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비상계엄 사태 여파에 따른 수습 일환으로 당분간 민생 치안 등에 초점을 두고 국정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고위관계자는 “한 대행께서 전 부처가 경제·사회·민생·치안·국방 등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며 “민생 안정과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주 2회 F4 회의를 진행하며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문제가 없는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최근 국무총리실 직원들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직함이 적힌 집무실 명패나 시계 같은 기념품도 일절 제작하지 말라는 지시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함이 들어간 손목시계를 제작해 논란이 불거졌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저출생대응수석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크리스마스 씰 모금행사에 참석했다.
  • 제동 걸린 韓대행 ‘재판관 임명권’… 6인 체제는 정당성 논란도

    제동 걸린 韓대행 ‘재판관 임명권’… 6인 체제는 정당성 논란도

    ① 한덕수 대행, 재판관 임명권 있나황교안, 박근혜 탄핵 이후 임명 사례정치 부담에 임명 않거나 늦출 수도② 헌재 ‘6인 체제’로 선고 가능한가6인으로도 의결정족수 채울 수 있어심리는 가능해도 선고까진 힘들 듯③ ‘보수’ 주심, 심판에 영향 미칠까일각 “국가 중대사, 법·원칙 따를 것”헌재 “재판 속도·방향 영향 못 미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공석인 재판관 3명의 임명이 미궁에 빠진 모습이다. 헌법재판소가 즉각 한 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지만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만 신임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한 대행이 정치적 부담 탓에 임명을 하지 않거나 늦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헌재는 정원 9인 중 6인 재판관으로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심리는 가능해도 선고까지 내리는 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는 권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예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황 전 대행은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된 후’ 같은 달 29일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것이라 사안이 다르다는 해석이 나온다. 황 전 대행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기 전’인 2017년 1월 31일에도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이 퇴임해 공석이 발생했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지를 두고선 법조계 의견이 계속 엇갈린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어느 헌법기관도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없다”며 “결국 한 대행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재의 ‘6인 체제’가 지속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법은 ‘탄핵을 결정하는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6인 체제에서도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어 이론적으로 심리는 물론 결정도 가능하지만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하면 추후 정당성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 헌재도 이날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으로 헌재에서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한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돼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36년째 법관의 길을 걸은 정 재판관이 국가 중대사인 이번 심판에서 성향과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만 충실할 것이란 전망도 많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건에선 재판관 전원이 소신 있게 의견을 제시하기에 주심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헌재는 소장도 소수의견에 서는 등 수평적 관계에서 심리를 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전날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가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등 서류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 측은 17일까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가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기에 당일 수신이 이뤄졌다면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송달이 미뤄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지고 있다.
  •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충돌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충돌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착수한 가운데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두고 여야가 17일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독 선출을 검토하겠다며 맞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황교안 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당시 민주당은 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전인 지난달 여야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중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27기) 서울서부지법원장, 마은혁(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통상 국회 몫 인사는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던 만큼 변수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이날 여당이 제동을 건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 의사도 공식화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궤변’이라며 반발했다. 황 대행 시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 임명은 대통령 지명 몫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지 지금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대통령 몫과 대법원장 추천 몫을 섞어 사람들을 속이는 궤변”이라며 “국회 몫 3인을 국회가 추천하고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건 소극적 행위”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통령 직무정지 시 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법이 정한 대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탄핵 심판 시기를 놓고 여야가 수싸움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사태의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 지연 전략을 써야 하는 여당과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야당의 충돌이란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해 현재의 6인 체제에선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한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 자리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대립했다. 양당 원내대표 사이에 고성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3일과 24일 인사청문회를 하고 27일 본회의를 열어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에 본회의를 하겠다는 건 인사청문회를 여는 걸 전제로 한 일정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협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 제동 걸린 ‘韓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헌재 ‘6인 체제’는 정당성 논란

