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제도 개혁안 문답풀이
◎4인가족/이민자금 100만불 넘을땐 출처 확인/해외송금 연 2만달러까지 허용/환전상 예금 5천만원 넘으면 가능
6월부터 시행되는 외환제도개선방안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해외로 이민갈 때 얼마든지 돈을 갖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지금까지는 이민갈 때 4인가족기준 50만달러(약 3억9천만원)의 이주비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한도 없이 무제한 갖고 나갈 수 있다.다만 증여세포탈 등 탈세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4인가족기준 1백만달러 한도내에서는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서 가족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고 한도초과 때는 한국은행이 직접 국세청에 4촌이내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하게 된다.
최근 해외이민자의 이주비는 평균 얼마나 되나.
▲작년의 경우 이민자 1만5천9백명이 갖고 나간 이주비는 5억2백만달러로 4인가족기준 가구당 평균 12만6천3백달러였다.
환전상 설치·운영이 자유화되면 암달러상이 없어지는가.
▲개인은 최근 3개월간 예금평잔이 5천만원이상,법인은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원이상이면서 전담직원 2인이상만 채용하면 누구든지 한국은행에 신고만 하고 일반환전상을 설치,외화를 원화로 바꿔줄 수 있다.그러나 원화를 외화로 바꿔주는 업무는 현행처럼 은행·관광사업자·외국인전용매점 등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암달러상이 모두 양성화되지는 않는다.외환관리상 어려움 때문에 일반환전상에 대해서는 재환전업무를 허용하지 않는다.
원화를 국제화한다는데.
▲그렇다.원화를 갖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한도가 3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확대되고 비거주자가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이른바 「자유원계정」을 개설,원화예치를 허용하는 등 원화의 국제화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과도한 자금유출우려는 없나.
▲현재도 지정은행제도와 원화자금거래를 중심으로 한국은행의 금융망이 설치돼 있는데 자유화보완장치로 외환분야 지정은행업무도 전산화를 추진,지정은행 확인내용을 리얼타임으로 직접 입력,조회할 수 있도록 1년내에 개선할 계획이다.〈김주혁 기자〉
◎외환개혁안 주요 내용/국내기업 해외지점 등 현지금융조달 제한 철폐/해외예금 법인300만달러 개인5만달러로 높여/단기자본 유입 우려 상업차관 허용 등 차후 검토
재정경제원이 17일 발표한 외환제도 개혁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해외사무소 경비지급 자유화=지금까지 사무소당 월 2만달러,주재원 1인당 월 1만달러 등으로 제한됐던 한도를 폐지,자유화하는 대신 주재원 1인 5만달러,2인일 경우 8만달러,3인이상일 경우는 1인당 3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만 하도록 했다.
▲현지금융용도 자유화=국내기업의 해외지점이나 현지법인이 조달한 현지금융의 용도를 지금까지 인건비·원료구입비 등 11개로 제한했던 것을 폐지,자유화해 용도에 관계없이 현지금융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거주자간 외화표시거래 자유화=용역계약,물품매매,지급보증 등 일부거래를 제외한 외화표시거래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거주자간 실물거래관련 외화표시거래는 자유화된다.
▲거주자 외화예금사용 자유화=국내에서 거주자간에 건당 1천달러이내의 외화수표발행을 허용하되 해외에서의 사용은 제한한다.
▲외국기업 국내 지사설치 자유화=외국기업의 국내 지점설치때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고,사무소설치때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돼있으나 모두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도록 자유화했다.
▲외국환은행의 외국인에 대한 원화대출허용=외국인 등 비거주자에게는 원화대출을 금지해왔으나 동일인당 1억원까지 허용한다.
▲외국인자녀의 해외유학생 경비지급허용=지금까지는 화교들이 해외에 유학하고 있는 자녀들에 경비를 송금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그러나 앞으로는 5년이상 장기거주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유학생 경비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내국인의 해외예금한도 확대=기관투자가는 1억달러였던 한도를 폐지,자유화하고 법인은 1백만달러에서 3백만달러로,개인은 연간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각각 높인다.다만 예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거나 예금의 원금이 감소했을 때는 그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돼 탈루된 세금을 추징한다.또 비은행금융기관과 함께 기관투자가로 인정됐던 종합상사와 수출입실적 5백만달러이상인 경우는 앞으로 기관투자가에서 제외,일반법인으로 간주한다.그대신 종합무역상사의 해외외화보유한도가 최고 3억달러 범위내,전년도 수출입실적의 30%이내에서 최고 5억달러 범위내,전년 수출입실적의 50%이내로 늘어난다.
▲해외대출자유화=보험사 등 기관투자가의 해외자산운용지원을 위해 현재 1천만달러로 제한돼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자금대출을 자유화했다.
▲상업차관허용,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허용,연지급수입기간 연장,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확대 등 단기자본유입이 우려되는 사항은 통화여건 등 거시경제지표를 감안,적절한 시기에 검토한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