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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옴부즈맨 칼럼] 한국형 전자발찌 모델이 필요하다/정윤기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

    [옴부즈맨 칼럼] 한국형 전자발찌 모델이 필요하다/정윤기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

    성범죄자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고, 그중 한 명은 가정주부를 살해하기까지 했다. 온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들이다 보니 성범죄 대책 전반에 대한 논의는 물론 전자발찌 무용론, 전자발찌 소급·확대 적용론, 소급 적용의 위헌론, 전자발찌의 인권침해론 등 갖가지 주장과 제안들이 언론매체를 채웠다. 특히 전자발찌 확대적용론과 무용론이 눈에 띄었는데, 모순돼 보이는 두 의견에 독자들은 혼란스러울 것 같았다. 피의자 중 전자발찌를 차지 않았던 한 명에게는 전자발찌 소급·확대 적용론을,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죄를 저지른 다른 한 명에게는 전자발찌 무용론으로 입장이 쏠린 탓인데 두 입장을 비교정리한 언론보도는 없었던 것 같다. 서울신문은 일련의 기사를 통해 단순한 전자발찌 효과보다는 성범죄자 이웃 주민의 알 권리에서부터 전자발찌 관리대책 등 성범죄 관리정책 전반의 문제로 접근, 수준 높은 기사를 선보였다. 그러나 전자발찌 확대적용론과 무용론 사이에서는 적절한 입장을 취하지 못했고, 8월 23일 자 지면의 ‘장신구로 전락한 전자발찌’라는 기사는 형사사법체계 속에서 전자발찌가 담당하는 역할에 대한 분석 없이 결론을 내린 듯해 다소 아쉬웠다. 전자발찌가 성범죄를 막는 데에 정말로 도움 되는지 여부를 알려면 전자발찌가 형사사법체계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전자발찌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원의 명령으로 행동반경이 일정구역 이내로 제한된 수많은 범죄자를 사람이 일일이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위치추적기를 채워 대상자의 소재지를 감시하는 장치가 전자발찌이다. 정해진 구역을 벗어날 경우에 즉각 출동해서 제지하는 것은 전자발찌가 아닌 사람의 몫이다. 전자발찌는 발목에 찬 것만으로도 당사자의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 재발을 방지하는 예방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전자발찌 착용자의 심리상태에 대해서는 언론매체가 다룬 적도 있고 전자발찌 도입 이후에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14.8%에서 1.67%로 줄어들었다고 하니, 전자발찌가 소용없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전자발찌는 심리억제 외에도 위치추적을 통해 법집행 인력의 조기출동을 돕고 범죄자의 행동을 막을 기회도 높여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전자발찌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인데, 전자발찌를 적극 활용하는 미국에서는 도시계획에 의해 주거구역이 다른 구역과 잘 분리돼 있어 전자발찌 착용자의 출입제한 구역이 비교적 명확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중교통 대신 집과 사무실 바로 앞까지 승용차를 운전해 간다. 즉, 전자발찌 착용자와 마주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주거지와 상가·학교·유흥가가 혼재돼 있어 전자발찌 착용자의 출입제한 구역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 대중교통 이용인구가 많고 늦은 퇴근과 야간의 모임 등으로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밤늦게 어두운 골목길을 걷는 경우가 태반이다. 즉, 전자발찌 착용자의 행동반경 제약이나 인근 주민에 대한 경보 효과가 미국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전자발찌는 미국과는 다른 진화의 길을 걸어야 할 것 같다. 스마트 기기를 범죄자 몰래 터치하거나 버턴을 누르면 자동으로 경찰신고와 위치추적이 되는 행정안전부의 SOS 안심서비스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하는 다른 수단과 결합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미국에선 전자발찌가 진화해 상습 음주자의 음주 여부도 측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전자발찌가 담당할 역할이 현실에 맞게 변화했으면 한다. 전자발찌는 발달한 IT 기반시설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위치만 추적하는 전자발찌를 넘어 착용자의 인권침해 논쟁 여지가 적고 더 효과적이며 신규서비스도 가능한 한국형 기기와 제도가 속히 탄생하기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 지자체 ‘부당행정’ 뿌리 뽑는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감사가 강화된다. 감사 결과, 수사의뢰나 고발조치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지역현안과 기업애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컨설팅 감사’시스템도 도입한다. 1일 서울신문 취재결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지자체 감사보완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자체 행정에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할 사항이 있더라도 거의 고발하지않았다.”면서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같은 경우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 등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과정에서 적발한 공무원의 업무과오가 주민 이익에 크게 배치되고 큰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공무원과 기관에 대한 고발조치까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컨설팅 감사방식도 도입한다. 일반적인 회계감사와 직원 복무감찰 차원을 넘어 지역현안과 기업애로 등을 해결해 비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감사과정에 컨설팅 업무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컨설팅 감사’를 통해 오래 방치된 지역사업이나 중앙정부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들을 관련 부처와 직접 조정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해 주목됐다. 동남권 신공항이나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등 현재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사업에 대해 행안부가 나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행안부는 또 지난해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해온 ‘내부통제시스템’을 다음달부터 24개 기초단체에 확대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부통제시스템은 지방 공무원의 비리와 탈법, 태만, 업무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자체 감사 및 실시간 모니터링하게 하는 공무원 비리 방지책이다. 시스템 운영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정부합동감사나 시·도 종합감사를 생략하는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17일 인천광역시를 시작으로 충남(5월), 경북(6~7월), 부산(9~10월), 경남(11~12월) 등 5개 시·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 앞서 대전·광주·울산 광역시, 강원·전남도 등 5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들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는 인사특혜와 건축시설 분야에서의 부적절한 계약 등 공무원 비리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된 이 감사에서 모두 788건의 부당사례가 적발됐다. 처분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208건), 강원(171건), 광주(146건), 대전(135건), 울산(128건) 순이었다. 행안부는 문제가 있는 공무원 96명을 인사조치하고 664억여원을 회수·추징하거나 감액조치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 ‘대기업 눈치보던 납품단가’ 中企조합에 조정 신청권

