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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조합인가일 기준 무주택 1년 산정

    ◎“시지침 근거 「무자격」처벌 부당”/서울형사지법/“투기혐의자제재 자의적 해석” 무죄선고 일정기간동안 무주택자일 것을 의무화한 주택공급규칙을 조합주택의 가입자들에게 일괄 적용,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모집공고일 1년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행 관계법령을 모집공고일이 불명확한 조합주택가입자들에게까지 확대적용한 행정관청의 처분을 둘러싸고 조합원자격을 다투는 민사판결은 있었으나 형사처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서울형사지법 이준범판사는 9일 조합주택가입자의 무주택의무기간 조항을 위반해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중식피고인(48·서울 송파구 풍납2동 340의1)에게 『조합주택의 경우 무주택의무기간의 기준이 되는 모집공고일이 따로 없음에도 서울시가 조합주택가입자에게까지 관계법령을 확대적용하려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현행 관계법령이 주택공급대상자를 모집공고일 1년전부터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조합주택의 경우 모집공고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면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을 모집공고일로 본다는 서울시의 업무처리지침만을 근거로 주택조합가입자의 무주택의무기간을 산정,규제하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자의적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 21세기로 가는 길(정근모/과학논평)

    ◎김 당선자의 과기정책 초점/과기인력양성 질·양 병행을/학교 실험시설 개선에 집중투자 필요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김영삼 민자당 총재의 과학기술부문공약들의 초점은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있다 하겠다.「기술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현재 18만명 정도인 과학기술인력을 98년까지는 32만명 선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광주에 과학기술원을 95년까지 완공시킨다는 계획은 호남으로서는 오랜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산업기술교육육성법도 기술인력양성을 확대개편키 위한 것으로 곧 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실업계 학생비율을 현재의 32%에서 98년도까지 50%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계의 수요를 감안할때 올바른 정책으로 주목된다.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유능한 시민으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선 실업교육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이공계대학의 지원을 위하여 「이공계대학지원 민간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공약도 과학기술인력양성의 내실화를 위한 중요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기술한국 건설” 첩경 이와같은 인력양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은 과학기술진흥이 유능한 전문인력에 달렸다는 정론에 입각한 것이고 과학기술자들의 침체된 사기를 앙양시키는 정책이 가미된다면 더할나위 없이 다행한 일이다. 창조적인 과학과 혁신적인 기술은 과학기술자들의 두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우수한 두뇌들을 기르고 마음껏 그들의 역양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기술한국」을 만드는 첩경임에 틀림없다. 과학기술두뇌를 어떻게 육성하는가라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공약에서 서술된 정책적인 윤곽보다 더 깊은 학문적인 접근방법이 따라야 할 것이다.발달심리학의 세기적인 학자이며 인지과학의 선구자인 스위스의 잔 피아제(JEAN PIAGET)박사는 인간의 두뇌발달 특히 「배운다」는 과정이 주위환경에 의하여 크게 영향받는다는 것을 입증하였다.그는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실제 실험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실증교육이 기능훈련뿐만 아니라 문제의 의식,해결 그리고 판단능력배양에 있어서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확인하였다.과학적 귀납법과 연역법에 따르는 실사구시의 능력도 학생들이 충분한 실험과 실제학습을 통하였을때 월등히 향상된다는 것이다.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고급학교에 갈수록 부족한 실험교육과 대학입시제도 때문에 생기는 이론 또는 필기위주의 공부가 유능한 과학기술자 양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하겠다.사고의 질(QualityofThinking)을 향상시켜야 훌륭한 과학기술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것이다.이번에 내건 과학기술인력 양성이 양적인 목표만을 채울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질적인 충실을 기하려면 우리는 각급학교의 실험·실습시설을 개선하는데 집중투자를 해야할 것이다. 피아제교수의 주장에 버금가는 학설이 예일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과학사를 강의하였던 데렉 디 솔라 프라이스교수에 의한 「실험테크닉과 첨단기술의 혁신」이론이다.프라이스교수는 이론적 활동으로서의 과학발전이 너무 강조되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기구의 도입과 관찰 및 측정방법의 발전에 따르는 첨단기술의 혁신과정이 소홀이 다루어져 왔다는 것을지적하였다.기술혁신을 촉진시키려면 교육과정에서부터 실제기술,기기작동을 통한 체험이 있어야 효과적이라는 것이다.과학과 기술은 일방적인 발견에서부터 실용화로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항상 이론과 실제가 혼합되어 순 방향의 혁신뿐만 아니라 역 방향의 기술혁신도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중요한 혼합체제라는 것이다.따라서 지식만을 주입하는 교육은 커다란 약점을 지니고 있고 학생들의 과학기술 연구능력을 기르는데는 극히 한정적인 효과만 나타낸다는 것이다.프라이스교수의 이론을 확대적용한다면 「모든 공장의 연구실화」라든지 「모든 직장의 기술혁신 마당」이라는 표어가 적중하는 것이다.일하는 과정마다 기술혁신이 일어나고 배움터마다 추상적인 이론만이 아니라 뚜렷한 이해와 학습이 이루어져야 소기하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과학기술인력양성이 달성될 것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에 위치한 「탐구학습관(Exploratium)」은 과학기술교육장으로 유명하다.우리나라에도 이와같은 시설이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사회교육기관에도 보급되어 진다면이번 김영삼대통령당선자가 내놓은 과학기술인재양성정책이 숫자에서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올릴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탐구학습관을 개발한 프랑크 오펜하이머박사는 실제로 미국과학기술발전에 있어서 잘 알려진 그의 친형 로버트 오펜하이머 박사보다도 더욱 뜻깊은 공헌을 하였다는 평가도 한번 음미해 볼만한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희망속에서 새 정책을 펴나가게 될 것이다.과학기술진흥을 국가사회발전의 기본수단으로 인식하고 질적인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모든 국민의 과학기술 두뇌개발을 촉진시키려는 공약이 조속히 실천되어 명실공히 기술 한국을 이룩하고 실력으로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두뇌자원이 누구보다도 우수한 이 나라가 한번 던져볼만한 승부수인 것이다.
  • 미 민주당 「진보정책연구소」 보고서(텔리타이프)