    제동 걸린 ‘韓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헌재 ‘6인 체제’는 정당성 논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공석인 재판관 3명의 임명이 미궁에 빠진 모습이다. 헌법재판소가 즉각 한 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지만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만 신임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한 대행이 정치적 부담 탓에 임명을 하지 않거나 늦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헌재는 정원 9인 중 6인 재판관으로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심리는 가능해도 선고까지 내리는 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는 권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예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황 전 대행은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된 후’ 같은 달 29일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것이라 사안이 다르다는 해석이 나온다. 황 전 대행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기 전’인 2017년 1월 31일에도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이 퇴임해 공석이 발생했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지를 두고선 법조계 의견이 계속 엇갈린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어느 헌법기관도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없다”며 “결국 한 대행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재의 ‘6인 체제’가 지속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법은 ‘탄핵을 결정하는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6인 체제에서도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어 이론적으로 심리는 물론 결정도 가능하지만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하면 추후 정당성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 헌재도 이날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으로 헌재에서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한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돼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36년째 법관의 길을 걸은 정 재판관이 국가 중대사인 이번 심판에서 성향과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만 충실할 것이란 전망도 많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건에선 재판관 전원이 소신 있게 의견을 제시하기에 주심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헌재는 소장도 소수의견에 서는 등 수평적 관계에서 심리를 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전날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가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등 서류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 측은 17일까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가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기에 당일 수신이 이뤄졌다면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송달이 미뤄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지고 있다.
  • 與,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반대’ 공식화…인사청문회도 불참

    與,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반대’ 공식화…인사청문회도 불참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한덕수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둘러싸고 여야가 본격적으로 충돌했다. 신임 헌법재판관의 임명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까지 좌우할 수 있어 여야의 주도권 싸움은 갈수록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1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 시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지금 대통령은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라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진 현재 6인의 헌법재판관 체제로 탄핵 심리를 해야 한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궐위는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사망, 하야했을 때 등 공석인 상태를 말한다. 지금과 같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황에선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 직무정지의 법적 효력이 생긴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도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황 전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지금의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불참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윤 대통령은)직무정지 상태이지 대통령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재의 헌법재판관 공백 상태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도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9월부터 헌법재판관 3명이 후임자 임명 없이 만료될 경우 재판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다”며 “여야가 각각 1인 후보라도 먼저 추천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말했다. 기존에 여야가 합의했던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 추천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됐다.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2명을 추천해 임명하는 것은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며 “야당이 추천한 재판관 후보들은 친야성향으로, 다소 편향적인 판결을 했던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
  •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 안 한다”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 안 한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오전 브리핑에서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공보관은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가 전날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기에 당일 수신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오는 23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셈인데, 송달이 미뤄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지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으나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비서실과 대통령 관저에는 일일특송으로 우편을 보냈으나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고,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도 발송했으나 송달 확인을 받지 못했다. 이 공보관은 관련 서류가 최종적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대안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이 공보관은 “예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3월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 이 공보관은 ‘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현직 재판관 6명이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판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헌재는 오는 19일 정기 재판관 평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공보관은 “필요하면 (19일 평의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찬대 “9인 체제로 탄핵심판해야…권성동 주장 터무니없어”

    박찬대 “9인 체제로 탄핵심판해야…권성동 주장 터무니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의 위헌·위법 내란행위는 박근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위중한 범죄”라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 권성동 “대통령 직무정지 시 韓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권성동 “대통령 직무정지 시 韓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17일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의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발언을 거론하며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 입장이라 했다”며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도 재차 “행정부 소속 아닌 독립적인 헌법기구로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신중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역설했다.
  • 黃 때와 달리 공석 헌법재판관 3명 ‘국회 몫’… 韓, 임명할까

