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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失業 이렇게 풀자](3-2) 金浩鎭 노동부장관 일문일답

    김호진(金浩鎭)노동부장관은 22일 대한매일과의 단독인터뷰에서 2차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위기 대처방안과 사회안전망 확대방안, 주 5일근무제 도입 등 노동현안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다음은 일문일답. ■각 연구기관과 정부가 예상하는 실업자 규모가 다른 이유는. 실업자 수는 구조조정의 규모에 달려있다. 노동부는 해고를 줄이는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죽을 기업은 퇴출시키고 살릴 기업을 살리는 시장원칙에 의해서만 구조조정을 할 경우 실업문제는 더욱 커지게 된다.실업문제는 사회적 문제이며 정부의 짐이다.시장원리가 아닌,사회통합적 구조조정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따라서 구조조정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해고 이외에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뜻인지. 현행 고용유지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면 해고를 최소화할 수 있다.실업자 수는 연말 90만,내년 2월 96만명으로 정점을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3년전 허술했던 ‘사회안전망’이 상당히 발전해 사회·경제적충격이 없어질 것이다.실업에 대한 심리적 위기가 크지만 일각에서말하는 ‘실업대란’은 있을 수 없다. ■구조조정과 계절적 요인,경제하강 국면 등이 합쳐질 경우 심각한실업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국민들에게 솔직히 말하고 고통분담을 호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나친 낙관도,과대평가도 안된다.적정선을 유지해야 합리적 정책이나온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보다 3,000억원 정도 줄었지만 그동안 구축한 사회안전망을 감안하면 차질이 없을 것이다.적정예산을 바탕으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IMF 당시 고통분담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대가 컸다.지금은 대국민설득논리가 다소 빈약한 것 같은데. 가장 확실한 실업대책은 일자리 창출,즉 고용이다.무엇보다 기업이살아야 하고 이를 위해선 노사가 합심하는 길 밖에 없다.회사를 살리는 ‘자구안’에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거듭 강조하지만 해고를 전제로 하는 구조조정은 아니다.노조는 ‘참여적 구조조정’을,노사는 ‘합의적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조는 대승적 차원에서고통을 감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실업대책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열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구조조정은 민간기업이 자유·독자적으로 하는 것이다.공기업은 주체적으로 하되 관련부처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노사협상이 한계에 부딪치고 노사분규가 일어날 경우 노동부가행정지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철학이다.‘노사자치주의’와 행정지도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노사 당사자와 관련 부처가 3자 대화를 통해 합의하도록 노동부가 지도하겠다. ■노사정위원회가 가동이 안되고 있는데. 지난 10일 한노총이 대화를 중단했지만 노동계와 긴밀한 접촉을 갖고있어 곧 정상화될 것이다.최선의 길은 역시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다.노동계는 노사정에 복귀,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기존의 정부 실업대책기구가 가동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장관들이 참여하는 ‘실업대책위’를 재가동,정례화하겠다.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실업극복 국민운동’ 조직도 활성화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행 고용보험을 확대할 계획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5인미만 사업장으로,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근무자로 전향적으로 확대시켰다.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험 혜택도 늘릴 방침이다.고용보험의 수혜 대상자는 현재 실업자의 12.5% 정도다.앞으로 일용직 근로자 240만명에 대해서도 확대적용,20%정도로 늘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내년 실업예산은 경제성장 6%,실업률 3%대로 책정됐지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내년 실업예산은 5조6,000억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다소 감소(4.6%감소)된 것은 사실이다.IMF 이후 대량 실업사태를 해결한 경험을 활용하면 실업대책에 별 무리가 없다.고용안정지원과 단기일자리 제공,직업훈련과 취업알선,실업자 생활안정 등의 분야에 집중돼 있다.특히장기실직자와 청소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특성별 실업대책을 강화하고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자들의 반발로 심각한 노사분규가 예상되는데. 구조조정은 중단될 수 없다.정부는 노사정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특정 사안별로 노사정 협의를활성화할 것이다.경영계는 고용안정과 건실한 기업경영을 하여 근로자들의 협조를 얻고 노조도 어느정도희생과 손실을 감당하면서 공동노력해야 한다. ■노사정위에서 주 5일근무제 관련법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도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이견은 있으나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일정과 임금조정 등세부쟁점에 대해 논의가 진행중이다.최종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근로시간 제도개혁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경제사회적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업종별,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정보통신 기술 인력을 위한 대책은. IT인력은 2004년까지 21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공공훈련기관의 훈력직종을 정보통신,컴퓨터 응용설계,메카틀닉스 등 지식기반산업 직종으로 개편하고 디지털시대 유망 직종 훈련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캐디 등 이른바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등 단기계약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서면 근로계약 작성’을 의무화시킬 예정이다.5인이상 사업장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추진 중이다. ■취임 100일이 지났는데,소감과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지난 100일간 롯데호텔·대한항공 조종사 노조파업 등 노사분규를해결했고 비정형 근로자의 근로조건 확대 및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노력했다. 앞으로 몇 달이 우리경제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고비다.2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들의 생활안정과 조속한재취업 지원 및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동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담 이목희 행정뉴스팀장, 정리 오일만기자 oilman@
  • 채무보증금지 30대이하 그룹까지

