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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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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韓 대행 놓고 판 흔들리는 국민의힘 경선, 정상인가

    [사설] 韓 대행 놓고 판 흔들리는 국민의힘 경선, 정상인가

    국민의힘이 어제 6·3 대선 후보등록을 시작했으나 절대 열세의 선거 지형을 뒤집을 인적 재료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 ‘중도 확장’이 화두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의 행태는 말과는 딴판이었다. 중도층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기울고 싶은 쪽으로만 기울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 운영에 안정감을 보여 준다는 평가를 받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망론이 당내에서 분출하는 것은 어쩌면 이상할 것도 없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다. 대선을 50일 남겨둔 시점에 한 대행의 거취가 국민의힘 경선 판도를 통째로 흔들 지경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대통령 파면에 따른 초유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한 대행의 책무는 첫째도 둘째도 과도정부의 안정적 국정 관리다. 한 대행 차출론에 중도 확장성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했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장 국민의힘 경선과 대선 전략에 이롭지 않다. 당내에선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며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의원 수십명이 한 대행의 출마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려다 불발에 그치기도 했다.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와 무소속으로 나설 한 대행이 최종 후보를 놓고 겨루는’ 시나리오까지 나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불가 관세 전쟁으로 경제 위기가 가중되는 위중한 현실이다. 한 대행마저 한쪽 눈은 대선판에 쏠려 있다면 가뜩이나 리더십 공백으로 치명상을 입은 국정에 또 깊은 상처가 나게 된다. 한 대행의 대선 출마가 과연 바람직한지 백번을 더 따져 봐야 하는 까닭이다.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이 “한 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행보다 10배 정도 일이 많다”고 했다. 한 대행의 출마가 적절치 않다는 표현이겠으나 그만큼 위기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에는 공감이 되고도 남는다. 한 대행은 어제 “국무위원들과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분분한 대선 출마설에 선을 그었지만 여전히 애매모호한 태도로 해석된다. 혹여 한 대행이 출마 명분을 쌓으려고 시간을 벌자는 계산을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힘도 ‘한덕수 카드’가 대선 경쟁력을 높이는 묘수인지 경선의 민주적 절차만 훼손하는 악수인지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 한 대행 거취 논란으로 국정이 잠식될 여유가 조금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를 설득해 선택을 받아 볼 것인지, 끝까지 흔들림 없이 국정에 전념할 것인지 지금 분명히 판단해야 한다.
  • [씨줄날줄] 대통령기록물

    [씨줄날줄] 대통령기록물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을 말한다.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해당 기록물은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다. 대통령기록물은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국가안보, 외교, 경제 등 민감한 정보는 대통령이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15년간 비공개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기록은 최대 30년까지 보호된다. 정권 교체기마다 대통령기록물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곤욕을 치렀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작성된 회의록 삭제 논란에도 휘말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직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된 다스 관련 대통령기록물이 다스 서울사무소에서 발견돼 구설에 올랐다. 측근이 실수로 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분류해 논란이 됐다. 세월호 사건 당일 청와대의 대응과 관련된 기록물이 비공개되면서 진상 규명이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거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두 마리를 놓고 대통령기록물 논란을 빚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논란의 계보를 피하지 못할 듯하다. 파면 이후 지난 4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진행 중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정기록물 권한 행사에 관심이 쏠린다. 비상계엄 자료, 대통령실 용산 이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자료들이 봉인될 가능성이 점쳐지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된 대통령의 기록물 지정을 방지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대통령기록물 제도의 재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 韓대행에게 지명권 있나… 법조계 다수 의견은 “직무 범위 밖”

    韓대행에게 지명권 있나… 법조계 다수 의견은 “직무 범위 밖”

    “권한대행, 현상 유지만 할 수 있어”헌법학자 100명 “월권·위헌 행위”일각선 “헌재 마비 막기 위한 결정”황교안 대행 땐 지명 안 한 선례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법조계의 해석은 엇갈린다. 다만 법조계에선 ‘재판관을 직접 선정해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대행이 이를 행사해선 안 된다고 보는 시각이 좀더 우세하다. 반면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헌재의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이 맞다는 게 학계의 지배적인 학설”이라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몫은 대통령이 직접 골라야 하고 재판관 지명은 현상을 변경하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라 대행의 직무 범위 밖”이라고 지적했다. 100여명의 헌법학자 모임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월권적·위헌적 행위”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하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한철 헌재소장이 2017년 1월 퇴임했지만 황 대행은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에게 넘겼다. 반면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기관의 기능 유지를 위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은 현상 유지라고 볼 수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극적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건 확립된 법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의 권한이기에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며 “헌재에서 각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 대행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려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반발해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한 대행의 지명을 되돌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가 앞으로 20일 안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거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차 교수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 계엄 문건, ‘세월호 7시간’처럼 봉인? 열쇠는 피의자 한덕수 대행 손에