    黃 때와 달리 공석 헌법재판관 3명 ‘국회 몫’… 韓, 임명할까

    국민의힘 1명·민주 2명 후보 추천법조계 韓직무 범위 의견 엇갈려“현상 유지” vs “권한 넘어선 행위”헌재 ‘6인 체제’ 심리 정당성 논란黃, 대법원장 몫 재판관 1명 임명대통령 몫 소장 후임은 임명 안 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시작한 가운데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공석인 재판관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2명과 1명의 후보자 추천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여야가 합의에 이를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신임 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여야 갈등으로 인해 임명 후속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헌재의 ‘9인 체제’ 성원이 가능할지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공석 재판관 충원이 지연될 경우 현행 ‘6인 체제’에서 심리를 넘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까지 내리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적잖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신속하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자고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위원은 “27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종료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여야가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진행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공지를 내는 등 난기류도 감지된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킬 경우 한 대행의 선택도 주목된다. 일단 정치권은 한 대행이 청문회까지 통과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에 임명하는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몫’이라 한 대행이 임명 절차를 진행해도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쟁점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할 뿐 직무 범위나 한계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국정 운영 및 행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상 유지’에 국한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일단 ‘국회 추천 몫’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재량이 필요한 적극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인 반면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임명 행위라 현상 유지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회 선출 몫의 임명에 대해서는 국가 원수로서 행사하는 권한이라기보다 현 정부 활동의 연장선상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를 심리해야 하는 재판관을 다수 임명하는 일인 만큼 단순 현상 유지 차원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결정 방향을 좌우할 수도 있는 3명이라는 인원에 대해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상변경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관 충원을 미루던 야당이 필요할 때만 황급히 채워 넣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도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 당시에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졌다.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체제를 시작했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중 2017년 1월 31일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의 임기가 종료됐고,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후인 3월 13일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됐다. 당시 법리토론이 이어진 끝에 황 대행은 ‘대통령 몫’이었던 박 헌재소장의 후임은 임명하지 않았고, 3월 29일에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던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인 이선애 신임재판관만 임명했다. 일각에서는 신임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6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정당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파면 재판은 국민이 선거에서 내린 주권적 결정을 파기한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9인 완전체로 심리와 결정이 이뤄져야 헌법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심판이 장기화돼 내년 4월 19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변수다. 내년 4월 18일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데 이들 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몫’이라 한 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까닭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몫의 후임 재판관 임명은 적극적인 권한 행사라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다”고 했다.
  • 尹, 군통수권 등 권한 정지… 총리 대행 체제

    尹, 군통수권 등 권한 정지… 총리 대행 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일절 수행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향후 몇 개월간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하며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구국의 의지’로 선포했다던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 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은 물론 내란수괴로 역사에 기록될 위기에 처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헌법에 규정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했고, 73조와 74조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국군을 통수한다’고 돼 있다. 즉 군 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공무원 임면권 등을 모두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국무회의 및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등 일상적으로 해 오던 국정 운영 권한도 모두 정지됐다. 물론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기각되면 모든 권한이 회복된다. 다만 직무정지 기간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칭호는 그대로고, 한남동 관저에서도 생활할 수 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경호 및 의전도 유지된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법적으로는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출국금지를 당한 상황이라 전용기를 띄울 가능성은 낮다. 월급은 그대로 받되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은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출입기자단 간담회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 기간이던 2017년 1월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앞둔 2004년 4월 11일 출입기자단과 산행을 했다. 정치적 발언은 삼갔고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을 남겼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관련, ‘직접 변론 요지서를 쓰겠다’는 말을 주변에 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따라 헌재에 출석해 직접 변호할 가능성도 있다. 또 내란죄 수사도 대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동현 변호사 등 친분이 있는 변호사 위주로 변호인단 구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죄 수사를 받는 데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헌재는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즉시 복귀한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인용되면서 직을 내려놔야 했다. 앞서 헌재가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잣대로 삼았던 것은 법 위반의 ‘중대성’ 여부였다.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도 이 부분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경우 12·3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수호의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위배 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내란죄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수사 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헌재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위헌일 경우 행위가 무효가 될 순 있어도 이를 처벌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면서 “헌재의 판단은 정치적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 헌법 질서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을 지니는지를 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 운영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갔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외교·경제 등 전방위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가 순항할 수 있을지 낙관하긴 어렵다.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 때도 인사권·외교권은 물론 의전에서 항상 논란이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던 참모 조직도 앞으로는 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역대 권한대행들은 현직 대통령의 예우와 여론 등을 의식해 의전 등을 최소화했다. 고건·황교안 전 총리 모두 청와대 방문을 자제했고, 정부청사 사무실에서 직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황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는 직함을 새긴 손목시계를 제작해 한 차례 논란이 됐으며 인사권도 적극 행사했다. 탄핵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권한대행은 내란죄 수사도 받아야 한다. 만약 권한대행을 하던 총리가 탄핵소추되면 이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는다.
  • 尹 군 통수권 등 권한 정지…한남동 관저서 탄핵심판 대비할듯