    30대 재벌에 적용돼 온 계열사간 빚보증 제한이 30대 이하의 그룹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30대 재벌의 빚보증이 거의 사라졌다는 판단에 따라 30대 이하 그룹에도 빚보증 제한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담보와 대주주·임원 등 개인보증 요구관행이 신용위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감위 등 금융당국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30대 그룹 계열사간 제한대상 빚보증은 93년 120조원에서 올해 1조5,261억원으로 줄었다.재벌들은 빚보증을 내년 3월까지 해소해야 한다. 30대 그룹은 99년 4월부터 1년 동안 7조5,739억원의 채무보증을 해소했다.해소방법은 여신상환(32.4%),신용전환(22.1%),총수 등 경영진의 개인보증 및 담보제공(21.6%) 순이었다. 신용상태가 양호한 5대 그룹은 신용전환(27.1%),개인보증 및 담보제공(21.1%),여신상환(16.5%) 순이었으며 6∼30대 그룹은 여신상환(39. 3%),개인보증 및 담보제공(21.8%),신용전환(19.9%) 등의 순이었다. 남은빚보증은 동아가 5,066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남 3,316억원,신세계 1,811억원,쌍용 1,782억원,진로 1,042억원,새한 852억원,영풍 593억원,제일제당 486억원,고합 276억원,현대산업개발 37억원 등의 순이다. 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른 채무보증 등 예외가 인정되는 채무보증액은 15개 그룹에 5조8,212억원으로 99년 4월 12조6,188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박정현기자
  • 예산절약 아이디어 민간인에도 성과금

    정부는 내년부터 민간인도 국가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증대에 기여할 경우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18일 내년부터 예산성과금 규정을 민간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현재는 헌법기관과 행정부를 포함한중앙관서의 공무원들이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했을 경우 1인당2,000만원 한도로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예산처는 민간인이 절차 간소화나 건설공사에서 공법개선이나 제도등을 제안해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킬 경우 성과금을 받을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이렇게 될 경우 시민단체의 제안운동도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처는 성과금규정 확대적용의 타당성과 효과분석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뒤 연내 대통령령으로 된 예산성과금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곽태헌기자 tiger@
  • 경기도, 성과금제 시행

    경기도는 내년부터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예산 절약액이나 수입 증대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예산 성과금 지급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성과금 지급 규모는 정원 감축의 경우 감축정원의 1년분 인건비,경상경비절감은 절약액의 50%,주요 사업비 절감은 절약액의 10%를 1인당 2,000만원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또 수입 증대의 경우 증대액의 10%를 예산 성과금으로 지급한다. 다른 실·과에 확대적용할 수 있는 등 파급효과가 크면성과금의 30%까지 가산지급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 과학기술 특화 대학 육성

    과학기술인력 수급정책이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된다. 과학기술부는 이공계 과학기술인력이 정보화·지식화 시대에 맞게 양성되고 양성된 인력이 산업수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내용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이 최근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인적자원개발회의는 교육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노동부·기획예산처 등 7개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국정홍보처장,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청와대 교육문화수석·정책기획수석,재정경제부 차관 등 14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회의기구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관련 부처별로 추진해 온 인력수급 전망이 앞으로는 부처별 특성에 맞게 조사대상과 예측방법 등을 정립해 종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중 한국과학기술평가원,한국개발연구원,한국산업연구원 중 하나를 총괄수행기관으로 지정해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을 제시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부가 장기작업전망보고서를발표하도록 했다. 특히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학을 학문지향적 연구중심대학과 현장중심적 특화대학으로 육성하고 수학 및 물리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하며,복수전공을 확대적용하는 한편 학제간 전공제도를 실시하는 대학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e-비즈니스 교육을 강화하고 사이버무역학과,전자상거래학과 등을 신설하며 소프트웨어,웹서비스 및 콘텐츠분야 등 정보기술 관련학과의 정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함혜리기자 lotus@
  • 교육부 ‘동료평가제’ 첫 도입