    계엄 문건, ‘세월호 7시간’처럼 봉인? 열쇠는 피의자 한덕수 대행 손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도 본격화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지 주목된다.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계엄 상황 일지 등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처럼 최대 30년간 봉인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은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4일부터 윤석열 정부 기록물을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관 대상은 윤 전 대통령과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의 기록 등이다. 기록물은 이들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리·분류 작업을 완료한 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송한다. 계엄 문건 ‘봉인’ 여부 주목…권한은 韓대행 손에일각에서는 이번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에서 계엄 관련 문건이 ‘지정기록물’로 지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관련 기록물은 윤 전 대통령에 관한 향후 수사 및 재판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그 처리 방식에 시선이 쏠리는 것이다. 특히 지정기록물 주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는 점이 관심사다. 한 대행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 신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기록 등 청와대 생산 문서를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무분별한 (지정기록물) 지정은 범죄 증거 은폐와 다름없다”며 “불법적인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증거로 활용될 기록을 권한대행이 지정한다는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해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자 ‘용산 출신’ 논란후임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자에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인사가 뽑힌 것도 논란이다. 행안부가 4일 공고한 면접시험 합격자 2명 중 1명은 용산 행정관 출신인 정모씨다. 정씨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 담당했다. 2018년 이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서 상자를 관리하던 실무자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자에 용산 행정관 출신 인사가 오른 것도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한 대행이 내란의 증거를 봉인하는 데 협조한다면 내란 가담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기록관장에 윤석열 정부 행정관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내란 사태 관련 증거 인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내란과 관련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기록물의 봉인은 전면 금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정 여부 5월 말쯤 윤곽…지정 후에도 공개는 가능대통령기록물은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기록물은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15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는 최대 30년 동안 비공개로 보호할 수 있다. 물론 지정기록물이 돼도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공개가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도 검찰 압수수색으로 열람됐고, 일부는 정치권에 의해 공개된 바 있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지정기록물 지정 여부는 이관 작업 막바지인 5월 말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 “한덕수 못 믿어”…민주당, 조기대선일 ‘강제 공고’ 추진

    “한덕수 못 믿어”…민주당, 조기대선일 ‘강제 공고’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일을 강제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직후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 공동발의를 제안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이 4일 이내 대선일을 공고하도록 하고 기한 내 공고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일 이내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35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실시하고, 선거일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그러나 권한대행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 조항은 없다. 민주당은 이 허점을 보완해 대선 일정 차질을 사전에 막겠다는 방침이다. 김 사무총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은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선거일 공고 관련) 보완 규정이 필요해서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다. 한 권한대행이 과거 헌법재판관 제청도 거부한 적이 있는 가운데 대선일 공고를 고의로 지연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늦장 대처를 예상해 입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총리는 탄핵 결정 5일 만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5월 9일을 대선일로 지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에 대비해 권한대행의 재량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도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일 지정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확정했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尹 파면, 60일 이내 대선…6월 3일 화요일 유력

    尹 파면, 60일 이내 대선…6월 3일 화요일 유력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조기 대선이 공식화된 가운데, 앞선 사례에 비춰볼 때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 치러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자, 현재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열흘 안에 공고해야 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가 이뤄진 뒤 닷새 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날로부터 60일 시한인 2017년 5월 9일을 19대 대선일로 공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된 이날로부터 60일을 채우는 날은 6월 3일이다. 이른바 ‘장미 대선’으로 불리는 21대 대선이 6월 3일에 치러질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지난 2017년 3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지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일정’을 살펴보면, 선관위는 탄핵이 선고된 3월 10일부터 5주 뒤인 4월 15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았다.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날인 4월 17일부터 시작했다. 사전투표는 5월 4일부터 이틀 간 실시했으며 본투표는 5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됐다. 이 일정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5월 10일부터 이틀 간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고, 5월 12일부터 선거기간이 시작될 수 있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본투표는 6월 3일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 문형배 자택 앞서 시위 벌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 고발당해