    尹 군 통수권 등 권한 정지…한남동 관저서 탄핵심판 대비할듯

    대통령 신분은 유지…기자단 통해 입장 낼수도국정 운영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정지된다. 윤 대통령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 군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일절 수행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향후 몇 개월 간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하며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대응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헌법에 규정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했고, 73조와 74조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국군을 통수한다’고 돼 있다. 즉 군 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공무원 임면권 등을 모두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국무회의 및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운영 권한도 모두 정지됐다. 다만 직무정지 기간 동안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칭호는 그대로고, 한남동 관저에서도 생활할 수 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경호 및 의전도 그대로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법적으로는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출국금지를 당한 상황이라 전용기를 띄울 가능성은 낮다. 월급은 그대로 받되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은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출입기자단 간담회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 기간이던 2017년 1월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앞둔 2004년 4월 11일 출입기자단과 산행을 했다. 정치적 발언은 삼갔고,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을 남겼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관련 ‘직접 변론 요지서를 쓰겠다’는 말을 주변에 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따라 헌재에 직접 출석해 변호할 가능성도 있다. 또 내란죄 수사도 대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동현 변호사 등 친분이 있는 변호사 위주로 변호인단 구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죄 수사를 받는데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국정 운영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오며 기자들과 만나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ㄱ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외교·경제 등 전방위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가 순항할 수 있을지 낙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 때도 인사권·외교권은 물론 의전에서 항상 논란이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보좌하던 참모 조직도 앞으로는 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역대 권한대행들은 현직 대통령의 예우와 여론 등을 의식해 의전 등을 최소화했다. 고건·황교안 전 총리 모두 청와대 방문을 자제했고, 정부청사 사무실에서 직무를 수행했다.
  • 尹 탄핵 표결 앞두고 총리실도 ‘예의주시’…권한대행 체제 대비

    尹 탄핵 표결 앞두고 총리실도 ‘예의주시’…권한대행 체제 대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 번째 표결을 앞둔 14일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리비서실·국조실 일부 간부와 직원들은 탄핵안 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했다. 다만 총리실은 별도로 새로운 팀을 꾸리거나 매뉴얼을 만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각각 고건·황교안 권한 대행을 보좌한 경험이 있다. 총리비서실·국조실은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과거 전례대로 일을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2004년 고건 대행 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한 경험도 있다. 만약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경우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전례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국조실 관계자는 말했다. 한 총리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다가 오후에 서울청사 집무실로 나와 국회 표결을 지켜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첫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던 지난 7일과는 다르게 현재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고 권한 대행 체제가 되면 전례대로 한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비해 법리 검토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진은 언론과의 접촉을 자제하며, 국회 탄핵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앞선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 [세종로의 아침] 한미동맹 ‘골든타임’ 걷어찬 ‘윤석열 리스크’