    교육부는 19일 본부의 복수직 4급 서기관과 5급 사무관 승진 심사때 동급자와 하급자의 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중앙부처 공무원 승진심사에 동료 또는 하급자가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최근 서기관 승진 심사와 관련,실·국의 주무 서기관 및 사무관,주사 12명으로 구성된 ‘동료평가 실무위원회’를 발족했다. 실무위원회는 승진임용 대상자 26명을 상대로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등 3개 분야에 걸쳐 ‘탁월·우수·보통·미흡’ 등으로 점수를 매겼다.특히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최저점과 최고점을 뺀 나머지 평균 점수를 산출,승진 심사에 반영했다. 실·국장으로 짜여진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 대상자 26명에 대한 실무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7명의 승진 후보자를 선정,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요청했다.오는 24일쯤 행자부의 결재가 날 예정이다. 교육부는 동료평가제에 대한 실효성과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평가한 뒤 대학과 교육청 등 산하기관 교육 행정직과 기술직 등의 직렬·직급에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적극 검토할 방침이다.교육부는 그러나 근무성적·경력·교육훈련 등에 의한 종전의 심사 관행도 존중,승진 후보자의 30∼40% 정도에게만 동료평가제를 적용하고,나머지 60∼70%에는 기존의 승진후보 순위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 복수직급제 불허 형평성 논란

    중앙부처에 이어 서울시가 올해부터 도입한 공무원 복수직급제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대적용하는데 대해 행정자치부가 직급 인플레 등을 이유로 불허 방침을 고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현행 3급 자리에 2∼3급,4급 자리에 3∼4급,5급 자리에 4∼5급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기 위해 최근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반려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3급은 30여명이나 되지만 2급 자리는 3개에 불과해 연쇄적으로 하위직급까지 인사적체가 심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시·도는 예전에는 부산시와 직급에 차이가 있었지만 지난 95년 민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똑같이 과장직이 5급에서 4급으로,국장직이 4급에서 3급으로 승격돼인사적체를 해소했고 서울시도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숨통이 트인만큼 부산시의 복수직급제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행자부는 공무원 수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에 간부직인 5급 이상의 복수직급제를 허용하면 승진 등 인사권 남발이나 직급 인플레가 우려된다며 부정적인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사적체 해소만을 위한 비효율적인 제도라는 비판이 많은 복수직급제를 정책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답습해서는 곤란하다”면서 “인사적체를 계급 승진이 아니라 직무급 등 보수 차등화로 해결하는 선진방식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서울특별시는 예전부터 중앙부처와 같은 직급으로 운용돼 왔고,다른 시·도와 차별화해 달라는 부산시의 요구는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국장급만을 2∼3급으로 임명해오다 올해부터 실장(1급) 밑에 국장이 없이 곧바로 과장으로 이어지는 환경관리실 과장 등 4급 5자리에 3∼4급을,5급 10자리에 4∼5급을 임명하는 복수직급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했다.서울시는 부단체장이 차관급,실장이 1급,국장이 2∼3급인데 비해 다른 시·도는 부단체장이 1급,실장이 2급,국장은 3급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 25일 마감 부가세신고 주요 변경내용과 요령