    문형배 자택 앞서 시위 벌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 고발당해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20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 추정지에서 시위를 벌이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경찰에 고발했다. 촛불행동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선거부패방지대와 이 단체를 이끄는 황 전 총리를 협박,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 구성·활동, 폭행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지난 17일부터 문 권한대행의 자택으로 알려진 아파트 단지 앞에서 출퇴근 시간대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촛불행동은 “극우단체들이 노골적으로 헌법기관과 헌법재판관을 위협·협박하며 탄핵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말이 시위지 사실상 난동이다. 경찰은 지금 즉시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집회를 진행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는다. 집회라는 방식을 취해 특수협박을 하는 것”이라며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자들을 이대로 두면 서부지법 폭동이 재현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 국회, 韓총리 탄핵심판도 ‘내란죄’ 철회… 尹측 “내란몰이 자인”

    국회, 韓총리 탄핵심판도 ‘내란죄’ 철회… 尹측 “내란몰이 자인”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오로지 내란 몰이만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윤 대통령 지지층 모임 격인 국민변호인단에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씨를 추가 합류시키며 여론전 강화에 나섰다. 헌재는 5일 오후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국회는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 혹은 동조했고 ▲헌법상 근거 없는 ‘한동훈 공동국정운영’을 선포하고 ▲권한대행으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점 등이 헌법·법률 위반이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비상계엄 가담 혹은 동조’와 관련해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형사 처벌 여부와 별개로 비상 계엄과 관련한 위헌 여부만 다투겠다는 취지다. 주심을 맡은 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국회 측 의견서에 대해 “탄핵 소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총리 측은 헌재에 빠른 심리를 요청했다. 헌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첫 번째 정식 변론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내란죄를 철회했다”면서 “애당초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는 이날 황 전 총리와 전씨가 추가로 합류했는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부정선거’ 의혹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인물이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변호인 선임서를 냈다. 황 전 총리는 그동안 ‘부정선거·부패방지대’라는 단체의 총괄대표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다. 윤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모집 중인 ‘윤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에 이날 가입한 전씨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 부르는 등 옹호하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띄우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진입과 정치인 체포 관련 증언을 거부한 가운데 6일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출석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이·여 전 사령관과 달리 곽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언한 터라 헌법재판소에서도 같은 진술을 이어 갈 경우 재판관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증인으로 채택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신문을 오는 13일 오후 2시에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상 이유로 앞선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던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에 신문하겠다고 예고했다. 헌재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감정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은 기각했다.
  • 최 대행, 신임 공관장 11명 인사 단행…김대기·방문규는 제외