    ◎“미,안보차원 신상업주의 추진”/통상외교 강화… 해외시장 진출 쉽게/탈냉전시대 맞는 군사력감축도 촉구 미국 민주당의 두뇌집단이며 민주당지도자평의회 산하조직인 진보정책연구소(PPI)는 7일 다음번 미국행정부는 신상업주의외교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정책을 안보정책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의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민주당지도자평의회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변화를 향한 책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통상 및 외교정책을 포함,13개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통상외교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신상업주의외교를 통해 무역과 경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미행정부가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전 정책조정을 강화해야 하고 ▲미국기업이 해외시장을 개방시킬 수 있는 힘을 갖도록 전략적 정책을 추구해야 하며 ▲미국기업이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보편적 통상협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통상면에서는 UR협상의 완료,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확대적용,의회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비준압력강화,국가안보회의 스태프진의 개편,무역기술부의 설치를 촉구하고 인권 및 환경보호 신장 등 비경제적 목표도 동시에 추구할 것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UR의 조기마무리를 위해 일본과 EC에 외교지렛대를 이용할 것과 UR이후의 정책을 준비할 것을 촉구하고 GATT의 확대적용을 위해 슈퍼301조를 사용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를 폐지,무역기술부로 통합하여 연방정부의 통상관련 기능을 강화할 것과 국가안보회의스태프진에 무역·경제정책담당자를 포함시키도록 건의하고 있다. 외교면에서는 상업외교,러시아 민주주의 지원,중국의 정치·경제개혁 고무,외국의 민주주의 신장을 위한 지원 강화,외국 원조제도 쇄신,냉전시대에 맞는 국방제도 확립,군사기능과 임무에 대한 재평가,정보기관 재편,행정부와 의회간의 전쟁권한에 대한 권력분립 회복,집단안보체제의 재활성화 등을 촉구했다. 상업외교는 경제안보를 정책결정의 최상위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러시아민주주의 지원은 러시아가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돕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정치·경제개혁에 관해 중국이 무역협정을 계속 위반하면 제재를 가하되 중국·북한 등 폐쇄사회에 다다를 수 있는 「자유아시아방송」을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력에 있어서는 양보다 질에 우선순위를 둘 것과 탈냉전시대에 맞는 군사력감축을 촉구하고 있다.그리고 국가이익에 영향을 주는 외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정보수집기능이 강화되도록 정보기관이 재편돼야 한다는 점과 국제적인 분쟁예방을 위해 아세안(ASEAN)이나 미주기구(OAS)와 같은 지역기구의 강화를 통해 집단안보체제를 재활성화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PPI의 의장을 지낸 바 있는 빌 클린턴미대통령 당선자는 이 보고서가 『새로운 통치철학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 외교공약비교(미 대선열전 현장:4)

    ◎대한정책 현재의 구도 유지될듯/주한미군 계속주둔 대체로 일치/클린턴/“농산물 등에 슈퍼301조 확대 적용”/페로/“아시아·유럽국서 방위비 더 받아 내야” 미국의 대외정책,특히 대한정책은 공화당의 부시대통령이 재선되면 말할것도 없고 민주당의 클린턴후보가 새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기본틀에 큰 변동이 없을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선 한미관계의 안보분야를 보면 클린턴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다짐하고있어 기본적으로 부시행정부와 정책의 궤를 같이하고 있다.다만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고 해외주둔군을 더많이 감축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정권이 들어서면 주한미군의 감축규모가 확대되고 우리의 방위비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부시는 유럽의 24만5천병력을 15만까지 줄이려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7만∼9만으로 더 줄여야한다는 입장이다.부시행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의혹이 해소되지 않고있는 점을 들어 주한미군의 2단계감축을 일단 유보시키고 있으나 클린턴은 핵확산금지의 지지등 일반론이외에 북한핵문제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않고있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도 부시행정부는 핵문제의 해결없이는 진전이 있을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정부가 들어서면 핵문제에 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클린턴이 인권외교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인권개선압력은 현재보다 오히려 배가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무역통상면에서 부시는 비록 미곡물의 세계시장확보를 위해 보조금을 일부 지급하는 정책을 구사하긴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유무역주의정책을 고수하고있다.반면 클린턴은 슈퍼301조의 확대적용을 주장하고있어 한국에 대해 농축산물의 시장개방압력을 부시행정부때보다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의 대외통상정책은 대중국관계나 북미무역자유협정(NAFTA)에 대한 입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부시가 『중국의 인권증진을 위해 무역보복등 고립화정책을 쓰는 것은 오히려 역작용만 초래한다』는 입장인데 비해 클린턴은 『최혜국대우 및 미국시장접근을 인권개선 및 미사일등 무기확산자제와 연계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클린턴은 또 부시가 성사시킨 NAFTA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미국내 고용감소,환경에 미칠 영향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있다. 당면 세계주요현안에 대한 부시와 클린턴의 입장은 크게 다를바 없다.예를 들어 구소련에 대한 지원,남부 이라크의 시아파 회교도 보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설정,현재 진행중인 중동평화회담,대만 및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전투기판매등에 대해 거의 같은 입장을 취하고있다. 한편 다시 선거전에 뛰어든 로스 페로후보의 대외정책은 아직 뚜렷한 것이 없는 실정이나 그의 저서 「뭉치면 이겨낸다」에 있는 국방편에는 『아시아나 유럽국가들에게 미국이 그들의 안보를 지키는 대가로 연간 1천억달러를 지불토록 요구해야하며 병력감축을 통한 방위비절감을 부시계획보다 4백억달러 더 절감해야한다』고 방위비의 대폭적인 삭감을 주장하고있다. 클린턴은 지난 1일 밀워키에서 있은 외교정책에 관한 연설을 통해 『미국의 어떠한 외교정책도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신념을 반영하지 않는다면성공이라고 할수없다』면서 부시대통령의 낡은 세력균형전략에 의존하는 대외정책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없다고 비판,자신의 외교철학이 부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다. 클린턴의 백악관입성전망이 점차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결국 민주당정권이 들어서게되면 미국의 외교정책은 민주주의 가치의 실현을 위한 인권외교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정책우선주의에 따라 다소 「신고립주의」의 색채를 띠게될 전망이다.
  • 20년이상 점유­등기 10년 지나면/잡종지 시효취득 가능/헌재결정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 가운데 임야등 잡종재산을 일반인이 20년이상 점유하거나 등기한지 10년이상이 지났을 경우 일반인도 소유권을넘겨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1일 정명조씨(58·서울 강남구 대치동 610)가 낸 「지방재정법 제74조2항(공유재산 취득시효 제외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결정공판에서 『공유재산을 시효 취득 대상에서 제외한 문제의 법조항을 잡종재산에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대부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시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사)경제적인 법인의 주체로서 하는 사법(사법)상의 법률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공유의 잡종재산이 일반 민사법의 적용을 받아 타인의 시효취득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 대형­지능화하는 밀수수법