    국세청은 6일 Y2K(컴퓨터 2000년 인식오류)인증업체 등 지난해 특히 활황을 보인 업체와 고급 룸살롱 등 전국의 현금수입업자 1,100여명을 부가가치세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25일 마감되는 99년 부가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은 종전 일선세무서에서 관리하던 대형업소 및 유명·호황업소를 지방국세청이 직접 주관,관리한다고 밝혔다. 또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과세특례자를 제외한 현금수입업소 24만명과제조·도소매업 일반과세자 37만명 등 61만명에게 그간의 신고내용을 상세히 전산으로 분석해 개별통보했다.이는 신고제도 도입이래 처음 있는 일로,지난해까지는 지역담당관이 지역의 대표적인 몇몇 업소에게 통보하는 방식을취해왔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1억원 이상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이를 중개한 자는즉시 검찰에 고발된다.주요 내용 및 신고요령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이다.법인사업자 23만명과 개인사업자 305만명(일반·간이·과세특례자 모두포함) 등 총 328만명이 해당된다.다만 분기별로 납부하게 돼있는 법인과 전기매출액 1억5,000만원 이상인일반과세자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서만 신고 납부하면 된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종전에는 신고때마다 사업자가 세무서에 가서 개별적인 세무지도를 받아야했지만 이번부터는 세무공무원들이 사업장을 무단방문하지 못한다.따라서 관할세무서에서 우송해준 신고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신고 관련 서류를 분실한 경우는. 세무서에 가서 다시 받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지역담당관제가 없어졌다는데 누구에게 세금작성 요령을 물어보나. 각 세무서별로 ‘신고서 자기작성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여기에 가면 상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세무대리인에게 작성을 의뢰해도 된다. ?구체적인 중점관리업종과 사업장은. 대형 룸살롱이나 고급 숙식업소 등은 물론 Y2K인증업체,전자상거래업체,대형할인점 등 지난해 특히 활황을 보인 업체들이 중점관리대상이다.심야영업 제한이 해제된 지역의 현금수입업소,규모가 작더라도 지역의 ‘소문난 맛집’ 등 알짜업소들도 관리대상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은.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세액을 현지 확인절차 없이 서면검토후 조기 지급해준다.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를 안해도 된다는데. 사업자가 일일이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 세무관청에서 알아서 세금을 매겨주는 게 ‘예정고지’ 제도다.2000년부터는모든 개인사업자에게 확대적용된다.(문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2-3971-486) 안미현기자 hyun@
  • 女공무원 생리휴가 존폐논란

    정부가 여성공무원에 대해 보건휴가(생리휴가)실시를 권장하고,임산부에게까지 확대적용하려는 반면 국회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성근로자 생리휴가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60일 출산휴가와 함께한달에 1일씩 임산부 보건휴가를 주기로 하고, 이를 이달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여성특위는 정기국회에서 모성보호정책과 관련,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한편 생리휴가는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해 근로기준법 등 7개법 개정안을 특위 의원발의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들이 한달에 하루 유급으로 쓸 수 있으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보건휴가’로 명시하고 있다. 국회 여성특위는 생리휴가가 오히려 여성근로자의 근로기회를 박탈하는 데이용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이를 폐지하는 대신 출산휴가를 국제노동기구(ILO)기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회 여성특위 관계자는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관련정책은 노사간 해묵은쟁점으로 차제에 실질적 모성보호정책은 강화하면서 문제있는 과잉보호책은 완화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자부 관계자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휴가를 많이 쓰고 있어 폐지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근로기준법등이 바뀌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변경도 뒤따라야 하겠으나,아직 요원하다”고 밝혔다. 김엘림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생리휴가는 사실 의료환경이 낙후됐던50년대 일본에서 도입돼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이를 폐지하는 것은 모성보호정책의 전반적인 개선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아기자 se
  • 「국민의 정부 1년6개월」5개분야 주요 성과

    25일이면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1년6개월이 된다.이 동안 국민의 정부가 이뤄낸 경제 4대 개혁,사회개혁,4강 외교와 포용정책,중산·서민층 안정화대책,공직자 기강확립 등 5개 분야의 주요 성과를 간추린다. 경제 4대 개혁 금융개혁을 위해 모든 금융기관의 ‘클린 뱅크(clean bank)’화를 추진했다.5개 은행,16개 종금사,6개 증권사 등 부실 금융기관을 퇴출시켰고 64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재무구조를 국제수준으로 개선했다. 기업개혁과 관련,기업회계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키고 부당한 자금 지원등 내부 부당행위를 근절,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였다.계열 회사간 신규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기존 채무보증은 2000년 3월까지 해소하도록 의무화했다. 5대 그룹별로 올해까지 부채비율을 평균 200%로 낮추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대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제도화했다. 공공부문의 개혁과 관련,21개였던 중앙행정기관을 17개로 줄이는 등 정부기능을 핵심 역량 위주로 개편했다. 중앙부처의 공무원을 2001년까지 16% 감축하는 것을 비롯,공무원의 수도줄이기로 했다.중앙인사위원회를 발족,개방형 인사제도와 연봉제를 도입키로했다. 24개 모기업 중 11개 기업을 2002년까지 민영화하는 등 공기업 민영화 및경영혁신을 추진했다. 노동부문 개혁을 위해 노사정위원회가 출범,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짰다.노사정합의를 통해 고용조정 및 파견근로제를 도입,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였다. 사회개혁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원회 설립을 추진했다.남녀 평등 실현을 위해 국적법·가족법을 개정했다.교도소내 신문구독과 텔레비전 시청을 허용,재소자의 인권신장 및 사회적응을 지원했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수용,사상전향제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를 도입했다.인권침해 소지로 논란을 일으킨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중이다.노조의 정치활동과 교원노조 설립을 허용했다.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폐지하고 정부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50%를 철폐했다. 남녀고용평등법·성폭력방지 특례법을 개정했다.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2002년까지 연장키로 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했다. 2002년부터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중시하는 다양한 대입전형제를 대학별로실시하는 교육개혁을 단행했다.고용보험을 전 사업장에 확대적용,실업자를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 4강외교와 포용정책 대기업 총수 및 경제단체장의 방북을 허용하고 수시방북 제도를 늘리는 등 남북경협을 활성화했다.금강산 관광이 실현됐다.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가 확대돼 인적 교류가 크게 늘었다.98년 방북자는금강산 관광객을 빼고도 3,317명으로 89∼97년 9년간 방북자 2,408명을 능가했다. 고령 이산가족의 방북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당국간 회담 개최시 이산가족문제를 우선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주요 4강이 모두 우리의 정책을 지지하는 등 한반도 안보와 평화환경을 조성했다. ‘슬림화,핵심기능 보강’의 방향으로 군구조를 개선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했다. 중산·서민층 안정화대책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줄였다.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소득규모를 연간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근로소득 공제범위를 확대했다. 서민생활에 부담이 큰 교통비 의료비 주택비 지원을 확대했다.학자금 융자혜택을 받는 사람이 6만1,000명에서 21만5,000명으로 확대된다.근로자가 주택을 살 때 받는 자금융자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랐다. 공직자 기강확립방안 직무와 관련,향응이나 골프 접대를 못받게 했다.직위를 이용,경조사를 알리거나 축·조의금을 받는 행위도 금했다.경조사나 이·취임시 화환이나 화분도 주고받지 못하게 했다.전별금은 물론 5만원 이상의선물도 못받게 금지했다.고위 공직자 부인 모임도 전면해체했다. 정리 김성수기자 sskim@
  • [대한포럼] 피의자 신문때의 변호인 참여