    최 대행, 신임 공관장 11명 인사 단행…김대기·방문규는 제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탄핵 정국으로 미뤄졌던 재외공관장 인사를 단행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초대 주쿠바대사로 임명된 이호열 주멕시코공사 등 11명의 신임 재외공관장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당초 지난해 하반기 공관장으로 내정돼 부임을 준비하다가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임명이 늦어졌다. 그러다 공관장 인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과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에도 공관장 인사를 단행한 전례에 따라 인사가 이뤄졌다. 다만 주중대사로 내정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특임공관장 인사는 이번에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신임장을 받은 11명의 대사 가운데 이호열 초대 주쿠바 대사도 포함됐다. 이 대사는 외교부 다자경제기구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참사관 등을 지냈고 최근 주멕시코대사관 공사로 쿠바대사관 개설 작업을 해왔다. 지난해 2월 14일 전격 수교를 맺은 쿠바와의 경제 협력과 관련해 전문성을 살릴 것으로 기대된다. 역시 신설 공관인 주슬로베니아 대사에는 배일영 전 외교부 정보관리기획관이, 주조지아 대사엔 김현두 주필리핀 공사참사관이 각각 임명됐다. 배 대사는 경력 채용으로 외교부에 입부해 외교통신담당관, 정보화기획관 등 정보화 관련 부서에서 경력을 쌓았다. 김현두 대사는 2008년 통일부에서 외교부로 전입한 뒤 에티오피아 공사참사관, 주미국참사관 등을 지냈다. 주우크라이나 대사에는 박기창 주러시아 공사가 임명됐다.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유라시아 과장, 주러시아 공사참사관 등을 지낸 대표적인 러시아통으로 꼽힌다. 이밖에 주세르비아 대사에 김형태 주우크라이나 대사, 주이탈리아 대사에 김준구 주미 정무공사, 주라트비아 대사에 김종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인도태평양연구부장, 주불가리아 대사에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이 각각 인선됐다. 주엘살바도르 대사엔 곽태열 충청북도 국제관계대사가, 주케냐 대사엔 강형식 전 밀라노총영사가 선임됐다. 주파나마대사엔 중남미국장을 지낸 한병진 국립외교원 경력교수가 임명됐다. 대사로 임명된 11명 가운데 외무고시 출신은 6명인데, 외교부는 과거에 비해 ‘순혈주의’가 다소 옅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국가와의 관계 등 전문성을 위주로 인선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중대사로 내정한 김 전 실장과 주인도네시아대사로 내정된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특임공관장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임명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날 신임장을 받은 11명은 모두 계엄 및 탄핵 정국 이전에 내정돼 임명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던 인사들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대사 임명이 제외된 것과 관련 “4강 공관장은 가장 중요성이 있는 자리이고 정무적 함의가 크다 보니 그 점을 고려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주중대사인 정재호 대사는 2년 6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 27일 이임식을 갖고 이날 귀국했다. 당분간 주중대사관 정무공사가 대사대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차석이신 정무공사가 이미 공관장을 지낸 고참이어서 한중 관계를 관리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세월호 7시간’ 의혹 풀릴까… 대법 “문건 비공개 다시 판단하라”

    ‘세월호 7시간’ 의혹 풀릴까… 대법 “문건 비공개 다시 판단하라”

    “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인지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 거쳤어야”대통령기록물 비공개 결정 행위도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인정한 판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내용을 기록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이 공개될 가능성이 열렸다. 해당 문서 목록의 공개 여부를 재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다. 지난 2017년 6월 관련 소송이 시작된 지 약 7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해당 문서 목록이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앞서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은 지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에 청와대에서 생산된 기록들을 비롯한 다수의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여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대통령기록관장 사전 승인 등이 있지 않는 한 최장 15년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 송 변호사는 관련 문건 목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기록물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해당 목록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고, 문서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무효”라며 2017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대통령이 특정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설정하는 행위를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야 한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 줬다. 해당 문건이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2심은 비공개 처분의 적법성을 대통령기록관장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며 문건 비공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쳤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은 대통령기록관에 해당 정보가 적법하게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를 증명하도록 해야 하고, 증명이 충분하지 않아 보호기간을 정한 행위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비공개 열람·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심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통령의 기록물 보호기간 설정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 혼돈의 정국 상황 보여준 고위 당정… 최상목 대행 대통령 수준 경호 ‘혼선’

    혼돈의 정국 상황 보여준 고위 당정… 최상목 대행 대통령 수준 경호 ‘혼선’

    통상적인 대통령 경호엠바고·보안검색 없어대통령경호처 “대행 측과 협의로 방안 마련”대통령실·총리실·기재부 간 협업 과도기인듯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에서 처음 열린 8일 고위당정 협의회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다. 최 대행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에 참석한다는 사실은 전날 국민의힘 공지를 통해 미리 알려졌다. 통상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경호상의 이유로 행사 종료까지 일정 자체가 대외비로 다뤄지는데 최 대행의 일정은 사전에 공지된 것이다. 대통령 일정처럼 회의 참석 인원은 제한했지만 보안검색이 생략된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회의에는 당직자는 부서별로 2인만 배석했고 국회·기재부 출입 기자도 사전에 허락된 인원만 출입이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와 국민의힘 간 결과 공개 시점을 두고 공지가 엇갈리는 혼선이 빚어졌다. 일부 당직자 사이에선 “검색도 제대로 안할 거면서 왜 (경호 문제라며) 인원부터 제한했는지 모르겠다”는 푸념도 나왔다. 대통령실경호처는 서울신문에 “(최 대행에)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가 이뤄지는데 (이번 일정은) 대행 측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일정 성격에 따라 경호 수준이 달라지는가’란 질문에는 “저희에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답했다.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수준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 체제 때까지는 대통령 수준의 경호와 일정 관리가 됐는데 ‘대대행 체제’가 되면서 혼란이 생기는 듯하다”고 말했다. 최 대행이 1인 3역의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보좌 주체 등이 바뀌면서 대통령실·총리실·기재부 간 협업이 과도기를 겪는다는 설명이다. 최 대행이 별도의 공관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대행 체제’였던 지난달 20일 고위 당정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이 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2017년 2월 15일과 같은해 3월 3일 진행된 고위당정을 모두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해 대통령 수준의 경호에 문제를 겪지 않았다. 혼란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유튜브 채널은 ‘최 대행이 대통령이 타던 관용 벤츠 방탄차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야당이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지만 실제로는 지난 1일 경기 김포 해병대 2사단 방문 당시 안전상 이유로 한 차례 이용한 게 전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 [단독] ‘北 형제국’과 수교 11개월 만에… 첫 주한 쿠바대사, 공식 활동