    ‘대기업 눈치보던 납품단가’ 中企조합에 조정 신청권

    앞으로 원재료 가격상승 등을 반영해 중소기업들이 합리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조정신청권이 주어진다. 민간 주도로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이 새로 지정돼 대기업의 진입이 차단된다. 또 하도급법 및 동반성장 대상이 종래의 1차 협력사에서 2·3차 중소기업 협력사로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납품단가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단가 조정 엄두를 못 냈던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남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도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단 조합은 신청권만 주어질 뿐 협상은 개별기업이 진행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상생협력도)시장경제를 보완한다는 것이지 시장경제의 원리를 무시하고 정부가 주도해 갑과 을의 관계를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정부가 동반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대·중소기업의 동반상생은 민간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오는 12월 민간 주도로 발족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 모델 개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설정 등 전반적인 상생업무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위원회는 대기업이 동반성장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과 기업별 동반성장 지수(Win-Win Index)를 정기적으로 산정해 발표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거래관행도 바꾼다는 계획이다. 1차 협력사로 제한되던 하도급법도 2·3차협력사까지 확대적용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강화한다. 정부는 주로 측면지원을 하기로했다. 청와대와 관계부처, 전경련과 중기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동반성장 추진 점검반’을 운영, 매달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분기별로 이 대통령이 직접 챙길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제는 실천이라고 입을 모은다. 상당수 대책이 강제성이 없어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 교수는 “납품단가 부당감액 입증, 책임 하도급계약서의 확대, 중소기업 기술보호 등 진일보한 조치들이 상당수 있지만, 정작 법령개선이 없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천 없는 말의 성찬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다.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방향이 선회하면서 규제방안이 애초 당정이 논의했던 수준보다도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 사례가 납품단가 연동제와 불공정 거래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업종별 협동조합에 대한 대기업과의 협상권 위임 등이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았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대안으로 제기됐지만, 도입은 무기한 연기됐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손해액의 3배 이상을 배상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이미 충분한 제재가 시행 중”이라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았다. 업종별 협동조합에 대한 대기업과의 협상권 위임은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카르텔”이라는 이유로 도입불가 방침이 내려졌다. 김세종 중소기업 연구원 박사는 “동반성장을 위해서 무엇보다 대기업의 관행 변화가 우선돼야 하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방안을 위반했을 때 실제 이를 규제할 수단이 미흡하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 [기고] 세계적 기업들도 활용하는 유연근무제/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 교수

    [기고] 세계적 기업들도 활용하는 유연근무제/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 교수

    20여년 전 미 연방 정부 인사관리처는 ‘오후 3시 증후군(3 O‘Clock Syndrome)’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다. ‘오후 3시 증후군’이란 오후 3시만 되면 자녀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맞춰 아이들의 부모인 공무원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제대로 집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느라 통화하기 어려운 현상을 말한다. 휴대전화가 요즘처럼 일반화돼 있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조직생산성 차원에서 심각히 이 현상을 다뤘고, 그 결과 가족친화적 제도를 보다 확대해 실용적으로 만들도록 했다. 이때 나온 개념이 재택근무제, 하루 8시간씩 매일 일하지 않더라도 주 40시간을 하루 10시간씩 나흘만 근무하는 방식 등으로 근무하는 탄력근무제, 하루 중 반드시 일정 시간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핵심근무시간제 등이다. 당시 이렇게 확대도입된 가족친화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발전적 모습으로,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제도들을 민간에서는 일찍이 도입해 활용하고 있고, 공공부문에서도 출산휴가제를 확대하고 육아휴직제 등을 도입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유연근무제도라 하여 보다 발전적 모습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기획제안하고 여성가족부에서 확대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앞서 언급한 재택근무, 탄력적 근무, 핵심근무시간제 이외에도 정규직으로서 시간제 공무원제도, 정규직 공무원이 개인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시간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가 개발 중에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유연근무제가 일과 삶의 균형적 관리란 차원에서 논의돼야 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키우고 조직과 구성원들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조직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최소화시키고 직원들의 복지차원 등 협의적 의미에서만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유연근무제가 가족친화적 제도의 연장선이고, 여성들의 직장 내 활동을 원활히 하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고 또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제 젊은 층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구분보다는 가족의 가치를 높게 보면서 동시에 개인의 삶을 중요시하고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의식이 매우 강해졌다. 나아가 조직에 대한 일방적 충성보다는 쌍방향의 이해관계를 원한다. 과거 직원 복지 측면에서 다루었던 유연근무제 개념은 이제는 직원 존중과 신뢰, 이를 통해 자신의 업무를 포함한 자기세계에 몰입하는 개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이는 더 나아가 조직문화를 변동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구글·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Great Work Place: GWP)’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연근무제는 세계적 기업들이 운용하고 있는 GWP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제도다. 우리 정부에서도 직원 복지와 존중을 통해 조직생산성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늦었지만 당연히 도입해야 할 제도이다.
  • “1가구 2주택 대출 고금리 피하자” 中 위장이혼 붐