    경찰은 앞으로 피의자와 변호인이 원할 경우,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신문(迅問)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경찰청이 발표한 ‘인권보호 수사체계’방안은 이밖에도 대도시경찰서에 ‘유급 자문변호사제’를 도입,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관행을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다.국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경찰의결정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현행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에도 피의자 조서 작성때 기재(記載)의 정확성에 대해 변호인이 이의를 진술하면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피의자 신문때 변호인이 입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이다.그러나 논리적으로 보면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해야만 정확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게 아닌가.따라서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은 변호인의 권리다.그럼에도 그동안 검찰과 경찰은 수사의 비밀보장과 형소법의 미비등을 이유로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일절 인정하지 않았다.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수사관행은 헌법을 짓밟아왔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다 보면 본의아니게 형사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난생 처음 그런 일을 당하면 피의자는 정신이 반쯤 나가 진술거부권과 무죄추정권등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결국 수사관의 강압적인 신문에 밀려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도 하게 된다.검찰에 넘어간 뒤에 변호인을 만나 억울함을 호소해봐야 이미 때는 늦다.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신문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참여하는 게 필수적이다.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지에서는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뒤늦게나마 경찰이 자체 결정에 따라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경찰은 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들이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는 날짜와 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시차제 출석요구제’를 도입,피의자에 대한 신문 날짜와 시간을 변호인에게 사전통고해 줌으로써 피의자가 변호인의 도움을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문제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예외적인 경우’를 부당하게 확대적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점이다.그러나 경찰은 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그같은 일이 없기를 바란다. 경찰이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같은 획기적인 조처를 취하는 것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를 둘러싼 검찰과의 대립이 일정한 작용을 한 것 같다. 걸림돌의 하나였던 경찰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시비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도 보이기 때문이다.그럼에도 경찰의 이같은 조처들은 국민의 인권을 좀더보호한다는 점에서 환영해 마땅한 일이다.경찰의 이런 전향적인 자세는 아직도 변호인 참여를 배제하는 검찰의 관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주목된다. 피의자 신문과정의 변호인 참여문제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길 일이 아니다.형사소송법을 손질해서 제도화해야 한다.이 제도가 법적으로 확립될 때까지 시민사회가 할 일이 있다.모든 피의자들이 변호인의 참여 없이는 묵비권을행사하도록 고무하는 사회운동을 벌여야 한다.묵비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에게 수사관이 가혹행위를 하는가도 또한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이제는시민의 권리는 시민 스스로 지켜야 할 때이다. yhc@
  • [사설] 국민정부의 矯導행정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것은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실패지만,정부 차원에서는 교정행정의 실패”라며 교도행정의 목표가 재소자의 교화·교정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했다.19일 대한매일신보사·한국방송공사·법무부가 선정한 교정대상 수상자와 교정기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였다. 김대통령은 교정시설의 초과밀(超過密)수용 현실과 관련,2002년까지 17개교도소 시설의 확장계획과 교도행정의 민간교도소 부분 위탁 등 교도행정 현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교도행정에 관한 김대통령의 이같이 높은 관심은 그 스스로 75년 ‘3·1구국선언사건’과 80년 전두환(全斗煥) 신군부가 조작한 ‘내란음모사건’으로오랫동안 옥고를 치른 체험이 바탕이 된 듯하다.날조된 죄목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무기로 감형된 뒤 다시 형집행정지로 출옥할 때까지 그는 국가의형벌권과 교도행정에 대해 깊은 사색과 관찰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뒤 교도행정 전반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있다.가족과의 자유스런 면회와 전화통화,집필허용 등은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뿐만 아니라 일부 교도소에서는 모범수들의 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가 하면,천안교도소에서는 모범수들이 교도관의 감시없이 자율적으로 외부 통근을 하고 있다.법무부는 지방교정청별로 1개 교도소씩 이 제도를시범 실시해본 뒤 성과가 좋으면 올 하반기부터 모든 교도소에 확대적용할계획이다.또한 다음달부터는 모범수와 장기수에게 외박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소자들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함으로써 훌륭한 사회인으로 나오게 하는 데 교도행정의 목적이 있다는 대통령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근대 행형(行刑)의 기본원리는 ‘교육형’에 있다.그러나 우리 교도행정에는 일제시대 ‘응보형’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교도행정의 기본틀이 교육형으로 바뀌자면 교도관의 의식이 인권존중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도소가 재소자들을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발전의 기회를 주려면 먼저교도관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당부도 같은 뜻으로 이해된다.정부의교도행정이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이룩하자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도관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돼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이 점에 대해서도 정부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 5·18묘역 국립묘지 언제쯤