    [단독] ‘北 형제국’과 수교 11개월 만에… 첫 주한 쿠바대사, 공식 활동

    한국과 쿠바가 수교한 지 11개월 만에 첫 주한 쿠바대사가 부임해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외교부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주한 상주대사 9명의 신임장 제정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한국과 수교를 맺은 쿠바의 클라우디오 라울 몬손 바에사(40) 대사도 최 대행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다. 지난 5일 한국에 온 몬손 대사는 쿠바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을 지내다 승진하며 한국으로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등 아시아 지역 근무 경력이 있고 북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쿠바 외교부는 “쿠바 대사는 경제 무역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공통 관심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몬손 대사의 부인 파트리시아 플레치야 프로메타도 국제기구 전문 외교관으로 이번에 주한 쿠바대사관 1등 서기관으로 근무하게 됐다. 한국과 쿠바는 지난해 2월 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쿠바는 북한의 오랜 ‘형제국’으로 한국과 수교를 맺는 과정도 매우 극비리에 진행됐다. 양국은 서울과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각각 상주공관을 개설하기로 하고 실무 작업을 이어 왔다. 당초 지난해 공관을 개설할 방침이었지만 다소 미뤄져 서울의 쿠바대사관은 올해 상반기에, 아바나의 한국대사관은 이르면 올해 초쯤 개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쿠바 한국대사로 부임할 내정자도 쿠바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의 임명 동의) 승인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상섭 국립외교원 교수는 “쿠바 정부가 한국과의 수교 1주년 행사, 공관 개설 등 중요한 소임을 젊고 유능한 외교관 부부에게 맡긴 것이 의미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날 쿠바대사 외에도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등 8개국의 주한 대사들도 최 대행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다. 신임장은 파견국 국가 원수가 접수국 국가 원수에게 보내는 신원 보증 문서로, 정상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면 공식 외교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이번 신임장 제정식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권한대행 체제에서 진행됐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에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제정받았다.
  • 혼돈 속 외교 정상화 움직임… ‘대행의 대행’ 정상외교는 여전히 우려[외안대전]