    “1가구 2주택 대출 고금리 피하자” 中 위장이혼 붐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중국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내면서 위장이혼 등 새로운 사회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 ‘1가구 2주택’에 부과되는 고율의 대출금리 등을 회피하기 위한 갖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다고 경제참고보가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정부에 정책이 있으면, 국민들은 대책이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 정부는 최근 ‘2주택’의 기준을 개인에서 가구로 확대적용하면서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가구에 대한 부동산대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가족 3명이 있는 가구의 경우, 각자 명의로 주택 한 채씩을 매입해도 2주택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주택을 매입할 경우, 다주택가구로 분류돼 은행대출 및 이자 등에서 큰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 것. 은행대출금에 따라 달라지지만 2주택 가구의 경우, 이자 부담이 최대 60만위안(약 1억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장이혼, 결혼연기, 사실혼 동거 등이 속출하는 것도 그래서다. 후난(湖南)성 성도 창사(長沙)의 부동산중개업자 천핑(陳平)은 “1가구 2주택에 대한 불이익 정책이 발표된 후 갑자기 위장이혼이 늘었다.”면서 “수십만 위안의 이자부담을 추가로 떠안을 바보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혼 기간은 주택매입 때까지 뿐이다. 이혼 후 각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이후 재결합해도 기존의 우대금리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아직 부동산 재산세 등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결혼을 앞둔 젊은층 사이에는 선불금 30%를 마련해 주택을 두 채 매입할 때까지 결혼을 미루거나 동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바뀐 정책에 따라 2주택 가구는 우선 자기 돈으로 선불금 50%를 내야 나머지를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stinger@seoul.co.kr
  • [부산 여중생 성폭행 피살] 檢 “전자발찌·신상공개 소급적용 가능”

    [부산 여중생 성폭행 피살] 檢 “전자발찌·신상공개 소급적용 가능”

    부산 여중생 성폭행 피살사건과 관련, 검찰이 9일 밝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근절 대책은 성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가능한 한 오래 격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형벌을 강화함으로써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재범을 막겠다는 것이 취지다.당초 이날 화상회의는 ‘피해자 중심의 수사 패러다임을 통한 아동 보호’라는 주제로 지난해 ‘조두순 사건’ 당시 문제가 됐던 재판과정에서의 성폭력 피해 아동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부산 여중생 성폭행 피살사건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피의자 검거와 성폭력 사범의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벌어진 뒤 사후대책을 내놓은 것과, 그 대책 또한 예방보다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조두순 사건 이후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격리 방침도 이미 지난해 10월 조두순 사건 당시 나왔던 이야기의 재탕에 가깝다. 다만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김길태(33)씨처럼 이른바 ‘사각지대’에 있는 재범 우려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확대 적용은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전자발찌 부착대상 확대는 소급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피하기 힘들다. 회의에 참여한 다수의 검사들은 “재범 우려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 확대 적용이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공통적으로 말했다. 전자발찌와 신상공개는 형법상 처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고, 징역 등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형벌에 비해 제한성이 적다는 게 근거다. 또 인권침해의 정도와 범죄 예방효과를 비교했을 때 침해의 정도에 비해 예방의 효과가 월등하기 때문에 비례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권자인 국민의 법감정이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쪽에 기울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전자발찌 부착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처분이고 범죄행위 당시의 법률이 아닌, 행위 이후에 만들어진 법으로 보안처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형기를 마친 다음 기존에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입법을 통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됐을 때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이 들어온다면 헌재는 심사를 할 수밖에 없어 위헌 시비가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 관계자도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입법과정에서 전자발찌 부착 확대적용 대상자에 대한 구성요건 등을 마련해 소급입법 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 우리운용 “자율권 침해… 항소할 것”