    ‘자유와 민주’로 상징되는 성역지 5·18묘지가 서울·대전에 이어 제3의국립묘지로 격상될 것인가. 광주시 북구 운정동에 위치한 5·18묘지는 문민정부 들어 5·18에 대한 재평가작업이 시작되면서 국비와 시비 등 261억원을 들여 지난 97년 5만여평부지에 조성됐다. 5·18 민중항쟁추모탑 등 상징물과 기념건축물로 단장된 이곳에는 5·18희생자 325명중 284명이 안장돼 있다. 나머지 41명은 국립묘지 승격 후나 풍수지리 등을 내세워 유족들이 이장을미룬 상태다. 지난 97년 5·18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뒤 관련 단체나 재야인사 등은 5·18묘지를 국립묘지로 승격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역사교육의 현장으로서 활용가치가 충분하고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게 살아있는 자의 몫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같은 노력으로 현재 ‘국가유공자 및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상정돼 계류중이다. 만일 임시국회에서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5·18묘지는 문민정부시절 수유리 4·19묘지처럼 곧바로 국립묘지로승격된다. 따라서 묘지 관리도 광주시에서 국가로 옮겨져 보훈처에서 맡게 된다.특히관련자들은 국가유공자인 원호대상자처럼 의료보험 확대적용,공무원시험에서 점수가산 등 각종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제주 4·3항쟁이나 부마항쟁 관련 유가족 등도 이같은 주장을 굽히지않고 있어 형평성 때문에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 하위직공무원 승진 빨라진다

    하위직 공무원 승진이 다소 빨라질 전망이다. 기획예산위원회 관계자는 12일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의 하나로 현재 7급이하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부처별 통합정원제를 내년부터 6급이하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정원제란 직급별로 정원을 두지 않고 일정 직급이하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방식.이 제도가 확대되면 부처별로 인력활용의 유연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직급별 승진소요 연한을 앞당길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현행 직급별 승진소요 연한은 8급(서기) 승진의 경우 4.08년,7급(주사보)은 6.10년,6급(주사)은 7년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6급의 경우 구청에서는 계장,시·도에서는 주임직으로 7급에 비해 책임이 따르는 직위일 뿐아니라 6급이 늘어날 경우 지휘체계에 혼선을 줄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통합정원제가 적용되는 직급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7∼9급,기능직공무원은 7∼10급,경찰직은 경사 경장 순경,소방직은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이다. 박선화기자
  • 변호사등 전문직 소득 캔다/8개 전문자격사 보수실태 조사