    ◎면세악용 「중국산」을 「북한산」으로 위장/통관완화기대 원산지 미국으로 표기도 대검이 30일 경찰청·관세청등 유관기관과 함께 「밀수근절의지」를 표명한 것은 연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밀수행위에 사전 쐐기를 박아 「사회악」의 확산을 방지하자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검찰등 관계기관은 이날 「밀수근절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벌여온 밀수단속조치로 공항·항망 등을 통한 밀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나 금액면에서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은 대형 밀수행위가 좀처럼 줄지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1년동안 공항·항만등을 통한 밀수건수는 4% 감소했으나 금액은 28%가 늘었다. 검찰 등은 과거 배밑바닥에 숨기거나 여행휴대품을 가장해 물건을 몰래 들여오던 「단순밀수」는 줄고 있는 반면 수입물품량을 속이거나 위장수입 등의 지능화된 수법이 동원되면서 밀수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밀수건수는 모두 2백19건에 29억6천만여원상당이었으나 이가운데 86.1%인 25억5천4백여만원 상당이 합법적 절차를 가장한 밀수행위였다는 것이다. 실례로 지난해 6월 대구에 소재한 명진교역과 동원냉장 등은 북한과의 직교역 상품에는 관세를 물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중국산 수산물을 북한산으로 둔갑시켜 들여오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등은 특히 최근들어 미국의 통상압력이 가중되면서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선 세관통관검사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따라 물건을 미국을 통해 들여오거나 아예 원산지를 미국으로 표기해 들여오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지검은 지난해말 수입이 금지된 일제 「혼마」골프채 1억5천여만원어치를 미제로 속여 세관을 통과,이를 시중에 판 사례를 적발했었다. 적발된 밀수품 금액중 미국으로부터 온 것이 전체의 27·7%인 2백10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전기용품및 농수산물은 상공부·농림수산부와 협의,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하는 한편 다른 공산품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적용시키기로 했다.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밀수품목은 참깨와 금괴. 참깨는 국내 소비량이 7만∼8만t인데 비해 생산량이 2만여t에 불과,공급이 원활치 못해 찾는 사람들이 항상 많기 때문이며 금괴는 한번 성공만 하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밀수꾼들의 선호품목이 되고 있다. 밀수꾼들은 이들 품목을 주로 외항선이나 1백t급 어선을 이용,연근해로 들여와 잠시 물속에 넣어두거나 컨테이너 등에 몰래 옮겨 넣어 반입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지난 5일 국내 금괴밀수의 대모격인 오광자씨(48)가 홍콩에 입항했던 금강글로리호의 선원들을 통해 2백1㎏(23억원상당)의 금괴를 들여오려다 적발됐을 때도 이 방법이 쓰였다. 검찰은 앞으로 밀수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선 밀수품을 처분하는 불법유통망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불법유통구조에 대한 감시의 눈길을 떼지 않기로 했다.
  • 들쥐 비상/전국에 9억6천만 마리/국립보건원 조사

    ◎서식밀도 세계평균의 7∼9배/뱀등 천적 남획으로 이상 번식/한해 전국민 넉달분 식량 피해/유행성출혈열등 질병 매개/체계적 박멸 절실 들쥐가 엄청나게 늘어나 농작물피해는 물론 유행성출혈열등 각종 질병까지 유발,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집단서식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들쥐의 번식은 생태계까지 파괴하고 10여가지 이상의 질병을 퍼뜨려 우리나라를 계속 「질병관리 후진국」이라는 오명(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최근 보사부산하 국립보건원 심재철과장 등 매개곤충과팀은 지난해 11∼12월 경남 진양군등 전국 8개 대표적 농촌지역의 쥐구멍 1백29곳을 조사,전국에 확대적용한 결과 들쥐가 약 9억6천만마리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연구원은 특히 우리나라의 쥐는 집쥐까지 합할 경우 그 숫자가 12억여마리에 이르러 범정부·범국민적 쥐축출(구서)운동이 전개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쥐의 밀도는 세계평균(인구의 3∼4배)의 7∼9배를 웃도는 것으로 농촌에서는 벼·고구마등 각종 농작물을 갉아먹어 큰 피해를 주고 도시와 농촌을 망라해서는 치명적인 유행성출혈열·출혈성폐렴(렙토스피라)·쓰쓰가무시병·흑사병·발진열·살무네라식중독·서교열·수면병·라사열병·선충증·리케치아성질병·시베리아홍반열 등 12가지의 질병을 퍼뜨려 인명피해를 증가시키고 있다. 비공식통계에 따르면 이들 들쥐떼가 전국에서 먹어치우는 곡식은 한해 약1백72만8천t이나 되는데 이는 1천2백만 서울시민의 16개월분,전체 남한인구의 4개월분량이다. 뿐만 아니다.보사부가 파악하고 있는 유행성출혈열·렙토스피라 등의 전염병은 모두 들쥐의 배설물과 그에 오염된 물과 흙등 쥐를 매개로 하고 있다. 특히 쓰쓰가무시병의 병원체는 들쥐의 몸에 붙어 있어 들쥐떼가 지나간 지역의 사람은 물론 곤총·진드기 등까지 매개체가 되어 질병을 마구 확산시킨다. 이처럼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들쥐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대해 농림수산부·보사부등 관계당국은 ▲경작하지 않는 농지가 점차 증가하고▲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쥐의 천적인 뱀·매·수리·족제비 등을 「정력제」라고 마구 남획해 먹이사슬이 끊어지고 ▲농촌인구고령화에 따른 「쥐불놀이」등 쥐잡이가 사라지는 것등을 증가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일반농가와 학계는 정부가 한동안 벌였던 쥐잡기운동이 지방자치단체이양 등으로 흐지부지되는등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또 소탕운동과 함께 쥐를 각종 실험용으로 개발하고 쥐가죽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력제」라고 마구 남획하고 있는 파충류·맹금류에 대한 보호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일산 CDP에 EC,반덤핑관세

    EC(유럽공동체)가 한국 및 일본산 컴팩트디스크플레이어에 적용하고 있는 반덤핑관세의 부과대상 품목을 확대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제품의 대EC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EC 상주대표위원회는 지난 89년부터 부과해온 한국 및 일본산 컴팩트디스크플레이어에 대한 확정 반덤핑관세의 근거규정을 수정,대상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EC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수출되는 제품에만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하이파이시스템 등 여타제품의 부품으로 부착되었을 경우에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이번 수정으로 컴팩트디스크플레이어를 부착한 하이파이시스템에 대해서도 컴팩트디스크플레이어에 해당되는 가격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 국산약 질 좋아진다/「우수약품기준」 전 제약사에 적용

    ◎보사부,6월까지 대상확대 국산의약품의 질이 한층 좋아질 전망이다. 보사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제까지 일부 제약회사에만 적용해오던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KGMP)을 전 제약업체로 확대적용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현재 예규로 되어있는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을 시행규칙으로 바꿔 늦어도 오는 6월까지 전 제약업체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우수의약품 관리기준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제고를 위해 재료의 선택·제조·시험방법·안전성평가기준을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맞춘 것으로 우리나라는 지난84년부터 권장되기 시작했다. 이 제도가 전면실시되면 KGMP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제약회사는 의약부외품과 위생용품의 의약품을 제조할 수 없게된다. 이에따라 소비자는 질이 좋은 우수의약품을 마음놓고 구입할 수 있게되는 대신 의약품 가격은 다소 상승하게 될 전망이다. 또 제조시설 기준이 강화됨으로써 영세업체들이 업종을 변경하거나 기업간 통폐합이 시도되는등 제약업계의 판도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사부는 KGMP지정 업체에 대해서는 제조관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품목허가신청때 국립보건원장의 사전검토를 거친뒤 품질관리규격서를 내도록 하던것을 앞으로는 업체가 자체 작성한 품질관리기준및 시험방법을 인정해줄 방침이다.
  • 산재보험/5인이상업체 적용 확대/7월부터