    법원이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에 투자 손실의 10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놓자 해당 업체 등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유사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이정철 우리자산운용 대표이사는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운용사의 자율권을 지키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면서 “업계 전반의 문제로 보고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거래처 바꾼 경우… 확대적용 한계”문제가 된 우리자산운용의 ‘우리투스타파생상품 KW-8호’는 980여명의 투자자에게 284억원어치를 팔았으며, 현재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52명이 낸 첫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지난 6월 우리자산운용의 손을 들어줬으며,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어 218명이 낸 이번 소송에서는 투자자들이 승소했으며, 81명이 낸 소송은 다음달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우리자산운용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의 조상욱 변호사는 “같은 법원에서 2건의 재판 결과가 180도 다르다.”면서 “KW-8호의 투자설명서에는 거래상대방이 기재돼 있으나 거래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제한 내용은 없다.”며 “관련 법규와 펀드의 약관 어디에도 거래상대방을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약정 위반으로 인정할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돼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입장에서는 배상해야 할 금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반토막’ 펀드가 속출하자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카페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관련 분쟁과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운용사가 중간에 거래처를 바꾼 특수한 경우로 다른 펀드 소송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금융당국 책임론도 제기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금융 지식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소비자들이 고위험 첨단 금융상품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또 다른 관계자는 “현 금융당국의 인력과 조직 구조의 한계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소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 [부동산특집] 내집은 어디에?… 마이홈 구하기 가을작전

    [부동산특집] 내집은 어디에?… 마이홈 구하기 가을작전

    신규 분양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상반기 ‘개점 휴업’ 상태였던 주택업체들이 하반기 들어서 너도나도 분양에 나서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5만 2000여가구가 분양 대기 중이다. 인천 영종하늘도시, 송도지구, 청라지구, 고양 삼송지구 등에서 대거 분양된다. 신규 분양 아파트는 이달 7일부터 수도권으로 확대적용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DTI 규제완화와 경기회복이 맞물려 실수요자와 투자수요가 신규 분양시장에 몰렸기 때문이다. 올가을 분양 예정인 수도권 주요 아파트를 집중 분석했다. ‘DTI 규제 약효 제한적, 주택시장 조정 후 재상승, 집장만은 4·4분기부터, 신규분양은 호조….’ 부동산 전문가 5인의 시장 전망을 요약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 주택시장을 양극화로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하기보다는 보합세나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재건축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이미 오를 만큼 올라 더이상 상승은 기대할 수 없다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불안한 시선으로 재건축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공통점도 있다. 과도한 규제책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대신 지역과 주택유형에 따라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집값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대표는 “(정부의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나 지방은 더딜 수 있으나, 전반적인 회복세는 이어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연간 2~3%의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고,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대출 규제로 당분간 약세를 보이다가 소폭 상승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약간 다른 의견도 나왔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상반기보다 상승폭은 둔화되고 국지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며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소폭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집값 상승의 불을 댕긴 재건축에 대해서는 대부분 변동성이 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희선 부동산 114 전무와 안 팀장은 “소형평형 의무비율과 분양가 상한제 유지시 추가로 가격이 오르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냈다. 김 연구위원 역시 “규제완화의 기대감이 사라져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대표와 박 대표는 다소 불안한 시선으로 재건축시장을 진단했다. 김 대표는 “공급부족과 바닥 확산에 따라 강남 중심의 상승세가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대표는 “용적률 상향이 이뤄질 경우 2종 지역은 다소 불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달 7일부터 수도권으로 확대한 DTI 규제에 대해서는 다소 비관적인 시각이 많았다. 안 팀장은 “지역별 가격 차별화를 부채질할 것”, 김 연구위원은 “신규 분양시장으로 투자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 김 대표는 “진정효과는 있겠지만 강남지역 등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 박 대표는 “추석 전까지는 다소 소강상태를 보인 후 그 이후부터는 불확실할 것”이라는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이에 비해 김 전무는 “공격적 추격매수세를 진정시켜 주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추가대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 연구위원과 안 팀장은 “추가대책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김 전무는 “당분간 시장을 지켜보며 미세조정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전국적인 추가규제보다는 강남이나 투기수요 유발지역으로 대책을 국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대표는 “추가로 시장이 과열될 경우 DTI나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정책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해 추가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신규 분양시장에 대해서는 모두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오히려 과열을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토지시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우려의 시각을 드러냈다.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된다.”거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시 토지수요 발생으로 5~10%가량 오를 것”이라는 진단도 있었다. 내집마련 시기로는 안 팀장은 “호가가 위축되는 가을이 적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무는 “서울은 4분기에 지역이나 평형별로 선별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올 4분기나 내년 1분기를 내집마련의 적기로 꼽았다. 박원갑 대표는 “강남은 매수시기를 좀 더 미루고, 비강남은 고점 대비 10~20% 싸다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면서 “신규분양에도 관심을 두라.”고 조언했다. 요즘 치솟고 있는 전셋값에 대해서는 1~2년간 불안이 이어질 것(김학권 대표, 김희선 대표, 박원갑 대표, 안명숙 대표)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김 연구위원은 “2010년도 서울, 경기 지역 입주물량이 증가하면 내년 봄 이후 안정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분석을 했다. 집값 안정대책으로 김 전무와 김 연구위원, 김 대표는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주문했다. 반면 박 대표는 국지적 과열을 타깃으로 한 족집게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안 팀장은 직접 대책보다는 금융규제를 통한 간접 대책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곤 윤설영기자 sunggone@seoul.co.kr
  • [모닝 브리핑] 조달청 네트워크론 13개 시중은행으로 확대