    정부는 2일 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영업자에게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보험료가 적정하게 부과되도록 정확한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국민연금제도가 도시지역까지 확대적용된데다 내년 1월부터는 지역·직장간 의료보험도 통합되므로 자영자 소득파악 방법의개발이 중요한 과제”라면서 “변호사,의사,연예인 등 전문직 고소득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10일 안에 정부 및 민간 전문가 20인 정도로 구성되며,우선올해 안에 자영업자 보험료 부과시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의 모든 과세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한 뒤,정보를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8개 전문자격사 보수실태 조사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8개 전문자격사의 보수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달중공정거래위원회와 민간단체 합동으로 실시된다.이는 카르텔 일괄 정리법 제정으로 전문자격사의 보수결정 카르텔이 폐지됨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전문자격사의 보수 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조사결과를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연대보증제도 폐지 원칙을 확인하고 그 보완책으로 1,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한해 연대보증제도를 존속시키는 방안과 선진국에서 이용되는‘조력서(Support Letter)’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 국민연금 확대 졸속은 안돼

    자영업자를 비롯한 도시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을 확대실시하기에는 너무 문제점이 많다고 우리는 생각한다.우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소득신고 신청서를 보낸 것은 큰 잘못이다.구조조정으로 직장을 그만둔 실직자와 운영난으로 가게문을 닫은 자영업자에게 최고 360만원,심지어는 전혀 소득이 없는 학생과 군인에게까지 99만원의 이른바 ‘신고권장소득’(월소득)이 통지됐다.도시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주민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상 기록이 있는 한 통지한 것이라고 하지만 경제난국에 고통을 겪는 국민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신경한 처사이다. 두번째 문제는 신고권장소득 산출이 잘못됐다는 점이다.신고권장소득은 소득이 100% 노출되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소득추정이 어려운 도시지역가입자의 소득 하향신고를 예방하고 실제소득수준에 상응하는 소득신고를 유도하기위해 과세와 의료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만든 것이다.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전인97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액수가 산출되고 말았다.게다가 업종과 입지조건만 반영돼 자영업종별 소득편차가 정밀하게 드러나지도 않았다. 세번째 문제는 잘못된 신고권장소득 정정 책임을 처음에 가입자에게 떠넘긴 것이다.실제소득과 다를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가 항의가 빗발치자 이의(異議) 있다는 사실만 적어내면 사실확인은 연금공단이 하겠다고 물러섰지만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다.지난 1월엔 연금 반환일시금 지급과 관련,동네사람 2명 이상의 확인을 받아 실직자임을 증명하도록 한 이른바 ‘백수증명’ 파동도 일으킨 바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사회안전망 확충의 기본조건으로 개개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복지사회 구현에 필요불가결한 시책이다.그래서 지난 88년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고 95년 농어민에게 확대적용됐다.형평성을 고려해 도시지역 자영업자 등에게도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해 전국민 연금시대를 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대량실업과 소득감소사태 속에서 지금 문제점이 많은 국민연금 확대실시를 졸속으로 강행하는 것은 무리다.노후보장보다는 당장 오늘 살기 힘든 사람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준조세 성격의 연금 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사회 불안과 동요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지난 10년동안의연금재정 방만한 운영실상이 최근 드러나 가뜩이나 국민연금이 불신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합리적인 소득산출기준 마련 등 충분한 준비를 마칠 때까지 국민연금 확대실시는 유보해야 할 것이다.
  • 연금 반환일시금제 폐지

    올해부터는 실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잃더라도 자신이 불입한 연금보험료와 이자를 합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8일 지난해 12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오는 4월부터 도시지역 자영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전 국민에게 확대적용됨에 따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를 실시 11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업대란 등을 감안해 이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지난해 말까지 실직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2000년 12월31일까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수 있다. 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또는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가능성이 없을 때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민 연금이 실시되기 전인 오는 3월31일까지는 소득 유무에관계없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4월 이후에는 소득이 전혀 없거나근로소득 과표상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청구가 가능하다.반환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도장과 신분증·통장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반환일시금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직된 뒤 1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취업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 원금에 정기적금 이자를 더한 금액을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 되돌려 주는 제도다.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관리공단(2240-1114)이나 복지부 연금 재정과(504-1103∼4)로 하면 된다.韓宗兌 jthan@
  • 항공사고 ‘용두사미’ 징계/朴建昇 기자·경제과학팀(오늘의 눈)