    ◎농·림·어·서비스업등 6종 추가/1만7천여사업장 12만3천여명 혜택 이제까지 산업재해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업등 6개 업종의 5인이상 10인미만 고용사업체 종업원들도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혜택을 받게된다. 노동부는 15일 5인이상 10인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있는 농업·임업·어업·도산매업·부동산업·서비스업등 6개업종 1만7천7백99개 사업장에 7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토록하는 「산재보험 확대적용계획」을 확정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날 전국 각지방 노동관서에 산재보험확대적용 사업장의 근로실태등을 조사,오는 4월말까지 보고토록 지시했다. 이번 조치로 산재보험혜택을 새로 보게되는 근로자는 모두 12만3천명으로 ▲도산매업이 1만4백78개 사업장 7만2천명 ▲서비스업 4천3백75개 사업장 3만1천명 ▲농업·어업·임업 2천4백24개 사업장 1만6천명 ▲부동산업 5백22개 사업장 4천명 등이다. 농업에는 작물생산업과 종묘생산업·양잠업·농업서비스업및 축산업등 일반농업과 트랙터·콤바인·항공기등 동력식 기계장비 등을 이용하는 기계화농업이 포함된다. 또 어업은 어류포획업·수산포유동물포획업등 해면어업과 정치망어업 등이 해당된다. 이번 확대조치로 금융보험과 교육·보건·사회복지사업연구기관·외국기관등 5개 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의 5인이상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대상사업장수는 14만6천2백84개에서 16만4천83개로,적용근로자는 7백92만명에서 8백4만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새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사업주는 오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관할 지방노동사무서에 제출해야하며 7월 1일부터 8월 29일 사이에 보험료를 자진 납부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현재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고있는 금융·보험업등 5개업종에 대해서도 오는 94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한편 노동부가 이날 지난해 3·4분기까지 산업재해발생현황을 집계한 결과 모두 9만5천2명의 재해자가 발생,1.24%의 재해율을 보였다. 이는 90년 같은 기간 1.35%의 재해율 보다 0.11%가 줄어든 것이다.
  • 근로기준법/하반기 전사업장에 확대적용/노동부

    ◎1∼4일 업체도 근로계약서등 의무화 올 하반기부터 전국 1백70만개 전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상시 고용인이 1∼4인인 영세사업장에대해서는 ▲해고 ▲휴가 ▲퇴직금등과 관련한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6일 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있는 근로기준법을 상시고용인 1인이상 업체에까지 확대적용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를 거쳐 올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마련중인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1∼4인을 고용하고있는 사업주는 5인이상 사업체처럼 임금지급형태와 근로기간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비치해야한다. 또 1∼4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대해 치료비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13세 미만은 고용치못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있는 ▲임금대장작성의무 ▲취업규칙 작성·제시의무 ▲퇴직금 지급 ▲연월차 휴가 ▲산전·산후 휴가등의 적용은 1∼4인 업체의 경우 제외시키고있다. 개정안은 특히 1∼4인을 고용하고있는 영세사업체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할 때 30일전 예고토록 돼있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을 이들 영세사업장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사업주들의 수용능력등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1백20개 조항가운데 기초적이고 원칙적인 조항만 선별·적용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수는 현행 5인 이상 12만3천 여개에서 1백70여만개로 늘어나게된다.
  • 「환경기여도평가」 도입/국토개발·교통정책등 시범적용

    정부 각 부처의 개발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기여도 평가제도」가 도입돼 무분별한 환경파괴행위가 사전에 규제된다. 환경처는 10일 환경문제와 많은 연관성을 지닌 국토개발 및 산업입지계획,산업구조조정,교통정책,에너지정책,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개발계획등을 대상으로 올해시범적으로 환경기여도를 평가,환경처가 환경영향평가및 부처간 협의를 통해 내놓은 환경성검토 의견의 반영정도를 산정해 점수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번 환경기여도시범 평가 분석결과를 토대로 오는 93년부터 이 평가제도를 전 부처에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올해중 시범평가와 아울러 평가제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평가대상·방법·결과의 활용방안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 현재 원유생산량/하반기에도 유지/OPEC회의 결정

    【빈 AFP 로이터 연합】 석유수출국기구(OPEC) 13개 회원국의 석유장관들은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3·4분기의 1일 석유생산량을 2천2백30만배럴로 계속 유지키로 4일 결정했다. 골람레자 아가자데 이란 석유장관은 금년 하반기의 OPEC석유생산량을 책정하기 위해 빈에서 열리고 있는 회의에 참가한 13개 회원국의 석유장관들이 2·4분기에 적용되던 하루 2천2백30만배럴의 생산 상한선을 3·4분기에도 계속 확대적용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은 석유증산을 준비하고 있는 회원국들과 생산량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회원국들간의 상반된 의견을 절충한 것이다. OPEC석유장관들은 또 4·4분기의 생산 상한선을 결정하기 위해 OPEC시장감시위원회 회의를 9월 마지막 주에 다시 개최키로 합의했다.
  • 아파트 재당첨 금지 수도권 군지역 확대/건설부

    ◎주택투기 막게 빠르면 10월부터 건설부는 고양군 등 수도권의 군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투기를 막기 위해 이들지역에 재당첨 금지규정·채권입찰제 등을 확대적용키로 했다. 15일 건설부는 수도권의 고양·용인·김포·남양주군 등에 재당첨금지·채권입찰제 등이 실시되지 않아 고양군 성사지구처럼 아파트 청약과 열현상이 일어나는 등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고 지적,이같이 방침을 세웠다. 재당첨 금지규정의 경우 건설부가 지난 4월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하면서 적용지역을 기존의 청약예금 실시지역 이외에도 건설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이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실시토록 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오는 10월6일 경과기간이 끝나는대로 이 규정에 따라 서울주변의 군지역에 대해서 재당첨금지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청약예금제도는 현재 전국 시급이상 도시 77곳 중 55곳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군지역은 모두 제외되어 있다. 건설부는 또 아파트 공급대상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지역 거주자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방안과 청약예금제 실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평촌32평형 총분양가6,300만원선/달라진 아파트분양제도 문답풀이