    조달청과 맺은 납품 계약서만으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론’이 대폭 확대된다.2006년 도입된 네트워크론은 중소 조달업체가 담보없이 조달청 계약서를 이용해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받아 생산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현재 기업·우리·하나 등 3개 은행만 시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네트워크론을 13개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고 대상도 현재의 총액계약에 더해 단가계약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 서울대 농어촌전형 헌재 심판대에

    서울대 농어촌 특별전형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16일 서울대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 확대적용 방지를 위한 전국 읍·면단위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책위는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의 지원자격 확대는 학생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법 조항에 대해 지난 13일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충남 홍성고 등 전국 읍·면 단위 50여개 고교 학부모 및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이농 현상 방지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96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은 2006학년도부터 시·동 단위인 ‘신활력지역(낙후도시)’에 위치한 고교 졸업자로 확대했다. 신활력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전국 70여곳을 지정해 고시하고 있다. 서울대는 2009학년도에는 정읍·공주·안동·제천·나주·영천 등 6곳의 신활력지역까지 확대해 모집하겠다고 올해 밝혔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서울대가 ‘3년 예고제’도 없이 곧바로 적용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 최명수 위원장은 “대학입시를 선도하고 있는 서울대가 무책임하게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면서 “서울대가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88명을 모집하면 수백명의 신활력지역 학생들이 지원해 결국 읍·면 단위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3년 이내에 농어촌 특별전형에 신활력지역 적용을 폐지하고 신활력지역 고교의 추천 인원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당장 폐지’를 주장하며 서울대와 평행선으로 맞서고 있다. 김영정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신활력지역의 일부 지역도 읍·면 단위 지역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낙후된 곳이 많다.”면서 “그럼에도 3년 이내에 이를 폐지할 예정인데 대책위에서 너무 성급하게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 [Seoul Law] ‘양심불량’ 쌍방대리 논란 사라질까?

    [Seoul Law] ‘양심불량’ 쌍방대리 논란 사라질까?

    A회사를 자문하거나 사건을 수임하던 로펌이 어느 날 A회사의 분쟁 당사자인 B회사의 대리인으로 나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A회사의 민감한 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게임의 규칙은 무너지기 십상이다.A회사는 사기를 당했다고 느낄 것이다. 나아가 법조계 전체가 신뢰를 잃게 된다. 변호사법 제31조는 “변호사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쌍방대리 금지 원칙’이다. 변호사윤리장전 17조도 쌍방대리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양 당사자를 동시에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의 기본 직무에 어긋날 뿐 아니라 한쪽 의뢰인한테서 얻은 정보를 다른 의뢰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등 변호사 윤리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쌍방대리는 실제로 발생했고 그 때마다 사회적으로 격렬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법외로펌도 쌍방대리 금지’ 명문화 쌍방대리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바뀐 변호사법은 대통령의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쌍방대리 논란이 사라질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일부에선 “쌍방대리는 기존 법조항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었다.”면서 “결국 당국의 ‘의지’가 관건”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바뀐 변호사법은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이건태 법무과장은 “인가받은 법무법인은 아니지만 사실상 합동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쌍방대리에 대한 법 규정이 없는 허점이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적용받던 개인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뿐 아니라 공동법률사무소도 쌍방대리 금지 대상으로 확대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윤리 논란 일으키는 쌍방대리 대표적인 쌍방대리 논란 사례는 진로-골드만삭스 사건과 SK-소버린 사건 등이 있다. 변호사 수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면서도 공동법률사무소 형태인 김앤장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2003년 SK와 소버린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김앤장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 수감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변호를 맡으면서 동시에 소버린의 주식취득 신고를 대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김앤장은 “한차례 주식취득 신고를 대행했을 뿐 소버린과는 법률자문이나 법률대리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쌍방대리 없어질 것” 기대 커 쌍방대리 금지 규정 강화에 대해 변호사들은 대체로 환영했다. 법무법인 정민의 이대순 변호사는 “쌍방대리는 명백히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쌍방대리 논란이 있을 경우 해당 변호사가 쌍방대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지웠다는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령에서도 쌍방대리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 “쌍방대리 금지규정 강화는 결국 김앤장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앤장의 공보 관계자는 “김앤장은 법 개정에 적극 찬성했다.”면서 “이해충돌 여부를 점검하는 전담자가 있을 정도로 쌍방대리를 엄격하게 예방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진로나 SK 사건 당시 김앤장이 쌍방대리를 했다고 일부에서 주장하지만 두 사건 모두 변협과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리됐다.”면서 “왜 이런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쌍방대리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반응도 있다. 민변의 사법위원장인 민경한 변호사는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사건의 범위를 ‘법률자문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으로 했어야 했다.”면서 “그 부분에서 향후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 [로스쿨 예비인가 확정] 경남·충남 1곳씩 추가선정 유력