    “인명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전국 노선의 20%를 줄여라,도쿄노선을 감편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한쪽(대한항공)에 과중한 처벌을 하면서 한쪽(아시아나)은 그냥 두고,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것 아니예요?” 지난달 10,11일 이틀간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건교위의 건교부 국감 현장.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대한항공을 감싸는 의원들의 발언이 계속됐다.이들의 안중에 사고예방대책 따위는 없는 듯했다.오로지 제재조처의 부당성에만 초점을 맞췄다.대한항공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정부의 수술작업이 뒤틀리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건교부 관계자들은 예상을 빗나간 공세에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했다.당시만 해도 대한항공의 잇따른 운항사고를 지탄하는 여론이 거셌다.항공사의 ‘나사’를 조이려면 특단의 제재조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그런데도 ‘칭찬’은 커녕 ‘질타’만 쏟아지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기자들 사이에서 “대한항공이 의원들에게 고강도의 로비를 벌였을 것”이란 수군거림이 나올 만도 했다. 이로 부터 한달여 뒤인 12월18일.건교부는 대한항공 서울∼도쿄노선을 주 2회 감편운항 조처하려던 ‘철퇴’를 슬그머니 거둬들였다.대신 운항좌석수 7% 감축이란 ‘솜방망이’를 내밀었다.그러자 “(건교부가) 대한항공에 발목을 단단히 붙잡혔다” “의원 압력에 굴복했다”는 등의 온갖 비아냥거림이 터져 나왔다. 이번 징계 번복소동이 건교부의 자충수 때문이란 사실은 관계자의 해명에서 곧 드러났다.건교부측은 “일본측이 서울∼도쿄노선 운항을 줄일 경우 다음에 감축편수의 복원을 보장할 수 없다고 알려왔기 때문”이라며 일본의 항공운항권 관리 내규가 바뀐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당초 운항감편 조처를 결정할 때 항공법의 ‘면허취소’규정을 무리하게 확대적용한 점도 인정했다.정부가 별러온 항공사의 ‘안전불감증’ 수술작업에 건교부 스스로가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로비 의혹을 사고 있는 대한항공과 의원들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그러나 애초 이들에게 ‘외압’의 빌미를 제공한 쪽이 다름 아닌 건교부라는 점에서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건교부가 언제까지 항공사에 끌려다닐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 장기체류 외국인 의보 확대/복지부,새달부터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가 8일 마련한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우수한 외국인력을 유치하고 외국자본의 투자 촉진을 위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외국인에 대한 의보적용이 1년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 전체로 확대된다. 확대적용되는 외국인 범위는 국내투자,무역·경영,연구·기술지도,교수,취재,종교,전문직업 종사자뿐 아니라 문화예술,유학,일반연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과 그 가족(배우자·자녀),재외동포까지 포함된다.
  • 국민인권위 권한 강화해야(사설)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와 성별이나 종교,출신지역 등에 의한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이를 구제하는 국민인권위(인권위)의 설립을 뼈대로 하는 인권법 시안이 발표됐다.법무부의 시안에 따르면,인권위는 경찰과 검찰,안기부,기무사등 수사기관과 교정기관 등의 공무원이 불법 체포,감금,고문 등 가혹행위를 할 경우 피해자의 진정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벌여 이의 시정을 권고하거나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성·종교·출신지역 등에 의한 불이익 또는 성희롱,인종모욕 등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조처를 할 수 있다.또한 인권위는 전반적인 인권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과 함께 유치장,교도소 등을 시찰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 설치는 金大中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인권 후진국으로 지탄을 받아왔던 우리 인권상황을 개선해서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획기적인 조처로 평가된다.게다가 이 법을 국내 외국인과 재외 국민에게 확대적용하는 것은 법 적용의 세계화라는 추세에 보조를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권위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놓고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법무부는 인권위를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조직해서 감사원의 직무감사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지만,시민단체들의 생각은 다르다.인권위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와 인권위의 구성 절차를 보면 인권위가 사실상 법무부의 산하기관처럼 돼있어 독립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특히 정부의 위신이 걸린 사안에 대해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또한 국가기관이 아닌 일개 법인의 조사관이 경찰과 검찰,안기부 등 수사기관을 조사한다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인권위가 국가기관의 인권침해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시정 권고나 고발,수사의뢰만 할 수 있을 뿐이다.중앙노동위나 공정거래위처럼 ‘시정명령권’이 없다.해당 기관이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그뿐이다.인권위가 국민고충처리위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인권법과 인권위 설립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회의는 인권법 제정에 적극 관여할 뜻을 밝혔다.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구로 설치하고,검찰은 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우리는 인권위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명실상부한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국민의 광범한 의사를 적극 수용해서 모처럼 제정하는 인권법이 제구실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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