    [세종로의 아침] 한미동맹 ‘골든타임’ 걷어찬 ‘윤석열 리스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자주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지난 2월 장관 취임 후 첫 방미 때의 일화를 말하던 감회에 젖은 표정이 기억에 남는다. 당시 조 장관은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한국계인 영 김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장 등 상·하원 지한파 의원을 두루 만났다. 둘은 조 장관의 호텔 방까지 찾아와 함께 와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며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라고 했다. 과거에는 우리 당국자가 미 고위급 인사를 만나기 어려웠고 면담이 성사돼도 한참을 문 앞에서 기다리는 일이 허다했다고 한다. 그 뒤로도 조 장관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국제사회의 기대도 그만큼 커졌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취임 후 10개월간 100회의 공식 양자회담을 포함해 120여회 각국 외교장관과 접촉했는데 대부분이 상대국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가치외교’를 내세우며 미국과 보조를 맞춰 온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은 핵심적인 외교 성과였다. 한미일 협력을 강화할수록 상대적으로 중국·러시아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두터워진 미국과의 관계가 지렛대가 될 것으로 자신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리스크’ 공포가 커져도 정부는 견고한 한미동맹과 이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며 흔들림 없는 양국 관계를 강조했다. 대뜸 방위비를 100억 달러(약 14조원) 내라고 한다거나 기껏 다져 놓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의 협력 틀을 뒤집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에도 조기 협상 타결과 제도화로 서둘러 대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다음날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가 이뤄진 것도 고무적이었다. 이제 ‘톱다운’ 방식의 정상외교를 선호하고 정상 간 개인적 신뢰 관계를 중시하는 트럼프를 빨리 만나 관계를 트는 게 다음 과제였다. 대통령이 8년 만에 골프채를 다시 잡았다는 포장도 어물쩍 넘길 수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트럼프의 소셜미디어(SNS)가 아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동맹을 불확실의 늪에 빠뜨렸다. 하루아침에 관세 폭탄을 던지거나 주한미군 감축을 주장하는 등의 ‘트럼프 리스크’와는 견줄 수도 없는 충격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조차 ‘심각한 오판’, ‘중대한 우려’라며 엄중한 시각을 드러냈고 트럼프 측은 한국을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과 외교권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공동으로 실질적인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은 혼란을 키울 수밖에 없다. 당장 북한이 도발해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열기 어렵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담화를 통해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닌 총리를 트럼프가 만나 줄 리 만무하다. 조 장관과 외교부 당국자들은 미국은 물론 각국에 국내 상황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트럼프 1기 때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와 두 차례 통화만 했다. 반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2016년 11월 가장 먼저 트럼프를 찾아갔고 이후 둘은 3년 8개월 동안 14차례 대면 정상회담과 37차례 공식 통화, 5차례 골프 라운딩을 가졌다. 트럼프 2기 출발점에 한국 대통령은 또다시 정치적 불능 상태에 놓여 있다. 이토록 불안정하고 혼란의 연속인 나라와 누가 진솔하게 미래를 약속할 수 있을까. 그래도 가끔은 어깨를 으쓱일 수 있었던 국격마저 나락으로 내몬 게 다름 아닌 대통령이라는 것이 참담하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혼돈의 민낯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다. 어떠한 정치적 구상이든 이 부끄러운 시간을 끝내는 데 집중돼야 한다. 허백윤 정치부 차장
  • 尹 직무정지 땐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韓 “공직자 소임 다해야”

    尹 직무정지 땐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韓 “공직자 소임 다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임박하며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 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매 순간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 전원이 일치단결해 현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굳건한 안보 태세의 확립과 북한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 유지를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교육·복지·치안 등 민생에 직결된 분야가 차질 없이 작동해 국민 개개인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장관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날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한 총리는 오후에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만약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 총리가 우선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는다. 총리가 어려울 땐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의결서가 청와대로 전달된 그날 오후 7시 3분부터 황교안 당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한 총리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책임에 연루돼 권한대행을 맡기에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4일 국무위원들이 내각 총사퇴를 논의했고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도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어 한 총리의 거취도 불투명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과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가운데 헌법학자들을 중심으로 권한대행의 업무는 국내 국정 관리에 최소한으로 제한돼야 한다는 해석이 우세해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추진 여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위헌 및 내란죄 논란이 더욱 거세지며 장관들도 ‘커밍아웃’에 나서는 등 공직사회도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인 줄은 알지 못했다. 알았으면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혼란스러웠고 아주 깊이 우려했으며 동의한 적은 없다”며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회에서 비슷한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함구하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날에서야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확인했다.
  • 검찰, ‘계엄문건’ 조현천 구속기소…“내란 혐의 계속 수사”

    검찰, ‘계엄문건’ 조현천 구속기소…“내란 혐의 계속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작성된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정치 관여·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을 14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을 구속한 뒤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이번에 적용되지 않은 내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기무사 예산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내란예비·음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2월 탄핵안이 가결될 때를 대비해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는 등 실행 준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 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등도 포함됐다.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은 2018년 조 전 사령관과 내란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박 전 대통령,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을 참고인중지 처분하고, 조 전 사령관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했다.
  • ‘계엄문건’ 조현천 구속…검찰, 내란 음모 본격수사

    ‘계엄문건’ 조현천 구속…검찰, 내란 음모 본격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작성된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31일 구속됐다.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는 지난 29일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해 조사한 뒤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구속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정치관여 혐의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내란예비·음모 혐의는 구속 영장에 담기지 않았지만,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관련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2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에 대비해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는 등 실행 준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조 전 사령관이 관여했던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 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등 구체적 계획도 포함됐다. 2018년 사건을 수사한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과 내란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박 전 대통령,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을 참고인중지 처분하고 조 전 사령관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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