    교육부가 제시한 총정원 증원·지방대 최우선 배정 원칙에 따라 어느 대학이 추가로 선정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경남과 충남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청와대가 ‘1개 광역 시·도에 1개 로스쿨’ 원칙을 들면서 당초에 문제제기를 했던 곳이다. 김정기 차관보는 4일 “경남뿐 아니라 충남이 선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남에서 신청했으나 탈락한 대학은 경상대와 영산대 두 곳이다. 이 가운데 청와대는 경상대가 추가 선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 5년 동안의 연평균 사법시험 합격자는 경상대 0.6명, 영산대 0명 수준이다. 충남에서는 선문대(천안)가 탈락했고 대전을 포함할 경우에는 한남대(대전)도 제외됐다. 김정기 차관보는 “충남은 도 지역 신청인데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남대의 평균 사시 합격자는 0.4명이고 선문대는 한 명의 합격자도 없다. 1개 광역 시·도에 1개 로스쿨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곳으로 광주·전남도 있지만, 교육부는 그다지 염두에 두지 않는 듯하다. 김정기 차관보는 “광주·전남에서 조선대(광주)가 있지만 전남에서 신청한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줄 만한 곳이 없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이명박 정부가 지역균형 배정 원칙을 확대적용한다면 서울권도 가능성도 있다. 우선 여대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된 이화여대 외에 추가한다면 숙명여대도 가능성이 없지 않다.탈락한 서울지역 대학 가운데 상대적으로 많은 사시 합격자를 배출한 동국대(7.4명) 단국대(3.4명) 국민대(2,4명) 등도 추가 선정을 노려볼 만하다. 정원을 조정해서 추가로 선정되는 대학은 내년 3월 로스쿨 개원이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월이나 12월쯤 로스쿨 입학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3월 개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총정원을 늘려서 추가 선정되는 대학은 법령을 고치는 일정이 4∼6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개원이 어렵다.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 “2007 한국경제 속빈강정”

    ‘속빈 강정´. 삼성경제연구소가 진단한 올해 우리 경제 결산 성적표다.12년만의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종합주가지수 2000 돌파, 시가총액 1000조원 시대 개막 등 외형은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다는 평가다. ●‘마(魔)의 2만달러’ 벽은 넘었지만… 연구소는 26일 낸 ‘2007 한국경제 회고와 새로운 출발’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6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처음 넘은 것은 1995년이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1만달러를 밑돌았다가 2000년 다시 진입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올라서는 데 12년이 걸린 셈이다. 선진국 평균(9.2년)보다 훨씬 더 걸렸다. 그나마 환율(원화가치 상승) 덕에 얻은 불로소득 성격이 짙다는 게 연구소측의 분석이다. 연구소는 “실질소득과 물가, 환율 등 요소별 기여도를 보면 2001년 이후 원화 절상효과가 약 3분의1을 차지한다.”고 풀이했다. 게다가 비록 ‘마(魔)의 2만달러’ 벽은 넘었지만 여전히 1인당 소득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세계 순위(국제통화기금 기준)도 35위에 머물러 있다.1995년에도 35등이었다. 주가지수 2000포인트 돌파와 시가총액 1000조원 시대 개막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정보기술(IT) 업종의 과잉투자와 단가하락 등으로 빛이 바랬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시장도 가격은 잡혔지만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는 등 주택시장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환기시켰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확대적용 등 일련의 정책 부작용도 꼬집었다. 연구소는 내년에 세계경제가 저성장·저물가 시대로 진입하고,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자산가격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저축은행권에서 시중은행권으로 확산되는 등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를 걱정해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새 정부, 경제 턴어라운드 성공하려면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내년에 경제 전환점을 마련하려면 세금을 깎아 국민들의 소비여력을 늘려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로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는 물론 각종 준조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규제완화는 말할 것도 없고 기업들의 신(新)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해 투자를 유도하고 취약부문인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에도 눈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경제 침체, 유가 급등, 가계부채 등 각종 리스크 관리 및 경보 체제도 조기 가동해야 한다는 충고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 소비자 만족도 높은 아파트 건설사 건축비 1% 분양가에 가산 혜택