    ◎「전용」 25.7∼40.8평 채권입찰대상에/채권부담 총액은 분양면적 기준 계산/주택상환사채도 20배수 청약제 적용/이번엔 88년 3월 이전 가입자 「중형」 청약 가능할듯 아파트 분양가격 인상에 이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사야 하는 주택채권상한액이 크게 올랐다. 또 주차장 건축비도 적지 않게 인상됐다. 모두가 아파트 분양 청약자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것으로 앞으로 아파트가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5월6일부터 청약접수되는 평촌·중동 아파트 분양과 분당·일산의 주택상환사채 발행에서는 채권입찰제의 확대적용,20배수 청약우선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아파트 청약과 관련 달라진 내용들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신도시별 분양규모는. ▲일반분양되는 아파트는 평촌(4차)이 4천7백78가구,중동(3차) 6천66가구다. 또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아파트는 분당 7백80가구,일산 7백56가구다. ­새로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평형 및 채권상한액은. ▲전용면적 25.7평 초과에서 40.8평까지의 아파트가 대상이다. 평당 채권상한액은 25.7평 초과∼30.9평 이하가 30만원,30.9평 초과∼40.8평 이하는 60만원이다. 따라서 채권상한액을 모두 부담할 경우 분양면적 35평형(전용면적 29평)은 1천50만원,45평형(전용면적 38평)은 2천7백만원이 된다. ­종전 채권입찰제가 실시되던 전용면적 40.8평 초과 대형아파트의 채권상한액은 얼마나 올랐나. ▲평당 90만원에서 1백20만원으로 인상됐다. 따라서 57평형(전용면적 52평)의 채권상한액은 6천8백40만원으로 종전보다 1천7백10만원이 많다. ­채권액이 전용면적과 분양면적 가운데 어느 면적을 기준으로 실제 적용되는가. ▲상한액을 정할 때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채권부담액은 분양면적으로 하게 된다. 예컨대 37평형을 분양받으면 전용면적은 25.7평 초과∼30.8평에 포함되므로 상한액이 평당 30만원이나 분양면적은 37평이므로 평당 30만원에 37을 곱한 1천1백10만원이 채권부담의 상한액이 된다. ­20배수 청약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나. ▲주택청약예금 가입순에 따라 우선청약을 받는다. 정확한 범위는 분양공고 때 제시된다. 따라서이번의 경우 평촌·중동 등 2개 신도시에서 1만8백44가구가 분양되므로 이의 20배인 21만6천6백80명을 청약예금별 가입순으로 끊어 제한하게 된다. 현재 청약대상자가 예금별로 정확히 계산돼 있지 않지만 중형아파트는 88년 3∼4월 이전까지,대형아파트는 분양가구수가 적어 85년 이전까지 청약예금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이번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20배수를 실시하더라도 신도시별로,업체별로 경쟁률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은가. ▲그렇다. 평촌과 중동 중 어느 신도시는 20배를 초과하는 경쟁률을 보일 수도 있고 반면 다른 신도시는 20배수 미만으로 신청,20 대 1이 안 될 수도 있다. ­주택상환사채는 어떠한가. ▲마찬가지로 20배수가 적용된다. 이번에도 일반분양과 동시에 주택상환사채가 발행되므로 공급가구가 적은 주택상환사채에 청약권을 갖는 가입자는 일반분양에서도 똑같은 자격을 가지므로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두 가지 모두 청약할 수는 없다.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가운데 장기무주택자에게 우선분양되는 아파트에도 20배수 청약제한이 실시되나. ▲아니다. 전용면적 18평 초과∼25.7평 이하의 민영아파트 중 50%를 장기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이 아파트는 20배수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장기무주택자끼리 추첨으로 분양된다. 이때 장기무주택자란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이고 청약예금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며 만 35세 이상인 세대주를 말한다. ­주차장 건축비 인상조정의 구체적 내용은. ▲아파트 지하실의 주차장이 아닌 마당 등의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차장 건축비를 내야 되는데 주차장 면적을 기준으로 해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평당 87만원으로 8만원,초과는 92만원으로 10만원이 각각 오른다. 37평형(전용 30.8평) 아파트의 경우 별도의 지하주차장이 5.6평이라면 주차장 건축비는 5백15만2천여 원이 된다. ­이번 분양에서 24·32·50·57평형의 전체분양가는. ▲평촌아파트 24평형(전용면적 18평)의 경우 1·2군 평균기준으로 계산하면 전용면적이 18평 이하이므로 채권 및 선택사양은 없고 택지비 1천68만5천원,건축비 3천16만6천원,별도의 추가주차장 건축비 2백28만5천원 등을 모두 포함하면 전체분양가는 4천85만원 선이 된다. 32평형(전용면적 25.7평)의 평촌아파트는 선택사양 9%(3백70만원)를 부담하고 택지비·건축비 등을 모두 계산하면 6천1백만∼6천5백만원 수준이 된다. 이 경우도 전용면적이 25.7평이므로 채권입찰제 대상이 아니다. 50평 아파트(전용면적 40.7평)는 채권상한액 3천만원에 선택사양 9%(5백98만7천원)를 모두 부담할 경우 전체분양가는 1억1천∼1억1천9백만원 선이 되며 57평형(전용면적 47평)은 채권상한액 6천8백40만원에 선택사양(6백72만6천원) 등을 포함하면 분양가는 1억2천8백∼1억3천만원이 된다.
  • 신도시 「아파트채권액」 대폭 인상/새달 6일부터

    ◎「20배수 청약제한」 첫 도입/아파트 규모별 평당 채권상한액/25.7∼30.9평 30만원/30.9∼40.8평 60만원/40.8평 초과 백20만원 평촌·중동 등 신도시아파트의 채권입찰 상한액이 아파트 규모별로 평당 30만∼1백20만원으로 인상,차등 적용된다. 또 신도시아파트에 대해서는 청약예금을 오래 들어둔 순서로 분양가구수의 20배만 우선적으로 청약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5월 중 평촌·중동지역에서 1만8백44가구분이 분양되고 분양·일산지역에서는 1천5백36가구분의 주택상환사채가 발행되는 등 모두 1만2천3백80가구분이 신도시아파트가 공급된다. 건설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신도시아파트 공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은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까지 확대적용키로 한 신도시아파트의 채권상한액을 지역에 관계없이 평형별로 ▲전용면적 25.7∼30.9평은 분양면적 평당 30만원 ▲30.9∼40.8평은 60만원 ▲40.8평 초과는 1백20만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또 20배수 청약우선제를 도입하되 해당지역 우선공급분 중 고양군 지역과 무주택자 우선공급분은 예외로 하고 1가구 2주택 및 대형주택(아파트 전용면적 40.8평 초과) 소유자에 대해서는 6대 도시 및 경기도 전역에서 1순위 청약자격을 주지않기로 했다. 또 지하주차장 건축비도 표준건축비 인상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평당 79만원에서 87만원으로 10.6%,국민주택규모 초과아파트는 82만원에서 92만원으로 12.9%씩 인상했다. 이밖에 신도시 15층 아파트의 경우 1∼3층과 13∼15층을 1군으로,4∼12층을 2군으로 나누어 택지비와 표준건축비를 합한 분양가를 1군을 2군보다 10% 싸게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단행된 표준건축비 인상과 선택사양폭 확대(9%)를 포함시키면 중동의 16층 이상 아파트를 기준으로 지난해말에 분양된 아파트와 비교할 때 전용면적 25.7∼30.8평은 평당 2백1만원에서 2백53만원선(2군 기준)으로 전체 취득가격이 26%정도 늘어나게 된다. 또 30.8평 초과∼40.8평은 2백3만원에서 2백83원 수준으로 39.4%,40.8평 초과는 2백92만원에서 3백43만원선으로 17.5% 각각 늘어나게 된다. 이번 아파트 분양은 27일 공고돼 다음달 6∼15일 청약접수를 받으며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31일에 있을 예정이다.
  • 분당 60평 채권액 1억6천만원 이상 될듯