    혼돈 속 외교 정상화 움직임… ‘대행의 대행’ 정상외교는 여전히 우려[외안대전]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혼란과 불확실성의 늪에 빠진 한국 외교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달 중 미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잇따라 방한해 한국과의 관계가 변함 없이 발전할 것임을 강조하는 등 외교 활동도 정상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조기 회담을 비롯한 ‘정상 외교’는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여전히 쉽지 않아 보여 여러 우려가 나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5일 한국을 찾아 다음날인 6일 오전 서울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회담 뒤에는 두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도 열립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를 비롯한 지역·글로벌 현안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그동안 조 바이든 정부에서 굳건하게 쌓아 올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 행정부에서도 이런 기조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한국이 급격한 혼란에 빠졌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뛰어난 복원력과 한미동맹에 대한 변함 없는 신뢰 등도 미측의 언급도 예상됩니다. 오는 20일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블링컨 장관은 ‘고별 순방’을 하며 한국과 일본을 찾습니다. 지난달 비상계엄 직후 미국 주요 당국자들이 한국 방문을 취소하기도 했는데 블링컨 장관이 고별 순방에서 한국을 빼놓지 않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지난달 열리려다 계엄 선포로 연기됐던 한미 핵협의그룹(NCG) 4차 회의도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도 오는 13일(한국시간)쯤 한국을 찾아 조 장관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만큼 양국 관계 발전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자는 공감대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직후부터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정부는 미국, 일본, 중국 등에 국내 상황에 대해 알리고 대행 체제에서도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임을 잇따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 이어지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주요 우방국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올해 일본에서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이르면 다음달 일본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탄핵 정국과 ‘대행의 대행’ 체제의 불안정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정상외교는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어 정국이 완전히 정상화하기 전까지는 공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초 정부는 과거 2016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가장 먼저 트럼프 당선인을 찾아간 뒤 미일 정상 간 밀월관계가 이어진 전례를 참고해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조기 회담의 추진을 위해 공을 들여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11월 미국 대선 직후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전화 통화도 매우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 심판을 받게 되면서 조기 회동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정부가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과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등 여러 계기를 통해 미국과 소통하고 특히 트럼프 측과의 접촉이 이어질 수 있지만 정상회담은 어려울 것이란 지적입니다. 2017년 1월 트럼프 당선인이 첫 임기를 시작했을 때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는데, 황 대행은 트럼프 당선인과 두 차례 전화 통화만 했을 뿐 대면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다음달쯤 트럼프 당선인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미국 방문을 미국 측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0월 말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도 혼란스러운 한국의 상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보통 5~6월쯤에 한 차례, 9월쯤 또 한 차례 APEC 회원들에 정부 대표 명의로 초청장을 보내는데 현재로선 누구의 이름이 적힐지도 알 수 없습니다.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에 따라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직무 정지 상태에 있어 최 대행이 위원장을 맡게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신임장 사본을 내고 업무를 시작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신임장 사본 제정 대상으로 기재했다가 27일 최 대행 체제로 바뀌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바꿀 수 있다고 파견국에 안내했고 전적으로 파견국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고, 관례상 명의를 바꾸지 않더라도 신임장 접수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이 대사는 사본증 명의를 수정하지 않고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이달 중 동티모르, 시에라리온, 에콰도르, 파나마, 가봉, 네팔 등의 주한 대사들에 대한 신임장 제정식도 개최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외교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올해가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뱀은 종종 위험의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회생과 치유의 상징”이라면서 “우리 모두가 변화에 적응하며 성장하는 뱀의 지혜와 용기를 갖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지난 70여년의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입증되었듯 작금의 위기도 충분히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맞은 새해, 외교 정상화를 위한 분주한 움직임이 여러 불확실성과 공백을 최소화하는 기회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 업무보고 받는 최상목 대행… “국정 공백 최소화”

    업무보고 받는 최상목 대행… “국정 공백 최소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부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8개 부처와 5개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최 대행에게 업무보고를 한다. 최 대행은 이번 업무보고를 어려운 여건 속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앞서 2017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4개 기관이 경제 리스크 관리와 경제 활력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한다. 9일에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가 북핵 대응·미국 신정부 출범 등 외교·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보고한다. 10일에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6개 기관이 사회부문 보고를 진행한다. 13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5개 기관이 민생 안정과 성장 동력 강화 방안을 보고한다. 14일에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4개 기관이 안전 사회와 지방시대를 주제로 보고한다.
  • 홍준표 “무정부 상태 만든 이재명, 대통령 놀이하는 기재부 장관 오십보백보”

    홍준표 “무정부 상태 만든 이재명, 대통령 놀이하는 기재부 장관 오십보백보”

    홍준표 대구시장이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기재부 장관의 대통령 놀이는 참 기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국가원수인 대통령만이 할 수 있고, 엄연히 아직까지 대통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의 대행인 기재부 장관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건 참 웃지 못할 코미디”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황교안 전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 때는 헌재의 파면 결정 후 비로소 황교안 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후에는 헌재 재판관 임명이 헌법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봤다”며 “기재부 장관의 대통령 놀이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최 대행이 임명한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을 두고는 “일개 장관에게 임명장을 받는 헌법재판관은 얼마나 부끄럽겠나”라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또 최 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는 이재명 의원이나 그 틈을 타서 대통령 놀이나 하는 기재부 장관은 둘 다 오십보백보”라며 “민불료생(民不聊生·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가 없다는 뜻)이다”라고 했다.
  • 헌재 “한덕수 탄핵 효력, 헌재 결정 전엔 부인 어렵다는 게 중론”