    내년 7월부터 소비자만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주택건설업체는 기본형건축비의 1%가량을 분양가에 추가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올 들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 아파트로도 확대적용되면서 아파트 품질 저하를 우려해 나온 조치다. 건설교통부는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 [사설] 1주택자 종부세 부담 덜어줘야 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과세기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22.8% 오르고, 과표 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지면서 과세 대상과 세액이 48만 6000명,2조 865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전년 대비 38.5%,65%가 각각 늘어난 셈이다. 과세 대상자 중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는 38만 3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9.4% 늘었다. 특히 1가구 1주택 보유자는 1년 사이 116% 늘어난 14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종부세 대상 가구의 38.7%가 주택을 한채만 소유한 사람들이다. 그제 발송된 국세청의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지난해보다 3∼6배씩 오른 세금에 “호화주택을 가진 것도 아니고, 투기꾼도 아닌데 이런 과중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금이 무서워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고 해도 양도세 부담이 큰 데다 원하는 지역으로 이사하기도 쉽지 않다.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은퇴자들의 경우 세금 낼 방도가 없어 어렵사리 마련한 집 한채를 팔거나 전세를 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 정도면 국가권력의 남용이요, 횡포라고 규정짓는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유세의 확대적용이라는 종부세의 기본 취지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 문제점들을 시정해 합리적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다시 강조하지만 투기와 무관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가계의 수입과 보유기간을 고려해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내년 90%, 내후년 100%로 오르도록 돼 있는 과표적용률은 집값 등락을 반영해야 한다. 부동산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고가주택 기준(6억원)도 조정해야 한다. 그래야 종부세에 대한 조세 저항을 줄이고, 합리적인 세금으로 정착할 수 있다. 그것이 조세정의를 실천하는 지름길이다.
  • [여자프로농구] 신한銀, ‘거탑’ 없이도 2연승

    임달식 신한은행 감독은 1일 구리에서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달 29일 홈 개막전에 이어 ‘거탑’ 하은주(202㎝)가 발목 부상으로 2경기째 빠진 것.‘농구 9단’ 정선민마저 1쿼터에 상대 선수와 부딪히며 허벅지를 다쳐 벤치로 물러났다. 하지만 수비 전문 선수진(18점 8리바운드)과 강영숙(10점 14리바운드)이 터져줬다. 진미정(15점)도 힘을 보탰다. 신정자(19점 11리바운드)를 앞세운 금호생명은 예전과 달리 활발한 공격을 선보이며 쉽게 뒤처지지 않았다. 다만 국내 선수 가운데 하은주 다음으로 큰 강지숙(198㎝)을 그다지 활용하지 못했다. 또 2∼3쿼터로 확대적용된 존 디펜스(지역방어)를 뚫는 데 애를 먹었다. 3쿼터 막판 8점 차까지 뒤졌던 금호생명은 4쿼터 종료 3분여를 남겨놓고 58-59까지 쫓아갔으나 진미정에게 3점슛, 전주원(5점)에게 뱅크슛(백보드를 맞춰 넣는 슛)을 거푸 얻어맞으며 무너졌다. 결국 신한은행이 64-58로 이겨 2연승했다. 금호생명을 상대로는 7연승. 임 감독과 마찬가지로 여자프로농구를 처음 경험하는 이상윤 금호생명 감독은 첫 승 신고를 미뤄야 했다. 신정자는 두 경기 연속 더블더블을 기록했으나 팀의 2연패로 빛이 바랬다.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 [국무회의 의결 안건] 소년법 적용연령 10~18세로 하향조정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소년법의 적용연령이 현행 12∼19세에서 10∼18세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어리다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받지 않던 만 10∼11세 어린이들도 앞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소년범 형사처벌 대상도 10세이상으로 낮춰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년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소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호처분조차도 받지 않았던 만 10∼11세 소년들에 대해서도 보호 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소년법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만19세 청소년은 소년법이 아닌 일반 성년과 같은 법 적용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제도와 마찬가지로 소년범 인권보장을 위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위탁소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했다.●대부업 상호에 `대부´ 표기해야정부는 회의에서 대부업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상호에 반드시 ‘대부’라는 문자를,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현행 대부업자 대부분이 대부업자임을 명확히 하지 않고 다른 여신기관으로 오인하기 쉬운 캐피털·파이낸스 등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또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대부금액·대부이자율·변제기간 등 중요사항을 대부업자가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광고를 할 때도 일반인이 등록번호와 이자율, 이자외 추가비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기하도록 한 내용도 들어 있다. 최적가치 낙찰제도를 확대적용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입찰금액, 품질, 기술력,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기준에 가장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새마을금고와 연합회에 대한 자료·검사요청권과 시정조치 요구권을 부여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채권금융기관에 신용보증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추가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안도 처리했다.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 부동산失政 질타 ‘국회 들썩’

    부동산失政 질타 ‘국회 들썩’