    ◎달라진 분양제도… 문답풀이/분양프리미엄 줄여 불로소득 여지 없애/인근지역 주택가격기준,채권상한 산정/6대도시 위장무주택 조합원 자격 박탈 주택정책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채권입찰 대상확대 ­채권입찰제는 어떤 경우에 실시되는가. ▲83년 5월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의 하나로 시행된 채권입찰제는 인근의 기존아파트 가격과 분양가격과의 차이가 30% 이상인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경우 실시된다. ­신도시지역의 채권입찰 대상주택을 40.8평(전용면적)에서 25.7평으로 확대한 이유는. ▲채권입찰제의 확대를 통해 주택분양가와 시장가격을 접근시켜 불로소득의 발생소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신도시 개발당시부터 40.8평 이상의 대형주택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채권입찰제를 갑자기 25.7평 이상의 모든 주택에 확대적용하는 것은 기존 당첨자와의 형평성 및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분당 등 신도시의 경우 초기에는 분양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기존 주택가격의 상승과 청약과열 등으로 그 격차가 점차 크게 벌어지고 이에따라 청약과열이 더해지고 가수요가 생기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입찰제를 중형아파트까지 확대실시해 주택분양을 통한 불로소득을 막고 주택가격 안정을 꾀하려는 것이다. 이번 채권입찰제 확대실시는 제도의 변경이 아니고 현재 서울에서는 25.7평 이상의 모든 주택분양에 실시해오고 있다. ­채권입찰제가 확대실시되고 상한액이 차등화됨에 따라 분당 신도시에서 분양면적이 60평일 경우 채권액은 얼마나 되나. ▲우선 평당 분양가와 시가의 차액이 최근 인근 시가 6백만원과 지난해 분양가 2백만원을 기준으로 4백만원이 되며 이 액수의 70%인 평당 2백80만원이 상한액이 된다. 이는 지난해 상한액 90만원의 3배 이상이며 전체 액수는 1억6천8백만원이 된다. 지금까지는 5천4백만원이었으니까 1억1천만원 이상이 많아지는 셈이다. 이처럼 대형 평수에 대한 채권액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 평수에 대한 분양신청의 열기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실제 상한액은 앞으로 분양가를 어느정도 인상하느냐와 물가보상제의 도입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가에 대해서는 신도시의 경우 주택은행이 건설부의 용역을 받아 조사,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서울시내 재개발아파트의 경우 분양면적이 37평(전용면적 31평이상)이라면 채권액은. ▲평당가격이 현재 시가 1천2백만원·분양가 3백만원이라면 차액 9백만원의 50%인 4백50만원이 상한액이 된다. 이에따라 전체 채권액은 1억6천6백50만원이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되는 주택소유자의 소유주택 면적 기준이 지난달 입법예고에서는 1백35㎡(40.8평) 이상이었는데 이번에 달라지는 내용은. ▲지난달 입법예고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이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구분없이 40.8평을 초과하는 주택소유자는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주지않기로 했으나 일률적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아 단독주택은 별도기준이 마련됐다. 이에따라 공동주택은 40.8평,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은 1백65㎡(49.9평)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순위로 청약할 수 없게됐다. ­단독주택의 주거면적대상은 무엇 무엇인가. ▲건축물대장 등에 올라있는 지하실·차고·변소 및 본건물과 떨어져 있는 창고를 제외한 전체 건평이 포함된다. 다가구용 주택은 가구별 주거면적중 가장 큰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는 설계도나 건축허가관서의 자료를 근거로 삼는다. ­청약제한 대상주택 소유자는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가. ▲당첨자를 건물재산세 과세자료에 전산입력,기준면적 이상의 주택소유자를 찾아낸다. 해당자에게는 그 사실을 통보,소명할 기회를 주며 소명자료는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준공서류 등이다. ­당첨된 뒤 소명에도 불구하고 청약제한 대상주택의 소유자로 확인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는가. ▲청약 1순위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이고 재당첨자격도 제한받게 된다(민영주택 5년·국민주택 10년). 또 국세청에 투기행위자로 명단이 통보되고 검찰에 주택공급 질서를 문란케한 혐의로 고발된다. ­청약제한대상 소유주택의 규모를 85㎡(25.7평) 이상으로 확대,4월1일부터 청약예금에가입한 사람부터 적용하게된 배경과 구체적 내용은. ▲당초에는 40.8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청약 1순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했으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의 우선공급을 위해 최소한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소유자까지 청약을 제한하게 됐다. 그러나 대형 평수처럼 소급적용하지는 않고 새로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사람부터 적용하게 됐다. ­청약제한 대상주택은 어느곳에 있든지 모두 해당되는가. ▲1가구2주택 소유자를 1순위 청약자격에서 제외시키는 지역범위와 같다. 공급대상 주택건설지역이 속하는 수도권·직할시 또는 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대상이 된다. 다만 현재는 주택관련 자료가 전산화가 된 직할시와 수도권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범위를 20배수로 제한하는 구체적 방법은. ▲공급할 주택을 규모별로 분류하고 규모별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주택은행에 입력된 장기청약예금자 순으로 20배수 범위내에서 신청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청약제한 대상주택의 소유자로 이미 주택상환사채의 매입자로당첨된 경우는. ▲이미 당첨된 사람은 1순위 제외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당첨이 유효하다. ○주택조합제도 개선 ­모든 주택조합이 총 건설물량의 50% 이상을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건설해야 하는가. ▲21일 이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은 당초 계획한 규모대로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 설립되는 조합은 이번 조치에 따라야 한다. ­오는 7월부터 주택조합 설립후 조합원의 추가가입을 금지시킨 이유는. ▲무자격자가 조합에서 탈퇴하면서 입주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하는 불법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7월전까지는 기존 조합이 조합원을 보충할 수 있는가. ▲이미 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승인을 받지않은 조합에 한해서는 조합원을 보충할 수 있다.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한 뒤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이유로 다른 주택을 구입했다가 판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있는가.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에 가입후 입주때까지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주택을 구입했다면 유주택자가 되고 그 주택을 팔았더라도 전산자료에 포함되므로 조합원의 자격은 상실된다. ­현재 주택조합에 가입한 지역에는 집을 갖고 있지 않지만 다른 지역에 집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당연히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만 현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전산화가 이달말까지 직할시 이상 6대 도시와 수도권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들 지역에만 적용된다. 전국에 대한 전산화는 93년에야 가능하다. 위장무주택자에 대한 색출은 조합설립의 인가·준공검사·사업승인 등 세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주택건설에 대한 사업승인 후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재당첨 금지규정이 적용되는가. ▲그렇다. 사업승인 후 전산화되기 때문에 주택분양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아파트 분양가중 건축비 인상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언제 발표되는가. ▲현재 한자리수의 인상률과 물가보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발표시기는 지자제선거가 끝나는 직후인 이달말쯤이 될 것이다.
  • 6개 부처 「청와대 특별보고」의 함축