    헌재 “한덕수 탄핵 효력, 헌재 결정 전엔 부인 어렵다는 게 중론”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에서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데 따른 효력이 헌재 결정 전에 부인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6인 선고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나,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재판관 공석이 조속히 채워져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가능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가능 여부에 대해 “직무 범위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난 2017년 3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대법원장 지명)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중인 재판관회의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파생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검찰총장,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등의 심리 우선순위 ▲새로 접수된 사건의 주심 재판관 결정 등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대해서는 탄핵 관련 서류가 송달됐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27일 수사 기록 등 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서와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기록은 수명재판관이 판단해 해당 기관에 요청한다. 기록이 회신 되면 신청한 당사자 측에서 이를 열람해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하고, 재판부에서 차후 증거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한 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대해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가 결정한다”며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천 부공보관은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의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 시작에 앞서 이 공보관은 “어제 일어난 여객기 사고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 공보관과 배석한 천 부공보관 모두 가슴에 검은 근조 리본을 착용한 채 브리핑을 진행했다.
  • 韓 “합의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 없어…현명한 결정 기다리겠다”

    韓 “합의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 없어…현명한 결정 기다리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신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기조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면서 해명에 나섰다. 그는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말씀도 드렸다”면서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위헌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부탁드렸고 국회도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정사의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가 다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정치적 슬기, 다시 말해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다”면서 “‘여야가 합의를 못 할 테니그냥 임명하라’는 말씀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씀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 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씀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헌정사의 전례를 소중히 여기며 소통을 통한 합의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 후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퇴청하며 내부 직원들에게 “나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나 굳건하게 작동해야 한다. 굳게 마음먹고 자신의 소임을 정확히 열심히 수행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 의결서’는 오후 5시 19분에 송달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이재명 “챗GPT도 한덕수 탄핵 요건 200석 부정”…추경 촉구도

    이재명 “챗GPT도 한덕수 탄핵 요건 200석 부정”…추경 촉구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 요건을 두고 여야 간 실랑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챗GPT를 통해 야당이 옳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챗GPT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어떤 형식으로 언급하나 봤더니 ‘권한대행 황교안’이 아니라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황교안’이라고 작성했다. 권한대행이란 직책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권한대행은 헌법상 독립된 직책이 아니고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 대행이니까 대통령 탄핵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유도질문을 해봤다”면서 “챗GPT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의 탄핵 요건을 두고 설왕설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점 등을 탄핵 사유로 삼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대통령에 준하는 200명 이상 찬성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한 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 이상’이라고 보고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또한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비호 세력의 탄핵 방해로 가뜩이나 힘든 민생 경제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촉구했다. 그는 “12·3 내란사태 때문에 소비심리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비견될 정도로 최악”이라면서 “자영업자 줄폐업이 이어지고 연일 고물가가 갱신되고 있다. 국민 지갑은 얇아지다 못해 구멍이 날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행을 겨냥해 “쓸데없는 입장 표명을 하는 순간부터 환율이 갑자기 치솟기 시작했다. 더이상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대며 추경을 막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역화폐·반도체·전력망 확충·인공지능 예산과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 편성을 주장해왔다.
  • 이재명 “챗GPT에게 한 대행 탄핵 정족수 물어보니…”

    이재명 “챗GPT에게 한 대행 탄핵 정족수 물어보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다”면서 대통령 탄핵 정족수인 200명이 아닌 국무위원 탄핵 정족수인 151명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에게 물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챗 GPT에게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떤 식으로 문서를 작성했는지 물어봤다”면서 “‘권한대행 황교안’이 아닌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황교안’, 즉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다”고 말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공식 문서에서 자신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라고 명시했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이어 “챗 GPT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있는지, 국무위원이 아닌지 또 물어봤다”면서 “맞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위는 헌법적으로 독립된 직책이 아니라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혹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니 대통령 탄핵 조건을 갖춰야 하는 거 아닌지, 유도질문을 해봤다”면서 “챗 GPT가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는 전문가의 영역에서 토론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탄핵 정족수인) 200명을 요구하는 건 대통령이라는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최고 책임자이고, 그 외에 국무위원등등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새로운 직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직무를 대행하는 총리나 국무위원만 있을 뿐”이라며 “탄핵은 그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민주공화정 회복이자 경제 위기 극복, 민생 회복의 길”이라면서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는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다.
  • [속보] 韓권한대행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野 요구 거부

    [속보] 韓권한대행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野 요구 거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의 이날 담화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했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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