    13일 국회 본회의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난맥상 비판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부동산 정책을 맡고 있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정책라인의 ‘경질’도 강력하게 요구했다. 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의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은 “불완전한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와의 게임 대상은 전체 5000만 국민 모두”라며 “최대한 집값이 쌀 때, 더 오르기 전에 사려는 국민들을 안쓰럽게 생각하지 않고 ‘공공의 적’으로 돌리면 (정책은) 실패한다.”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 남탓하는 정부와 청와대를 질타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높은 세금을 매겼다면 이미 실패로 들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오영식 의원은 “최근의 집값 상승은 오히려 정부가 더 부추겼다.”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만큼 정부의 부동산 정책팀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최근 도입한 채권입찰제를 폐지하고 민간아파트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적용해야 한다.”면서 “애초 채권입찰제는 주변시세와이 차익을 흡수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오히려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수요예측에 대한 실패로 공급의 탄력성이 낮아져 투기수요가 유발됐다.”면서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해 부동산 관련 정책팀의 쇄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추병직 장관과 이백만 홍보수석 등 부동산·홍보 라인을 교체하고, 부동산 정책실패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윤건영 의원은 “강남을 겨냥해 한 달에 한번꼴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이 오르고, 시장에서는 추 장관을 ‘친절한 병직씨’라고 부르며 조롱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주택 시장의 요구에 맞게 공급을 확대하고, 세금 폭탄은 당장 해체하며,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등 조세 제도는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양가 인하’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건설업체의 이윤 저하로 이어져 주택공급이 줄어들 수가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도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어, 노 대통령 표현대로, 모든 역량을 정부가 투입해서 올려놓을 수 있는 만큼 올려놓았다.”고 비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 ‘간첩·조작’ 40년 논란 종지부

    26일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위가 밝힌 동백림 사건의 실체는 ‘공안기관의 무리한 확대적용’과 ‘정권의 정치적 악용’이 빚어낸 공안사건이라는 것이다. ●‘실체’를 확대적용한 공안사건 공안기관이 무리하게 확대 적용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실은 진실위 조사결과 곳곳에서 드러났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서울대 ‘민족주의 비교연구회’(민비연)를 동백림 공작단의 일부라고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진실위는 “중정은 당시 6·8부정선거로 학생들의 시위가 거세지자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가혹행위를 동원, 민비연과 황성모 교수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재판 결과 민비연 관련자들은 대부분 무죄선고를 받았고 민비연이 국가전복을 기도했다는 공소사실은 무죄 판결됐다. 동백림 수사과정에서 검찰 송치자 66명 가운데 23명에게 간첩죄가 적용됐지만 최종 선고결과 피고인 기운데 단 한 사람도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사건 발생 3년 뒤인 1970년 12월까지 사형 선고를 받은 정하룡·정규명 박사를 포함, 모두 석방됐다. 단순 대북접촉자까지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한 탓이다. 중정이 해외 연행을 위한 ‘GK공작계획’을 수립해 30여명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서독지역 연행자는 모두 자진귀국했고 나머지는 임의동행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강제연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끝나지 않은 동백림 사건 동백림 사건은 ‘건국 이래 최대 간첩단 사건’이라고 불려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먼저 인지한 특이한 사건이기도 하다. 진실위는 비록 ‘정권이 사전 조작하거나 기획하지 않았던’이라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당시 6·8 부정선거 시위가 이 사건 직후 수그러졌고 사형선고자가 무죄로 석방되는 등 정황상 ‘조작’으로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 많다. 중정이 ‘동백림 간첩단’이라고 발표하지 않아 진실위측은 간첩단 여부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방문, 금품 수수, 대북접촉 주선, 대북방송 청취’ 등을 예로 들어 중정은 간첩활동 혐의를 적용해 실정법 위반을 내세웠다. 사실상 간첩단임을 시사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에 맞춰 진실위의 적극적인 재해석이 필요한 대목이다. 동백림 사건은 윤이상·이응로 선생 등 세계적인 예술가가 연루돼 조명을 받았던 사건이기도 하다. 지난 40여년 동안 분단으로 인해 ‘간첩’과 ‘조작’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이들의 예술적 성과에 대한 ‘무형의’손실도 역사 속에 묻혀버렸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동백림 사건 중앙정보부가 1967년 7월 대학교수와 유학생, 예술인, 의사, 공무원 등 194명이 동백림(동베를린)을 거점으로 대남적화공작을 벌이다 적발됐다고 공개한 사건. 정규명씨 등 2명에게 사형이, 강빈구·윤이상씨 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등 34명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천상병 시인은 사건 연루자인 친구로부터 막걸리 값을 받아썼다가 고초를 겪기도 했다. 독일과의 외교분쟁으로 이어질 뻔했고 연루자들은 1970년 광복절 특사로 모두 풀려났다.
  •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환자보장 늘어나 건보료 인상

    Q: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로 결정되고 얼마나 오르게 되는지. A:가입자·의약계·공익대표자 각 8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1976원이 증가하고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1846원이 오르게 된다. Q:건강보험 재정적자도 아니라던데 왜 올리는지. A:61.3%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08년까지 71.5%로 늘리기 위한 조치다. 올해 추진된 암·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금 10% 적용,MRI 보험적용, 만6세 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정책이 추진돼 여기에 드는 비용이 1조 5300여억원이 소요된다.내년에도 입원환자 식대 보험적용과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 확대적용 정책으로 1조원 가량이 추가 소요된다.건강보험 환자부담절감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인상률 3.5%를 감안할 때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다만 최근 국내경기 여건과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누적흑자분 사용을 감안, 보험료 인상률을 최대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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