    ◎「주택 200만호 건설」 1년 당겨 연내 매듭/달동네 7백억 지원,불량주택 개량/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자립부축/「삶의 질」 향상·분배구조 개선에 정책비중 15일 청와대에 특별보고된 6개 부처의 「국민생활과 환경개선대책」은 주택·교통·환경·복지문제를 골간으로 하고 있다. 6공 출범이후 정부는 국민화합을 위해 계층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언약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날 보고에서 정부가 스스로 인정했듯 경제의 양적 성장에 비해 아직도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이 미흡한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정부가 동구권과의 외교관계 수립 등 북방정책과 남북통일을 위한 고위급회담 개최 등을 하고 있는 사이 많은 국민들은 내치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해왔다. 따라서 노태우대통령 임기 후반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택·교통·환경·복지문제들이 현저히 개선되지 않고는 6공 정부가 옳게 평가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도 명백하다. 이날의 특별보고는 정부가 이같은 현실을 뒤늦게나마 인식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가 비록 「경제능력의 범위내에서」라는 단서를 달긴 했으나 대도시의 교통난 완화,주택문제 및 맑은 물 공급대책과 환경문제,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대책에 중점을 두겠다고 다짐한 것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특히 정부가 7차 5개년 계획(92∼96년) 수립과정에서 국민생활 향상과 분배개선을 위한 장기목표를 설정,이를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권이 어떤 형태로 교체되든 정책의 일관성과 관련해 주목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 절대빈곤 인구율이 87년 5.7%에서 90년 5.3%로 감소되고 주택 보급률도 87년 69.2%에서 90년 75.1%로 증가했다고 밝혀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장미빛 미래상」과 국민의 체감현실 사이의 과리감이 완전히 좁혀질 것이냐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국민 의료보험·국민연금·최저임금제도 등 기본적인 사회복지제도를 정착시키고저소득층 지원시책도 강화해 의료보장률을 87년 61.7%에서 90년 1백%로 증가시켰다고 내세우고 있으나 의료보장률이 과연 「1백% 달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또 고용을 확대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일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는 있으나 90년말 현재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률이 2.2%에 이르러 45만여명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아무튼 정부가 전국의 주택을 전산화,민·공영으로 건설되고 있는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택공급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금년도 계획인 50만가구분의 주택을 차질없이 지어 대통령 공약사항인 「주택 2백만 가구분 건설목표」를 당초보다 1년 앞당겨 올안에 달성키로 했다는 사실은 유난히 돋보인다. 또 대도시 교통난을 완화시키기 위해 오는 2001년까지 서울 등 6대 도시에 총 5백48.9㎞의 지하철을 추가로 건설하고 자가용의 과다이용을 억제할 수 있는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것도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한 것이다.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확충을 위해 실업계 고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전액을 국가가 지원해주고 8개 시도에 경로식당을 마련,27만여명의 노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겠다는 점도 좋은 아이디어로 평가된다. 주택문제와 관련,정부는 택지 1천6백40만평을 개발·공급하고 기금 및 민영자금 4조4천억원으로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지난해 2만2천가구분을 건설한 조립식 주택을 올해는 5만가구분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도시영세민 밀집지역인 이른바 「달동네」를 살기좋은 주거단지로 조성키 위해 올해 7백억원을 지원,60개 지구(2만3천가구)의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한편 진입도로·상하수도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3백억원을 별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주공 및 지방자치 단체는 18평 이하의 소형주택 건설에 주력하고 민간부문도 이를 확대·유도하는 한편 주택전산화로 2가구 이상 소유자와 위장무주택자 등 무자격 당첨자를 색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은 몇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대도시 교통난이 심화된 요인으로 ▲인구의 도시집중과 자동차보급의 급속한 증가 ▲도로망과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확충미흡으로 꼽고 있으나 이같은 결과는 정부의 시행착오에 의한 것이다. 특히 지하철과 간선도로 등 대중교통망 확충방안과 관련,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대적용하고 민자동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한것은 정부가 재정운용에 자신감을 잃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제 실시와 총선·대선 등과 연관해 의혹을 받을 소지마저 갖고 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정부는 환경기준과 환경관련 시책의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하고,기업의 투자촉진과 국민전체의 환경보전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환경보전 실천분위기가 조성되어야할 곳은 국민쪽이 아니라 정부 자신이란 점이 지적된다. 서울시도 10·13 특별선언(범죄와의 전쟁선포) 실천차원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이면도로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도로율 제고,주차장 건설 등의 근본적인 대책없이 재벌들의 자동차생산을 방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국민들에게전가시키는 처사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국민들은 이번 특별보고에 대해 북방정책과 같은 화려한 문제들은 아니지만 실제적이고도 조용하게 추진되어야할 사안들로 그야말로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성실한 정책시행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야야할 것이다.
  • 가이후 방한 의식,「모양내기」 인상/서울 한­일 각료회담의 안팎

    ◎「지문」 대체수단 「성의」 반영에 관심/「무역협력위」 설치는 경협의 전향적 조치/역조시정·기술이전 여전히 외면 27일 폐막된 제15차 한일 정기각료회의는 지문날인폐지등 재일한국인 3세 이하에 대한 합의사항을 교포 1·2세에게도 확대적용키로 한 것을 비롯,몇가지 사항에 관해 양국간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그 성과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개선과 관련,▲지문날인폐지 및 대체수단의 조속한 시일내 마련 ▲외국인등록증 휴대의무의 탄력적운용 ▲재입국허가기간의 5년으로의 연장 ▲강제퇴거사유의 국사범 한정 등에 합의,교포사회 차별의 상징인 이른바 4대 악제를 외형상 해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지문날인을 해버린 교포 1세와 만 16세가 지난 교포2세를 제외한 10만여명의 교포 2세가 지문날인폐지의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됐으며 재입국허가기간 연장과 강제퇴거 사유완화 등을 교포사회 전체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양국간 균형적 산업발전을 위해 한일 무역산업기술 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내년 상반기중 제1차회의 개최,일본 중소기업협력관의 한국파견,일본 철구조물시장의 대한 개방 및 대한 일반특혜관세(GSP) 공여기간연장의 긍정검토 등은 무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양국 경제상황을 감안할때 일견 전향적인 조치로 보인다. 특히 무역산업기술협력위 설치는 종전의 무역회담을 확대개편,양국 경제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경제분야 최대의 성과로 꼽힌다. 이밖에 신소재특성 평가센터를 내년 상반기중 한국 표준연구소에 설치키로 하고 일본측이 1천만달러 상당을 이곳에 지원키로 약속한 것도 첨단과학기술의 이전차원에서 정부내에서는 높은 평점을 매기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몇몇 합의사항과 이에 따른 성과에도 불구,전체적으로는 일본 정부입장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합의사항에서도 일본정부가 곳곳에 파놓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핵심현안인 지문날인제와 관련,이 제도의 완전폐지 시기와 대체수단이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일본측은 또 대체수단이 마련될때까지 지문날인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지문날인 폐지원칙은 합의했다지만 요 몇달 사이에 만 16세가 돼버린 교포 2세들은 대체수단이 없기 때문에 당장 지문날인을 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이라는 또다른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지난 4월 3세 이하 합의사항발표 이후에 지문날인 대상자가 이를 거부해도 처벌하지 않고 등록기간을 3개월씩 연장해주는 방법으로 사실상 지문날인을 면제하고 있다』면서 이번 합의로 교포사회에 대한 지문날인제는 완전폐지된 것으로 봐도 좋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재일 거류민단측은 비록 3개월씩 연장해 주더라도 그때마다 관청에서 당사자에게 지문날인에 대한 유형·무형의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지문날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할 경우 귀국이 봉쇄되고 있는 것이 교포들이 처한 현실이라며 지문날인의 즉각적이고도 완벽한 폐지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3세 이하 협상시한인 내년 1월16일까지 대체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일본측이 약속했다지만 일본 관료사회의 속성상 신속한 조치를 기대하기란 난망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지문날인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생활상 처우개선문제가 이번 회의에서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왜냐하면 법적지위문제 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문제가 교포들에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기 때문이다. 명문대를 졸업한 많은 교포들이 일본정부의 취업차별로 인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뚜렷한 「인간차별」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국·공립교사 채용,지방자치제 선거권 등을 일컫는 사회생활상 차별문제가 앞으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양국간 최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산업기술문제도 몇가지 사항에 대한 한국측의 요구를 일본이 들어주기는 했지만 기술이전·무역역조 시정·대한 구매사절단 파견 등 큼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태도를 굽히지 않아 이번 회의성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예를들어 기술이전 문제는 『일본 민간기업들이 많은 자본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정부가 한국에 이전토록 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 없다』며 정부차원이 아닌 민간베이스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작은정부」이론을 되풀이 했으며 무역역조는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일 뿐 일본의 대한 수입감소와는 하등 관련이 없다는 고압적 자세를 보인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은 특히 높은 수익성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부고속전철사업에 신간선의 참여를 강력 요구하고 대소 경협진출에 있어 한일간 긴밀한 협의라는 명목하에 한국의 활발한 대소 진출을 막아 보겠다는 치졸함까지 드러냈다. 결국 이번 회의는 양국간 동반자관계의 확립에 대한 말의 성찬이 오고 갔지만 대체적으로 「가깝고도 먼」 양국민의 감정을 다시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회담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지문날인 폐지등은 일본정부가 내년 1월 예정인 가이후(해부) 총리의 방한과 대 북한 수교교섭을 목전에 둔 모양갖추기의 인상이 짙어 그들의 진의가 의심스럽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교포지위」싸고 팽팽한 줄다리기 예상/4년만의 한·일각료회의 전망

    ◎지문날인 폐지·사회적 차별 해소등 집중 논의/가이후 방한과 맞물려 일부 현안 타결 기대도 제15차 한일 정기각료회의가 양국 외무장관을 포함,모두 7명씩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86년 제14차 회의가 도쿄에서 열린 이래 4년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그 동안 정치·외교적으로 양국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이번 회의에 임하는 자세 및 결과 등은 앞으로 양국 관계의 발전방향과 관련,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할 전망이다. 그렇지만 한일 양국은 지난 5월 노태우 대통령 방일시 과거사 청산 및 이를 토대로 한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 확립이라는 두 가지 커다란 윤곽을 잡았기 때문에 이번 서울각료회의는 일단 이들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실무형 회담」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주요쟁점으로는 역시 재일한국인 차별철폐 문제와 함께 산업과학기술협력 문제,일·북한 관계개선에 따른 대책,무역불균형시정 문제 등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재일한국인 차별철폐 문제는 양국간 불행했던 과거사에 그 원인이 있는 데다 국민감정과도 맞물려 있어 가장 미묘한 사안이며 따라서 이번 회의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국은 이 문제의 해결,즉 지문날인 철폐 등의 1,2세 확대적용을 위해 그간 공식·비공식 관계자접촉을 수 차례 가졌으나 우리측에서 볼 때,특히 재일거류민단 입장에서는 항상 미진하게 생각해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일본측의 확실한 보장을 받아낸다는 방침 아래 재일한국인 문제 해결과 한 일간의 진정한 동반자관계 확립을 등식화할 정도로 상당한 체중을 싣고 있는 듯하다. 노 대통령이 지난 21일 각료회의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가이후(해부) 총리의 내년 1월 방한 전에 재일교포 3세에 대한 합의사항을 1·2세까지 확대적용하는 문제가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라』고 지시한 데에서도 이같은 정부태도는 잘 나타난다. 그러나 일본측은 이에 아랑곳없이 일본거주 다른 외국인과의 형평성,국내법과의 저촉 등을 이유로 이 문제를 가능한 한 축소하려는 「축소지향적」 태도로 일관,당사자인 재일한국인과 우리 정부를 애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재일한국인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이른바 4대 악제인 지문날인 및 외국인등록증 상시 휴대의무,강제퇴거 및 재입국허가기간 등 법적 지위개선 현안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국·공립교사채용,지자제선거권,민족교육 문제 등 사회생활상의 차별대우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양국은 이와 관련,지난 4월30일 최호중­나카야마(중산)간 한일외무장관회담을 통해 재일한국인 3세 이하 후손문제에 대해 ▲협정영주권의 항구적 인정 ▲강제퇴거사유의 국사범 한정 ▲재입국 허가기간의 5년 연장 ▲지문날인 폐지 및 대체수단 강구 ▲외국인등록증 상시 휴대제도의 개선 ▲사회생활상 차별대우의 양국간 협의 계속 등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에 따라 법적 보장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지난 71년 1월17일 이후에 태어난 교포(협정 2세)의 자녀(협정 3세)로서 65만여 명의 재일한국인 중 고작 5명에 지나지 않아 교포사회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라는측면에서는 무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3세 이하에게 대한 보장을 1·2세에까지 확대,대부분의 재일교포들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생활토록 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양국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일·북한 관계개선 문제는 우리측이 주로 얘기를 하는 입장에 설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지난 9월 가네마루 신(김환신) 전 일본 부총리를 접견했을 때 일본측에 제시한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유도 및 북한의 핵안전협정 가입 등 5개 항의 전제조건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지만 일측은 사전·사후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머무를 공산이 크다. 또한 산업과학기술협력과 무역불균형 시정문제는 노 대통령 방일시 합의됐던 내용임에도 불구,일측의 무성의한 자세로 말미암아 아무런 진전도 없는만큼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상호의존적인 양국간 산업발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측의 성실한 이행을 거듭 촉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측은 특히 기술이전 문제는 정부차원이 아닌 민간베이스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작은 정부」 이론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짙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국간 무역불균형 및 기술이전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한일산업기술협력위 설치,특정첨단기술이전 약속,구매단파견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결국 이번 회의는 가이후 총리의 방한이라는 중대한 변수에 힘입어 일부 현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양국간 원칙론적인 입장표명에 그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시 말해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을 경계하는 일본의 속마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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